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내 '환자단체 추천인' 추가 법제화 추진
- 이정환
- 2021-02-08 09: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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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대표발의…"환자 참여 플랫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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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국회 제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정책소비자인 환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질의 일환으로 강 의원은 보정심 진행 시 환자단체 추천인을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보정심에서 보건의료 수요자(환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환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란 문구를 명확히 기재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한 보정심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보건의료 수요자의 대표·보건의료 공급자의 대표·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며 "그런데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환자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이해관계인인 환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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