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약국 수가, 중복산정…실효성 있게 개편을"
- 이정환
- 2020-10-28 18:30: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약사 전문행위 분류 근거로 구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은 약사의 전문적인 행위 분류에 따라 구성된 약국 약제비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보건복지부와 관련 수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건보공단은 강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약국 조제료 중 형식적인 복약지도료가 실효성이 낮고 약국 수가가 중복 보상되고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약국관리료와 의약품 관리료, 조제기본료와 조제료가 왜 따로 산정되느냐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조제일수 별 지급되는 약국 조제료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복지부의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을 근거로 약국 수가를 상세 설명했다.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로 산정된 수가는 약사의 전문적인 행위 분류를 토대로 구성됐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공단은 "약국관리료는 약국 시설·서류 등을 보관·관리하는 보상이다.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효능을 관리하는 행위 보상"이라며 "조제기본료는 처방전과 조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수가이며, 조제일수 별 약제를 만드는 행위가 조제료"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분업 시행 후 약국 건강보험은 제도권 내 유지되고 있다. 조제료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일수에 따라 해당 점수를 산정한다"며 "국민이 실효성 있고 양질 조제서비스를 받고록 복지부화 협의해 관련 수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방치"…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4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8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9"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10공정위, '수술 후기 뒷광고' 유명 성형외과 3곳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