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 희귀질환 68개 추가지정…산정특례 적용
- 김정주
- 2020-10-29 09:12: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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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6400여명 수혜, 총 1078개 질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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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68개 질환이 추가지정된다. 국가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환자 본인부담률이 입원과 외래가 각각 10%로 경감된다.
질병관리청은 29일자로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현행 총 1014개의 희귀질환을 1078개로 지정, 공고했다.
정부는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지정해 공고하고 있다. 2016년 12월 이 법 시행 이래 2018년 9월 기준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매년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하는 등 지정 절차가 정례화 됐다.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들의 경우 국가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환자 본인부담률이 입원과 외래가 각각 10%로 경감된다.
2017년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제1차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과 2018년 9월 발표한 희귀질환 지원대책에 따라 질병청은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은 70개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과 관리의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올해 기준 12개소로 확대·운영 중이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실태조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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