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실 입원료 등 심사지침 4항목 공개
- 정웅종
- 2004-09-22 15:54: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중앙심사평조위 결정...2항목 변경, 2항목 신설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중앙심시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심사지침 2항목을 신설하고, 2항목을 변경했다.
결정된 심사지침은 약제, 기본진료료, 처치및수술료, 한방 등 각각 1항목씩이다.
신설된 지침은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의 인정기준 ▲약침술 '주'사항 참조, 하13 침전기자극술 인정여부이며, 변경된 심사지침은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자551-1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이다.
etanercept 주사제의 자가 및 장기처방을 인정하면서 1회 처방기간을 정했고, 약침술과 타침술, 침전기자극술을 동시에 시행하였을 때는 약침술 '주'사항에 의거해 약침술만 인정토록 했다.
또 격리실 입원의 원칙을 정하되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을 일부 변경했고, 일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을 실시할 수 있는 적응증을 정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4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5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6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7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8"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9"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