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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처방, 국민 위협…분할사용은 의사 등 합의 필요"

  • 이정환
  • 2020-10-28 19:33:38
  • 건보공단, 남인순·서영석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 "처방전 분할, 환자 편의성 문제도 따져봐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90일 이상 장기처방전 발행이 의약품 변질 등 국민 건강에 위해요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처방전 분할사용은 의사 처방권과 관련되는데다 환자 편의성 침해 여부도 따져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27일 건보공단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과 서 의원은 장기처방전 발행 제재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공단은 장기처방전 발행이 문제있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처방전 분할사용 제도 도입에는 확답을 피했다.

공단은 "장기처방은 환자 병증이 해당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처방하는 것으로 의약학적 문제가 있다"며 "의약품 변질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처방전 분할사용 문제는 의사 처방권과 관련되고, 환자의 편의성 침해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의약품 장기처방 행태·영향, 제도적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해 유관기관·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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