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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간편정보 서비스' 발굴 식약처, 국무총리 은상 영예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국민편익을 위해 개발·제공한 '의약품 정보 간편 검색 서비스'가 정부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은상' 영예를 거머쥐었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과장 문은희)가 소관 부서인 해당 서비스는 장애인·어르신 등 의약품 정보 취약계층은 물론 모든 국민이 더 쉽고 편하게 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을 열어 식약처에 시상과 함께 300만원 상금을 전달했다. 수상대에는 식약처 전직원을 대표해 의약품정책과 김선영 사무관이 올라 상패와 꽃다발, 상금을 받았다. 올해 경진대회는 정부혁신·공공서비스·협업·일하는 방식·민원제도 등 5개 분야를 통합·선정했다. 302개 정부기관이 896건의 혁신사례를 접수했는데, 전문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최종 21건이 본선인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의약품 정보 간편검색 서비스로 왕중왕전 티켓을 획득한 식약처는 최종 국무총리상 은상을 따냈다. 해당 서비스는 2024년 7월부터 의약품 포장·용기 등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 코드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단계적 개선 작업 일환으로 이뤄졌다. 의약품정책과 도원임 연구관과 이상훈 주무관이 정책 실무담당자로, 서비스가 안착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냈다. 서비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정보의 바코드(용기·포장) 또는 음성검색 기능 ▲스마트폰 자체 QR코드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별 QR코드 제공 ▲의약품 개요정보(e약은요)의 음성 안내 기능 신설과 정보제공 대상 품목 확대다. 의약품정책과 문은희 과장은 "올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왕중왕전에서 국무총리 은상을 수상하게 돼 더할나위 없이 기쁘고 뿌듯하다"며 "이번에 발표한 '의약품 정보 간편 검색 서비스'는 장애인,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정보서비스 개선의 시작점"이라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장애인의 의약품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라는 법 취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1-11-02 12:23:50이정환 -
심평원 "무분별 고가약 사용 억제위한 관리체계 모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심사평가원이 고가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이미 등재된 고가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의 합리적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안전한 사용을 위해 DUR 시스템 등 사용점검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심평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정 종합감사에서 서면질의한 이 같은 질의에 최근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 의원은 무분별한 고가약 처방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심평원의 체계적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재 고가약 효과와 재정 불확실성 관리를 위해 위험분담제도(RSA)와 사용전사전심사제(사전승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약제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심평원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고가약이 지속적으로 건보 등재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가약 등재에 따른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고가약 관리방안 중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전 중 하나인 사전승인제와 관련해 심평원은 스트렌식주와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주, 울토미리스주에 적용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 사전승인제를 체계화 해 현행처럼 임시방편이 아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고가약 급여 도입 시 환자 단위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 방법의 효율성, 신속한 의약품 처방 요구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처방과 의약품 시술 급여기준을 검토할 때 정부와 협의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사용과 관련해선 사용 전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스템인 DUR을 의무화 하는 법 개정을 적극 돕겠다고도 했다. 심평원은 "의약품 사용 점검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향후 이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1-11-02 12:01:22김정주 -
심평원 "경평면제 비용효과성 기준, A7최저가 80%"[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경평면제) 의약품의 비용효과성 평가기준이 A7 조정최저가 대비 80% 이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경평면제 약제도 위험분담제(RSA)로 통합돼 환급형 제한 시 표시가를 A7 최저가 대비 높게 설정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2일 심평원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미애 의원은 경평면제 약제 비용효과성 평가수준 하향 기준에 대한 심사평가원 내부규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A7 최저가의 80% 기준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지침과 배치된다며 이에 대한 심평원 입장도 물었다. 심평원은 '최저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의 명확화와 제외국 위험분담제 적용 여부 등 약제 특성을 고려해 경평면제 약제 실제가는 A7 조정최저가 대비 약 80% 선에서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심의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3차 약제급평위 이후 지난 6월 17일 업계 간담회와 7월 28일 민간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A7 최저가의 80% 기준에 대해 심평원은 공단 협상과 배치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협상 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의미란 취지로 답했다. 심평원은 "경평면제 약제 비용효과성 판단 시 A7최저가가 위험분담계약이 확인되는 경우 표시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가격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가격인하 압박으로 급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김 의원 지적에 심평원은 "2021년 10월8일부터 경제성평가면제 약제도 위험분담제로 통합됐다"며 "환급형 제안 시 표시가를 A7최저가 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으며, A7최저가가 위험분담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 A7최저가 등을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2021-11-02 11:49:39이정환 -
심평원 "신포괄기관 암환자 투약비, 변경없게 보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에서 항암치료중인 환자들이 지금과 똑같은 항암제 투약 비용을 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키트루다 등 면역항암제는 지금도 신포괄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전액비포괄항목으로, 기준이 바뀌어도 환자 약제급여에 영향이 없을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2일 심평원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현 신포괄수가제 항암 환자들이 완치때까지 기존 항암제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 등 제도 보완이 가능한지 물었다. 항암제 외 희귀약과 초고가 약제 사용 환자들이 현행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고도 질의했다. 심평원은 신포괄 참여기관에서 항암 치료중인 환자들이 지금과 동일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보안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희귀약이나 초고가 약제 등 전액비포괄항목 중에서도 급여기준 적용방법 변경으로 본인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역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특히 환자들이 우려중인 면역항암제는 지금도 대부분 신포괄에 포함되지 않는 전액비포괄 항목이라는 게 심평원 설명이다. 전액비포괄 항목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급여기준을 행위별 수가제와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게 정책 방향이라는 취지다. 심평원은 "중증희귀질환 약제는 그간 포괄수가에 반영된 빈도가 미미하나 비용 전체 꼬는 일부가 포괄수가에 포함돼 지불정확성 저하, 진료자율권 보장 요구 등 문제가 생겨 이를 개선하려 추진했다"고 밝혔다.2021-11-02 11:28:40이정환 -
약제 상한금액 조정신청 평가기준 공개 규정 신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계획대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인 약제 상한금액 조정신청 평가내용 및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 했다. 심평원은 1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 하고 7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개정규정안은 다양한 원인의 약가인하로 인한 생산·공급의 어려움을 고려한 상한금액 조정 평가기준 개선의견 등을 반영한 변경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약평위 심의사례로 운영 중인 평가기준을 공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일부 평가 요건에 대한 세부기준의 구체화 및 관련 기준을 재정비 했다. 구체적으로 신설 조항을 보면 ▲상한금액 조정 관련 자료제출 규정 신설(안 제29조) ▲상한금액 및 요양급여대상 조정 관련 평가내용 규정 신설(안 제32조) ▲상한금액 및 요양급여대상 조정 관련 평가기준 규정 신설 (안 제33조) 등이다. 특히 조정신청 평가기준은 앞서 공개된 바와 같이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품목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인 경우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 ▲진료상 필요하고 대체가능한 약제에 비하여 투약비용이 저렴하며, 동일 성분, 투여경로 내 단독 등재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화 됐다. 단, 약사법 제47조제2항 위반이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요양급여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품목은 제외한다. 요양급여대상 조정 신청 품목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에 해당하지 않고 등재 현황 등 타 약제의 요양급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등도 조정대상 약제로 평가 받을 수 있다. 상한금액 조정 여부를 평가할 때는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제 여부 ▲대체가능 약제 유무 및 투약비용 ▲생산·수입 및 등재·청구 현황 ▲타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에 주는 영향 여부 ▲의약품 분류, 특허만료 기간, 소송제기 및 집행정지 인용 여부, 유통질서문란 관련 건강보험법령 처분 여부 등의 내용을 보게 된다.2021-11-02 10:13:34이혜경 -
심평원, 4일 의약품 급여관리 수집체계 구축 심포지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4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실제임상자료(RWD) 수집체계 구축을 통한 의약품 급여관리 방안을 주제로 ;2021 혁신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실제임상근거(RWE)를 활용한 의약품 등 국내 급여관리를 위한 심평원의 향후 계획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RWD는 의약품이 시판된 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실 자료로, 건강보험 청구자료, 병원 진료기록, 설문조사, 시판 후 의약품 조사 자료 등이 있다. 주제발표는 ▲ 영국의 RWD 통합관리와 활용: NICE 의사결정에서 RWE의 역할과 향후 전망 (홍지형 가천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 RWE를 활용한 의약품 등 국내 급여관리 계획 (심사평가원 변지혜 근거기반연구부장) ▲ 병원진료기록(EMR)을 활용한 위암 약제의 효과 및 안전성 평가 연구 (장대영 대한항암요법연구회장)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 토론에는 이진수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을 좌장으로, 방영주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방앤옥컨설팅 대표), 한은아 교수(연세대 약학대학 교수), 김준수 정책위원장(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이은영 이사(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경호 사무관(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임숙 연구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종헌 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RWD 수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식 YouTube 채널(https://youtu.be/vz1X88xoYlI)에서도 생중계 되며, 심포지엄을 시청하는 청중들은 댓글창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김선민 원장은 "희귀 의약품과 고가 항암제 등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많은 국가에서 보험 등재 이후 실제적 임상효과에 대한 확인 필요성을 공감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19년부터 RWE를 활용한 의약품 급여관리를 구체화 하기 위해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해 온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의약품을 시작으로 향후 의료기기와 행위까지 확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건강보험 체계와 급여관리의 미래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2021-11-02 10:08:00이혜경 -
건보공단, 9일 '예청 가이드라인' 온라인 설명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예상청구금액 설정 가이드라인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예상청구금액 산출방식 차이로 약가협상에서 난항을 겪어 왔다. 건보공단을 이를 개선하기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협상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 제약업체의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협의체는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간 총 여섯 차례 회의를 가졌고 이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내부 빅데이터 분석자료 등을 종합한 '예상청구금액 설정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협상 이해관계자인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예상청구금액 설정 방식, 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 협상 시 고려돼야 할 사항의 우선순위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나라PC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2021-11-02 08:57:36이혜경 -
건보공단,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대 사회보험 QR신고시스템 도입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로 이번에 선정된 QR신고서비스는 기존 4대 사회보험 신고서를 처리하기 위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팩스로 송신하는 등 번거로운 민원신고 업무를 QR코드를 활용, 사무대행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기존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직접 공단에 전송하고 자동 접수& 8228;처리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민원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민원처리시간의 단축, 오기입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여 현장직원의 업무부담까지 경감하는 등 민원인 뿐만 아니라 공단 직원의 편익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 184만개의 가입사업장 중 133만개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이 중 대부분이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사회보험 업무를 사무대행사무소를 통하여 위탁하고 있으며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처리하는 연말정산 시즌에는 사무대행사무소의 신고서 작성과 처리 때문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됐다. QR신고서비스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는 업무처리의 종류는 총 13종으로 보수총액통보서, 자동이체신고서와 같은 건보공단 고유의 업무 7종과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등 4대사회보험 공통신고 6종이다. QR신고서비스는 올해 2월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9월말 기준) 143만건의 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면서 기존 팩스를 통한 업무처리 방식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QR신고서비스 도입 사례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간편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보다 편하고 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2021-11-02 08:54:28이혜경 -
건보공단·강원랜드, 청렴경영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상임감사 김동완)과 강원랜드(상임감사 김영수)는 1일 강원랜드 컨벤션호텔에서감사 전문화 및 청렴경영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서 체결에 따라 협력·교차감사를 위한 자체감사기구 인력의 상호지원,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분야 정보 교류, 자체감사 지적사례와 청렴업무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감사기법 및 청렴행정 등 정보 교류, 정기적인 학습활동 공동 실시 등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양 기관 간 감사업무 교류를 통해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 기관은 감사인력 POOL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수시 교차감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감사활동의 품질과 성과가 향상됨은 물론 감사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자체감사기구 간 소통& 8231;협력 강화로 자체감사 활동 성과와 감사 투명성을 향상시켜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11-02 08:51:0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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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상설판매장 개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일 강원·원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및 식품을 상설 판매하는 HIRA 공유장터를 원주 본원 2동 화경원에 개장했다. HIRA 공유장터는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곳간 사회적협동조합, 원주의 생명운동과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한 살림 등 회원조합의 상품들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개장 행사에는 김선민 심사평가원장, 원창묵 원주시장, 김영하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성기 원주한살림 이사장, 무위당사람들 황도근 교장, 이애영 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 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HIRA 공유장터’의 개장을 축하했다. 원창묵 시장은 “심평원은 원주시와 강원도에 지역사회 나눔 활동 등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이라며 “HIRA 공유장터는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HIRA 공유장터가 생산·소비의 신뢰 협력체계가 갖추는 디딤돌이 되어 협동조합 등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2021-11-02 08:49: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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