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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원내조제로 이중노출 부담해소"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원내조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정신질환 원외처방 확대를 둘러싸고 의약계간 논란이 있었고, 환자가족단체가 원외처방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서 복지부에서 심사기준 개선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 유 의원은 22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원내조제하도록 해 이중 노출에 대한 부담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 모든 대상을 원내조제토록 하고 있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경우 호응도, 접근성 및 추적진료도가 양호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면서 원내조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약사법 21조가 (일부 정신질환에 대해) 의약분업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는 부족하다”면서 “유난히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에서 원외처방을 하는 것은 잠재적 위험군의 정신과병의원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협회도 “정신질환을 원외처방할 경우 사회적 편견과 타인에게 공개될 것을 우려 치료를 포기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는 등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분업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심평원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약사회는 “정신질환에 처방되는 다빈도 약들 중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약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약사들의 처방검토가 절실하다”며 “(오히려)정신질환에 대한 분업예외 적용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현행 심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의협의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분업적용 예외를 확대하자는 것이고, 약사회는 심사기준이 사실상 분업예외 근거조항으로 활용됐던 것을 이번 기회에 기준을 바꿔 원외처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논란은 대한신경정신과학회 등 의료계 학회까지 가세 확산될 조짐을 보이다가, 정신보건가족협회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원외에서도 조제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건의서를 내면서 공이 복지부에 넘겨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심사기준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려 하고 있으나 상이한 의견을 내놓은 단체들이 많아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05-09-23 09:20: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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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성통증약 '리리카' 미국 본격 발매화이자는 새로운 신경성 통증약 리리카(Lyrica)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판한다고 발표했다. 프리개밸린(pregabalin)을 성분으로 하는 리리카는 뇌와 척수에서 신경 전달을 통제하는 알파-2 델타 단백질(alpha-2 delta protein)에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 따라서 당뇨병성 신경성통증, 헤르페스 신경통, 부분전간 등에서 과흥분된 신경세포를 진정시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런 적응증로 FDA 승인을 받았다. 리리카의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현기증, 졸음, 구갈, 수족부종, 시야몽롱, 체중증가, 집중력장애로 보고됐으며 부작용으로 인한 투약중단율은 낮았다. 한국에서는 지난 6월 14일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 올해 말이면 선보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데일리팜 6월 23일자)2005-09-23 09:06:53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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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신약임상 공개할 웹사이트 오픈전세계 제약업계가 신약에 대한 자세한 임상자료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장했다. 제약협회 국제연합은 www.ifpma.org/clinicaltrials라는 웹사이트를 오픈, 전세계 임상자료를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이 사이트에는 대부분의 새로운 임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게재하나 제약회사가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신약의 성공가능성을 암시하는 1상 임상결과는 발표할 의무에서 면제되며 약물이 승인되기 전에 임상결과를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신약에 대한 임상 결과는 시판된지 1년 이내에, 이미 승인된 약물이라면 임상을 완료한 1년 이내에 결과가 발표해야 한다. 제약업계는 이번 웹사이트 개장에 대해 제약업계 임상의 투명성 확보에 한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하고 의사와 환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제약회사는 자발적으로 시판하는 약물에 대한 임상자료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이미 오픈한 상황. 제약업계는 머크의 관절염약 바이옥스의 시장철수 이후 유리한 임상 결과만 발표하고 불리한 임상 결과는 은폐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한편 이번 웹사이트는 IBM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화이자, 아스라제네카, 머크, 사노피-아벤티스 등 주요 제약회사와 함께 개발했다.2005-09-23 08:42:4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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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14일→114일로 위조...향정약 쇼핑의료보호 1종 환자가 처방전 투약일수를 위조해 약국을 돌며 의약품을 조제 받고 있어 약국가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서울 강동구 D약국에 따르면 의료보호 1종환자인 L씨(남·28)가 지역 정신과에서 교부받은 처방전 중 투약 일수란에 기재된 14일을 114일로 교묘히 위조, 조제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심을 가진 약국에서 14일치만 조제를 하자 L씨는 품에 가지고 있던 내과에서 교부받은 30일치 '스틸녹스' 처방전을 제시해 약사를 아연실색하게 만든 것. 이에 D약국은 지역 의원에 확인을 했고 L씨는 각 의원에서 스틸녹스만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국 M약사는 "14일을 114일로 고친 것 같아 14일치만 조제를 했더니 이번엔 30일 처방을 또 내밀어 조제를 거부했다"며 "환자는 약국이 여기 밖에 없냐고 따진 뒤 유유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향정약인 스틸녹스만을 처방받는 것으로 봐 중독자일 가능성도 있다"며 "지역 약국들도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지역 약국들도 이와 유사한 스틸녹스 장기처방 환자 방문 시 약사회나 보건소에 연락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4일 처방을 114일로 조제, 청구할 경우 부당청구 행위로 오인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한편 병·의원을 순회하며 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이 이번 국감에서도 문제점을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동일상병으로 진료개시일 기준 5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을 3회 이상 이용한 환자 수가 지난 2년간 무려 18만7,922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2005-09-23 06:40:49강신국 -
문전약국 중심으로 도매업소 설립 움직임의료기관 문전약국들을 중심으로 도매업체 설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주요 대형병원 문전약국가에서는 최근 도매업계가 불법적인 백마진을 근절하자는 등 이슈화시키자 합법적인 방안모색의 일환으로 도매창업을 논의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동문들 사이에서 도매업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아직 수면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가시화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약사는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도매상이나 제약사가 제공하는 백마진을 받지 않고서는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전약국 상황도 예전과 비교해 어려워지고 있어 저울질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보통 300건의 처방을 받는 약국의 경우 적어도 월 4억원 가량에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어 월 5~7억원 규모의 약국 4~5곳 정도가 모여 최소 인원과 사무실로 운영을 한다면 가능하다는 것. 도매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의약품 도매업 설립자금 5억원에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시설자금이 소요되며, 공급관리책임자와 품질관리책임자, 경리직원 등을 채용해야 하고, 특히 의약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담보물권도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문전약국 약사는 "병원직영 도매상처럼 약은 제약사가 직접 약국으로 배송하고 도매는 서류정리만 하면 될 뿐만 아니라 담보는 약국이 지불보증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렇게 운영할 경우 제약사들도 백마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약국들도 설립 도매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익금을 챙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 도매상 임원은 "문전약국들은 이미 도매상 지인들로부터 이같은 플랜에 대한 가능성 여부는 물론이고 도매설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예상대로 문전약국들이 직접 도매업에 뛰어들 경우 도매업계의 거센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005-09-23 06:35:17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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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 '아락실'·삼일 '부루펜'등 가격차 2배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의약품의 가격이 약국마다 최고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이에 대해 공개를 안해 소비자들의 약 선택권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이 2005년 다소비의약품판매가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53개 품목 중 가격차가 2배 이상 나는 품목은 절반에 해당하는 26개 품목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일제약 '부루펜', 부광약품 '아락실' 등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 따라 2배 이상 가격차이가 났다. 안명옥 의원은 "의약품판매가 조사의 경우 제도도입 후 1999년과 2000년에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을 뿐 그 후에는 지역보건소의 자체홍보에 맡겨놓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월 현재 서울시 각 지역보건소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25개 구 가운데 6개 구(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금천구, 용산구, 중구)에서만 조사결과를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안 의원측은 밝혔다. 나머지 구에서는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치고, 서울시 역시 각 지역보건소 별로 자료를 취합할 뿐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복지부가 판매가격을 조사하는 취지는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공개하지 않을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판매가격 조사결과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즉시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지역언론 및 지역시민단체들에게 제공하여 의약품 가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05-09-23 06:31:41정웅종 -
의약사 면허·자격 관련소송 절반이상 패소강기정 의원, “행정심판 시 정확성 기하라” 주문 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4건 중 1건이 보건의료 인력의 면허취소·자격정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결이 확정된 67건 중 55.2%가 복지부 전부패소로 드러나 행정처분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복지부가 수행한 행정소송은 총 469건으로 이중 268건이 확정판결 됐다. 201건은 현재 계류 중. 소송이 제기된 사유는 ‘보건의료인력 면허취소, 자격정지 관련’ 내용이 133건(28.3%)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급여제한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요양급여비 환수 관련’ 112건(23.9%), ‘연금수급권 및 자격관련 청구’ 76건(16.2%), ‘요양기관 업무정지,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55건(11.7%), ‘요양급여비용 삭감 등 처분취소’ 33건(7.0%)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판결이 확정된 소송사건 중 ‘보건의료인력 면허취소, 자격정지’ 관련 내용은 67건으로 이중 37건에서 복지부가 전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심판의에서도 지난 2002년 이후 패소율과 패소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정결정'을 포함한 복지부의 전부패소 비율은 2002년 5.1%였던 것이 2004년 15.0%로 3배나 늘어났으며, 건수도 2002년 7건에서 2004년 31건으로 4.4배나 증가했다. 행정심판 사유는 ‘의료급여비용삭감취소’가 5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의료인력 면허취소(정지)처분취소’ 68건, ‘요양기관 업무정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면허취소·자격정지 관련 확정 판결에서 55.2%의 패소율을 보인 것은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셈이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심판과 관련해서도 “행정심판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패소율이 늘어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을 복지부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따라서 “행정심판 결과 등을 참조,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집행의 정확성과 국민의 권리보호성을 높일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2005-09-23 06:31: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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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치열한 로비전..."중립을 지켜라"|기획|의약계의 고액후원금과 보건복지위원들 후원금은 정치권의 성역이다. 국회의원이나 기부자 모두 입에 자물쇠를 채우기 십상이다. 이익단체에게서 받은 후원금은 특히 그렇다. 오해의 소지가 큰 탓이다. 본지는 지난해 의약계 등 보건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고액기부한 내역을 살펴봤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위와 의약계가 적절한 관계인지 여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 의약계, 국회 복지위 로비 심하다 의약계와 복지위의 '밀월관계' 의약계 로비와 입법활동의 연관성? -------------------------------------- "정치자금은 누구에게서 받느냐보다 입법과정에서 얼마나 냉정했느냐가 중요하다." 본지 기자가 취재에 나섰을 때, A의원 보좌관이 항변하듯 내뱉은 말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속한 의원실은 이익단체의 후원금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이 표현을 뒤집으면 복지위원 중에는 '정직'의 방식보다 편법을, 입법과정에서는 이익단체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약대6년제를 둘러싼 의약계의 '로비전' 독자 가운데 일부는 현재 보건복지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의 고액기부 후원내역까지 들먹이는데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도 쟁점현안 앞에서는 본연의 '색깔'을 드러내고, 약대6년제 원천 봉쇄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날인했던 의원들이다. 곽성문(현 산자위), 안홍준(건교위), 신상진(환경노동위), 정의화(통외통위) 의원 등이 그렇다.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법안에 서명했다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복지위원은 바로 안명옥 의원. 안 의원이 특정직능 출신에다 의협의 대외협력이사직을 맡았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법안 발의를 단 하루만에 진행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서명한 의원들 역시 의사 출신이거나 적어도 복지위를 거쳐갔던 인사들이다. 이들이 의료계에서 적어도 200만원에서 1,100원 이상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안 의원의 경우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7월17일 의협의 '약대 6년제 반대' 청원을 소개한 바 있다. 이런 탓에 여야를 막론하고 지나치게 중심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 국회는 그야말로 의약계의 발자국으로 얼룩졌다. 한쪽에서는 저지를, 한쪽에서는 통과를 위해 분주하게 국회 의원회관을 뛰어다녔다. 이 과정에서 의협 김재정 회장과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과의 독대가 이뤄지기도 했다. 회동의 결말은 감정싸움이었다. 양측은 약대 6년제 문제에 대한 논의내용이 왜곡됐다며 지면을 통해 한바탕 언성을 높였다. 또, 약사회 임원들이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을 필두로 내세워 법안에 날인한 의원들의 서명철회를 유도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약사회 임원들을 국회의원실 로비에서 마주치기는 어렵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약계의 행보는 그간 들어놓았던 '보험'의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의약계와 복지위원들이 밀착돼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간호사법, 구린내 나는 '후문들' 고등교육법 개정안 외에도 특정단체와 관련된 복지위원들의 행보도 이어졌다. 물론 어떤 상임위든 관련 단체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각차에 따라 논란이 됐던 법안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가 예상되는 법안을 중심으로 짚어본다.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법안 중의 하나는 바로 간호사법.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지난 4월27일 발의했던 법안이다. 취지는 독자적인 간호사법을 제정,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한다는 것. 그러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를 놓고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간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일각에서는 법안 준비과정에서 김 의원실의 보좌진을 의협에서 빼내갔다는 루머가 나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측은 “지난해 10월 인턴직원이 그만둔 것일 뿐”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간협의 경우 지난해 12월 여야 복지위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액다수 후원'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10만원 단위의 소액을 다수의 회원들이 움직여 대대적으로 후원했다는 것. 소액다수 후원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선관위측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단체의 회원들이 정치자금법의 허점을 역이용, 기부했다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사실은 여야 의원실과 김 의원실 관계자도 언급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간호사들의 후원금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법안을 발의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간협이 당초 간호사법을 이석현 위원장이 발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국회 관례상 대개 상임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는 없지만, 단 1건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직행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간호사법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의협과 간협간 힘겨루기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줬던 사례인 것만은 분명하다. '동전의 양면?'...중립성을 오해받는 법안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행보도 최근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총 5건의 법안 중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의료계와 직접 관련된 법안은 단 1건. 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한 의료기기의 구입과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개정안'(6월1일 발의)이 그것이다. 정 의원은 특히 약대 6년제로 참패했던 의협이 '히든카드'로 활용하려는 '의약분업재평가' 문제를 수면위로 올려놓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7월 의& 8228;약간 첨예한 날을 세우고 있는 '과잉처방약제비'에 대해 “약사 책임”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잉약제비 환수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법안은 유시민 의원이 지난 겨울 추진하다가 4월 재경위로 자리를 옮긴 이후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것. 강 의원측은 이미 지난 7월 심평원 관계자들과 회동을 마쳤고, 이제 공청회 등의 절차만 남은 상태. 내용은 과잉약제비의 원인이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있는 만큼 환수대상도 의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실제 발의될 경우 정 의원의 주장이 그랬듯이 또다시 의약간 강력한 토네이도가 몰아칠 전망이다. 이런 탓에 강 의원측은 선뜻 법안발의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당 유필우 의원은 총 3건의 발의법안 가운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개정안이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로부터 의료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물론 이 법안은 의료산업화라는 정부 시책과 맞물려 있다. 이것이 면피의 논리가 될 수 있다면, 개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앵무새처럼 정부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은 비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복지부 입장이 적극 반영된 것이라면 정부 역시 의료산업발전을 빌미로 '떡 하나 더주기'식의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심평원에 대한 감사의 상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김춘진 의원이 발의했다. 당초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의 감사는 의료계 관련인사의 몫이었다. 따라서 이를 상임화 하자는 것은 의료계의 보폭 넓히기와 힘 실어주기로 비쳐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30일 발의된 장향숙 의원의 '의료급여법개정안'도 마찬가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선택 등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의료계의 이익과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들이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 편향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입법활동과 의원 자신에 대한 중립성 부재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더구나 이들의 정치후원금 가운데 의약계 인사의 '고액기부자'가 많은 것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법안 1건에 1,000만원...“스스로 엄격하라” B의원 보좌관은 “솔직히 과거에는 이익단체와 관련된 법안 1건을 발의하는 데 1,000만원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고백했다. 그만큼 정치판과 이익단체간 밀월관계가 심각했고, 부적절한 관계(?)는 쉽사리 은폐됐다는 것이다. 법안발의도 이익단체를 대변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그 정도로 교묘하게 채색할 뿐 아니라 막상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더라도 '정책적 판단'임을 내세워 무력화시킨다는 설명이다. 정치자금 역시 마찬가지. 잘 드러나지도 않지만, 실상 표면화된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는 이미 선관위의 고액기부자 후원내역을 통해서도 어렴풋하게나마 엿볼 수 있었다. “눈에 띌 정도로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의원들이 있겠느냐. 적어도 IQ가 세자리씩은 되는 사람들이다. 그 정도는 뛰어넘어야 이 짓을 할 수 있다.” C의원 보좌진이 털어놓은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정직하게 영수증 처리를 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혼재돼 있고,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좌진은 “공식적인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면서 “다만 입법과정에서 얼마나 스스로 엄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정직능 출신 의원, 해당상임위 활동 배제시켜야 시민단체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을 했다. 이익단체이든 그렇지 않든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자금이 입법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불투명한 직업표시는 정치인과 이익단체가 '음성적인 뒷거래의 공식화'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강수경 간사는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유는 바로 이익단체와 해당 상임위원간 음성적인 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원자의 직업을 구체화해 특정 의원이 이익단체를 대변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간사는 또 “지난 7월초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앞으로는 상임위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는 전면 금지된다”면서 “새해에는 의원들 가운데 겸직을 포기하거나 상임위를 옮기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복지위원 가운데 특정단체에 편향된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익단체 관계자가 해당 상임위 활동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사무국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홍신 전 의원 “국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라” “이익단체의 로비가 존재하고,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 지금은 야인(野人)으로 돌아간 김홍신 전 의원(보건복지위)의 말이다. 국회의원과 이익단체의 연관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짧고 자신있게 답했다. 김 전 의원은 이익단체의 로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영향은 입법 과정에서도 작용한다고 했다. 이는 아주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번 잘못 입법된 법은 국민에게 아주 막대한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의 경우를 언급했다. 이 전 장관이 다국적제약사 등 대내외적인 압력에 굴복, 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익단체로부터 보건복지위원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의식”이라고 강조했다. 분명한 의식을 갖고 국민 다수의 이익만 쫓으면 해답은 명확하다는 것이다. 국민을 등에 업으면 이익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압력에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이런 말도 덧붙였다. “한번 국회의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면 조금의 손해는 감내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탓이다.” 기자는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복지위원들과 이익단체간 연관성을 규명해보려고 했다. 가장 명확한 사실은 의약계가 복지위원들에게 고액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여러 취재원들의 입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이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분석자료는 나름대로 의미가 적지 않다. 특정 상임위를 대상으로 후원내역을 분석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선관위는 현재 올해 상반기 고액기부자 후원내역을 집계하고 있다. 양쪽 자료를 비교, 분석한다면 한 걸음 더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고대된다.2005-09-23 06:30:20홍대업 -
김 장관 "카드 등 리베이트 근절대책 강구"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순천 성가롤로병원의 업무과장인 김정수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 리베이트의 실상을 짚어보고 대책을 추궁했다. 또, 국내 감기약에 포함된 슈도에페드린 성분으로 마약을 제조하는 시연을 해보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선미·이기우 의원, 리베이트 양성화·처벌강화 주장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음성적인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라고 지적한 뒤 “이처럼 가벼운 처벌이 제약사와 병원간 관행적인 불공정거래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증인에게 리베이트의 실상에 대해 질의한 뒤 “불공정거래를 통한 약값 상승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온다”면서 “의약품 도매상 등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외국의 경우를 제시하면서 “병원발전기부금이나 학회지원금 등 제약사의 관행적인 뒷거래를 공식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당 이기우 의원도 “최근에는 H제약사가 인터넷을 활용, 의·약사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신종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꽤 많은 제약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의약품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일리지 적립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 역시 건강보험법과 약사법,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되는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정형근 의원 “실거래가 상환제 문제 많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순천 성가롤로병원의 경우에서 보듯 의약품 리베이트는 만연돼 있다”면서 “얼마 전 체결된 투명사회협약만으로 리베이트 척결은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약제비가 6조667억원이라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 “통상 10%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지난해의 경우 최소 6,000억원 이상이 리베이트가 건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고도 한도금액으로 신고, 부당이득을 얻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같은 당 정형근 의원도 “실거래가 상환제 이후 약품의 99%가 약제비의 최고 한도로 청구, 국민의료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병원과 제약사간 랜딩비라는 뒷거래가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주의적인 실거래가 상환제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추궁한 뒤 “유통투명화를 목표로 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과거와 같이 실패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나선 김 위원장은 “대개 최저 5%에서 최고 35%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면서 “제약사가 도매상을 거쳐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진술했다. 복지부 “유통투명화가 해법”...강기정 의원 “약가거품 먼저 제거”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리베이트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사회의 제1공적이 부동산투기라면 제2공적은 바로 의약품 리베이트”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 13일 체결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엄중한 리베이트 근절과도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의약품전용구매카드 활성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센터 설립 △실거래가상환제 정착·개선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재성 차관도 “의약품거래가 곧바로 신고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과당경쟁을 엄격 관리하고, 의약품시장의 구조개혁도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추가 질문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유통구조개선만 내세우는 것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약가결정 과정에서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약값이 원가보다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지 않고는 리베이트를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슈도에페드린, 마약제조 공정 시연하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슈도에페드린 성분 함유 감기약과 관련 "이를 이용, 필로폰 원료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 100개 정도가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다"면서 "김 장관은 지난해 PPA 사태발생 당시 이 성분에 대해 이상없다는 식약청장의 답변에 동조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올초부터 미국에서 이미 기사화되는 등 논란이 됐으나, 우리 정부는 '오늘에서야 알게 됐다'고 답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도 "이 문제는 괴장히 중요하다"면서 "감기약으로 직접 필로폰 제조 공정을 시연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정보를 입수한 뒤 식약청이 조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부당허위청구 상습요양기관의 명단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적극 검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2005-09-23 06:29:2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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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증약 '바이비트렉스' 승인 지연앨커메스(Alkermes)의 알코올 중독증 치료제 바이비트렉스(Vivitrex)에 대한 FDA의 최종승인 결정일자가 3개월 지연됐다. FDA는 앨커메스에 바이비트렉스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원래 심사예정일이었던 9월 30일에서 12월 30일로 심사일정이 미뤄졌다. 바이비트렉스의 성분은 날트렉손(naltrexone). 장기약효지속성 주사제 제형으로 개발됐다. 앨커메스는 이번 지연에도 불구하고 바이비트렉스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바이비트렉스는 최종승인되는 경우 미국에서 앨커메스는 세팔론(Cephalon)과 제휴하여 시판할 예정이다. 앨커메스는 기존에 시판되는 약물을 신제형으로 개발하는데 주력하는 전문회사로 현재 일라이 릴리와 흡입용 인슐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2005-09-23 03:15:0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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