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6 21:22:04 기준
  • 성분명
  • 약국
  • 영상
  • 임상
  • #제품
  • #염
  • 데일리팜
  • 약국 약사
  • 약가인하
  • 약가

차액 30% 받은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 1만 2784개

  • 이혜경
  • 2021-02-05 18:05:23
  • 심평원, 급여목록 기준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공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를 하고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이 1만2784개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는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약사들은 매달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대체조제 품목에 한해 처방 의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조제 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처방권자를 가진 의사들과 마찰을 빚거나, 생동약을 신뢰하지 않는 의사들이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등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 대체조제율은 최근 5년 0.26%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1월에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차 실무회의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시스템 활용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연내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한편, 약업계는 올해 사업 중 하나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통과를 꼽고 있다.

실천하는약사회는 3월 16일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대한약사회에 약사 직능 수호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서명운동에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하 법안 통과 후 동일성분조제 확대 추진도 담겼다.

또 부천시약, 강남구약 양천구약, 송팡구약 등 지부 약사회 등은 정기 총회를 서면 총회로 진행하면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전환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