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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사랑의 쌀' 불우이웃에 전달경기도약사회(회장 김경옥)는 여약사위원회 주관으로 안산시 본오동 샬롬이웃사랑회를 방문, 약사회원의 정성을 모아 쌀 10포를 전달했다. 도약사회가 기증한 쌀은 독거노인, 장애인,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명희 부회장을 비롯해 김필녀 여약사위원장, 위성숙 약학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그동안 안양시 해관보육원, 수원시 경동원, 안산시 사회복지과에 정장제를 전달한바 있고 경기약사한가족축제시에 모은 5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등 꾸준한 인보사업을 전개하고 있다.2004-09-22 16:17:16강신국 -
격리실 입원료 등 심사지침 4항목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중앙심시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심사지침 2항목을 신설하고, 2항목을 변경했다. 결정된 심사지침은 약제, 기본진료료, 처치및수술료, 한방 등 각각 1항목씩이다. 신설된 지침은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의 인정기준 ▲약침술 '주'사항 참조, 하13 침전기자극술 인정여부이며, 변경된 심사지침은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자551-1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이다. etanercept 주사제의 자가 및 장기처방을 인정하면서 1회 처방기간을 정했고, 약침술과 타침술, 침전기자극술을 동시에 시행하였을 때는 약침술 '주'사항에 의거해 약침술만 인정토록 했다. 또 격리실 입원의 원칙을 정하되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을 일부 변경했고, 일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을 실시할 수 있는 적응증을 정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2004-09-22 15:54:4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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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약, 보건소와 합동 인보사업 '훈훈'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상옥)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박종효, 위원장 안미나)는 21일 구보건소와 합동으로 극빈가정 2곳을 방문,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잇단 인보사업을 벌여 훈훈한 약손사랑을 실천했다. 구약사회는 건민, 중경, 온누리영광, 건강과 행복이 열리는 약국 등이 추천한 극빈 가정 4가구에 생활비 보조금을 지급했고 구약사회와 결연을 맺은 성모자애보육원에 구급약을 기증했다. 여기에 나눔의 집에서 추천한 소년소녀가장 3명에게 생활비와 극빈가정 50여곳에 의약품 세트도 전달했다. 인보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박종효 부회장은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해 그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수시로 지원사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2004-09-22 15:52: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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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환자 565명 사망...5년내 사망율 76%지난 85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에이즈환자 중 사망자는 총 565명으로 이중 에이즈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를 제외한 사고사와 자살이 사망자의 30%를 차지했다. 22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985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에이즈 감염확인 인원은 2,842명으로 이 중 56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중 에이즈감염 자체사망인 395명(69.9%)를 제외한 사고사와 자살이 각각 134명, 36명으로 밝혀져 에이즈환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즈환자의 감염확인 후 사망기간은 1년 미만이 49.8%인 2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내 사망률이 76.6%인 것으로 밝혀졌다. 5년 이상인 경우는 23.4%인 132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망자 565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이성간의 성접촉이 297명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감염경로를 알지 못한채 사망한 사람이 154명(27.4%), 동성간 성접촉이 90명(15.9%)으로 집계됐다. 정의원은 "이 같은 통계는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 관리실태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면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또 "에이즈예방과 감염자보호를 심의하기 위한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이번 국감때 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2004-09-22 14:59:13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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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EDI요율 현행유지 주장한 적 없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평원은 현행유지를 안으로 내세웠지만 의약단체의 7% 인하요구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보도와 관련, "현행유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22일 심평원은 요양기관 EDI 이용료 인하에 대한 보충설명에서 일부 기사에 심평원은 EDI요금 동결입장을 가진 것으로 게재되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약단체는 인하를, KT는 3% 인상을 주장해 직접 합의도출이 어려워지자 2년간 2.5%씩 2006년까지 5% 인하하는 중재안을 제시해 결국 6%인하라는 합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2004-09-22 14:21:17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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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권 인정 건물내 신규약국 입점불가"분양계약서에 특정 층에만 약국 운영이 가능하도록 '독점권'을 명기했다면 다른 층에는 새로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22일 법무법인 이산에 따르면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 민사합의부는 최근 서울 성북구 S상가에 입주한 약사 A씨와 B씨가 같은 건물에 입주한 C약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따라서 이 약국은 22일부터 본소송에서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장소에서 약국영업을 할 수없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약사 A씨와 B씨는 지난 95년 S상가 분양 당시 1층과 5층(상가 특성상 정면은 1층이 지상이고 뒷면은 5층이 지상)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계약서에 약국과 의료기관을 ‘지정업종’으로 명기하고 다른 업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상가자치회는 정관을 통해 용도변경시 총회를 열어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사 D씨가 이비인후과, 내과 등 의원 7곳이 들어선 건물 2층 미용실 점포를 총회 사전 승인없이 C약국으로 임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건물 2층은 의료기관을 ‘지정업종’으로 규정했지만 의원 점포가 ‘독서실’로 업종을 변경한 상태이며 미용실은 생활시설로 업종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C약국은 같은 층에 약국과 병의원만 있을 경우 전용통로로 해석,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약사들은 상가 분양당시 계약서와 상가자치회 정관 규정대로 ‘업종이 지정될 경우 동일업종을 개설할 수 없다’는 독점권을 주장한 반면, C약국은 ‘지정업종으로 지정받은 의료시설도 독서실로 바뀐 사례가 있으며 상가자치회가 규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법원은 이에 “분양시 지정된 업종이 있다면 다른 업종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생활시설에 이미 지정한 업종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했던 전순덕 변호사는 이와 관련 “약국 계약시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 여부, 상가자치회 관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 뒤 이들 규정이 잘 지켜왔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 약국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임에도 불구 2년이 지난후 ‘약국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해 힘든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분양계약서와 상가지치회 정관이 있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서 “경기불황으로 인해 약국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편법적인 방식으로 개설하는 약국을 막기 위해선 초기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04-09-22 13:42:43김태형 -
광주 A약품, 내달 1일부로 자진정리 결정광주 A약품이 내달 1일부터 자진정리에 들어간다. A약품 관계자는 22일 “갈수록 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도매업을 계속 이어가느니 메이커나 거래선에 피해를 주지 않을 현 시기에 정리하는 것이 약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자진폐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회사의 부채비율이 높지 않은 데다 메이커에 담보가 충분히 있고, 재고약을 정리하면 관련 업계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약품은 이에 따라 내달 1일부로 거래 제약사에 자진폐업을 공식 통보, 재고정리 및 잔고회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쫓기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6월 완전정리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정리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미 G사와 J사와는 재고약 반품에 최대한 협조키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A약품은 20여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도매업을 유지해왔으며, 작년도 기준 60억 규모로 비교적 외형이 작은 업체로 알려졌다. 이 회사 대표인 H(66)사장은 20여년간 제약사에서 근무하다 지난 70년대말부터 도매업을 시작했으며, 광주전남도협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역에서는 업소간 경쟁보다는 업계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도경영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인물로 칭송이 높다. 한 도매업소 관계자는 “도매업소의 경영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힘든 결정을 한 것 같다”며 “특히 업계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진정리를 선택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A약품은 올 연말까지 희망 퇴직자에 대해 취업을 알선해 주는 등 직원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적극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04-09-22 12:36: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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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의사회와 제네릭활성화 공조 합의대구경북도협(회장 장세훈)은 최근 대구시의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국산 제네릭 활성화에 적극 협조키로 합의했다. 22일 대구경북도협에 따르면 지난21일 장세훈 회장과 공화춘 부회장은 대구시의사회 정무달 회장과 이창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암로디핀과 글리메피리드 제제를 국산 제네릭 품목으로 대체 처방해줄 것과 바이엘코리아의 레비트라 활성화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사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 때 사회공익과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방법을 모색해왔다"며 "도매업계와 의사회가 공조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사회는 이와 관련 "그동안 쥴릭 문제를 예의 주시해 왔다"면서, "외자유통업체의 횡포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고 향후 의료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도매업계에서 의사회의 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또 "국산 제네릭 품목의 가격책정에 있어 오리지날 품목의 80%선에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외국의 제네릭 가격책정과 비교해 다소 높은 편"이라며 "국민의료비 절감차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2004-09-22 12:36: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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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추석용 '건식보다 일반약' 특수 기대추석을 앞두고 약국들이 특별한 이벤트 대신 선물용이 가능한 일반약 판매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앞두고 웰빙 열풍을 고려해 건강을 선물하려는 소비자들을 겨냥, 영양제 등의 일반약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할인점, 백화점, 전문매장 등의 건강기능식품 매장 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입증된 상품을 위주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특히 10만원 내외의 고가 건강기능식품 세트에 비해 5만원 이하 중저가 일반약들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봇물을 이루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들이 허위과대광고 및 부작용 우려 등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가면서 잘 알려진 일반약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 약국가의 표정. 이에 기존 약국용 영양제, 비타민제, 혈액순환개선제, 관절염패취제, 연골영양제, 골다공증 개선제 등이 추석 품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다. 종로의 한 약사는 "지난 2~3년동안 건강기능식품이 명절 선물로 각광받아 왔으나 소비자들이 올해 들어서는 기존 일반약을 찾는 사례가 늘어났다"며 "가격도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저렴해 선물용으로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강남의 L약사도 "아로나민 골드, 써큐란, 우루사 등 대중광고에 노출된 품목들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졌다"며 "건식에 비해 약국 수익은 적을 수 있어도 일반약의 경우 매출이 꾸준하다는 장점이 있고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높다"고 말했다.2004-09-22 12:35:5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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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384품목 예정대로 1.9% 약값인하정부의 약가조사에서 적발된 104 제약사에서 생산하는 보험약 384품목이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1.93% 인하된다. 반면, 건강보험급여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의약품 285품목이 새로 보험 적용을 받으며 107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의약품 107품목은 재고 소진을 위해 내년 3월말까지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고시내용을 보면 복지부의 약가사후관리 결과 의약품 거래시 약을 얹어주거나 수금시 할인하는 행위가 적발된 104개 제약사 384품목의 약값이 1.93% 인한된다. 제약사별로는 영일약품이 18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유나이티드 17품목 ▲신풍제약 15품목 ▲유한양행 12품목 ▲명문제약·참제약 9품목 ▲삼천리제약 8품목 ▲고려제약·대유신약·바이넥스·유영제약·중외제약·한영제약·한올제약·한일약품·환인제약 7품목 ▲한국유니온제약·하원제약·코오롱제약·일동제약·영풍제약·삼일제약·동성제약 6품목 순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한국애보트의 항전간제 데파코트정125mg(106원) 등 285품목을 보험약으로 새로 등재했으며 카푸린정(대한뉴팜), 콜레녹연질캅셀(에이치팜), 어린이용텐씨프러스츄어블정(구주제약), 감비만정(한국파비스) 등 4품목을 비급여약으로 새로 지정했다. 또 서울제약의 해열진통소염제 보레로정 등 107품목을 보험급여에서 삭제하고 전액본입부담 의약품인 한국연센의 리스페칼콘스타주사25mg(12만2,767원→11만6,628원)와 리스페탈콘스타주사37.5mg(17만6,835원→15만9,151원)의 상한금액을 변경했다.2004-09-22 12:08:18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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