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성큼...국회·정부, 도입시기 조율
- 이정환
- 2022-01-14 1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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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한시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 규제 필요성 공감
- 복지부, 연내 의료계·시민단체와 구체적 논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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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등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한 만큼 확산세가 저무는대로 관련 입법을 재개하고 의료계·시민단체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는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으로 촉발된 문제점들에 대한 규제·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와 구체적인 정책 논의를 이어갈 타이밍을 재는 모습이다.
비대면 진료를 전담하는 정책이나 법안이 없어 규제 공백을 틈탄 문제들이 꾸준히 발생 중인 게 복지위가 제도화 필요성에 동의하는 이유다.
일단 복지위 여당은 이미 발의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 2건에 이어 법안 1건을 추가 발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에 이어 신현영 의원이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들의 심사가 추진되면 현재 사실상 규제가 전무한 비대면 진료의 정책 틀을 구축하는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복지부는 올해 비대면 진료 제도를 구체적으로 확립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코로나 상황이 들쭉날쭉한데다 의료계와 국민 협의가 필요해 타이밍을 살피고 있다. 복지위도 계류중인 법안을 기초로 사회적 합의안을 담은 입법 추진 시점을 살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올해 업무계획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복지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의료계·시민사회계 등과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020년 9월 4일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정합의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관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위와 복지부 계획과 달리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여전히 강경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의료계는 코로나 위기 상황이 종식된 이후 비대면 진료 논의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성공하려면 코로나 확진세가 큰폭으로 가라앉는 동시에 복지부가 의료계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협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대응TF 박명하 위원장은 "의사들의 생각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가져올 영리화 등 심각한 우려 탓에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며 "일단 코로나 위기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정화 해야 제도화 논의 테이블에 앉아 복지부 제안을 살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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