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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작 혐의 '메드트로닉' 의료기기 62품목 판매중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자료 조작 혐의로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일부 의료기기 품목이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수입업체 메드트로닉코리아(유)社가 수입하는 의료용일반클립, 봉합사 등 62개 품목의 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판매중지 품목은 전기수술기용전극, 봉합사, 스태플 등 62개 품목이다. 또한 허가(인증) 취소 예정 제품은 범용전기수술기 등 8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메드트로닉코리아(유)가 수입의료기기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인정'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던 중 제출서류 일부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했다. 메드토로닉코리아는 의료기기 제조소의 제품표준서를 직접 작성한 후 제조소의 담당자 허위 서명을 제출하거나, 과거 제출한 서류의 관리번호 및 개정일자를 수정하는 등 서류 일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서류 조작으로 받은 허가(인증) 및 GMP 적합인정서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행정절차 상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판매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외 제조소가 아닌 수입업자가 제출서류 작성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조소의 일부 서류를 직접 작성 또는 수정해 제출한 것으로, 해당 제조소의 자료를 비교 검토한 결과 제품의 품질에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작서류를 근거로 허가(인증) 또는 GMP 적합인정서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품질 적절성 검토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류 조작 등으로 허가(인증)를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기 GMP 적합성 심사 강화를 위해 일부 심사에 한하여 제출받던 제조국의 GMP 적합인정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제출 자료가 유효함을 확인하는 제조사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메드트로닉코리아 측은 "최근 수입 의료기기의 한국 GMP 적합인정 및 갱신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해외 제조원 서류와 원본 서류 간에 일부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식약처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회사는 현재 해외 제조원으로부터 한국 GMP 적합 인정 또는 갱신 심사 당시 기준의 원본 서류들을 제공받아 식약처에 소명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식약처의 금번 판매중지명령은 위 서류의 확인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치 대상 품목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에 정상적으로 공급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품질·안전 문제가 보고된 바 없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이번 조치 대상 품목들은 제품 품질·안전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판매중단으로 인해 의료 현장이나, 환자들의 치료, 회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 GMP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비롯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 드리며, 앞으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08-04 09:43:20이탁순 -
국내 유통 아세트아미노펜 검사 결과, 불순물 미검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해외에서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된 해열진통제 성분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는 문제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 정보에 따라 국내에 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불순물인 '4-클로로아닐린(4-chloroaniline)'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4-클로로아닐린은 세계보건기구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간에게 발암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2B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7월 9일 유럽의 한 언론에서 '안치우 루안'社(Anqiu Lu’an)가 제조한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에서 불순물인 '4-클로로아닐린'이 검출됐다고 보도함에 따라 소비자 안심을 위해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를 비롯해 국내 사용·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의 전체 제조소(해외 8개, 국내 없음)에 대해 총 60개 제조번호를 수거·검사하였으며, 해당 불순물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추가적인 안전 조치로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완제의약품 제조·수입자에게 4-클로로아닐린 등 불순물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자체평가 및 품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의약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해외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외국 규제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예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0-08-04 09:33:34이탁순 -
약가인하 회피 '동일약 우회 등재' 차단...제도 시행 임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인하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제약사들이 사실상 같은 약제를 우회적으로 등재하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차단된다.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오는 9월에도 시행이 가능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비중요' 사안으로 분류, 바로 통과시켰다. 3일 규개위에 따르면 이번에 예비심사를 거친 개정안 내용은 약가인하 우회등재 신청 반려안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일종의 법적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다. 초안에서는 총 4가지 개편안을 담고 있었는데 ▲요양급여 결정 원칙을 보완, 약제 급여결정 세부원칙과 약제 간 우선순위 제도 ▲약가인하 등을 회피해 등재하려는 경우 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 ▲결정신청 약제 등재절차 일원화 ▲직권조정 하는 경우의 신설 및 절차 개편으로, 이 중 규개위 심사 대상이 우회등재 차단안이었다. 통과된 우회등재 신청 반려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제약사가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를 회피해 사실상 같은 약제를 다른 제품으로 등재해 매출을 보전하는 방식을 급여 신청 단계에서 반려시켜 원천 차단하는 개정안이다. 이는 리베이트 약가인하에서 주로 나타나는 '편법' 등재 방식이다. 리베이트 등으로 복지부가 보험급여 상한가격 직권조정 즉, 약가를 정부 직권으로 인하하려 할 때 업체 측에서 우회등재 방식으로 방어하려는 시도를, 이제부터 급여 등재 신청 단계에서 반려해 막겠다는 의미다. 규개위는 이를 '비중요 규제'로 분류해 최근 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정리했다. 중요 관문인 규개위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9월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0-08-04 06:18:40김정주 -
'프레비미스' 약가협상 타결…이르면 이달 등재도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MSD 신약 '프레비미스(레테르모비르)'가 약가협상을 타결지으며 가장 큰 보험 허들을 넘어섰다. 이 약제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거대세포 바이러스(CMV, Cytomegalo virus) 감염 예방적 치료신약으로, 이르면 이달 안에 최종 관문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신약 등재 의결을 거쳐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프레비미스정 240mg과 480mg 함량 제품, 프레비미스주 240mg과 480mg 함량 제품 등 총 4품목의 약가협상이 지난달 말 타결됐다. 이 약제는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약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HSCT)을 받은 성인 환자에서 CMV 감염과 질환 예방'에 대해 사용 승인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이미 2017년 혁신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우선심사약제(Priority review drug), 신속심사약제(Fast Track drug)로 지정, 승인 받은 바 있다. 국내에는 2018년 12월 26일 식약처 허가를 거쳐 올해 5월 8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급여적정 판정을 받은 뒤 곧바로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에 돌입했었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성백혈병 등 중증 혈액암 완치에 필수적으로, 환자와 의료계에서도 이 약제 등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편 업체 측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감염 예방, 생존률 향상 등 프레비미스의 유익한 영향에 대한 선생님들과 환자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고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했다"며 "조만간 건정심 의결과 고시 절차를 거쳐 급여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CMV 감염과 합병증 예방 가치와 혁신성을 인정받은 프레비미스가 국내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들에게 하루 빨리 쓰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2020-08-04 06:18:05김정주 -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담은 정부조직법, 법사위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 산하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4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18개 안건을 심사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차관을 보건 차관과 복지 차관으로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이 공포되면 복지부는 현재 차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예산과 인사권이 복지부에서 독립하게 된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외국인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도 통과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외국인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비용 등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외국인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일 본회의에 올라 과반수 의원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통과될 전망이다.2020-08-03 20:40:31이탁순 -
약국 등 요양기관 현지조사,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재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무기한 중지됐던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가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된다. 바이러스 창궐로 현지조사가 중지된 지 7개월만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약국 등 현지조사 재개를 위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여러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이달 중 현지조사 진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기현지조사 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 관련 현지확인 등 모든 대면 조사 일정을 미뤄왔다. 심평원 급여조사실 현지조사 담당 직원들의 경우 본 업무 대신 코로나19 관련 정부부처에 장기간 파견근무를 나간 상태로, 업무 피로도가 높아진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사 담당 직원들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며 "복지부와 회의를 거쳐 8월 중 정기현지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8월 중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등을 예고한 상태로, 현지조사 일정은 미정인 상태다. 늦어지면 9월 중 재개될 수도 있으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9월이 지나야 현지조사 업무가 정상화 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기 현지조사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과 적정진료를 유도 및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달 진행하고 있다. 정기 현지조사 대상은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민원제도·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부당청구감지시스템 분석에 의해 선정·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공단 조사의뢰·심평원 조사의뢰·보장기관 조사의뢰 등으로 매달 선정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1월 병원 3곳, 요양병원 2곳, 한방병원 1곳, 의원 17곳, 치과의원 2곳의 건강보험 거짓 및 부당청구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와 병원 1곳, 요양병원 2곳, 의원 3곳, 한의원 1곳 등 의료급여 위반청구 등을 확인한 이후, 8월 현재까지 현지조사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2020-08-03 16:47:23이혜경 -
7월 말 접수한 요양급여비용, 오늘(3일)부터 지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3일)부터 지난달 24~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가 이뤄진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8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지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존에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심평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가 우선 지급된다. 조기지급은 코로나19 상황 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시까지 운영된다. 안내된 예정일을 보면, 약국 등 요양기관은 이달 3~4일에 지난달 24~25일 심평원에 청구한 급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지난달 27일 청구분은 4~5일, 28일 청구분은 5~6일 지급 받는다. 오늘(3일) 접수한 청구분은 심평원 심사를 거쳐 11~12일 사이 지급되며, 8월 요양급여비는 21~22일 접수분까지 심사가 진행된다.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됐다. 조기지급 제도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별도 통보시 까지 적용된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한편 지급내역 접수번호와 지급차수 등의 확인은 요양기관이 소재한 곳의 심평원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2020-08-03 16:31:49이혜경 -
한의원→약국, 첩약 원외처방전 발행 가능성 '제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오는 10월 도입 확정된 가운데 한의원이 약국으로 첩약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할 전망이다. 1단계 시범사업에 한약조제시험 자격보유 약사나 한약사 근무 약국이 첩약 조제시설로 명기됐지만 희박한 원외처방 전망으로 사실상 약국은 첩약급여에 배제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일 일선 약국가는 첩약급여 예고에도 첩약 원외처방전 접수나 실제 급여 적용 첩약에 필요한 한약재를 체크하는 작업에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선 한의원도 원내 탕전실이나 원외 탕전실이 아닌 약국으로 첩약 처방전을 보낼 가능성은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도 그럴것이, 애시당초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유관 직능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첩약 원외처방전' 관련 논의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전문의약품의 원외처방전은 의약분업 논의 시 당연히 의사와 약사 간 협의한 대상이지만, 첩약 처방전은 한의사와 약사 간 깊은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첩약 원외처방전 양식을 마련하지 못했다.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일까지는 이제 채 두 달이 남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참여를 원하는 전국 한의원과 한약사·한약조제시험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이 대상으로, 약국이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할 경우 첩약 원외처방전은 필수다. 현재 병·의원 의약품 원외처방전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운영된다. 현행 원외처방전에는 발급 연월일과 처방전 번호, 의료기관 명칭·연락처,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본인부담구분기호, 질병분류기호, 처방 의료인(의사) 성명·면허종별·면허번호, 처방의약품 명칭·코드·용법 등이 적힌다. 첩약 원외처방은 시범사업이란 측면에서 의료법적 근거를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제대로 된 양식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일선 약국가와 약사회 중론이다. 문제는 첩약 처방전 양식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란 점이다. 첩약 처방전 작성을 위해서는 한약사·한조시 약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한약재 종류와 함량(용량) 등이 표기된 상세 첩약 방제나 탕전법 등이 기본인데 이같은 양식이 복지부·한의사협회·약사회 간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첩약에 들어가는 한약재 종류와 함량은 한의계가 대외 공개를 극히 반대하는 사안이다. 첩약 처방·조제내역은 환자를 직접 진료한 한의사가 한약재 가감 등 절차를 거치는 의료행위로, 일반화해 대외 공개할 수 없다는 게 한의계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시행돼도 한의원이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행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한조시 약사A씨는 "애초부터 첩약급여가 돼도 약국이 급여 적용 첩약을 조제할 것이란 생각은 하기 어려웠다"며 "그래서 급여에 앞서 한약분업을 해서 처방·조제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었다"고 귀띔했다. 한의원을 개원중인 한의사 B씨도 "1단계 시범사업에서 한의원이 첩약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일단 아직 양식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부와 협회가 논의를 끝마치지 못한 것으로 안다. 추후 시범사업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1단계에서는 발행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마련이 안 됐다"고 전망했다.2020-08-03 14:18:16이정환 -
세페신, 적응증 일부축소…재평가서 유효균종 미입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비인후과 감염증 항생제 '세페신(성분명 세페타메트피복실염)정'의 허가 적응증이 기존 대비 축소됐다. 효능·효과에서 유효균종이 축소되고 12세 이하 소아에 대한 용법·용량이 삭제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세페신 재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유나이티드제약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세페신은 임상재평가가 결정된 2012년 이후 8년만에 평가를 마치게 됐다. 세페신 생산실적과 매출은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세페신의 처방실적은 유비스트 기준 전년 대비 10% 증가한 약 17억원으로 집계됐다. 생산실적도 2018년 27억원으로 전년 대비 45.3% 늘었다. 처방·생산실적이 증가세인 점이 유나이티드제약이 8년에 걸쳐 임상재평가에 나선 이유다. 재평가 결과 세페신은 유효균종이 쪼그라들고 투약 연령이 축소했다. 인정된 유효균종은 그람양성호기성균인 '폐렴연쇄구균(페니실린 감수성 균주)'와 구람음성호기성균인 '모락셀라 카타랄리스균', '폐렴간균', '인플루엔자균'이다. 또 용법·용량은 기존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와 3~12세의 소아' 두 가지였으나 재평가 결과 '3~12세 소아' 용법·용량이 빠졌다. 결과적으로 세페신은 성인과 12세 이상 소아를 대상으로 인정된 감수성균에 대해 중이염, 부비동염 등 '이비인후과 감염증'에 쓸 수 있게 됐다. 세페신 적응증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이다. 앞서 2018년 식약처는 세페신정 허가사항에서 단순요로감염증을 삭제했었다. 이비인후과 감염증과 요로감염증 2개 적응증에서 1개로 허가사항을 축소한 셈이다. 세페신은 이번 임상재평가에서도 유효균종 축소로 이비인후과 감염증 적응증을 줄이게 됐다. 삭제된 유효균종은 그람양성호기성균에서 '그룹 A·B·C·F·G연쇄구균', '녹색연쇄구균'과 그람음성호기성균에서 '브라나멜라 카타랄리스균', '대장균', 파라인플루엔자균', '클랩시엘라 옥시토카균', '기괴변형균', '심상변형균', '프로비덴시아속균', '살모넬라속균(장티푸스균 포함)', '시겔라속균', '콜레라균'이다. 혐기성균인 '박테로이드 플라질리스를 제외한 박테로이드속균(담즙 감수성균)'도 유효균종 제외됐다. 세페신은 앞저 지난 2017년 임상재평가 2년 연장이 허용된 약제다. 임상대상 환자 모집이나 시험법 수정 등 다수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유나이티드제약의 임상 의지가 있었던 점을 식약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고려한 결과다. 유나이티드제약은 당시 재평가 기간 3년 연장을 요구했었지만, 약심위원들은 2년으로 결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은 해외에서 유효성 정보가 부족해 국내 임상재평가가 불가피했다"며 "기존 적응증은 해외 제조원 문헌으로 허가했지만, 임상평가 필요성이 대두돼 국내 환자 대상 시행한 결과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총 7품목이 허가됐던 세페신 제제는 바이넥스가 2010년 자진취하면서 2012년 임상재평가 지시 당시 유나이티드제약을 포함해 초당약품, 명문제약, 대화제약, 삼남제약, 청계제약 등 6개사가 제품을 보유했으나 유나이티드제약을 제외하고 모두 자진취하했다.2020-08-03 13:54:40이정환 -
까스활명수큐액 생산실적 1위…아로나민골드 4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해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1위 품목은 동화약품의 '까스활명수큐액'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년도 1위 품목이었던 '아로나민골드정'은 4위로 내려앉았다. 전체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증가율은 9%로, 6.6%를 기록한 전문의약품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그만큼 제약업체들이 일반의약품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2019년 국내 의약품 생산 실적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작년 일반의약품 총 생산실적은 3조2245억원으로, 전년도 2조9586억원보다 9% 증가했다. 이는 전년대비 6.6%(15조5852억원→16조6180억원) 증가한 전문의약품보다 성장률에서는 높은 수치다. 일반의약품 생산실적이 크게 증가한데는 전문의약품의 보험약가 인하 등에 따라 국내 제약업체들이 일반의약품 사업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상위 20개 품목 중 생산실적이 감소한 품목은 3개에 불과했다. 1위 품목은 동화약품의 '까스활명수큐액'으로, 전년 440억원보다 6.7% 증가한 470억원을 기록했다. 까스활명수큐액은 2018년에는 일동제약의 '아모나민골드정'에 이어 2위에 랭크됐었다. 반면 전년도 1위 품목이었던 아로나민골드정은 482억원에서 12% 감소한 424억원으로, 순위가 세단계나 내려갔다. 아로나민골드정뿐만 아니라 자매품목인 아로나민씨플러스정도 252억원에서 234억원으로 7.2% 감소했다. 20위권 내에서는 동화약품 판콜에스내복액(236억원→226억원)과 함께 3개 품목만 생산실적이 감소했다. 반대로 대웅제약 우루사정과 한미약품 텐텐츄정은 30% 이상 성장률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다. 우루사의 경우 우루사정200mg(246억원→312억원, 26.9%↑), 우루사정100mg(225억원→309억원, 37.0%↑), 복합우루사연질캡슐(194억원→265억원, 36.2%↑) 3품목 모두 크게 성장했다. 대웅제약은 고함량 비타민제제 '임팩타민프리미엄정'도 17.6%(231억원→271억원) 증가를 보이면서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했다.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쇼트트랙의 김아랑 선수가 애용한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는 한미약품의 '텐텐츄정'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8년 165억원에서 무려 53.9% 증가한 254억원으로 12위에 랭크됐다. 이밖에 동아제약 판피린큐액(348억원→459억원, 32.0%↑, 2위), 삼진제약 게보린정(156억원→190억원, 21.9%↑, 19위), 동국제약 센시아정(148억원→186억원, 25.5%↑, 20위)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20위권에 안착했다.2020-08-03 11:12:4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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