남인순, 대정부질문서 '공공의료 20%까지 확충' 촉구
- 이정환
- 2020-09-17 14:57: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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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 심사서 공공의료사업 제외 법안, 여야 공동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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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에 불과한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확충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지적이다.
17일 남인순 의원은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코로나19 대응에서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 의료격차 등 문제가 드러났다. 근본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수를 기준으로 8.9%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공공의료 비중이 2017년 9.2%, 2018년 9.1%, 지난해 8.9%로 매년 지속으로 감소해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OECD 주요국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일본 27.2%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민간보험 비중이 큰 미국도 공공의료 비중이 21.5%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병상 90% 이상을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료체계"라며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와 계층에 대한 양질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비중을 20%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민간이나 공공병원이 없는 민간, 공공병원이 없는 거창, 상주, 통영, 진주, 동해, 의정부, 대전동부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 신축 추진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시도 연구용역이나 예타 조사 후 검토한다고 해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대전의료원, 서부산의료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심사제도 개선을 기재부에 요구했다"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타조사를 거쳐야하는데, 현행법에선 공공병원 설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타 심사 대상에서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며 "정부도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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