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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허가된 코로나 백신은 AZ…121개국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세계 국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와 옥스포드대학교가 공동개발한 'AZD1222'로 나타났다. AZ 백신은 국내에서도 지난 2월 가장 먼저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이다. 식약처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함께 18일 발간한 '2021 상반기 백신 산업 최신 동향집'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기준 AZ 백신은 전세계 121개국에서 승인돼 코로나19 백신 중 허가국가가 가장 많았다. AZ 백신은 임상시험도 가장 많은 국가에서 진행됐다. 모두 19개국에서 35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허가국가가 많은 코로나19백신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BNT162b2'로, 전세계 97개국에서 사용이 허가됐다. 국내에서도 지난 3월 AZ에 이어 두번째 코로나19백신으로 허가받았다. 화이자 백신은 17개국에서 31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로 많이 허가된 백신은 러시아 가말레야 연구소가 개발한 '스푸트니크V'로, 모두 70개국에서 허가됐다.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지난 4월 이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휴온스가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한 바 있다. 스푸트니크V 백신은 AZ·화이자 백신과 달리 WHO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네번째로 허가국가가 많은 백신은 모더나의 'mRNA-1273' 백신으로, 모두 65개국에서 사용 승인됐다. 모더나 백신은 국내에서 지난 5월 허가됐다. 이어 얀센의 'Ad26.COV2.S'(59개국), 시노팜의 'BBIBP-CorV'(53개국), 인도 세럼연구소 'Covishield'(45개국), 시노백의 'CoronaVac'(32개국)'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총 4개 종류의 백신이 허가돼 접종이 진행 중이다. WHO 긴급승인을 받은 백신은 모더나, 화이자, 얀센, AZ, 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등 7개다. WHO 긴급승인 백신은 의약품 단독심사가 어려운 국가가 참조해 사용할 수 있다.2021-08-19 11:08:50이탁순 -
건보공단, 의·약사 채용 공고…약무직 4급 3명 선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지원과 조직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을 2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19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건강지원센터장(의사), 건강서비스부장 개방형직위 분야와 기획·경영전략, 자금운용, 비급여관리, 세무사, 회계사, 수사관, 안전관리, 약사, 실증연구, 빅데이터, 보건학, 보건의료통계연구 14개 분야이며, 지원서는 오늘(19일)부터 9월 2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 받는다. 의사 출신 건강지원센터장의 경우 행정직 2급으로 광주전라제주본부와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근무하게 된다. 약사 출신 약무직 4급 과장은 원주 본부 약가관리실로 배치된다. 전형절차는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심사,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순으로 진행되고, 최종합격자는 올해 10~11월 중 임용 예정으로, 지원분야, 지원자격 요건, 근무조건 등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발전과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1& 8231;2차) 채용 된 48명을 포함해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총 198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했다.2021-08-19 11:00:57이혜경 -
최근 3년여 간 온라인 약 불법판매 10만건 초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의약품과 마약류 부당광고·불법유통 온라인 사이트 건수가 각각 10만6480건과 1만68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불법 의약품·마약류 판매 사례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규제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부의장과 최혜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과 최 의원은 코로나19 지속과 온라인 커머스 활성화로 비대면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해 온라인 거래가 법으로 금지된 의약품·마약류를 불법 판매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부당광고 또는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 건수가 의약품 10만6480건, 마약류 1만6849건, 건강기능식품 3만2915건, 식품 13만53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식약처가 온라인 불법사이트를 적발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고 심의를 거쳐 차단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긴 점도 문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식의약 불법 사이트 차단까지 31~90일 소요된 건이 1645건, 91~180일 소요된 건이 58건, 180일 이상 소요된 건이 40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건은 차단까지 320일이나 걸렸다. 아울러 올해 1워부터 7월까지는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하지 못해 불법 사이트 심의와 차단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과 최 의원은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일 오후 2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 안전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는 식·의약 불법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적발·차단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주원 사무처장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식의약 온라인 유통 안전관리'를 발표한다. 이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이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좌장을 맡고,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실장,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과 박용찬 사무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회법익보호팀 김정한 차장의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김 부의장은 "최근 식품을 수면제나 다이어트약으로 허위 과대광고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의약품이 유통되는 등 온라인에서의 식·의약품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모인 의견을 토대로 식·의약 불법 판매·광고 상시 감시 체제 구축, 불법 판매를 조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도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간 협업이 불가피 하다"며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이를 위해 발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부처, 유관기관, 소비자단체가 협력해 실효성있는 온라인 식의약 불법유통 차단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함께혜영'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 열린 토론을 위해 별도의 접속 제한을 두지 않으며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2021-08-19 10:30:04이정환 -
불법유통 전문의약품 구매 소비자 100만원 과태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해의약품 업체의 과징금 상한 규정이 달라지고,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자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정 약사법 시행령에서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업무 범위 등 규정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강화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약의 날' 기념행사 세부 실시 기준 등 마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심의 내용 명시 등이 담겼다. 먼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내 백신 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백신 세포주 확립·분양 등 세포은행 구축·운영'과 '임상검체분석기관 분석 능력 개선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 '약사법'에서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해당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을 '해당 품목의 판매량 × 판매가격'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1월 18일로 지정된 약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 또는 월간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종전 행정규칙(식약처 예규)에서 정하고 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내용을 분야별로 명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지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국내 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기반을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규제과학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검토·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28일(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08-19 10:07:27이탁순 -
복지부 약가제도 총괄할 새 건보정책국장에 최종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를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총괄할 새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최종균 직전 인구아동정책관(행시·37)이 임명됐다. 김헌주(행시·36) 전 국장이 질병관리청 차장으로 승진 발탁돼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을 빠르게 메울 적임자라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국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내고 새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최종균 직전 인구아동정책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발령일자는 같은 날이다. 건강보험정책국은 건보제도의 육성·발전뿐만 아니라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보험요양급여비 지불제도·계약사항,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다. 특히 건강보험정책국 하위에는 보험약제과가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약제 급여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 사항, 즉 신약의 약가제도, 제네릭 개편, 기등재약 임상제평가 연계 약가 환수, 급여약제 사후관리, 약제급여기준 설정·변경 등 수많은 약가제도를 만들고 총괄 관리하고 있어 약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요 핵심 부서 중 하나다. 이 밖에도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평가과가 하위에 있다. 최 정책관은 강릉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에 발을 디뎠다. 보험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을 거쳐 지난해 7월 인구아동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문재인케어'의 요직을 맡아 왔다. 따라서 '문재인케어' 최전방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건강보험정책국장직에 임명된 최 새 국장은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관련 약가제도를 포함한 문케어의 추진을 차질없이 이어나가는 데 적임자라는 게 복지부 내외부의 평가다. 이번 최 새 건강보험정책국장의 발령으로 직전 인구아동정책관 등 복지부 내 인사 발령이 소폭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1-08-19 10:04:01김정주 -
심평원, 약사 15명 채용 공고…4급 과장급 임용 예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사 출신 4급 과장급 심사직 15명을 공개 채용한다. 공모 일정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로, 채용이 확정되면 내년 2월 3일 임용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1년 하반기' 정규직 약사 15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2022년 2월 말까지 석사학위 취득자 포함)이다. 채용직급은 4급 과장이며, 약제등재, 약제 급여기준관리, 약제 결정 및 조정, 약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앞으로도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2021-08-19 09:58:32이혜경 -
심평원 대전지원-전기안전공사, 안전경영 MOU[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18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최덕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안전경영 및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안전캠페인 활동과 전기안전점검,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역량이 국민안전을 위한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덕기 본부장은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이 전기안전을 넘어 안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1-08-19 09:42:12이혜경 -
심평원 광주지원, 고려인 광주진료소에 의약품 전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이미선)은 18일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최대 다문화(약 1만여명) 정착지인 고려인 마을(대표 신조야)에 의약품 등을 후원해 '건강+행복'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우리의 이웃인 한민족 고려인의 의료 소외해소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약 200만원 상당의 필요 의약품을 ‘광주 무료진료소’에 사랑과 희망을 담아 전달했다. 의약품 전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행사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했다. 이미선 광주지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기관으로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실질적 지원과 봉사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2021-08-19 09:38: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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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녹지병원 허가취소 부당"…영리병원 논란 재점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원이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18일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뒤집고 취소처분을 취소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녹지병원 개설허가 처분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가 깨뜨린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제주도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인 녹지제주 승소를 결정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아직 항소심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가 판단을 미뤘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단 녹지병원 개원 허가의 부당성'이 판결을 뒤집은 쟁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제주도는 앞서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녹지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은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중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제주도 측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영리병원 반대 운동을 벌여온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조만간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뜻을 밝힌 상태다.2021-08-18 21:36:41이정환 -
건물주 면대약국 운영, 공단 빅데이터로 다 잡힌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면대약국을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잡아냈다. 비의료인이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봉직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던 것을 빅데이터를 통해 적발한 것이다. 현재 이 약국은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송치된 상태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적발의 첫 번째 사례가 면대약국이다. 박향정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조사지원부장은 1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현재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소재한 건물의 경우 건물주의 신상까지 알 수 있다"며 "건물주와 해당 건물의 의·약사 직계존비속 여부까지 파악해 불법개설기관을 찾아내고 있다"고 했다. 건물주 가족 근무모형이나 동(同)개설자 개·폐업 반복 모형은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발하는 대표적인 불법개설기관 의심 지표다. 현재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마이닝으로 34개 지표에 해당하는 불법개설기관을 찾아내고 있다. 박 부장은 "진료내역, 자격부과 현황 등의 빅데이터를 갖고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해서 34개 지표에 해당하는 불법개설의심기관을 확인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지표가 건물주 공모 모형"이라고 했다. 34개 지표 모두를 공개할 수 없지만, 건물주 공모 모형의 경우 비의료인인 건물주가 요양기관이 위치한 건물에 근무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데이터마이닝으로 지표에 해당하는 사례가 포착되면 건보공단은 해당 건물의 건물주와 소재한 요양기관의 의·약사와 직계존비속 관계 등을 사전분석 하고, 불법개설이 의심되면 행정조사 이후 경찰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면대약국의 또 다른 지표는 고령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나,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비의료인인 가족이 지속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등도 있다. 박 부장은 "건물주 가족 근무모형의 면대약국 뿐 아니라 고령의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나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사망한 이후 가족이 운영하는 사례가 면대약국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률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분석 강화, 불법개설감지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면대약국 이외 비의료인 부부가 신용불량자인 의료인을 봉직의사로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사례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적발되기도 했다. 박 부장은 "한 건물에서 의료기관 개·폐업이 반복되는 모형"이라며 "비의료인 부부가 행정운영을 하면서 여러명의 신용불량 의료인이 면허대여를 해주는 사무자병원도 지표 중 하나다. 향후 행정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다른 지표도 개발해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1-08-18 18:53: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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