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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진 약값 소득세징수 개선 '언제되나'마진이 전혀 없는 약값에 소득세를 징수하는 현행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13일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세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법 개정을 위한 대한약사회의 분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약사는 먼저 개별 약국별로 공단 지급액중 약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3% 원천징수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약사는 차선책으로 현행과 같이 공단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되 환급이 발생치 않은 원천징수세율을 0.5%까지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즉 약국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공단부담금은 심평원에서 약가와 조제료 등으로 명확히 구분 가능하고 약가자체는 소득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약사는 현행 원천징수제로 인해 최장 19개월에서 최단 6개월간의 이자 상당액의 손실, 현금흐름 왜곡으로 인한 부도 등 경영압박, 국세청의 행정비용 낭비 등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약사는 이번 문제는 분업시행 5년 동안 약국가를 괴롭혀온 해묵은 숙제라며 대한약사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약사회도 신용카드 수수료 및 세무제도개선 TFT을 가동하고 법 개정을 준비 중이지만 녹녹치 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약사회는 근거자료, 논리 등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로 제정경제부에 법개정을 건의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약사회는 소득세법시행령 184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4호에서 규정하는 조제 용역중 약값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쪽으로 법 개정의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입법은 불가능해 제정경제부와 국세청과 접촉하고 있다"며 "의원 입법이 가능한 모법 개정보다 주무부처가 나서야 하는 시행령 개정이 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가 지난해 108개 약국을 샘플링 해 2003년도 귀속분 소득세 환급현황을 조사 결과를 보면 약국 75.9%가 소득세를 환급받았고 약국당 평균 환급액은 656만 8,245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 75.9%를 2003년 4/4분기 심평원 통계기준으로 전체약국에 대입하면 1만4,620개소로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960억 2,741만 1,900원이나 된다는 얘기다.2005-04-13 12:28: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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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뇨장애학회, 일차 진료의 연수강좌 실시대한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회장 이정구)는 개원가 일차 진료의사를 대상으로 25~28일 ‘하부 요로 증상’을 주제로 전국 7개 지역에서 ‘2005 일차 진료의 연수 강좌’를 개최한다. 서울(강남, 강북),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하부 요로 증상의 평가 기준과 하부요로 증상의 대표적인 과민성방광(OAB)과 전립선 비대증(BPH)에 대한 최근의 치료법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가 예정됐다. 이번 강좌참석 의사에게는 배뇨장애학회를 통해 3점의 연수 평점이 주어지게 되며, 참가비는 없다. 배뇨장애학회 이정구 회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일차 진료의는 하부요로 증상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부 요로 증상은 소변이 배설되는 경로에 장애가 생겨 소변을 보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 하부 요로 증상 중 대표적 질병인 과민성 방광(OAB)은 남녀 관계없이 발생하며 전 인구의 16% 정도를 차지하며,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도가 높아져 국내 65세 이상 남녀를 합한 평균 유병률이 35%가 넘는 실정이다. 또한 전립선 비대증(BPH)은 전립선의 압박으로 요류의 저항을 높여 원활한 배뇨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남성 40%의 이상이 하부 요로 증상의 원인으로 호소하는 질병이다. 최근엔 급속히 노령화 사회에 접어 들면서 하부 요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차 전문의사에게 하부 요로 증상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참가문의는 전화번호: 서울강남/인천(02-2190-7366), 서울강북(02-3452-4713), 대구/부산(02-549-7451), 광주(062-525-2202), 대전(031-270-6155)2005-04-13 12:25:53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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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창촌 인근약국 '노레보정' 취급 주의당부관계당국이 집창촌 등에서 '노레보정'이 처방 없이 판매된다는 언론보도를 인용 약국을 상대로 유사사례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서울식약청은 집창촌 등지의 관내 약사회 회원들에게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없도록 교육 및 홍보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청은 만일 위반 사례가 발생 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며 약국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청은 전문약을 처방 없이 판매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의약분업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2005-04-13 12:25: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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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아스피린 보험·판매용 차액 보상바이엘아스피린 100mg에 대한 보험용과 일반판매용간 약가차액에 대한 보상이 진행된다. 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공급이 일정기간 중단돼 일반판매용으로 공급된 '바이엘아스피린100mg'(일반판매용)에 대해 바이엘이 개별 약국별 차액 보상에 나선다. 먼저 보상을 받으려면 일반판매용 '바이엘아스피린100mg(100T)'으로 조제한 조제내역을 출력(약국관리 프로그램 이용)해 약국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업체에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약사회는 피해약국의 보상요구가 있을 경우 바이엘코리아가 개별적 보상을 진행해왔으나 현재까지 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약국은 이번에 신청하면 된다. 약국가는 아스피린의 경우 보험용이 나왔다가 공급일시 중단돼 혼란을 겪었지만 도매를 통해 차액 보상을 이미 받았고 약가차액도 그리 크지는 않다고 입을 모았다. *업체 팩스: 02-847-9424 / 문의: 02-829-69462005-04-13 11:40: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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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회장 "5% 마진으론 오래 못간다"광주 대성약품(회장 최기영)이 이달말부로 폐업한다. 최기영 회장은 "고령(81)으로 건강도 좋지 않고, 더이상 의약품 도매업에 전망이 없다고 판단해 폐업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제약사가 주는 5%의 마진과 현금결제, 선어음 요구 등으로는 임금과 공과금, 제반비용 등을 감안하면 매달 손실만 남는다"면서 "제약사의 폭력이 극에 달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도매상들은 오래 못 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가 전국에 직영지점을 내고 직접 운영해 봐야 도매업자의 어려움을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부도를 안내고 자진정리, 폐업을 위해 30억원의 사재를 털어 제약사 채권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회장은 61년동안 의약품도매업의 외길을 걸어 오면서 육영사업(우산재단, 대성여중고)을 일으키고, 장학회, 인보사업 등에도 힘써 업계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칭송이 받아왔다. 특히 도서나 산간벽지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도매업자로서 국민건강을 위해 공헌한 부분이 크다. 지난해에는 무등산 공원 요지 6,000평을 광주시에 기증,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2005-04-13 11:36: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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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도협, 이지메디컴 대책 논의대구경북도협(회장 장세훈)이 월례회를 겸한 회원사 단합대회를 오는 19일 대구 달비골 달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갖는다. 13일 도협에 따르면 이날 월례회에서는 ▲유통질서 확립 ▲경북대병원, 이지메디컴 거래관련 분석 토의 및 대책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구경북도협 관계자는 "이날 대회에는 간편한 등산복 차림으로 참석하면 되고, 배낭과 점심식사가 제공된다"며 회원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2005-04-13 11:11: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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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팜 등 9곳 KGSP 서류심사 통과한서팜 등 9개 업체가 KGSP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KGSP적격지정을 위해 접수된 12개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개최한 결과 9개사가 통과되고, 3개사는 보완지시가 내려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서류심을 마친 업체는 ▲한서팜(대표 김창연) ▲태광약품(대표 김선기) ▲애프앤드아이팜코리아(대표 김경래) ▲제이에이에이치티(대표 고준형) ▲한국팜아트(대표 이승호) ▲디아센스코리아(대표 최병익) ▲우리메디칼(대표 박재광) ▲코스모메디칼(대표 한태섭) ▲두성약품(대표 최은아) 등. 반면 ▲이오약품(대표 이용현) ▲대상약품(대표 구길섭) ▲성민약품(대표 양미영)은 기준미달 등으로 서류보완토록했다. 다음 심사는 내달 초에 실시될 계획이다.2005-04-13 11:05: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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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휴일 당번의원 제도화 하라"부산시약사회(회장 박진엽)가 당번의원 제도화와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 맞추기 등 의약분업의 완전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지난 9~10일 양일간 2005년도 초도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을 열고 약사법과 의료법상의 처벌조항 개선, 반품 비협조사 응징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성명서도 채택했다. 먼저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휴일 국민 불편이 근원적으로 해소되도록 당번의원을 제도화 할 것과 제약사·도매상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에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약사법과 의료법상의 형평성 맞춰줄 것과 한국로슈 등 반품 비협조사에 대해선 전면전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에 반품 비협조사 응징을 위해 비상투쟁기구를 대한약사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약사회는 올 중점사업으로 ▲의약분업 조기정착 ▲회원고충해결 ▲의약품 가격질서 정착 ▲분회·반회 활성화 ▲마약류퇴치사업 적극 지원 ▲유관단체와의 협력 강화 ▲대국민 홍보 및 약권수호활동 강화 ▲회무전산화 등을 제시했다.2005-04-13 10:56: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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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1년 암로디핀제제들 "나 어떡해"|특별기획|의약품 안정성 정책, 이대로 좋은가 동일원료로 만들어진 의약품이 유효기간 1년짜리와 18개월, 2년짜리가 섞여 유통된다고 생각해보자.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일이다. 제약계는 울며겨자먹기로, 약국가는 까닭도 모르고 이런 ‘생뚱맞은’ 상황 앞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해당제품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폐기처분될 암로디핀 제제들 의약품 안정성, 무엇이 문제인가 ‘사용기한’ 현실적 대안 모색해야 Y사, C사 암로디핀제제의 유효기간은 1년짜리? 식약청이 지난해 봄 이들제제 허가시점(6월9일)에서 종전과 안정성시험자료를 장기보존시험자료만 인정하고 가속시험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용기간을 제출된 장기보존시험자료의 시험기간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방침을 정하는 바람에 요즘 약국가와 해당제약사간에 이상한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Y사와 C사의 암로디핀제제는 현재 시중에 1년짜리와 18개월짜리 유효기간이 표시된 제품들이 뒤섞여 유통되고 있다. 이들제품은 3개월단위로 장기보존시험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추가 안정성시험자료의 제출을 통해 제품의 사용기간을 늘릴 수 있어 지난 3월 이들 회사가 18개월짜리 사용기한제품을 추가 발매했기 때문이다. 이들회사는 앞으로도 24개월, 36개월 단위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앞으로는 사용기간 2년, 3년짜리도 함께 발매돼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시점에서는 유효기간 1년제품들은 동일원료로 추후 안정성을 입증했음(18개월)에도 불구하고 즉, 본질적으로는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들인데도 반품- 폐기조치되어야할 상황이다. 이 회사제품들은 시장선점을 위해 허가신청시 12개월 장기보존시험 자료를 제출할 수 밖에 없어 유효기간 1년짜리 약으로라도 허가받을 수 밖에 없었다. 또 다른 측면은 상당한 임상비 등의 연구개발비용을 투입했음에도 추가 안정성자료제출을 위해 허가를 늦춘다면 후발 제네릭과의 발매시기 차이가 줄어드는만큼 회사로서는 어쩔수 없는 조치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H사는 염자체가 자체개발, S사는 벌크 수입이었으므로 장기보존시험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었으나, 원료만 들여다 제반 제조공정을 다 밟아야 했던 이들 제제는 구조적으로 2년간이나 장기보존시험데이터를 낼 형편이 못됐다. 발매순서에 따라 마켓쉐어가 달라지는 제네릭시장의 특성상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1년 유한기간 제품이나마 발매에 들어가야 했던 것이다. 어쨌거나 이들제제의 초기발매 제품은 발매 1년째를 맞는 올 여름쯤이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처지에 놓였고 18개월 사용기한 제품의 발매와 겹쳐 벌써부터 일선 약국으로부터 반품요구와 혼선이 엇갈리면서 판매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식약청의 제도변화로 인해 혼선이 신규 제네릭 제품 전반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대로라면 향후 대형시장을 형성하게될 L성분과 M성분 등의 다수 제네릭제품들도 이같은 ‘안정성-사용기한’이슈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005-04-13 10:55:26전미현 -
불법의약품 사용한 반영구화장업소 적발식약청이 미용관련 업소에서의 무허가 의약품 등을 사용한 문신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방식약청(청장 문병우)은 최근 대전 충남충북 소재 메이크업실, 피부관리실, 미용실 등 32개소를 점검하고 일명 ‘반영구화장술’ 미용문신을 시술하면서 무허가 의약품 등을 사용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 또 이를 목적으로 무허가 의약품 등을 보관중이던 업소 2개소, 문신시술을 위해 무허가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 6명, 미용문신용 무허가 의약품을 유통시킨 자 1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00동 소재 ‘뷰티000000’ : 2003년초부터 동 업소를 방문한 손님 약 10명에게 1인당 약 15만원& 50474;을 받고 미용문신(반영구화장)을 무면허 시술함에 있어 무허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사용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함. 적발업소 중 충북 청주시 소재 ‘뷰티000’의 경우 방문한 손님 약 20명에게 1인당 약 10만원& 50474;을 받고 미용문신을 무면허 시술함에 있어 무허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사용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됐다. 대전 서구 00동 소재 모씨는 전화통화 등을 통해 사전 예약된 손님에 한하여 미용문신을 무면허 시술, 무허가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충남 연기군 000읍에 소재한 ‘000뷰티클럽’에서는 미용문신 시술시 마취의 용도로 사용되는 무허가 의약품(성분: 리도카인으로서 40mg)을 공급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문신의 일종인 ‘반영구화장술’이라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위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마취제, 미용문신용 시술기구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무허가 의약품 등을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니면 일체의 제조 수입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면허가 있는 의사가 아닌 자가 문신시술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대전청은 이번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미용관련 업소에서의 무허가 의약품 등을 사용한 문신행위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식약청은 미용관련 업소 스스로 미용문신 시술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이를 위해 무허가 의약품 등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향후 필요시 시& 8228;도와 합동으로 추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5-04-13 10:37:5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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