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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챔스, 금연치료제 시장 리딩..."불순물 이슈서 안전"[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니코챔스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금연치료제의 개념을 넘어 애연가와 가족의 건강·행복을 책임지는 약물로 거듭나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불순물(NNV) 파동으로 박스권 침체기를 맞고 있던 금연치료제 시장이 부정적 이슈가 해소되면서 본격적인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제일약품 니코챔스의 경우 다양한 학술마케팅과 금연캠페인으로 지난해 100억원 매출을 달성하면서, 관련 시장을 리딩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민호 제일약품 PM은 "금연 약물요법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니코틴대체제(NRT)와 의사 처방 하에 구매할 수 있는 부프로피온·바레니클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바레니클린 시장은 276억원 가량의 시장을 형성하다 최근 외형을 회복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바레니클린제제는 니코틴 수용체 부분작용제로 니코틴수용체에 니코틴 대신 결합해 니코틴 작용을 억제, 흡연 욕구와 금단 증상 두 가지를 모두 해소해주는 기전의 금연치료제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니코챔스를 들 수 있다. 임상연구자료에 따르면, 바레니클린 12주 치료는 부프로피온 대비 금연 지속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6개월 이상 금연 성공률은 바레니클린 25.5%, 부프로피온 18.9%로 바레니클린이 더 효과적이었다. 또한 국내 금연 사업 결과에서도 바레니클린을 처방 받은 그룹이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았으며, 기본 12주 바레니클린 약물요법에서 12주 더 연장해 총 24주 투여할 때, 1년 뒤 금연율이 43.6%로 12주만 치료한 군의 36.9% 대비 유의하게 증가했다. 김민호 PM은 "니코챔스는 식약처 불순물 관리기준(185ng/일)에 맞게 생산하고 있어, 일선 처방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금연보조제"라며 "앞으로도 국가 금연정책에 적극 동참해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민호 제일약품 마케팅팀 PM과의 일문일답. -2021년 9월 금연치료제 바레니클린 불순물 파동 이후, 니코챔스가 100억원을 달성했다. 처방시장의 분위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바레니클린 함유 국내 금연치료제에 대한 불순물(NNV) 검출 보도자료 발표 이후에도 연이은 제약업계 불순물 파동이 계속됐다. 고혈압치료제 뿐만 아니라 천식치료제까지 불순물 이슈가 반복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외 유일하게 바레니클린 성분 불순물 저감화 조치에 성공한 니코챔스가 처방의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금연 성공 카페 및 인터넷 상에서도 니코챔스를 처방 받은 환자들의 금연 성공 후기 등 많은 관심과 문의가 급증한 이유도 병원에서 많은 처방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니코챔스의 복용법 및 효능효과는 =니코챔스는 제일약품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불순물(N-니트로소바레니클린) 관리기준에 적합한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치료제다. 니코챔스는 뇌의 니코틴 수용체에 니코틴 대신 부분적으로 결합해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해소하고, 담배를 피워도 흡연으로 인한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금빛조연(금연을 돕는 주변인을 표현)이라는 광고 메시지를 통해 금연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금연치료제 지원 정책을 통해 12주 동안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는 참가자에 약값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니코챔스는 금연을 준비하는 1주차에는 0.5mg정을 1일 1회 1~3일 간 복용 후, 4~7일 간 0.5mg 정을 1일 2회 복용한다. 2주차부터 1mg정을 아침, 저녁으로 1일 2회, 12주를 복용한다. -금연치료제 시장 규모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만 19세 이상) 흡연율은 199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는 있지만, 2020년 약 20.6% 흡연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34%, 여성의 경우 6.6%를 차지하고 있다. 금연 약물요법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니코틴대체제(NRT)와 의사의 처방 하에 구매할 수 있는 부프로피온(Bupropion), 바레니클린(Varenicline)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금연 치료 및 상담은 보통 대면 진료로 이루어지다 보니,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19 상황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팬데믹 이전 2019년 바레니클린 시장은 약 276억 시장을 형성, 2022년은 약 120억원 정도 예상된다. 2023년에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금연클리닉 진료 활성화와 엔데믹 전환 영향으로 금연치료 시장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연 약물요법으로 바레니클린 제제가 가장 많이 처방 되는 이유는 =금연 약물요법으로 의사의 처방 하에 구매할 수 있는 금연치료제는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두 가지 성분이 있다. 부프로피온 성분은 SSRI(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계열 항우울제로 최초 개발되어 미국에서는 우울증약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약제다. 부프로피온 속방형 제제는 우울증 치료에, 서방형 제제는 우울증 및 금단 증상 치료에 주로 처방 된다. 바레니클린은 니코틴 수용체 부분작용제로 니코틴수용체에 니코틴 대신 결합해 니코틴 작용을 억제, 흡연 욕구와 금단 증상 두 가지를 모두 해소해주는 기전의 금연치료제다. 바레니클린 12주 치료는 부프로피온 대비 금연 지속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6개월 이상 금연 성공률은 바레니클린 25.5%, 부프로피온 18.9%로 바레니클린이 더 효과적이었다. 또한 국내 금연 사업 결과에서도 바레니클린을 처방 받은 그룹이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았으며, 기본 12주 바레니클린 약물요법에서 12주 더 연장해 총 24주 투여할 때, 1년 뒤 금연율이 43.6%로 12주만 치료한 군의 36.9% 대비 유의하게 증가했다. -니코챔스는 불순물 우려에서 안전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1년 9월 바레니클린 의약품 불순물(NNV) 검출량 관리 기준을 185ng(나노그램)/일 이하로 발표, 불순물(NNV)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제품은 회수했다. 제일약품에서 생산한 바레니클린 제제 니코챔스는 최근 공장 증설 및 설비 교체로 바레니클린 제제 생산 시 불순물(NNV) 저감화에 성공, 식약처 불순물 관리기준(185ng/일)에 적합한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치료제를 국내외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니코챔스는 식약처 불순물 안전성 기준에 맞는 제품으로 불순물 걱정 없이 처방 가능하다. -금연치료제 담당 PM으로 사내 금연캠페인도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직원들의 만족도는 =작년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In the world without cigarettes, Jeilpharm is with us'(담배 없는 세상, 제일약품이 함께 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사내 금연캠페인을 진행했다.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가족들도 참여 대상에 포함하는 등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이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금연을 결심한 임직원들에게는 참여만 해도 다양한 금연 지원 물품과 선물을 제공, 금연에 성공한 9명의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사내 임직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것에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았으며, 앞으로도 많은 직원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도우미가 되려 한다. -향후 목표 매출은 =바레니클린 금연치료제 시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큰 시장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금연치료제는 금연 성공 확률을 높이고 금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니코챔스 제품만 홍보하는 것이 아닌, 금연을 장려하고 홍보함으로써 금연치료제 담당 PM은 모두의 금연을 응원하고 있다. 다양한 금연 홍보 활동과 금연 캠페인, 공모전 등 자연스럽게 니코챔스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니코챔스 PM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엔데믹 시대, 그동안 중단되었던 금연클리닉에서 금연 치료가 재개되고, 금연 광고도 많아지면서 금연 치료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연은 나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 흡연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니코챔스가 금연 돕는 금빛조연이 되는 그날까지, 제일약품 임직원 모두가 금연을 응원할 계획이다.2023-01-16 06:00:34노병철 -
"아커만시아 균주, 비만치료 신약 후보물질로 충분"[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균주는 향후 비만·대사증후군·제2형당뇨·비알코올성 지방간 혁신신약 후보물질로 충분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호준 동국대 한의대 교수팀은 최근 '사람 장에서 새롭게 분리된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의 비만과 대사불균형에 대한 효과' '성숙한 3T3-L1 지방세포에서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의 지방축적 감소 효과'와 관련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향후 치료제로서의 다양한 적응증을 살피는 근거 기반을 마련했다. 인비트로 연구를 통해 연구팀은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균주 자체가 세포독성이 거의 없고, 지방세포의 지방축적 효과가 유의하게 감소됨을 현미경 관찰로 확인했다. 아울러 고지방식이(high fat diet)를 섭취한 마우스 실험 및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제로 체지방량이 감소된 것에 대한 근거를 도출했다. 김호준 교수는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가 향후 비만 환자들에게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치료제로 응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진행된 인비트로(in vitro)와 동물 실험(in vivo)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인체적용 시험 또는 임상시험에서 체지방량 감소·비만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건기식 혹은 신약으로서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는 10여 년 전 인간의 분변에서 분리된 혐기성·그람음성 미생물로 체내의 장 건강 유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왔다. 여러 마우스 실험을 통해서 체지방량 감소, 포도당 항상성 개선, 지방조직 염증 완화 효과 등이 확인,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경구 투여 후 뮤신층의 두께 증가 및 대사성 내독소증의 감소도 증명된 바 있다. 또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를 섭취한 마우스 실험에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 간과 근육에서의 지방산 합성 및 수송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켰다는 결과도 있다. 다음은 김호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 교수와의 일문일답. -이력 사항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로 17년째 근무 중이며, 임상 및 중개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심평원 자동차사고 심의위원회 한방분과 위원과 기관임상연구윤리위원회(IRB)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진료 분야는 =비만과 대사질환에서 한약의 역할을 규명하는 한편 장내 미생물이 한약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통증 마비 등 재활이 필요한 분야의 질환과 함께 비만 관리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국제 학술지에 70여 편 이상의 논문 게재와 7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안다 =대사질환에서 한약의 효과를 장내 혹은 구강 미생물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미리 예측하고자 하는 정밀의료 관련된 연구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다. 유익균을 한약재에 접종해 발효시킴으로써 더 좋은 대사 개선 효과를 내도록 생물 전환된 한약제제를 개발한 특허도 출원했다.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 이유는 =비만은 미용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전신 대사질환으로서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중요하다. 전인적 치료, 개별맞춤 치료, 자연의학적 치료를 강조하는 한의학에서 장점을 발휘하기 좋은 질환으로 평가된다. -한의학 전공 교수로서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에너지대사, 면역, 소화흡수, 뇌기능, 약물대사 등 우리 몸의 생리기능 유지와 질병 발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이 점점 더 알려지고 있다. 인체를 전인적으로 관찰하는 한의학적인 관점과 상통하는 점이 많다는 판단이다. 만병의 근본 치유는 먼저 소화기를 다스려야 한다는 이론도 있다.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소재 물질인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균주를 활용해 비만 연구를 진행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엔테로바이옴과 함께 인체에서 분리된 아커만시아 균주를 이용해 세포실험,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체중 감소와 함께 당대사, 지질대사 등 지표들이 대부분 개선되었고 관련된 유전자 발현도 조절하였음을 확인했다. 두 번째 실험은 이러한 결과가 사균이나 생균이나 큰 차이가 없을 확인한 것이다.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에 대해 차세대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개발 가능성은 =파마바이오틱스로서 아커만시아는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대사질환이나 면역질환에 있어 신약 개발 가능성은 상당이 높다고 생각된다. 인체 유래이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전임상 결과도 대부분 고무적이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계획과 포부는 =아커만시아 외에도 피칼리박테리움 박테로이디스 등의 균주들도 분리해 전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대사질환뿐 아니라 소화기질환, 면역질환에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연구하고 싶다. 산업적 성과뿐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한의학적 원리를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 해석하는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2023-01-12 06:00:01노병철 -
"대치동 학원강사로 6년...투잡 뛰는 약사예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그야말로 부캐 전성시대다. 약사 가운을 벗으면 가수나 모델, 크리에이터로서 삶을 살아가는 약사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대치동 강사로 활동하는 강성현 약사(30·강원대 약대)도 마찬가지다. 차이점이 있다면 부캐로 시작했던 강사 강성현이 어느새 본캐가 돼버렸다는 점이다. 대치동 학원가는 서울에서도 가장 학구열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수도권 외 지방 학생들도 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 주말이면 캐리어를 끌고 모이는 곳이다. 일부 일타 강사들의 몸값은 연 수백억이 넘기 때문에 강사들에겐 도전해보고 싶은 꿈의 지역이기도 하다. 강 약사는 대학교 시절 용돈벌이로 시작한 학원 강사일이 대치동 강사가 되는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2016년에 처음 분당에 있는 동네 학원에서 일을 했어요. 부모님에게 더 이상 손 벌리지 말자고 생각해서 용돈 벌이로 시작했죠.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서서히 진지해졌고 양재동에 있는 학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잘 풀리면서 20대 중반에 대치동으로 옮기게 됐고 당시엔 제가 거의 최연소였어요.” 강 약사는 6년째 대치동 학원 3곳(스터디브릭스, 다원학원, 우림학원)에서 생명과 화학을 가르치고 있다. 약사 출신 강사라는 타이틀은 이공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겐 신뢰를 주기도 했다. 대치동 입성 후 강 약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재미와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했다. 결국 강사로서 차별화된 교재를 직접 만들고 커리큘럼을 짜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일주일에 이틀 수업이 없는 낮 시간에는 파트약사로 동네 약국에서 일하고 있다. 약사는 다른 직종과 달리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본캐와 부캐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었다. 약대에 다닐 때부터 대치동에서 강사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약사 면허를 딴 이후에도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약국을 찾았다. “주업은 강사예요. 물론 약국도 운영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개국 고민도 한편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약국 경영에 지나치게 많은 것을 쏟아야 해서 강사 일을 하기 어려워진다면 약국을 하지 못할 거 같아요.” 강 약사는 파트약사로 일을 하는 이틀을 제외하고는, 저녁이면 대치동으로 강의를 하러 가고 여유가 생기는 날엔 수업 준비를 했다. 주말에는 수업이 몰려 더욱 쉴 틈이 없었다. 1년 중 입시가 끝나는 시점에만 잠시 여유가 생겼다. “입시 스케줄과 맞춰야 하기 때문에 1년 일정이 학생들과 비슷해요. 주말엔 강의가 많기 때문에 바쁠 때는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세 타임으로 나눠 강의를 하고요. 방학에는 강의가 더 많아 지난 6년 동안 여름 휴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무약사와 비교하면 대치동 강사들의 급여는 천차만별이다. 능력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강사들 간 경쟁도 치열했다. 매년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강사 일을 시작할 당시엔 약사로서의 삶에 더 집중해주길 바라는 가족들의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약대 재학 중에 강원도에서 대치동으로 주말 강의를 다니는 걸 지켜봤고, 지금은 누구보다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앞으로 강의 방식도 변화를 시도해보면서 매년 조금씩 강의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편으론 약사로서 직능을 깊이 있게 파는 분들이 존경스러워요. 물론 약사로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는 못하지만, 강사로서 일에 재미와 목표를 찾고 있어 스스로 아쉬움은 없습니다. 전국에서 학생들이 찾는 강사가 된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려고요.” “더 많은 학생들이 내 강의를 듣고 좋은 성적표를 받았을 때 강사로서의 가치가 올라간다”며 전국 학생들이 찾는 일타 강사의 꿈을 내비쳤다.2023-01-12 00:09:04정흥준 -
"퇴직금 없는 약국근로계약 무효...요청 시 지급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1월은 대부분 약국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시기입니다. 달라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계약을 하는 것인데요. 일부 약국이 간혹 근로계약을 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조건을 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 계약서에 명시를 하거나 구두 약속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론 무효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약국 직원들의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만약 병원에서 약국으로 이직을 한 약사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기식 온라인몰을 운영하거나 올해 새롭게 도전해보려는 약국이라면 온라인몰 운영비가 약국 경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할 텐데요. 오늘 약담소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관련 노무, 세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작년 10월에 근무약사를 뽑았습니다. 9월까지는 병원 약제부에 있다가 온 약사인데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나요. 임현수 대표(이하 임):연도 중에 재취직해 2개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행하였다면 12월 말 근무지인 약국에서 이미 퇴사한 전 근무지인 병원에서의 2022년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약제부에서 1월부터 9월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기 위해서는 전 근무지인 병원약제부에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하여 서류를 받아서 약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약국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10월부터 12월의 약국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약국에서 전 근무지의 병원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약사가 직접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 납부한 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올해는 건기식이나 의약외품 온라인몰을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포장도 해야 되고, 스티커도 구입해야 되고 생각보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꽤 되는데요. 혹시 약국 경비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임:건기식이나 의약품외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약국사업자등록번호로 종목을 추가하여 업을 시작하는 방법과 추가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부여 받아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종목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부(재무제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온라인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약국의 경비와 합쳐서 만들어져서 신고가 이뤄집니다. 반면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부여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몰과 관련된 새로운 장부(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이곳에 관련된 운영비용이 모두 경비로 처리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약국장부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온라인장부가 별도로 만들어져 각각 별도의 장부로 신고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2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상관 없이 온라인몰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세무 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Q. Q. 동네 작은 약국입니다. 아직 4대 보험비를 내주며 네트제로 운영하고 있고, 퇴직금은 따로 없다고 채용할 때 얘기해서 직원도 동의했습니다. 2년 정도 일한 직원이 두 달 전에 그만뒀는데요, 오늘 갑자기 퇴직금을 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퇴직금은 계속고용기간이 1년 이상, 4주 간 평균해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약국이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을 고용한 모든 약국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거나, 그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서명한다 할지라도 이는 현재 발생하지 않은 청구권에 관한 합의일 뿐더러 강행법규 위반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2023-01-11 10:54:01정흥준 -
약국 입점시키려...병원에 인테리어비 13억 지원했는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내 약국 입점을 조건으로 병원장과 상가 분양사 간 거액의 지원비를 약속한 임대차계약서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인테리어 지원비만 13억원, 6개월 간 렌트프리라는 파격 대우였지만, 분양사는 약국만 입점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9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A의사의 청구 금액 중 2억7000만원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병원장인 A씨와 B분양사는 지난 2020년 11월 상가 2층 전체를 5년 간 임차해 병의원을 운영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월 임대료는 4500만원이었다. 해당 A씨와 B업체 간 임대차계약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임차인인 A씨에 대한 ‘비용 지원 약정’ 부분이다. 계약서 내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개시일 이후 6개월 간 렌트프리를 적용한다는 내용과 별도로 ‘비용 지원 약정서’를 작성했다. 임대인(B주식회사)은 A씨가 운영할 병원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부대시설 전체 비용 13억43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양 측은 계약서에 위약 벌금에 대한 내용도 기재했다. 임차인이 의무를 이해하지 않았을 때에는 임대인에 위약금과 더불어 13억 상당 인테리어 공사비를 반환한다는 것. 반면 임대인(B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해제되면 위약벌로 4억5000만원을 배상한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계약서 상에 A의사가 개원할 주 진료과목으로 소아과, 피부과, 가정의학과를, 부대시설로 도수치료, 아동발달을 명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A의사는 계약 한 달 후에 B분양사 측에 가정의학과가 누락된 설계도면을 보내온 데 더해 상가 상당 부분을 약속했던 병의원이나 부대시설이 아닌 피부관리, 필라테스숍, 요가실 등의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이에 B회사는 A의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의약품 처방이 충분이 이뤄지는 병의원이 입점할 경우 다른 상가를 높은 차임에 약국 등으로 임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거액의 인테리어 지원비와 렌트프리 등 혜택을 약속했는데 처방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계획이 무산되기 때문이다. A의사 측은 B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만큼 계약금으로 지급한 4500만원과 임대차계약 약정에 제시한 위약벌 4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회사는 기존에 약속한 진료과 입점보다는 처방전이 나오지 않는 피부관리숍 등의 입점을 계획한 A의사 측이 먼저 약정을 위반한 만큼 위약벌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B분양사 측은 “의약품 처방이 충분이 이뤄지는 병의원이 입점할 경우 다른 상가를 높은 차임에 약국 등으로 임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거액의 인테리어 지원비와 렌트프리 등의 혜택을 약속했다“며 “A씨 운영 계획을 보면 이 사건 상가를 의약품 처방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용지원 약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우리 측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됐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A씨)의 위약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결국 A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의사 측이 B회사와의 약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단 A의사와 B회사 측이 임대차계약 약정에서 정한 위약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50%로 감액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양측 약정에서 명시한 진료과 중 가정의학과는 제외됐지만 소아과, 피부과, 통증의학과를 입점하기로 했고, 처방과는 거리가 먼 피부관리, 필라테스 숍 등의 면적이 전체 임대 면적에 일부분을 차지한다”면서 “A의사가 병의원 개설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 예정액이 4억5000만원대의 거액에 이르는 등 부당하게 과다하고 A의사 측이 이번 계약으로 인해 입은 손해는 크지 않다”며 “손해배상 예정액의 50%인 2억2500만원으로 감액하는게 타당하다. B회사는 A의사가 지급한 계약금 4500만원과 손해배상금을 합한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2023-01-08 17:28:37김지은 -
"최고의 약 빨리 쓰려면...진단 검사 지원 확대해야"[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새로운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가 속속 등장하며 바이오마커에 근거한 정밀의료 시대가 활짝 열렸다. EGFR·ALK 유전자와 같은 빈번한 변이부터 RET·MET 등 소수 변이까지 모두 표적치료제를 쓸 수 있게 됐다. 관건은 진단이다. 첫 진단 때부터 다양한 변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표적치료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과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는 EGFR, ALK, ROS1, NTRK 등이 전부였지만 최근 1,2년 사이 새로운 변이를 타깃하는 신약이 크게 늘었다. KRAS 변이를 타깃하는 '루마크라스'가 첫 등장했고 MET 타깃 치료제도 '타브렉타' '텝메코' 두 개가 생겼다. 이어 RET 유전자 변이를 표적하는 '레테브모' '가브레토'도 등장했다. EGFR 주요 변이가 아닌 엑손20이라는 소수 변이를 타깃하는 치료제 '리브리반트' '엑스키비티'도 나왔다. 표적 신약이 늘어나며 진단 초기 변이를 빠르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신약이 먼저 도입된 일본은 한국보다 약 4년 정도 먼저 폐암 진단 환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금은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된 모든 환자들이 진단 직후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으로 유전자 변이 검사를 받는다. 카나메 노사키 일본 국립암센터 교수(흉부종양학과)는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통해 소수 변이 치료제까지 등장한 현 시점에서 기존 PCR 검사는 더 이상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2019년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도 NGS 급여를 대폭 확대한 배경이다. 비급여였던 NGS에 70% 급여를 적용하면서 환자들은 약 30만원(3만엔) 정도를 부담하면 NGS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국도 진단 초기 유전자 변이 검사를 하지만 NGS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한국은 일본보다 이른 지난 2017년부터 NGS 검사에 급여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건부 선별 급여로 50%만 급여가 적용된다. NGS 검사 접근성도 일부 대학병원 외에는 낮은 편이다. 2~3주의 검사 기간도 부담으로 느끼는 의료진이 많다. 이 때문에 주로 변이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유전자 위주로 PCR 검사를 진행한다. 노사키 교수는 "일본도 2019년 이전까지 한국과 비슷하게 EGFR·ALK·ROS1 등 주요 유전자만 개별적으로 PCR 검사를 시행했다. 당시만 해도 표적치료제가 지금처럼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제는 RET, MET, KRAS 등 다양한 변이에 대한 표적치료제가 등장해 이에 맞춰 초기 진단 단계부터 모든 유전자 변이들을 검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정부가 판단했다"고 NGS 급여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본 정부도 NGS 급여에 대한 재정 부담이 분명 있었지만, 그보다 환자들이 얻을 수 있는 치료적 이득이 더 컸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처음부터 NGS 검사를 하니 장점이 더 컸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환자가 주요 유전자 변이를 보이지 않으면 면역항암제를 쓰면서 소수 변이를 확인한다. 하지만 몇 번의 PCR 검사를 실시하다 보니 환자의 조직 샘플이 충분하지 않아 검사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 일본은 다른 선행검사 없이 바로 NGS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없다. 또 PCR 검사는 조직의 양적·질적 상태에 따라 검사 성공률이 달라지는데, NGS 검사는 조직의 상태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도 높은 성공률을 지닌다. 물론 실제 진료 환경에서 NGS가 폐암 진단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기까지 일본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그는 말했다. 이런 인식도 NGS 검사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는 "초창기만 해도 NGS 검사를 필수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의사들이 전체 30% 정도에 불과했다"며 "업계에서 NGS 검사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지금은 그 비율이 50%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노사키 교수는 한국에서 NGS 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 업계, 환자단체가 협력해 의견을 모으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 봤다. 그는 "'최고의 약을 최대한 빨리 써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돼야 한다. 일본에서는 학계와 정부, 업계, 환자단체에서 이러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NGS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2023-01-05 06:16:52정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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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깨진 약사들, '5대5 수익분배' 계약 놓고 소송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업을 약속했던 약사들이 약국 개업 1년도 채 안돼 수익금 정산을 두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동업 탈퇴 여부와 상관 없이 이들이 동업 계약서에 명시했던 대로 수익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을 동업으로 운영했던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6000여만원 수익금 반환 소송에서 6억5000여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원고인 A약사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A약사와 B약사는 지난 2017년 9월 경 동업을 약속하고 한 약국을 4억2000만원에 공동 인수하기로 했다. 두 약사는 각각 6000만원을 출자해 총 1억2000만원의 계약금을 약국 양도인에 지급하고, 보증금 4억원, 월 임대료 800만원의 약국 자리 임대차계약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도 두 약사는 각각 2억원을 출자해 임대인 측에 보증금을 지급했다. 이후 두 약사는 약국 개설 등록과 더불어 공동사업자등록을 냈고, 동업계약도 체결했다. 동업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지분은 갑(B약사) 50%, 을(A약사) 50%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두 약사의 동업은 1년도 채 안 돼 무산됐다. A약사는 동업으로 약국을 운영한 지 9개월 만에 동업 계약에서 탈퇴했고, 결국 이 약국은 B약사가 단독으로 운영하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 A약사는 약국 동업계약 탈퇴 후 B약사가 단독으로 약국을 운영한 만큼 약국과 관련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한 정산 금액은 6억5000여만원이었다. 법원은 우선 해당 약국의 현재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따져 B약사가 A약사에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판단했다. 적극 재산에는 ▲임대차보증금 ▲의약품 재고 자산 ▲약국 권리금 ▲외상매출채권 ▲현금자산 ▲카드대금 포인트 금액이 포함됐고, 소극 재산에는 ▲영업권리금 잔금 ▲외상매입채무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포함됐다. 법원은 우선 A약사가 동업계약을 탈퇴했을 때 약국 적극 재산은 23억여원, 소극재산은 10억원으로 봤다. 따라서 두 금액의 차액인 13억여원으로 판단했다. A약사 측은 동업계약서 상 자신의 손익분배 비율인 50%상당 금액인 6억5000여만원을, B약사 측은 A약사의 약국 기여도에 따라 39%의 수입금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약사 간 최초 동업계약서에 명시했던 50대 50 손익 분배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수익금을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A약사)가 약국 동업계약에서 탈퇴했고, 이 사건 동업계약서상 손익 분배 비율이 원고 50%, 피고(B약사) 50%였다”면서 “A약사는 조합인 이 사건 약국 청산을 전제로 청산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약국을 탈퇴했음을 전제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만큼, ‘조합내부 손익 분배 비율’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 손익 분배 비율에 대해 원고, 피고가 50대 50을 약정한 만큼 그 인정 범위 내에서 피고의 수익금 지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2023-01-02 17:13:54김지은 -
수천만원대 약국 컨설팅비…분쟁 대비 특약 작성 이렇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면서 약국 컨설팅 업체나 업자를 찾는 약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컨설팅 업자의 역할이 단순 약국 자리 추천이나 연계를 넘어 약국 개국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이나 약국 홍보, 약국 양도· 양수 계약 전반에 대한 업무 등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역할이 많아질수록 컨설팅비 액수도 올라가면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으면 수천만원대를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 컨설팅 비용이 워낙 거액이다 보니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거나 계약과 다른 결과로 인해 약사와 컨설팅 업자 간 분쟁이나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를 통해 약국 개설 과정에서 약사와 컨설팅 업자 간 발생한 분쟁이나 법정 소송 사례, 약사가 컨설팅 업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최근에는 약국 개설 과정에서 컨설팅 업자나 중개업자와의 갈등이나 소송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의뢰를 맡았거나 상담을 하신 사례 중 약사와 컨설팅 업자 간 분쟁이 있었다면, 관련 내용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하연 변호사=약국 개설 과정에서 컨설팅 업자나 중개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 권리금과 컨설팅 비용을 전부 지불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월차임을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못한 경우. ② ‘약국 조제료가 월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다' ‘상가 내 병원이 입점할 예정이다’ ‘약국 독점운영권이 확보돼 있다'와 같은 말만 믿고 고액의 권리금, 컨설팅 비용을 지불했는데 실제로 월 조제료가 보장 받은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상가 내 병원이 입점하지 않고 독점운영권 약정에 위반해 바로 옆에 신규 약국이 들어서는 경우 등입니다. 위 두 가지가 주로 발생되는 분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상가 내 불법 건축물이 있어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철거 명령을 받아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임대차 체결 시 고지 받지 못한 누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부분에서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Q. 컨설팅 업자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약국을 개설했지만, 같은 건물 병의원 개설 여부나 기존 병의원의 처방 건수 등 당초 약속했던 것과 결과가 다를 때 용역비를 반환하라고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대처가 가능할까요. 정하연 변호사=계약 체결 시 건물 병의원 개설 여부, 기존 병의원의 처방 건수 등에 대한 조건이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재돼 있다는 등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대체로 용역비 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해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최근에는 약국 개설 과정에서 컨설팅을 진행한 것을 두고 단순 부동산 중개로 볼 것이냐, 컨설팅으로 볼 것이냐는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떤 점일까요. 정하연 변호사=대체적으로 형사 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을 할 때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위 법률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부동산 컨설팅 행위와 부동산 중개행위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71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 상 용역대금 반환 문제 등을 판단할 때는 대체로 컨설팅 행위와 부동산 중개행위를 구분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행위를 하며 수수료를 지급 받은 컨설팅업자를 상대로 용역대금 반환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등 취지 참조).’라고 판단해 컨설팅행위는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용역대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약사가 약국 개설 과정에서 컨설팅 업자와 컨설팅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시 주의하거나 신경을 쓰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법정 소송 등을 대비해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을 내용 등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정하연 변호사=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발생 가능한 분쟁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혹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기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령 임대인이 임대차 조건을 변경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용역대금 및 권리금을 전액 반환 받기로 한다' ‘병원이 이전·폐업하는 경우 권리금 일부 내지 전부를 반환한다'는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처방 건수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일정 수준 이상의 처방 건수가 나오지 않다면 권리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좋습니다. 또한 추후 분쟁상황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여 컨설팅 업체가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증거를 잘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2022-12-30 13:40:22김지은 -
아치형 문과 빨간 벤치가 반기는 소극장 같은 약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치형 창문과 빨간색 어닝, 빨간색 벤치가 눈에 띄는 샛별약국은 동네 포토스팟이자 지나는 이들의 발걸음을 불러 세운다. 대전 유성구 전민동의 한 아파트 상가 인근에 위치한 작고 아담한 약국이다. 마치 소극장을 연상케 하는 동화 속 장소 같은 느낌이다. 전민동 10년 주민인 홍은진 약사(44·숙명여대 약대)가 2020년 연 첫 번째 약국이다. 개국은 처음이지만 그는 약국에서, 병원에서, 제약회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춘 약사다. "졸업 후 여러 약국에서 근무했었고, 서울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기도 했었어요. 임상약학대학원을 다니던 중 제약회사 임상팀에 들어가 CRA로 일하면서 끊임없이 다양한 경험에 도전해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따라 미국에 갔을 때마저 미국약사시험을 따기 위해 공부했고, 예비약사시험인 'FPGEE'를 통과해 NIH병원에서 인턴을 하기도 했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전민동에 자리잡고 2016년부터 파트타임 약사로 근무했다. 그러다 2020년 샛별약국을 오픈하게 됐다. 지금은 처방과 매약 비중이 6대 4인 안정적인 약국으로 자리잡았지만 개국 준비시에는 소아과까지 작은 건널목을 건너야 하고, 평수가 넓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렸다. 오픈과 동시에 터진 코로나19도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그의 친절과 섬세함이 오늘의 약국을 있게 했다. 10년간 전민동의 상황을 훤히 꿰뚫었던 그의 판단도 한 몫 했다. "나중에 약국을 하게 된다면 친근하고 따뜻한 약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개국과 운영 과정에서 동네 주민분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간판에 나무 테두리는 아이들 미술선생님이 아이디어를 주셨고, 돌출형 간판은 '간판을 눈에 띄게 만들어 달라'는 환자의 요청으로 만들게 됐어요. 이웃이 만들어 가는 동네약국이 되는 것 같아 저로서는 매우 기쁜 일이지요." 그는 이전 매장의 인테리어를 최대한 살렸다고 설명했다. 이전 샌드위치 매장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조명 등을 최대한 살리되 빨간색 어닝과 벤치로 포인트를 주고 간판을 더 눈에 띄도록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유모차가 편히 드나들 수 있도록 경사로도 만들었다. 벤치는 약국을 지나다니는 이들에게, 버스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잠시나마 엉덩이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특히 공적마스크 당시 유용했다는 것. 홍은진 약사가 특히 주안점을 둔 부분은 23.1㎡(7평)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하는 부분이었다. 소아과 약국의 경우 시럽병이 많고, 산제조제기구나 스틱형 약포지 등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 ATC와 개수대 같은 필수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일일이 줄자로 재고, 그림으로 그려 공간을 구획했다. "제 개국 준비 노트인데, 시럽병 높이에 따라 약장 높이와 두께 하나까지 그렸습니다. 약포장기 60x20x20, 조제실 탁자 60x120x72 아직도 이런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그가 내민 노트에는 당시 그렸던 도면들과 취급 품목 등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슬라이딩 약장과 호텔에서 사용하는 포크, 나이프 서랍장까지 약국에 접목했다. "공간이 좁다 보니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활용할지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넓지는 않지만 혼자 약국을 운영하기에는 최적화된 상태죠." 한 번 온 환자를 단골로 만드는 그의 비법은 상냥함에 있다. "약을 사러 오셔서 증상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건 잠깐이지만 약을 드시는 내내 약봉투를 가정 내 어딘가에 비치해 두시잖아요. 약국에서의 경험이 2, 3분이었다면 약을 드시기 위해 약 봉투를 꺼내는 3~5일, 길게는 수개월 동안 그 분은 저희 약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시게 될테니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자는 게 제 신조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교 후 혼자 병원에 들렀다 약국에 온 초등학생에게, 저녁시간대 피로회복제를 사러 온 직장인에게 따뜻한 칭찬과 격려를 건넨다. 피로 회복제 하나에도 '열심히 일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아들 화이팅, 우리 딸 힘내, 여보 수고했어' 등과 같은 스티커를 부착해 주면 받는 이들은 어느새 미소짓고 있다. "요즘 아이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성구에서 하는 청소년지원단에 함께 해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라는 포스터도 부착해 두고, 가급적 부작용 보고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다제약물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고요." '의약품 이상반응 정보관리와 보고체계'를 주제로 석사논문을 썼던 그의 약국에는 '의약품 부작용 관리 우수협력약국' 간판이 부착돼 있었다.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응대할 수 있고,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 샛별약국을 떠올렸을 때 좋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2022-12-30 10:36:09강혜경 -
동물병원 종업원이 동물약 판매...법원 "영업정지 정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의사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 왜 약사법을 적용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나요?” 수의사의 진료 없이 동물약을 판매하고, 약국에서 구매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출납대장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병원장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약사법 적용이 합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동물병원장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병원장이 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지난해 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진료 없이 종업원이 동물약과 인체용약을 판매하고 있고, 약국에서 구매한 인체용약을 판매하면서 출납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된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민원인이 제출한 영상에는 A씨가 운영 중인 동물병원의 종업원이 수의사의 진료 없이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모습이 담겼다. 현지조사 결과 진료 없이 해당 동물병원에서는 종업원이 동물약을 판매하고, 약국에서 인체용약을 구입해 사용했음에도 병원에 비치된 출납대장에 기록해 1년 간 보관하지 않았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 더욱이 A병원장은 이전에도 수의사가 아닌 종업원이 동물약을 판매한 혐의로 10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57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고양시는 결국 A병원장에게 1개월 업무정지를 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했다. A병원장은 ‘수의사 진료 없이 동물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인체용 전문약 출납대장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지만 보관 중이던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 병원을 방문한 공무원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없었다’는 의견과 더불어 증거로 인체용 의약품 출납대장을 제출했다. 결국 고양시는 ‘동물의 진료를 하지 않고 동물약을 판매했다’는 부분을 인정, 이전에 같은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전력 등을 감안해 A씨에게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A병원장은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처분사유 부존재 ▲법령 적용의 위법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A병원장은 악의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는 민원인의 제출 영상만으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지자체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위반 혐의는 수의사법이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약사법 제85조 제9항 제1호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 제5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A병원장의 주장이다. 자신의 혐의에 약사법을 적용,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며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A병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의사의 진료 없이 종업원이 동물약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관련 부분이 약사법 적용 대상이 맞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의 행위에 관해 약사법 제76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봐야 하고, 결국 이 사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동물의약품 등 취급 규칙을 적용한 처분에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를 행한 후 동물약을 판매하도록 한 취지는 동물약이 자격 있는 의사 진료를 통해 소비자에 제공되게 함으로써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A병원장)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12-27 15:53:3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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