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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조6684억원·질병청 2153억원 4차추경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보건복지부 소관 1조6684억원, 질병관리청 소관 2153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 예산을 지난 22일 밤 본회의 통과시켰다. 전국민 20% 대상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에 1838억원, 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에 315억원 예산이 포함됐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도 179억원이 반영됐다. 국회가 처리한 복지부 소관 예산 1조6684억원은 정부안 1조4431억원 대비 2253억원 늘어난 액수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예산 2074억원과 아동보호·학대예방 예산 47억원,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예산 179억원이 증액 내용이다. 코로나19 치료에 동참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력은 상담·교육과 현장훈련비를 추가 지원받을 전망이다. 질병청 소관 추경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2153억원이 늘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대상 독감백신 지원 예산 315억원과 전국민 약 20%에 해당하는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조기확보 예산 1838억원이 증액안이다. 이로써 기존에 국가·지자체 독감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계층이 독감백신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백신 조기물량 예산은 COVAX Facility(COVID-19 Vaccine Global Access Facility)에 참여해 국제공조를 통해 약 10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는데 쓰인다. 글로벌 기업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약 2000만 명분 백신의 조속한 구매를 위해 선납금 1723억원을 기확보한 상태다.2020-09-23 10:34:27이정환 -
"상온노출 백신, 2주간 검사 후 문제 없으면 즉시 공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상온 노출로 공급이 중단된 백신의 경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검사 결과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 나오면 즉시 공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폐기 부분은 품질검사 결과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확인 후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품질검사는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안전성이 확인되면 만 13~18세 사업이 재개된다. 질병관리청은 22일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일시 중단 관련 Q&A'을 공개하고 일부 위탁 배송 업체가 냉장차를 통해 백신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기준 온도를 벗어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500만 도즈에 대한 품질검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상온에 노출된 제품의 경우 품질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백신의 효능을 보이는 제품 내 단백질 함량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질병청은 신성약품의 총 백신 공급 계약량 1259만 도즈 중 21일까지 공급된 500만 도즈를 대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한 검사 실시로 제품 전반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국가가 확보한 물량 1200만 도즈 중 유통이 가능한 700만 도즈의 공급 중단 사유는 문제가 된 500만 도즈와 새로이 공급되는 700만 도즈가 현장에서 혼용하여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500만 도즈의 품질 검사 완료 후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이미 시행된 어린이 백신과 일반 유료 접종 백신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 백신은 별도 조달 경로와 업체를 통해 배송된 물량으로 신성약품을 통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월까지 모든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한 것과 관련, 식약처는 선제적 조치 및 국민의 혼란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인플루엔자 4가백신 조달 단가는 제3자 단가 어린이와 임신부 1만410원, 총액 어르신 백신 9870원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3가백신으로 2018년 조달 업체는 우인메디텍으로 조달단가 0.5mL 기준으로 7530원(총액), 7900원(3자단가)이었으며, 지난해 조달 업체는 정동코퍼레이션으로 조달단가는 0.5mL 기준으로 7650원(총액), 7980원(3자단가)으로 공개됐다.2020-09-23 09:12:15이혜경 -
'계단식' 적용 기등재 수준으로 등재되는 약제 38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계단식 약가개편(보험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적용을 받는 약제 중 기등재 수준으로 최대한 약가를 받는 품목은 총 38개다. 자체생동과 DMF(원료의약품 등록제)를 기준으로 이른바 '커트라인'식으로 약가를 책정해 계단형 약가구조가 되는 방식으로, 최초등제제품 외에 자체생동과 DMF 여부에 따라 많게는 19개까지 기존 제네릭 가격으로 등재된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1일자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달 등재 약제부터 계단식 약가개편으로 적용해 일정 조건별로 차등화 해 등재하고 있다. 상한가격은 ▲자체 생동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 수행 입증자료 제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입증 서류 제출, 이 두 가지 기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계단식으로 떨어진다. ◆기등재 동일제제 제품과 동일가 = 등재 신청을 한 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2품목 이상 19개 이하, 즉 최초등재제품을 포함해 신청 제품이 3번째부터 20번째까지로 등재된 약제는 총 38품목이다. 이 때 정부는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고가와 같은 금액으로 약가를 책정한다. 약제별 등재가격을 살펴보면 대웅바이오 대웅바이오디오스민정600mg 276원, 휴온스메디케어 리쿠아스에스점안액 432원, 한풍제약 폴리칼산(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785원, 동국제약 콜브론에이시럽(500mL) 14원, 비씨월드제약 비씨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1mg/mL 700원 등이다. ◆기등재 동일제제 최고가의 85% = 신청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2품목 이상 19품목 이하, 즉 최초등제제품을 포함해 신청제품이 3번째부터 20번째까지로 등재된 경우에 해당되는 약가 수준이다. 정부는 이 때 신청제품이 기준요건 중 1가지만 충족하는 경우 기등제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고가의 85%로 산정한다. 품목은 총 32개다. 약제별 등재가를 살펴보면 대웅바이오 오마티지미니연질캡슐2g 505원, 한화제약 이치리진시럽 31원, 일동제약 디알큐점안액(12mg/0.4mL) 432원, 동구바이오제약 동구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주50mg 1만865원 등이다. ◆기등재 외 동일제제 최저가 85% = 기등재된 동일제제가 아니더라도 신청제품 외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등재돼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약가산정방식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저가 등 일정 기준에 따라 38.69% 중 낮은 약가의 85%로 산정한다. 이번에 이 방식을 적용받아 등재되는 품목은 총 5개다. 품목별 등재가격을 살펴보면 일양바이오팜 리보폭신정100mg 315원, 동성제약 동성록시트로마이신정 212원, JW중외제약 제이텔미정40mg 259원, 신일제약 스타이렌정 107원, 유니메드제약 디푸로정20mg 489원이다.2020-09-23 06:18:34김정주 -
부당청구 자율점검 개시…원내 직접조제·통증자가조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예고한대로 21일부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허위·부당청구 자율점검에 들어갔다. 앞서 보건복지부 모자동실 입원료,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등 6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행된 항목은 촉탁의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와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 부당청구다. 원내 직접조제의 경우 최근 촉탁의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진료하고 원내직접 조제 후 착오 청구한 것이 확인되면서 자율점검에 포함됐다. 촉탁의 원내 직접조제는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협약의료기관 포함)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한 경우 가능하다.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와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와 관련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 안내'를 받는다면 30일 이내 자율점검결과서와 자진신고서, 자진신고 세부내역을 심평원 자율점검부로 보내면 된다. 촉탁의 원내 직접조제」에 관한 자율점검은 촉탁의 원내 직접조제 관련기준에 맞게 청구했는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등 점검해 사실 관계에 근거한 확인 결과를 자율적으로 신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점검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을 요양기관에 통지하면,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반납 등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해당 항목에 대해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2020-09-22 18:22:46이혜경 -
복지부-금융위,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 '온도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민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2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22일 법안심사 1소위 심사대에 오른다. 병·의원에 환자 의료비 증명서류 전송 등 행정업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환자 치료를 맡은 병·의원의 당연한 업무라는 반론이 대치중이라 심사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정부부처 역시 금융위원회는 법안 찬성에 방점을 찍은 반면 보건복지부는 신중 검토 입장을 내세워 반대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21일 정무위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상정·의결해 법안소위로 넘겼다. 실손의료보험계약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자전송 근거를 마련하는 게 전 의원 법안 외연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실손의료비 환자인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할 것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 조항도 담겼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바로 해당 조항에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왜 병·의원이 환자와 보험사 간 사적 계약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전송하는 행정업무 부담까지 도맡아야 하냐는 게 의료계 반발 논리다. 더 들여다 보면 실손보험 의료가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다는 측면에서, 자칫 병·의원 비급여 진료 이익이 대내외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의료계 반대 저변에 깔려있는 평가도 나온다. "실손보험금 업무 병·의원 부과 타당성 따져야…개인정보 위협도 숙제" 정무위 전문위원실도 환자에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의료비 증명서류 전송 책임을 병·의원에게 부과하는 게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계약은 환자와 보험사 간 계약이고 병·의원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핼정 의무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 확실히 따지라는 것이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에서는 병·의원이 환자와 의료계약을 체결한 주체이므로, 환자가 요청한다면 보험사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송할 서비스라는 입장을 펴고있다고 부연했다. 전문위원실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용 의료비 증명서류에 환자 건강 관련 민감정보가 포함되는데, 병·의원이 이를 전자 전송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또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중계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계기관의 기준이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중계기관이 민감정보가 담긴 청구서류 전송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회사나 병·의원에 필요한 환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도 갖춰야할 자격·설비·인력 등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실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은 중계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전문위원실은 의료비 서류 전송비용에 대해서도 계약당사자인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명시하라고 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자 전송 시스템 구축·운영, 개별 서유 발송·수신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은 현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에 제기되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다만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의무 부과하는 타당성이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의료계 유인책 제시"…복지부 "신중 검토" 법안 관련 정부기관인 금융위와 복지부는 미묘하게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놨다. 금융위는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고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해 일부 찬성한 반면, 복지부는 병·의원에 서류 전자전송 의무를 부담케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금융위의 의료계 참여 유도 대책이란 의료기관별 단계적 도입과 자료전송 목적 외 자료집적 금지 등이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 불편을 해소하고 청구 포기 등을 방지하려는 법안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입법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료계 우려를 완화하고 참여 유도 방안을 검토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민간보험 계약관계에서 제3자인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의무이행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9-22 18:16:46이정환 -
아토젯 후발사들 종근당 계약업체 숫자에 관심 집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고지혈증 복합제 아토젯(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종근당) 후발업체들이 오늘(22일) 종근당과 위수탁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후발업체들은 최종 계약 업체 수에 관심을 드러내며 막판 주판알을 튕기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위수탁 간담회를 진행한 뒤 종근당은 18일까지 계약 의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22일 최종 계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종근당은 위탁업체 21개사를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계약 시에는 업체수가 줄어들 수도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후발업체들이 막판까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부분 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수에 관심을 갖는 건 숫자에 따라 약가 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계단식 약가제도에서는 20개 품목 이하까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등재순서 21개부터는 약가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17개사만 위수탁에 참여한다면 오리지널 아토젯과 종근당 개량신약을 합쳐 19개가 등재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번 주자도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생동성시험을 거쳐 등재되는 퍼스트제네릭사에 위탁생산을 맡긴 업체도 동시에 허가를 받기 때문에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다. 업계는 동구바이오제약 등 수탁사가 내년 1월 PMS 만료 후 허가신청으로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입순서는 늦더라도 약가가 종근당 그룹과 동일하다면 생동 제네릭그룹에 줄을 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다. 생동 제네릭그룹이 위탁생산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복잡한 산식에 업계에서는 종근당과 동구바이오제약의 이면 계약 등 여러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확인된 내용은 없다. 아토젯 후발약을 놓고 이처럼 진통을 겪게 된 데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계단식 약가가 결정타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등재 순서대로 20품목까지는 자체 생동시험과 DMF 등재 원료의약품 사용 등 조건을 충족하면 오리지널 대비 53.55%의 약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21개 등재 제네릭부터는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가 산정됨에 따라 허가순서가 중요해졌다. 생동성시험을 거친 아토젯 일반 제네릭약물들은 내년 1월 PMS 만료에 맞춰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상시험을 거친 종근당 제품은 제네릭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이기 때문에 오는 10월 최종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종근당은 허여(자료공유)를 통해 위탁사를 모집, 일반 제네릭보다 더 빨리 진입할 수 있는 위임형 제네릭 수탁생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근당 제품과 위임형 제네릭은 등재순서가 빨라 생동성시험을 거친 일반 제네릭보다 약가에서 우대를 받는다는 시나리오다.2020-09-22 16:43:48이탁순 -
여야, 추경합의...독감백신 무상접종 소폭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막바지 진통끝에 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합의하고 오늘(22일) 본회의 의결하기로 했다. 통신비 2만원은 기존 전 국민 지급에서 만 18세~34세 청년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선별지급하고, 독감백신 무상접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약 106만명을 대상으로 소폭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전 국민 통신비 지급과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에서 여야가 한 걸음씩 물러난 셈이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이같은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안한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은 선별지원한다. 만 18세~34세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지급 대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안 9300억원에서 5300억원을 삭감했다. 삭감으로 여유가 생긴 예산은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 확대에 쓰인다. 당초 국민의힘은 3차 추경에서 확보한 독감백신 무상접종 1900만명 외 잔여 비축량인 1100만명분과 더 나아가 3000만명분에 대한 무상접종 4차 추경을 주장했었다. 여야 합의결과 통신비 삭감 예산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106만여명에 대한 무상접종을 확대키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확대범위와 견줄 때 대폭 줄어든 셈이다. 아울러 초등학생까지 적용됐던 돌봅비 지원은 중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돌봄비는 1인당 15만원이다.2020-09-22 12:10:42이정환 -
"공단이 국민에 잘못 부과한 건보료, 10년간 5조원 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이 잘못 낸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지난 10년간 5조36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는 115만건으로 881억원에 달했다. 22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과오납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이 이중납부, 착오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고지 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오납부한 금액을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한 것을 말한다. 최근 10년간(2010년~현재)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5조3650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과오납금은 7277억원으로 2010년 3177억원보다 129% 증가했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881억원이다. 미지급 된 금액은 299억 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 된 금액은 582억 원에 달했다. 또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100만9000건(622억), 직장가입자는 14만2000건(259억원)으로 나타나 총 115만1000건(881억원)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 안내방법이나 신청채널 확대가 필요하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2회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 백 의원은 "소액으로 무관심, 해외 출국 등 비거주, 단독세대 사망, 사망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해산(청산)시 권리승계인 서류 미비 등 미반환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익이 적다고 하지만 10년간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국가로 귀속된 건강보험료가 58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09-22 11:13:25이정환 -
"백신 냉장온도 유지서 문제…500만 도즈 이미 유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통과정에서 실온노출 우려가 제기된 백신은 다행히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부터 어제(21일)까지 진행된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에서 18세 어린이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로 이번에 문제가 된 유통업체를 통해서 공급되지 않고, 제약사와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유통했기 때문이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안전성을 우려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오전 브리핑에서 "인플루엔자 조달계약 업체의 유통과정에서 백신의 냉장온도 유지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신고돼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품질이 확인될 때까지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지난 8일부터 생후 6개월에서 18세 어린이 중 2회 접종 대상자부터 접종이 시작됐다. 오늘(22일)부터는 생후 6개월에서 18세 어린이 중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의 접종이 예정돼 있었다. 문제가 된 백신은 오늘부터 접종할 물량으로, 조달물량 계약체결 도매업체인 신성약품이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이다. 정 청장은 "문제 제기된 백신은 유통하는 과정상의 냉장온도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제품이며, 제조상의 문제는 아니다"면서 "해당 백신은 모두 식약처의 백신검정과정을 통과해 공급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의료기관까지 공급되는 과정 중 일부 냉장온도가 유지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질병청은 안전성을 위해 충분한 조사가 되기 전까지는 예방접종을 중단하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정 청장은 "품질을 검증하는데 대략 길게 잡아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 이전에 어느 정도 검사나 검토가 진행이 되면 접종 재개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10월부터 진행되는 62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예방 접종은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실온 노출 우려 백신이 품질 이상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고 밝혔다. 문은희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은 "상온에 노출되면 품질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중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효능을 나타내는 단백질의 함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더 광범위한 검사를 해야 제품 전반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과장은 "추정하기로는 보관 온도보다 조건이 높은 온도에서 보관했을 때 단백질 함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백질 함량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효과가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효과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백질 함량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백신은 국가 예방접종분이기 때문에 시중 의료기관에 있는 유료백신은 계속 접종이 가능하다. 정 청장은 "현재까지 약 11만8000명 정도의 예방접종이 진행됐다"면서 "국가조달계약 물량은 1259만 도즈로, 이 가운데 500만 도즈는 의료기관에 공급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청장은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관리에 문제가 발생해 송구하다"면서 "오늘부터 접종 예약을 한 국민들이 계실텐데, 갑자기 접종을 연기하게 돼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안전상에 문제기가 된 상황에서 안전한지 확인을 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맞으실 수 있게 조사와 분석을 통해 확인한 후 접종을 재개하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을 급작스럽게 내려 안내했다"며 "의료기관, 접종대상 국민 여러분께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2020-09-22 10:57:00이탁순 -
신현웅 심평원 기획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부패방지 및 청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21일 신현웅 기획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기획상임이사 간 체결하며, 신 이사는 심평원 임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신 이사는 "삶의 신조가 있다면, 소탐대실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사로운 것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선민 원장과 문정주 상임감사는 윤리 경영 실천에 있어 기획상임이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공직자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2020-09-22 10:06: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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