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방암치료제 '아피니토' 특허소송 종결…노바티스 취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노바티스와 광동제약이 진행한 아피니토 특허소송이 원고 측의 소 취하로 최종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후발약을 허가받은 광동제약과 삼양바이오팜은 판매 장애물이 모두 제거돼 마케팅에 더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의 소제기로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아피니토 용도특허 무효심결 취소소송이 지난 19일 원고 소 취하로 종결됐다. 노바티스는 지난해 1월 특허심판원이 광동제약이 제기한 아피니토 용도특허 무효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광동제약은 2016년 3월 해당특허의 무효 청구를 처음 제기, 5년여만에 최종 승리를 쟁취했다. 아피니토의 용도특허는 내년 2월 존속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아피니토는 유방암 등 항암제로 쓰이는 약물이다. 지난해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은 149억원이다. 현재 후발의약품은 광동제약과 삼양홀딩스 2개사만 허가를 받았다. 광동제약은 2019년 3월 에리니토정10mg을, 작년 3월에는 에리니토정5mg을 허가받았다. 삼양홀딩스는 작년 7월 에베로즈정10mg, 5mg, 2.5mg 등 3품목을 허가받았다. 특허소송이 종결되면서 후발 양사는 특허침해 부담없이 제품 마케팅에 전력을 쏟을 전망이다. 동일성분 제품이 오리지널 포함해 3개 제품밖에 없다는 점에서 후발업체가 매출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반면 오리지널 노바티스는 후발업체 견제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2021-08-26 11:52:01이탁순 -
언론중재법 여야 대치…'수술실 CCTV' 처리시점 안갯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한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지만 당일 상정될 법안들이 순탄히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악화일로인 탓인데, 여당은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한 반면 야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결정하면서 본회의 당일 CCTV 법안 처리 향방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30일 본회의에(수술실 CCTV 법안이 담긴)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것은 확정됐지만 당일 어떤 순서로 법안이 처리되고 본회의가 운영될지는 지금으로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본회의 당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 타법부터 표결에 부치는 것과 언론중재법부터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 두 가지 정도다. 타법부터 표결할 경우, 수술실 CCTV 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통과할 공산이 크다. 언론중재법부터 논의가 결정되면 여당이 주장한 전원위원회와 야당이 결정한 필리버스터 등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수술실 CCTV 법안의 처리 여부나 시점 변동이 불가피하다. 수술실 CCTV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여야 합의를 획득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심사되는 과정에서 야당 퇴장 후 여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 법안은 물론 언론중재법 개정안 역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공고한 상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가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 카드마저 꺼내 들었다.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법안을 한 차례 더 재심사하고 법안 타당성을 국민에 제대로 설명한 뒤 표결로 본회의 상정 여부를 재확인 하자는 취지다. 전원위는 본회의 상정 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할 수 있다. 75명 의원이 동의하면 열리는데, 민주당 단독으로도 개최가 충분한 셈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위헌심판 청구를 위한 헌법소원도 예고했다.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것은 수술실 CCTV 법안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각각 전원위와 필리버스터를 확정하면서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언제 표결에 부쳐져 최종 통과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수술실 CCTV 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며 강경투쟁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역시 30일 본회의 당일 여야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게 됐다. 일단 의협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 대관라인을 긴급히 풀가동하기로 했다. 복지위, 법사위는 물론 여야 의원들을 최대한 만나 수술실 CCTV 법안 본회의 통과 저지 공감대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특히 해당 법안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점, 코로나19 방역에 가담한 의료진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점, 필수기피 진료과 지원률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수술실 CCTV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미 본회의 상정이 확정됐고,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와 병원계 등 반대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여야 합의로 의결한 데다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란 명분마저 갖춰 통과를 무르기엔 늦었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계의 수술 거부 투쟁이나 총파업 등 강경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 5월 출범한 의협 이필수 회장 집행부의 첫 번째 투쟁 행보가 된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등 법안에 반발하고 있지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거나 통과 시 강경투쟁할 당위성, 명분이 부족할 것"이라며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절차도 있었다. CCTV 설치 비용 국가·지자체 지원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원위는 국회에서 열린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정말 전원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심사 할지 여부는 본회의 당일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거센 반발도 있어 수술실 CCTV 법안 등 본회의 상정 법안들의 당일 처리 방향을 예견하긴 어렵다. 다만 민주당은 예고대로 8월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21-08-26 10:52:03이정환 -
"약국 요양급여 90% 조기지급, 내달 일정 확인하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 1일 병·의원, 약국 등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는 이달 24일 심사평가원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9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심사평가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를 우선지급하는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조기지급제도로 현재까지 총 74조5726억원의 지급이 이뤄졌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요양급여비 조기지급 총액은 74조5726억이며, 이중 73조5342원을 정산 완료했으며, 미정산금 1조384억원은 다음 청구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1조75억원(97.0%)을 환수됐으며, 잔여 미환수금은 309억원이다. 이 중 약국 현황을 보면 6월 30일 기준 62억5790건의 조기지급 신청으로 12조8180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정산은 조기지급 후 1차 지급심사 결과 통보시 이뤄진다. 요양급여비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휴일제외)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향후 요양기관 경영상황 등을 반영해 조기지급 비율을 현행 90%에서 80~85%로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2021-08-26 10:51:31이혜경 -
복지부-콜롬비아, 디지털 헬스케어·감염병 협력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6일) 오전 10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페르난도 루이즈 고메즈(Fernando Ruiz Gomez)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 장관과 만나 한국과 콜롬비아 간 보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24~26일 국빈 방문 중인 이반 두케 마르케스(Ivan Duque Marquez) 콜롬비아 대통령을 수행한 고메즈 장관의 요청으로 성사되었으며, 양국은 25일 한-콜 보건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 장관은 면담에서 한국과 콜롬비아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의료인 역량 강화와 민간기업 현지 진출 지원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에 깊이 공감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원격의료 기술 및 경험 공유, 스마트병원 모델 지원사업, 한국 의료정보시스템 해외진출 시범사업 등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의료시스템을 바탕으로 콜롬비아의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미래 감염병 예방 및 중환자 관리를 위한 양국 간 보건의료인 교류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 국내 제약& 8231;의료기기 기업들의 진출 지원 및 현지 보건의료 교류회 개최를 통한 협력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기업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한국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의 콜롬비아 진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내년에는 전문가 포럼, 비즈니스 미팅, 박람회를 포괄하는 ‘한-콜 보건의료산업 교류회’(가칭) 콜롬비아 현지 개최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26일 오후 두케 대통령과 고메즈 장관 일행은 원격 중환자실 분야 스마트병원 컨소시엄 사업자로 지정된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중환자 진료 환경을 둘러볼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한국의 주요 경제 협력국이자 중남미 3위 소비국으로, 제약& 8231;의료기기 분야에서 한국과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진출 필요성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제약 분야의 경우 2020년 7월 기준 약 1800만 달러를 수출해 전년도 동기 대비 약 37% 성장했으며 의료기기는 2020년 기준 약 7000만 달러 수출했다. 이는 세계 20위로, 중남미 3위 수출 규모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2년 콜롬비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2015년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하고, 2018년 보건의료분야 정부사절단 파견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해 왔다. 현지 거점공관을 활용한 보건의료 수출로드쇼 및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국내 제약& 8231;의료기기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해왔다.2021-08-26 10:13:58김정주 -
공동 시판후 조사시 경미한 변경사항은 정기보고 시 제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위해성관리계획(RMP) 제도는 신약, 희귀의약품 등의 의약품 개발단계에서 나타난 안전성이나 유효성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실제 사용단계에서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처음 도입돼 현재 의약품의 위해성 완화를 위해 환자용 사용설명서, 의약사 등 전문가용 설명자료 배포 또는 임신예방프로그램과 같은 안전사용 보장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위해성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안전성 중점 검토 항목별 조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여러 업체가 시판 후 조사 등을 공동 실시하는 경우, 업체명·제품명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별도의 변경허가 신청 없이 정기보고 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시판 후 조사단계에서 수집된 이상사례를 분석할 때 지금까지는 전체 이상사례를 일괄 분석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의약품 사용 시 주의 해야하는 환자군 등 위해성관리계획에서 설정한 '중점 검토 항목' 별로 각각의 이상사례를 심층 분석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RMP 대상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08-26 10:05:43이탁순 -
식약처, ADHD치료제 안전사용 서한 처방의에 발송[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과 안전한 처방 사용을 당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ADHD 치료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모든 처방 의사에게 26일 제공한다고 밝혔다. ADHD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를 말하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적 행동 같은 증상들을 나타내는 정신과적 질환이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의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서한에는 ▲처방량, 환자 수, 처방 건수 등 기본통계 ▲소아·청소년 사용량, 환자수, 환자 1인당 평균 사용량, 월별사용량 등 자가 점검 통계 ▲다른 의사 처방 대비 비교통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20.3.~ ’21.2.) 동안 메틸페니데이트를 한 번이라도 투여받은 환자는 총 14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약 0.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61.1%, 여성이 38.9% 비율로 사용했고 남성은 10대(41.8%)가 여성은 20대(28.0%)가 사용이 많았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사용량이 가장 많았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처방 의사가 온라인으로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 중 사용량과 처방 환자 수가 많아 적정 처방에 대한 추가 서면 안내가 필요한 의사에게는 우편으로도 서한을 발송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이 조성을 위해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과 함께 '마약류 ADHD치료제 안전사용상식 카드뉴스'를 배포하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 마약류 안전 사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2021-08-26 09:57:09이탁순 -
건보공단 학습동아리, 대통령 메달 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학습동아리가 23~2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제47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대통령 메달(은1개, 동3개)을 수상했다. 건보공단은 전체 260여개의 학습동아리 중 지역본부별 경선을 거쳐 엄선한 4개팀이 출전했으며 ▲홍벤져스(대구경북지역본부): 코로나 시대 맞춤형 홍보 학습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검진AI 따당(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검독려 지원 프로그램 개발로 검진 데이터 처리시간 단축 ▲장기요양현지조사기법연구반(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장기요양기관 데이터 분석 개발 학습 조사업무 시간단축 ▲사람IN(청주동부지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홍보학습으로 메달을 땄다. 인재개발원의 현재룡 원장은 "건보공단의 자율적 학습조직분위기와 선후배간 멘토링 제도 등이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결과를 이루어 낸 것"이라며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민원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업무개선 방안을 발굴하여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2021-08-26 09:22:09이혜경 -
초고가 신약 접근성-건보재정 위험분담 '양날의 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획기적 신약이 개발될 수록 초고가 약제의 사용 문턱을 낮추는 접근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문제가 동시에 거론돼 왔다. 이른바 '원샷 치료제'로 불리는 초고가 신약들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큰 목표지만, 이를 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이다. 25일 낮 강선우 의원실 주최로 온라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과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이 같이 '양날의 검'과 같은 두 화두를 놓고 함의점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패널들은 건보재정 관리 강화가 필연적으로 담보될 수 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가장 합리적인 고가약 보장성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의 초점을 맞췄다. 신약 접근성, 새로운 리스크 분담 필요…'선등재 후평가' 모색할 때 됐다 희귀난치질환을 획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초고가 신규 약제의 사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선 발 빠르게 보험등재권 안에 진입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패널들은 '선등재 후평가' 방식의 새로운 기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르게 제시했다. 현재 운영 중인 위험분담계약제(RSA)나 선별급여제도도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핵심 기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동철 중대약대 교수는 "정부와 제약사가 공동으로 결과 부담을 공유하는 현재 RSA를 확대개편 하거나 새 RSA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선등재 후경제성평가를 예시로 들었다. 현재 정부가 약가를 외국보다 낮게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제도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경제성평가 결과를 이용해 등재여부를 결정할 때 보험재정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야 하지만 질병 간 형평성 혹은 대체가능한 치료방법 등도 동시에 고려해 폭넓은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자 입장에서도 '선등재 후평가'는 절실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해당 의약품을 '생명과 직결된 신약'으로 규정하고 "환자 접근권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차별해선 안 된다"며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보 신속등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은택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편집국장은 "이미 해외에서 허가받아 사용 중인 원샷 치료제의 경우 정부와 보험당국이 선제적으로 급여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급여등재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문제 때문에 급여적용이 늦어진 효과 좋은 고가약제, 한번만 쓰면 되는 초고가 원샷 치료제 등에 대한 대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은 건 복지부의 유연성이나 전향적인 노력이 부족한 결과"라고 밝혔다. 곳간 관리 간과할 수 없다…의약사 제네릭 사용촉진·급여 퇴출기전 강화 목소리도 '원샷 치료제'와 같은 초고가 신약의 급여 문턱을 낮추는 것만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안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이다. 한 번 치료에 최고 25억원까지 소요되는 초고가 첨단약제인 만큼 어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새는 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한 것이다. 서 교수는 보험료 현실화와 국고지원 상향, 기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제언했다. 그는 "보험료를 어느 정도 현실화해 재정을 충당하든지, 정부에서 조세 일부를 더 지원하든지, 또는 정부가 조세 일부나 절약한 약제지출비를 이용해 보험재정에 영향을 덜 받고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특정질환분야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암제기금제와 관련해선 안 대표 또한 "연간 지원금 상한을 현재와 같이 3000만원 제한이 아닌, 5000만원으로 상향하면 실손의료보험을 대체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에 더해 효과성 없는 약제를 건보급여에서 과감히 퇴출하는 등 제약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재정분담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토론에선 오리지널보다 값 싼 제네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의약사 사용을 촉진시키도록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환자에게도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 대표는 "약가를 깎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적극 업그레이드 시켜 특허만료 약제 시장만큼은 건실한 국내 제약기업의 제네릭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현재 그게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의약사에게 제네릭 사용을 촉진시킬 인센티브를 현재보다 강력하게 만들어 사용을 촉진시켜 정부 재원 부담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으로 보장성 확대 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환자에게도 처방약을 사용할 때 효과가 동등한 제네릭 사용을 선호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절약한 약제비를 중증질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RSA 확대 필요 공감…정부 "기업과 재정분담 강화해야" 환자 치료접근성이 대두되면서부터 정부의 치료신약 급여 문턱은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김애련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간 항암제 신약은 총 78품목 등재됐고 이 중 RSA 트랙 품목은 71%에 달하는 55품목이다. 또한 RSA 적용 후의 항암제 급여심의율과 보험등재율 각각 16%p, 29%p 향상됐다. 급여기준도 꾸준히 확대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92품목이 신약등재와 함께 급여기준이 확대 신설됐고 142품목의 기존 약제 기준이 확대됐다. 허가초과요법으로 확대된 건은 270건이었다. 현재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와 티센트릭의 1차요법 급여확대에 대해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실장은 "약제 보장성강화는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추세로, 향후 면역항암제를 비롯해 초고가약제를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운영 측면에서도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심의 결과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처럼 대외 공개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이 약제 보장성강화와 함께 재정관리를 필요충분요건으로 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OECD 약제비 지출이 회원국 중간 수준 이상으로 지출하고 있는 만큼, 재정관리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가 됐다"며 "앞으로도 고가약제는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비용효과성과 임상적유용성을 당연히 수반해야 하고 제약사와 재정분담을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한 논의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RSA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보험료율과 연동해 예측가능하게 관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한계로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약가는 행위와 다르게 사전에 예산을 잡고 등재를 예상해 보험료율에 반영할 수 없고, 결국은 사후적으로 고려할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양 과장은 "정해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부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RSA 확대 등 약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약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8-26 06:18:23김정주 -
가산종료 인하 대상 중 시네메트씨알 등 3품목 제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기등재의약품 약가가산제 재평가로 첫 인하 대상에 오른 약제들 중 3품목이 빠진다. 업체가 품목을 자진인하를 하면서 약제급여목록에서 자동으로 삭제될 예정이기 때문인데, 이로써 첫 인하 적용 대상품목에 오른 약제는 416개 품목에서 총 413개 품목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기등재약 약가가산제를 개편해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조정 약제 총 475개 품목에 대한 상한가 조정 채비를 모두 마쳤다. 재평가는 가산기간 1~3년 이하 약제의 경우 기간을 변경하고 가산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약제는 심의를 통해 가산 유지여부를 재평가했다. 가산기간 5년 이상 약제는 가산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가산이 종료되는 약제만 416개 품목에 이른다(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가산종료 대상 약제 중 하원제약 하이티손크림(히드로코르티손발레레이트)과 한국MSD 시네메트정25/100, 시네메트씨알정은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빠지게 됐다. 약제급여 필수 조건 중 하나가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기 때문에 업체가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할경우 약제급여목록에서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이다. 이들 3개 약제는 오는 9월 1일자로 목록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9월분 약제급여목록이 개정, 변경이 이뤄지면 약가가산제도 재평가 첫 가산종료 대상 약제는 총 413개 품목이 된다.2021-08-25 20:54:43김정주 -
공급내역 보고 미달 제약 11곳·유통 34곳 처분 의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상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을 미달한 업체 45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 업체는 제조·수입사 11개소, 유통업체 34개소다. 심?원은 최근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분석 결과를 제조·수입사 및 도매업체에 우편발송하고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의뢰기준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고, 도매업체는 75% 미만이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보면 제약사의 경우 전체 298개소 중 11개소(3.7%)가 도매업체는 3074개소 가운데 34개소(1.1%)가 행정처분 의뢰 기준 미만의 보고율을 보였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보면 제약사는 평균 99.80%, 도매업체는 평균 95.3%로 나타났다. 미보고율은 각각 0.01%, 3.8%로 총 3.81%다. 소명을 원하는 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2021-08-25 17:50:20이혜경
오늘의 TOP 10
- 1'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2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3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4'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5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7"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8전현희 의원 "면대약국, 창고형 약국 반대" 소신 발언
- 9[경기 성남] "기형적약국, 가격경쟁·대량판매...문제 심각"
- 10"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