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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前의협회장 상대후보 2명과 경합4.30재선거에 출마한 신상진 전의사협회장이 상대 후보들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중앙일보는 12~14일 재선거 6개지역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성남중원구의 경우 열린우리당 조성준 후보가 16%의 지지율을 보이고 민주노동당 정형주 후보가 13%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의 지지율은 11%로 조사돼 후보간 경합이 치열했다. 조 후보는 정 후보와는 오차범위내에서 혼전을 보인 반면 신 후보와는 지지율 차이가 5%로 오차범위를 벗어나 우위를 보였다. 전화로 실시된 이번 조사의 표본은 618명으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9%~4.2%포인트다.2005-04-15 16:14:12정웅종 -
약사회 건기식평가센터 첫 평가업무 돌입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평가센터가 본격적인 건기식 평가업무에 돌입했다. 약사회는 15일 CJ가 서흥캅셀을 통해 위탁생산하고 있는 ‘디팻 히비스커스’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평가신청을 의뢰해 왔다고 밝혔다. 심사에는 건강기능식품평가센터장인 경희대 약대 정세영 교수를 비롯해 대학교수 5명, 개국약사 3명, 소비자단체 추천 2명이 참여하고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게 된다. 평가센터는 향후 해당제품의 효능·안전성 자료, 원료기준, 규격, 유통, 생산설비 및 위생관리 등 총 80여개의 항목을 평가해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평가를 통과한 품목을 회원약국에 적극적으로 홍보,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평가를 통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킴으로써 타 유통망과 차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재 평가 의뢰를 준비 중인 업체는 약 3곳 정도 인 것으로 알려졌다.2005-04-15 13:07: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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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수도권·강원지역 반품사업 지원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의 재고약 반품사업에 대한약사회가 지원을 시작한다. 약사회(회장 원희목) 약국위원회(이사 이세진·하영환)는 14일 지부 약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재고약 반품사업 상황실을 설치하고 수도권과 강원지역 반품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약사회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의 경우 제약사와 도매상이 밀집돼 있는 지역적 특성상 반품 애로사항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임을 감안해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의 재고약 반품사업을 집중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약사회는 반품 상활실을 통해 각 지부의 재고약 반품사업 문제발생시 신속히 대처, 해결해 반품사업 진행의 효율성을 높여간다는 복안이다. 상황실은 이세진, 하영환 약국이사와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부 약국담당 임원 및 대한약사회 약국팀이 참여한다. 약사회는 아울러 기타 지역도 반품사업과 관련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별로 반품사업 진행속도에 차이가 나고 있다"며 "지역이 큰 수도권, 강원지역 재고약 반품사업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2005-04-15 12:51: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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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처방약 특정도매 취급 척결나서한 지역약사회가 매약(약국)용과 주문생산(의사)용을 따로 관리하는 '특정의약품 독점공급' 척결에 나섰다. 부산시약사회는 15일 B종합병원에서 처방이 나오는 비급여 위장약의 경우 모 제약회사에서 매약용과 주문생산용 두 가지로 생산하는 편법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 매약용은 일반거래방식으로 공급하고 주문생산용은 색깔과 가격을 달리해 특정 도매업체만 취급하는 방식이다. 가격에 있어서도 매약용은 단가 80원대, 주문생산용은 단가 137원으로 1,000정만 공급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처방 의사는 환자에게 주문생산용 구입을 환자에게 권유하며 약의 색깔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전했다. 이에 부산시약사회는 관내 약국들을 대상으로 주문생산을 통한 특정의약품 공급 사례모집에 나서는 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문생산 의약품 처방의 경우 특정 병의원, 특정 도매업체, 특정 약국으로 연결되는 유통라인을 가져 담합과 독점거래의 온상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주문생산에 의한 특정약 독점공급이 환자에게도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전형적인 '의약계 암적인 유통방법'이라고 토로했다. 모 도매업체 주문생산 안약의 경우 기존 안약 5ml 제품을 4ml 용량으로 주문생산해 특정안과의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일반 도매업체에는 구할 수 없고 특정 도매업체만 취급, 직거래를 하는 경우 제품 공급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처방이 많이 나오는 약국은 직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가끔 나오는 약국은 직거래하기가 곤란해 그냥 환자를 돌려보내게 되고 결국 특정약국으로 처방이 집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측은 "부인할 수 없는 독점 담합 리베이트 연결고리의 현장으로 환자들과 선의의 약업종사자들만 이용당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추정되어 이번에 사례모집을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사결과는 사정기관과 행정당국에 통보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등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2005-04-15 12:17:03정시욱 -
"검찰 행정처분의뢰 50건 중 30건이 면대"올해 들어 시도관청과 검찰의 약사관련 행정처분 의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처분의 절반이상이 면허증 대여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시도약사회에 안내공문을 보내 "약사면허증을 대여하는 행위로 시도 및 검찰청에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발된 약사 중 상당수가 면허대여 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경우가 많다"고 밝혀 약사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시도관청이나 검찰 등에서 의뢰된 행정처분 50여건 중 30건 이상이 면대행위 때문으로 대부분 여자 약사와 경기도에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검찰은 서울과 경기도 위주로 마약류 단속과 함께 면대행위 적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분 의뢰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해보면 대부분의 약사들이 불법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파트타임이나 1주일에 며칠 나와 달라는 부탁에 선뜻 면허대여를 해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 제5조제3항과 제74조제1항에는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행정처분 규정을 보면, 최소 기소유예 되더라도 1차 자격정지(5~12월) 처분을 받고 2차 적발시 면허가 취소된다.2005-04-15 12:14:4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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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차등수가 집중타..한의원 무풍지대심평원, 2004년 차등수가 절감효과 분석 양한방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하루 환자 75명 넘게 진료하면 진료비를 깍이는 차등수가제 집중포화를 받은 반면 한의계는 영향권 내에서 비껴선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차등수가 절감효과’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차등수가를 적용받아 지난해 595억5,898만원의 진료비가 깍여 지급됐다. 반면 한의원에서 차등수가를 적용받아 삭감된 진료비는 3억1,982만원에 불과했다. 약국은 82억5,725만원이 깍였으며 치과의원은 260만원에 불과했다. 의원을 진료과별 체감액을 보면 이비인후과가 188억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내과 109억 ▲소아과 95억 ▲일반과 68억 ▲정형외과 52억 ▲안과 19억 ▲피부과 14억 ▲가정의학과 13억 ▲신경외과 7억 ▲비뇨기과 5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등수가제는 의·약사가 하루 평균 75명이상을 진료·조제할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를 구간을 정해 차감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당 하루 진료환자가 75명을 넘는 한의원이 극히 드물지만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은 의사당 진료환자수가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의료계 일부 진료과에서는 진료과뿐 아니라 약국, 한의원, 치과의원별 차등수가 적용환자수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진행한 김진현 교수팀도 “보험재정 중립을 전제로 요양기관종별, 혹은 전문과목내에서 일평균 진료건수가 전체평균보다 적은 그룹에 대해서는 상대가치를 높게 적용하고, 전체 평균보다 많은 그룹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누진적으로 할인된 상대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이와 관련 “차등수가를 적용받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은 의사 혼자 환자를 많이 진료해야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면서 “차등수가 적용환자수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5-04-15 12:13:30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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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디비타정' 제제·성상·포장용기 개선지시‘칼디비타츄어블정’ 파손품 유통과 관련 식약청이 제제, 성상, 포장용기 개선을 해당업체에 지시했다. 1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경인식약청은 한국로슈에 대한 특별약사감시를 결과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완제품이 파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료약품(첨가제)를 조절해 정제의 경도를 향상시키는 제제개선, 외부충격을 줄일 수 있는 성상개선 및 포장용기개선을 통보했다. 경인청은 아울러 유통 과정의 취급 부주의로 인해 파손품이 발견되지 않도록 거래 도매상 등 취급업소에 각별한 취급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칼디비타정 파손품 유통이 잇따르자 식약청에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요청한 바 있다.2005-04-15 12:08: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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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제등 일반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건의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최근 식약청의 약사법 개정에 따라 간장질환용제, 해독제, 이담제 등 12개 약효군의 방송광고 금지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송위원회에 전달했다. 제약협회의 이같은 조치는 식약청이 지난 1월14일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대중광고 허용범위 명확화를 위해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을 개정하여 대중광고 금지품목을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명확히하고 모든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는 허용한데 따른 것.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을 통해 지난 95년부터 강심제 등 12개 약효군에 대한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이더라도 12개 약효군에 속하면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돼있다. 제약협회는 특별법인 약사법에서 의약품 광고를 충분히 규제하여 오남용을 소지를 사전에 막고 있기 때문에 방송심의에관한규정중 12개 약효군의 방송광고를 금지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약협회는 “특별법인 약사법에서 일반의약품 대중광고를 허용하고 있고 안전성과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대부분을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하여 대중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소비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적극적인 광고활동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약사법과 방송법의 불일치로 인하여 제약기업들이 마케팅 활동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광고는 현재 제약협회와 방송위원회의 이중 사전심의를 통해 과대과장 광고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남용을 사전에 막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방송위원회는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현재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2005-04-15 12:00:13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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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약5단체, 정보화 실태 공동조사병의원과 약국 등 전국 7만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화 실태 공동조사에 착수한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 의약5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요양기관 종별로 현실적인 정보화 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키 위한 용역선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정보화실태 공동조사는 요양기관 정보화 지원의 요구가 날로 늘고, 급변하는 IT기술을 접목한 의료기술 향상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진료비(약제비) 청구, 인적자원 및 정보화자원부문 정보화 인식 ▲요양기관 종사자의 정보화 욕구수준 ▲의료기술과의 IT기술접목 방안 ▲통신서비스 이용정도 등이다. 심평원과 의약5단체는 이달 25까지 연구용역 제안서 신청을 마감하고, 5월초 선정된 연구진과 4개월여 동안 실태조사에 나선다.2005-04-15 11:58:4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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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353명 부당전보 취소하라" 국회청원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보인사와 관련 노조가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을 어긴 불법 인사이르모 이를 취소해달라고 국회에 청원을 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사회보험노동조합이 건보공단 부당전보인사 취소 청원을 접수했다고 소개했다. 청원서 요지에서 노조는 “지난 3월 24일자로 전보발령된 4급이하 직원 997명 중 353명은 부당전보 됐다”며 “공단은 과결원 해소와 경영상의 이유(업무해태자 및 조직질서문란자 조치)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경영상 이유인 판단기준과 근거 및 대상자를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이사장이 단지 지사장들에게 구두지시하여 조직질서문란자를 지사별로 1인 이상 보고받아 원거리전보를 했다함은 인사권과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며, 결원인 지사끼지 최원거리 교차전보를 하고 제주도의 경우 과원이 7명인데도 10명이나 서울과 경기도로 전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청원에는 최순영 의원외 민노당 위주의 16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2005-04-15 11:08:0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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