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 30% 받은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 1만 2784개
- 이혜경
- 2021-02-05 18:05: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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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급여목록 기준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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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는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약사들은 매달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대체조제 품목에 한해 처방 의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조제 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처방권자를 가진 의사들과 마찰을 빚거나, 생동약을 신뢰하지 않는 의사들이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등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 대체조제율은 최근 5년 0.26%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1월에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차 실무회의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시스템 활용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연내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한편, 약업계는 올해 사업 중 하나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통과를 꼽고 있다.
실천하는약사회는 3월 16일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대한약사회에 약사 직능 수호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서명운동에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하 법안 통과 후 동일성분조제 확대 추진도 담겼다.
또 부천시약, 강남구약 양천구약, 송팡구약 등 지부 약사회 등은 정기 총회를 서면 총회로 진행하면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전환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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