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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신현영 "병의원 CCTV 법안 발의합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신 의원은 일각에서 자신이 의사란 이유로 수술실 CCTV 법안에 무조건 반대할 것이란 고정관념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10일 신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 홈페이지에 '의료기관 CCTV 설치 규정 법안을 발의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신 의원은 수술실 CCTV 법안이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힘쓰겠다고 재차 밝혔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환자·보호자는 물론,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는데도 악용 소지가 있어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환자·보호자는 사행활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의사는 방어적 의료행위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수술실 CCTV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했다. 환자·보호자·의사 동의를 받아야 영상 촬영을 할 수 있게 하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도록 유출 시 강한 벌칙을 부과하며, 정부·지자체가 설치비를 지원하는 게 신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 골자다. 신 의원은 "의사라는 이유로 의료기관 CCTV 법안에 반대할 것이란 고정관념은 오해다. 관련 법안 발의 준비 막바지 단계"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수술실 영상 녹화는 담기게 될 주체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며, 촬영 영상이 사생활 침해란 비수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법안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특히 영상정보 유출 시 벌칙을 부과토록 해 엄격한 영상 관리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안전장치를 담보하면 CCTV 설치로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했다. 의료환경을 이해하고 있는 의료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2020-12-11 12:57:23이정환 -
보령, 항암제 타쎄바와 이별하나…공급처 로슈로 이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령제약이 지난 2016년부터 한국로슈와 공동판매하고 있는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쎄바(엘로티닙)'를 올해까지 판매할지 주목된다. 다음달부터는 유통업체 공급처가 로슈로 이관되고, 보령은 그간 미청구 약제로 삭제됐던 제네릭약물의 급여도 이달부로 회복시켰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각 유통업체에 공문을 보내 타쎄바정에 대한 비즈니스 이관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품을 공급하고, 이후 공급은 한국로슈에서 담당한다고 전했다. 타쎄바정은 1세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EGFR 활성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페암의 1차 치료 등에 쓰인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은 82억원이다. 로슈는 지난 2016년 10월 국내 제약사들이 타쎄바 제네릭 판매를 시작하자 보령제약과 손잡고 공동 판매를 시작했다. 보령은 제네릭사 가운데 하나였다. 보령이 타쎄바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보령이 허가받은 제네릭 '엘티닙정'은 제대로 출시할 수 없었다. 이에 지난 2017년에는 2년간 청구실적이 없자 급여시장에 퇴출됐다. 그런데 이달 1일부터 다시 급여목록에 올랐다. 때문에 보령이 타쎄바와 결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많았고, 이번 유통업체에 보낸 공문으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타쎄바 제네릭 시장에는 종근당, HK이노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테바, 보령제약 등 5개사만 허가를 획득하고 있다. 한미약품, 일동제약, 광동제약은 허가를 취하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경쟁사가 많은 건 아니지만, 오리지널약물의 높은 인지도로 인해 제네릭약물이 제대로 힘을 못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리지널을 팔던 보령이 제네릭을 독자 판매한다면 기존 거래처를 활용하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더구나 보령은 국내 제약사 중 항암제 유통망이 가장 잘 구축돼 있다. 과연 보령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2020-12-11 12:55:26이탁순 -
공정위 "리콜 건수 의약품 2위"…라니티딘 회수 영향 탓[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19년 리콜 처리된 품목 중 의약품이 469건으로 공산품(683건)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암우려물질 NDMA가 함유된 '라니티딘' 제제가 회수·판매금지된 영향이 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19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2019년 총 리콜 건수는 2523건으로 2018년 2220건 대비 303건(13.65%)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도 사업자의 자진리콜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 폭이 줄었으나 리콜 건수는 증가했으며, 공산품과 의약품 분야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공산품 리콜이 8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469건, 의료기기 328건, 자동차 290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공산품,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대부분 품목의 리콜 건수가 증가했다. 의약품 리콜건수는 2018년 344건에서 2019년 469건으로 36.3% 증가했다. 의약품의 경우 내 제조·수입되는 7개 업체의 라니티딘(위장약 원료)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 검출돼 라니티딘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269개 품목)에 대해 제조·수입·판매를 중지했다. 한편, 2019년 리콜 실적이 있는 15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5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72%를 차지했다.2020-12-11 11:09:19이탁순 -
백내장 수술 보조 '유니알주' 품질 부적합…해당품목 회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수술 이후 안내염 부작용이 증가해 급히 관련 약물을 조사했던 식약처가 주사제 한 품목에서 품질이 부적합한 사례를 발견했다. 이에 해당 품목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백내장 수술의 보조요법제로 사용하는 유니메드제약의 점안주사제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에서 품질(무균시험)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및 판매·사용중지를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조사·검토 완료 시까지 해당 품목의 제조·출하를 잠정 중지시키고, 병·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품질 부적합과 관련해 유니메드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제약사에서 생산돼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안과 수술 이후 안내염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자 대한안과학회는 보건당국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학회는 백내장 등 수술에 사용하는 점안주사제의 문제를 의심해 왔고, 식약처도 관련 제품을 수거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대상이었던 유니알주에서 품질 부적합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안내염 부작용 원인이 점안주사제 아니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2020-12-11 09:06:34이탁순 -
"해외 임상약 허가 전 사용승인 추진…중대질환 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말기암 등 중대 질환이나 응급환자에 한정해 국외 임상시험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내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약에 대해서만 환자 치료 목적 긴급 사용이 가능한데, 이 범위를 해외임상시험 승인약까지 확대하는 셈이다. 10일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위해 제조·수입된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나 말기암 등의 경우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의약품으로 그 사용 범위를 제한중이다. 인 의원은 해당 제한을 풀어 국외에서 임상시험중인 의약품도 치료목적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에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이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인 의원은 "해외 임상시험중인 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거쳐 환자 동의를 받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며 "승인 시 대상범위, 절차,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2020-12-11 06:37:46이정환 -
국내 도입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허가 1순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부 국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서면서 국내도 도입을 서둘러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허가제도상 현실적으로 한달 이내 도입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신속심사 절차를 밟고 있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40일 내 허가는 가능한 상황이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지난 10월부터 식약처 신속심사를 절차를 밟고 있다. 신속심사는 허가 신청 이전에 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신속심사 대상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40일 내 허가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마련된 의료제품 신속심사 운영 방안을 보면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의 법정처리기간은 90일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를 40일까지 당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허가신청 이전에 자료심사가 웬만큼 돼야 40일 내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식약처에 비임상자료를 제출했는데, 현재 보완이 요구된 상황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보완자료도 제출하고, 앞으로 임상자료도 제출해야 허가신청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정부 브리핑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일주일 정도 지나 임상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회사 대표단과의 협의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을 종합해봐도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임상시험 종료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만 신속심사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중에는 1순위로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임상이 종료된 화이자, 모더나는 식약처와 아직 신속심사 절차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신속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허가신청을 한다해도 심사기간을 감안하면 40일 내 허가를 획득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식약처가 품질, 안전성·유효성 자료, GMP 등 제조자료 등을 40일 내 검토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백신이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 절차도 밟아야 시장에 나설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도입시기로 정한 내년 1분기 내 허가를 획득하려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최소한 내년 1월까지는 허가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백신 구매계약이 된다고 해서 접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내 보건당국의 안전성·유효성 검증할 최소 40일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 역시 사전검토한 약물만 가능한 것이다. 다만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이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백신을 신속 도입하고 있는만큼 식약처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심사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백신이기 때문에 일부 심사자료를 생략하면서 허가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경우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백신을 도입하고 있지만, 자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 자료를 계속 공유해 왔기 때문에 승인 결정이 더 수월할 수 있다. 옆에서 개발과정을 지켜보지도 않은 식약처가 급하다고 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국내에서도 임상 개발을 하면서 식약처와 미리 자료를 검토했다면 도입시기는 더 빨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허가제도를 가진 일본 역시 선구매를 통해 백신을 확보한 상황이지만, 자국 검증결과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 긴급승인을 하는 국가들보다 접종시기가 늦을 것으로 예상된다.2020-12-11 06:22:55이탁순 -
의사면허 규제 강화·의료기관 CCTV, 여야 공성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와 행정처분 의사 이력공개, 의료기관 CCTV 의무화를 내용으로하는 '환자보호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찬반의제로 떠올랐다. 의사 규제를 대폭 강화해 환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은 여당 의원들이 다수 발의한 상태로, 여당은 야당에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시기에 제1법안소위를 열어 계류법안들을 추가 심사·처리하자는 요구를 반복중이다. 의사면허 규제 강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성전을, 국민의힘이 수성전을 펴게 됐다. 10일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권덕철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의결을 위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제1법안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를 향해 추가 법안소위 일정 확약을 촉구했다. 복지위가 처리해야 할 환자보호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되지 않아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 등 법안을 추가 심사하고 처리하자는 요구다. 강 의원은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 법안이 특별한 쟁점이 없는데다, 오랫동안 논의됐던 의제라 충분히 임시회 기간에도 복지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강 의원은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법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존경하는 강기윤 제1법안소위원장님께 법안소위 일정을 하루 잡아주길 요청한다"며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법은 쟁점도 몇 개 없고 정부도 수용했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의사의 면허를 어떻게 할 지, 고의가 아닌 의료과실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면허, 면허취소 2회 후 의사면허 영구박탈 스트라이크 아웃 조항, 수술실 CCTV 정도"라며 "이 문제들은 복지위가 다뤄왔던 의제도 위원들도 모두 아는 주제다. 조금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복지위 단일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강 간사는 "모두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되지) 못한 것을 왜 요구하나"라며 강 의원 지적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강 간사는 추가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려 했으나, 김민석 위원장이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만류하면서 상황은 일단락 됐다. 전체회의가 열린 날 오전에는 환자단체연합이 환자보호 3법 심사 보류를 놓고 야당을 비판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환단연은 야당이 국민과 환자가 아닌 의사 등 직능단체를 대변하며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임시회 내 추가 법안소위를 열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올해 마지막 12월 복지위는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을 놓고 찬반 격론을 벌일 공산이 커졌다. 복지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이 다수 발의한 의사면허 강화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전원 계속심사(보류) 결정되면서 여당도 환자들의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반대로 야당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순순히 환자보호 3법의 처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는 공공의대 등 여야 간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정책과 일부 맞물려 있는 게 현실"이라며 "여당이 강하게 요구하겠지만 공수처 등으로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야당이 법안소위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부연했다.2020-12-11 06:21:20이정환 -
여야 공수처 극한대치 속 복지위, 권덕철 청문회 '합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 상황이 지속중인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회 일정 등 제반사항에 합의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재조짐이 임박했다는 전문가 우려가 나오는 만큼 복지위는 여야 공수처 갈등을 넘어 신임 복지부장관 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영향을 미쳤다. 10일 국회 복지위(위원장 김민석)는 공수처법이 상정된 본회의 개회 20분 전인 오후 1시 40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정당 민주당',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법 OUT', '민주주의 유린 공수처법 저지' 등 피켓을 들고 전체회의장에 입장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권 후보자 청문회를 철두철미하게 준비, 코로나19 백신 개발·수급과 조기 종식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 간사는 "현재 여야 극한대치 상황에도 복지위가 해야 할 일은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했다"며 "코로나 국민 불안 속 여야를 넘어 복지위원들이 하나 돼 빠른시간 내 백신 구매·개발뿐 아니라 조기에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치자는 마음을 갖고 왔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철두철미한 정책질의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백신 개발과 구매, 조기종식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이끌 것"이라며 "새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에 대처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장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도 여야 공수처 갈등 속 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것은 보건의료 정책이 코로나를 빨리 극복해 국민이 생업과 일상을 되찾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김 간사는 "국회가 여야 간 극한대치중이다. 그런데도 복지위가 장관 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여야가 생각과 이해가 달라 다투더라도 국민 생명·건강을 지키기 위한 부분에서는 합심해서 한 목소리를 내 왔다"고 피력했다. 김 간사는 "새로 임명하게 될 후보자는 코로나 2기를 빨리 극복하고 국민이 생업과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할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 사람"이라며 "지체하기보다는 빨리 필요한 검증을 꼼꼼히 하고 복지부가 코로나 위기 대응을 비롯한 전국민 복지를 시행하도록 여당도 야당과 함께 힘 쓰겠다"고 했다.2020-12-10 14:22:14이정환 -
내년 하반기 '젤리형' 비타민·미네랄 일반약 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르면 내년 8월 이후 젤리형 일반약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0일 공개한 제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중 의약품 관련 이슈를 보면 먼저 의약품 제형에 '젤리제'가 일부 허용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내년 8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를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젤리제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상의 의약품 제형에 포함돼 있지 않다. 지금은 의약품 종류에 따라 6~8개 제형(정제, 캡슐제, 환제, 과립제, 산제, 내용액제, 시럽제 등)으로만 규정돼 있다. 이에 이미 허가받은 다른 제형(시럽제 등)을 성분·함량이 같은 젤리제로 변경하려면 신규심사(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또는 임상시험)를 받아야 해서 젤리제 의약품 개발에 제약이 있었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은 제형에 별도 규제가 없으며, 일본은 비타민 약제에서 젤리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분인 비타민, 미네랄 등에 대해 경구용 젤리제 제형 신설 검토·추진하고, 추가 확대 여부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검토해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규제가 개선되면 다양한 비타민 제품 개발을 통해 일반약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완제 의약품(비타민, 미네랄) 제조업체 125곳과 수입업체 17곳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수입 신약 제조& 8231;판매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식약처는 내년 8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를 개정할 계획이다. 2019년 기준 지정된 신약 총 35품목 중 31건이 수입 품목이었다. 그동안 신약의 수입품목 허가 신청 시 생산국에서 발행한 '의약품 제조증명서 및 판매증명서' 제출이 의무화 돼 있어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신약 외의 다른 의약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왔다. 정부는 수입 신약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 요건 폐지를 통해 신약 허가 신청 자료 간소화되면 완제약 제조업제 329곳과 수입업체 416곳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이오 의약품 원재료 품질검사 비용부담도 완화된다. 관세청은 지난 7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그동안 보세공장의 운영 특허 대상에 '검사'가 규정돼 있으나, 이에 대해 실무에서는 '원재료 검사'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원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바이오의약품 업계 경우 관세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렇게 되면 바이오 기업의 원재료 품질검사 과정을 보세작업으로 인정해 비용 절감이 가능해 진다. A 바이오업체를 예로 들면 연간 약 73억원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2020-12-10 13:51:24강신국 -
임신중절수술, 의사 거부권 부여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인 신념을 지키는 동시에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보호하는 게 법안 목표다. 질병관리청의 의료관련감염 업무권 강화를 위해 보호·검사권, 자료제공 요청권, 시정명령권을 질병청장에게 부여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9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이 의료진이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규정중이라고 소개했다. 또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향후 일정부분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 의원은 이때 의사가 임신중절수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태아 생명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 신념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어떤 입장이던 존중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의사는 개인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양 의원 견해다. 다만 양 의원은 의사의 임신중절수술 거부권을 보장하더라도 이를 원하는 여성은 큰 어려움 없이 수술을 받도록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양 의원은 의사가 별다른 사유 없이도 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해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 양 의원은 "의료인 신념을 배려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지장이 없게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인 의원은 2017년 주사제 오염으로 발생한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2018년 프로포폴 관련 패혈증 집단발생 사건 등 의료관련감염이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관련감염은 사회적 부담으로도 작용하는데, 국내 다제내성균 감염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 의원은 그런데도 지난 9월 승격한 질병청의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법적 권한이 규정되지 않아 업무 소관 분류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의료법 제47조 제1~3항이 규정하는 의료기관 의료감염 준수사항 관리 권한이 질병청 소관으로 정확하게 부여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인 의원은 질병청의 의료감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보고·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질병청장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냈다. 인 의원은 "신생아 집단 사망, 프로포폴 패혈증 집단발생 등 의료감염 위험이 크다"며 "질병청의 의료감염 권한을 명확히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0-12-10 12:34:5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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