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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렘데시비르 코로나19 환자에 투여 지속 권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계속 환자에 투여하라고 권고했다. 비록 WHO가 효과가 없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최종 임상시험 결과가 아닌데다 허가의 근거가 된 미국 임상시험 신뢰도를 높게 봤기 때문이다.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결과와 관련, 제품의 허가사항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 아래 투여하는 것이 지속 권고된다고 23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 사망률 및 치료기간 등에 있어 대조군과 시험군 간 차이가 없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해당 연구결과는 학술논문 게재절차상의 동료심사(peer review)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질병청은 발표내용 검토 및 전문가 자문 결과, 투여시기, 중증도별 하위군 분석 등 추가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추후 세계보건기구 임상시험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시험에 등록된 대상환자, 시험을 실시한 지역 의료환경 등 시험방법과 결과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비롯해 해외 규제당국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NIAID)에서 주도한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해 보조산소가 필요한 중증 입원환자 등에 한해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도록 지난 7월 24일 허가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에서 렘데시비르가 치료기간을 5일 단축했다는 결과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승인돼 사용 중에 있다. 이와함께 식약처 코로나19 전문가위원회 및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미국 NIAID가 신뢰도가 높은 연구방법을 사용했으며 의약품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돼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식약처와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대한 임상시험과 이상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약품을 국내 도입해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렘데시비르는 미국 현지시간 22일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코로나19 정식 치료제로 승인됐다.2020-10-23 11:05:18이탁순 -
"약사-한약사 교차고용…한약사 일반약 판매 규제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약사와 한약사 직능 간 교차고용 금지 규제를 마련하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조제·판매를 근절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복지부가 한약사가 관리약사를 고용해 전문약 조제·일반약 판매행위를 하거나, 반대로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실태를 막지 않아 두 직능의 면허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취지다. 23일 서 의원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향해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구체화' 행정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한약사 업무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한약·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을 소비자 판매하거나 복약지도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란 지적이다. 서 의원은 현장에서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무분별히 취급하거나 약사를 고용하는 등 문제행위가 빈번하다고 했다. 실제 대한약사회가 지난 7월~8월 전국 한약국을 현장조사한 결과 명찰이나 가운을 이용해 약사를 사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곳이 4개소, 면허증 미게시 124개소, 명찰 또는 가운 미착용 158개소, 명찰·가운 모두 미착용 78개소 등 약사법 위반 행태가 다수 적발됐다. 무자격자 조제와 복약지도 건도 76개소에 달했다. 서 의원은 한약사가 관리약사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약사만 의약품을 취급·판매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약사가 약국에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을 조제·판매토록 하는 것도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 규제를 신설하고 한약사의 한약·한약제제 외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는 등 두 직능 간 면허갈등 해소에 복지부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서영석 의원도 일부 지적했듯, 한약사와 약사 사이 직역 갈등을 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직능문제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면허범위 외 약사 업무행위로, 국민 건강 위해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 면허 간 교차고용 금지 등으로 명확하게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며 "나아가 장·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0-10-23 09:38:11이정환 -
양진영 식약처 차장,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방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양진영 차장이 23일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센터가 희귀·필수의약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7월 3일 국내 희귀난치질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한 의약품 사전구매 비축비 42억 원이 포함된 3차 추경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센터는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소아 뇌전증치료에 사용되는 '에피디올렉스'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비롯해 수요가 많거나 중증·응급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미리 구매해 공급할 예정이다. 양진영 차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희귀난치질환자가 의약품을 기다려야 하는 수고를 덜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비축 및 공급에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2020-10-23 09:29:42이탁순 -
대웅 당뇨신약 후보 신속심사 대상 지정…허가기간 단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속심사제도가 본격 운영된지 처음으로 대웅제약의 당뇨신약 후보 등 2건이 신속심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식약처는 23일 대웅제약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DWP16001'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제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셀루메티닙'을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최초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 ▲신종 감염병 예방 또는 치료제 ▲혁신의료기기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또는 질병 치료에 혁신적 기여를 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신속심사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의 허가 신청시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 9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속심사과와 사전상담과를 신설하면서 신속심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존과 달리 기업 신청에 의해 신속심사 대상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되면 다른 의약품에 비해 우선적으로 품목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20일이 걸리는 심사기간을 90일로 단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신속심사 지정 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검토해 신속심사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DWP16001은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국내개발 신약'에 해당해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받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셀루메티닙'은 '3세 이상 소아의 수술이 불가능한 제1형 신경섬유종증(neurofibromatosis)' 치료에 사용 되는 신물질 의약품으로, 기존 치료제가 없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에 해당돼 도입 시급성이 인정돼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받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향후 'DWP16001' 및 '셀루메티닙'에 대한 품목허가가 신청되면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2020-10-23 09:24:32이탁순 -
질병청 "출처논란 국내 보툴리눔 균주, 대책 마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국내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 논란과 의혹 해소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질병청 배경택 기획조정관은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국내 보툴리눔톡신의 분리신고서 확인 절차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허위나 거짓 신고하면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실제 전세계 상업화 된 보툴리눔톡신은 미국, 프랑스, 중국, 독일 1개씩 총 4개다. 모두 보툴리눔 균주를 분양받아 상업화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판매중인 기업이 5개로, 추가 개발사 21개를 합치면 총 26개 기업이 분리신고서를 제출해 확인받은 상태다. 최 의원은 "국내 2개 기업은 균주 도용을 주장하며 서로 싸우고 있다"며 "전수조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부처 협의로 안전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배경택 기획조정관은 "분리신고서 제출 시 현장조사로 채취과정과 방법을 확인한다"며 "산업부, 농림부 협업으로 정추바원의 안전대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2020-10-22 18:57:3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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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신종 리베이트 난립, 규제 대책 마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제약 리베이트 고리를 끊으려 노력해도 신종 수법이 개발, 발전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보건·식약당국 모두 동의했다. CSO를 제도권 내에 편입시켜 이들의 리베이트 창구화를 막고 공동생동 '1+3' 제한정책도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22일) 오전부터 밤까지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제안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제약계 의료 리베이트 실태 파악 설문 결과를 국감 자리에서 발표했다. 대체적으로 업계(영업)는 제약계 윤리가 개선됐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최근 일부 제약사의 압수수색 실태를 보면 전통적 리베이트가 아닌, CSO가 연루된 신종 리베이트 등이 나타나고 있다. 설문 응답자 61.2%가 제약 영업에 있어 신종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으며 신종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도 66.8%나 됐다. 제네릭 품목 수 증가 또한 리베이트와 연관돼 있다는 데 75.8%, CSO로 불리는 영업대행사 난립 때문이라는 응답도 무려 80%나 됐다. 영업 현장에서 종사하는 응답자들 중 28.2%만 현재 제도가 신종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데 긍정적이란 의견을 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규약에 따라 경제적이익 교차검증 ▲지출보고서 의무 대상자 확대 ▲CSO 허가제 등을 도입해 제도권 내로 유입 ▲공동생동 '1+3' 제한 정책으로 제네릭 난립 방지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관리 주무부처는 모두 긍정적으로 동의했다. 먼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이에 더해서 리베이트 근본 구조는 제약업계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다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우리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에 머물지 않고,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의경 식약처장 또한 실효성 있는 처분 등 규제에 공감한다며 "식약처의 관점에선 공동생동 제한 정책이 품질 신뢰도 강화하고 위탁생동제한 제네릭 산업이 구조조정 되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2020-10-22 18:49:54김정주 -
김한정 의원 "마스크 과잉공급, 국무조정실이 해결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마스크 과잉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마스크 과잉생산과 관련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스크 과잉공급으로 생산업체들이 줄도산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소비량이 제한적인데 재고가 누적되면 방역에 중요한 물자 중 하나인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물량의 중국산 마스크가 반입되고 일부는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우후죽순으로 영세 마스크 공장이 더 늘어나면 안정적 사업기반과 마스크 물량 조절에도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국세청, 관세청과 같이 점검해서 저가 중국산 마스크에 대한 대책과 마스크 시장 전반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업적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관세청과 함께 해외 수요처를 발굴해 수출을 확대하고 (마스크 공장의) 신규 진입도 가능하면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연장 거리두기로 공연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김 의원과 관련, 구 실장은 "공연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조건 하에서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는 등 관람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2020-10-22 18:41:32이혜경 -
김한정 의원 "국난극복위,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도약 역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난극복위원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한정 코로나 국난극복본부장(남양주시 을)은 오늘(22일) 오후 이낙연 국난극복-K뉴딜위원장(당대표)을 수행해 GC녹십자 R&D센터를 방문하고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현황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허일섭 GC녹십자 회장은 우리나라의 혈장치료제 개발이 미국, 이스라엘 등 주요국에 비해 앞서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내 중증환자 치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혈장치료제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GC녹십자는 혈장치료제 뿐만 아니라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출현에 대비한 백신 연구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허 회장은 "이번 혈장치료제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데는, 지난 4월 이낙연 코로나 국난극복위원장의 GC녹십자 방문과 지원에 힘입었다"며 "혈장치료제 개발에 가장 중요한 완치환자 혈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낙연 대표가 정부의 협조를 얻어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한정 본부장은 "이번 위기를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국난극복위원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0-10-22 18:37:26이혜경 -
강기윤 "니트로글리세린 포장, PCP 알루미늄으로 바꿔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구급차량내 의약품이 적정온도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품용 냉장고 설치와 습기에 취약한 니트로글리세린의 포장방식을 PCP 알루미늄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구급차의 상비 의약품이 적정온도에 관리되고 있지 않아 의약품 효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급차 의약품의 경우 일반구급차 7종, 특수구급차 10종으로 니트로글리세린(적정온도 20℃이하)를 제외하곤 모두 30℃이하로 관리돼야 한다. 강 의원은 "가을, 겨울의 적정온도가 유지 될 수도 있겠지만 하절기에는 차량 실내 온도가 50℃까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의약품의 효능 상실은 물론 이를 투약하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연세를 많이 드신 노인분의 동맥경화에 때 응급처치로 니트로글리세린의 포장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만약 20℃이상의 상온에 노출된 니트로글리세린이 효능을 상실해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심장병 환자는 뇌졸중 또는 심장병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구급차량내 의약품이 적정온도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품용 냉장고 설치와 습기에 취약한 니트로글리세린의 포장방식을 PCP 알루미늄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22 18:31:27이혜경 -
"만성질환 등 제한된 비대면진료, 의료계도 환영할 것"[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임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반년 이상 진행 중인 가운데, 그간 의료계가 우려했던 부작용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아 앞으로도 법제화 등 제도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국회 주장이 나왔다. 이에 정부 또한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 위주로 제한적으로 원격진료나 비대면진료를 추진하면 의료계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2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제안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코로나19 창궐로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법제화 드라이브에 대해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그간 의료계는 이 제도로 3차병원 쏠림 심화, 의료사고 발생, 의료영리화, 의료전달체계 무 력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 우려했었다. 그러나 시범 시행 6개월 간 이 같은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강 의원은 "1차 의료기관에서 초진은 반드시 대면으로 하고, 환자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연속되지 않게, 만성질환 위주로 횟수를 제한해 하는 등 원칙을 세워 법제화 하자"고 제안하고 정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거의 일치한다"며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도 비대면진료에 대해 환영할 것이고, 1차 의료기관과 의료계 전반에 환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020-10-22 17:39: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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