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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일반약 활성화 전광판 광고 시행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는 최근 10월 정기 상임이사 분회장 연석회의를 갖고 약계현안과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국정감사차 대구에 온 장복심 국회의원이 시약사회를 방문, 임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회무경과 확인 보고를 통해 일반의약품 활성화 및 약국이용률 증대를 위한 전광판 광고를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계산오거리 전광판에 1회 20초 분량으로 1일 80회 광고한다고 전했다. 또 대구광역시 범약업인 체육대회 최종준비 건에서는 준비팀과 운영위원이 행사준비를 하고 있으나 전체임원이 상호협조,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약국처방전 폐기 진행 상황확인 및 의견수렴 건은 현재 100여 약국이 신청했지만 기간내 여러사유로 미신청한 회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2차 처방전 폐기기간을 설정, 추후 공지키로 해당업체와 상의키로 했다. 대형할인마트 구내약국 간담회 개최 건은 조속한 시일내에 대형할인약국 구내약국 개설자와 관계 임원간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2005-10-07 09:37:43정시욱 -
전국 병원에 의료광고 법령준수 협조 당부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7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와 관련 전국 회원병원에 대해 관련법령의 ‘의료광고’ 규정을 준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협은 의료광고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현행 법령을 준수하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회원 병원에 협조요청한 것. 이는 한방병원 CT 사용과 한방 감기처방으로 초래된 양한방 대립 이후 의료기관의 인터넷, 전화번호부를 통한 광고와 관련 전국적으로 복지부에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해 병원들이 시정명령을 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지자체의 병원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비만클리닉 등 클리닉 등으로 세부진료과목 상세한 소개 △치료장비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세부진료과목 광고 △보유 의료장비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장비에 대해 ‘국내 최초도입, 최첨단 의료장비’로 광고 △방송출연 내용에 대한 광고 등이다. 한편 의료광고 관련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 제46조 및 시행규칙(33조)에 광고주체, 광고매체, 광고회수 및 광고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광고 가능 범위는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등으로 한정하여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에 광고할 수 있는데, 일간지 광고는 월 2회 한도이다.2005-10-07 09:31:3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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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의무화, 약국·제약간 '희비 쌍곡선'|뉴스분석|의약품 소포장 의무화 반응과 전망 소포장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약사회와 제약업계간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약사회는 6일 “만시지탄이지만, 법안 내용에 만족한다”고 밝힌 반면 제약업계는 ‘울며 겨자 먹기’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소포장 의무화는 그간 약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사안. 그러나, 제약사와 도매업계에선 경영압박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 약사회 “골칫거리 해소 계기” 약사회는 그간 재고약 반품 문제에 대해 제약사와 도매상을 향해 매번 목청을 키워왔다. 의약분업 이후 덕용포장이 주류를 이루자 불용재고약이 약국 경영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 실제 약국 한 곳당 평균 300만원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30%정도를 약사가 감내하고 있다는 수치도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앓든 이를 뽑아버릴 수 있게 됐다. 모든 의약품에 소포장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1년 후에는 필요시 소포장 의약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된 것. 이는 덕용포장으로 인해 반품과정에서 더이상 얼굴을 붉히는 일도 없어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형약국보다는 동네약국이 경영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포함된 생동성시험 품목 확대도 약사회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일이다. 제네릭 의약품이라도 생동성을 거칠 경우 대체조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생동성시험 품목확대만으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사후통보제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약사회의 시각이다. 제약업계, 경영부담 가중...“약값에 포장비 포함시켜라” 제약업계는 이번 개정안 발표와 관련 시무룩한 반응이다. 연초부터 소포장과 관련된 회의가 이어졌지만, 제약사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소포장 의무화까지는 1년이란 시간이 남아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게 생산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덕용포장의 소포장화로 가중되는 물류비 증가 등도 제약사의 어깨를 짓누르는 요인이다. 여기에 내년 1월1일부터는 포장지 겉면에 ‘오·남용우려의약품’ 또는 ‘오·남용우려’라는 글귀도 새겨야 한다. 특히 생동성시험 품목 확대로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도 생동성시험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래저래 투입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소포장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포장의 양이 많아지고, 자연 물류비용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소포장의 다양화로 약국의 경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제약사로서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알루미늄 호일 포장의 경우 약값보다 포장비가 더 비싸다”면서 “향후 제약사의 경영사정을 감안, 포장단위별 단가로 약값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매업계, 관리상 어려움 예상...반품은 유리 도매업계는 대체적으로 관리상 어려움과 역시 유통과정에서의 물류비 증가를 소포장 의무화의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1,000T나 500T의 덕용포장에서 100T, 20T, 10T 주문이 증가할 경우 일손이 많이 가고, 그만큼 관리도 어렵다는 것. 자연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와 물류비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 입출고시 장부에 제대로 기록이 안될 경우 현지실사시 문제소지가 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분판매의 경우보다는 소포장 단위가 반품과정에서는 불협화음을 줄이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포장단위가 작은 만큼 약국이 도매상으로, 도매상이 제약사로 반품할 때 부담감이 적다는 의미다. 도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물류비 증가와 약국의 백마진 등도 그렇지만 소포장 의무화는 더 큰 부담”이라면서도 “PTP같은 경우 제약사가 QC과정을 거쳐 다시 출하하는 만큼 반품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도매업계 관계자는 그간 도매유통 과정에서 담보할 수 없었던 의약품의 안전성과 불량의약품에 의한 약화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2007년 10월7일부터 도매상의 의약품 개봉판매가 금지되는 것과 관련 “오히려 시기를 앞당기는 편이 낫다”는 목소리도 업계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식약청, 소포장 세부기준 설정이 관건” 약사회는 개정안 공포로 PTP포장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는데 의미를 두면서도 향후 마련될 세부기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것도 이 때문. 현재 식약청이 소포장 의무화와 생동성 시험품목 확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약사회의 입장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가 “소포장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안보다 앞으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식약청의 후속작업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소포장 의무화는 늘 제자리를 맴돌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사가 소포장 의무화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전제조업무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도, 약사회가 다소 불안해 하는 이유는 바로 제약사의 강한 압박이 예상되는 탓이다. 실제로 제약업계가 약값에 포장비용을 포함하자는 데 내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따라서 식약청이 앞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소포장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05-10-07 07:38:12홍대업·정웅종 -
외래처방 전국 1위 '아산병원'...日 2천건외래처방 환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병원은 하루 2,000건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서울아산병원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8개병원은 하루 1,000건이상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반면, 국립의료원, 중대 용산병원 등 7개 병원은 500건미만으로 3차병원간 빈부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 제출한 ‘42개 종합전문병원의 1일평균 처방전 발행건수’를 보면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62만2,547건의 외래처방전을 발행, 하루평균 1,995건으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서울아산병원은 2003년에는 1902건을, 2005년 1/4분기에는 2,011건의 처방전을 건강보험 환자에게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병원은 1,915건으로 2위에 오른 가운데 최근 병상을 늘린 신촌세브란스병원이 1,839건, 삼성서울병원이 1,655건으로 3, 4위를 기록했다. 강남성모병원(1,197건), 길병원(1,111건), 경북대병원(1,084건), 인제대부산백병원(1,021건) 등 4개병원도 하루 외래처방건수가 1천건을 넘었다. 올 1/4분기 외래처방전 발행건수 현황에서도 서울대병원(1,882건), 신촌세브란스병원(1,855건), 삼성서울병원(1,675건), 강남성모병원(1,209건), 길병원(1,079건), 경북대병원(1,073)건, 부산백병원(1,039건) 등의 순으로 외래처방전을 발행, 순위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어 양한방 협진의 경희대부속병원이 995건으로 9위에 오른 가운데 ▲전남대병원(975건) ▲부산대병원(965건) ▲아주대병원(953건) ▲계명대동산병원(946건) ▲고대의대부속병원(910건) ▲인하의대부속병원(893건) ▲가톨릭대성모병원(879건) ▲한양대병원(840건) ▲전북대병원(826건) ▲영남대병원(822건) 등이 10위권을 형성했다. ▲강북삼성병원(817건) ▲고대의대부속구로병원(786건) ▲동아대병원(761건) ▲인제대상계백병원(720건) ▲충남대병원(712건) ▲이대목동병원(710명) ▲영동세브란스병원(664건) ▲연대원주기독병원(602건) ▲을지대병원(559건) ▲순천향대천안병원(544건) ▲강동성심병원(531건) ▲단국의대부속병원(521건) ▲원광대병원(515건) ▲순천향대부속순천향병원(508건) ▲고신대복음병원(506건) ▲경상대병원(501건) 등 15개병원은 하루 평균 처방전 발행건수가 500~600건으로 중하위권을 이뤘다. 하지만 ▲인제대부속백병원(420건) ▲한림대춘천성심병원(395건) ▲충북대병원(380건) ▲조선대병원(372건) ▲한강성심병원(353건) ▲중대용산병원(341건) ▲국립의료원(297건) 등 7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외래 처방환자가 500건도 안돼, 하위권을 형성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자료와 관련 “2003년부터 2005년 5월까지 심사가 끝난 건강보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았거나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기관을 감안할 경우 순위가 바뀔 수 있다”며 “1개월 평균 일수는 26일로 산정해 계산했다”고 덧붙였다.2005-10-07 07:31:52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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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치매치료제, 제네릭제품 '지지부진'치매치료제로 사용되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경우 잇단 제네릭 발매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제품을 시판하는 동아가 선두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제제의 경우 동아의 '니세틸'이 국내 처음으로 발매된후 특허만료 됨에 따라 2000년 한미의 카니틸을 깃점으로 현재 약 30여개의 제네릭이 출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니세틸 제제는 인지기능에 필수적인 아세틸콜린 생성을 촉진시켜 뇌세포 퇴화를 방지해 치매를 치료, 예방하며 올해 시장은 400억~450여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태리 시그마타우社로부터 원료를 수입해 ‘니세틸’을 제조,시판하고 있는 동아제약측은 2000년 150억 매출에서 매년 20~25% 성장을 거듭해 올해의 경우 3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한미 '카니틸'의 경우 출시후 100억여원까지 매출이 올랐으나 이후 큰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 이처럼 비교적 오래된 제품인 니세틸이 선전하는 것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치매에 대한 관심증대와 잇단 제네릭 발매로 이 제제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져 시장 전체규모가 커진 것이 주효하다"고 말했다. 또한 뇌졸중 발생후 치매로 악화되지 않기위해 먹는 '치매예방제'로서의 사용이 늘고 있고 보험삭감이 비교적 적은 것도 성장의 한 요인이다. 동아 한 관계자는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한 관심증대와 치매 예방에 사용시에도 보험이 되는 약물로 ‘영양제’처럼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라며 “처방의들도 꾸준히 복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제의 경우 준종합병원에서 제네릭 제품의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타 치매치료제들이 외자사들의 독무대인 반면 이 제제는 국내사들끼리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계자는 “제네릭이 연이어 출시 되면서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졌다”라며 "올 시장 규모는 400억여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매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증대는 6일 개최된 ‘24회 대한신경과학회’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수면, 두통, 치매의 3가지 주제가 동시에 열린 오전 심포지엄에서 수면과 두통의 강의장이 비교적 한산했던 반면 치매가 논의된 강의장은 자리가 없어 서서 듣는 참석자도 눈에 띄었다.2005-10-07 07:28:36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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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환자단체, 식약청장·적십자 등 고발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에이즈감염 혈액제제 유통사건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식약청장과 대한적십자 총재 등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형사 고발된다. 혈우환자단체인 한국코헴회는 “부적격혈액이 혈액응고제제의 원료로 유통된 것은 보건당국과 대한적십자사가 업무를 해태했기 때문”이라며 “혈우병환자들은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7일 고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코헴회는 식약청장과 직원들의 경우 제조공정 투입중지 요청 지연과 오염원료로 제조된 혈액제제의 유통허가를,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직원들은 혈액관리법위반을 각각 직무유기 혐의로 적용,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식약청장과 관련 직원, 적십자사 총재와 관련 직원 등을 모두 고발할 경우 피고발자는 대략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헴회가 주장하는 고발사유를 보면, 먼저 식약청은 지난 4월 26일 대학생 김모씨의 혈액이 에이즈에 오염됐고, 채혈된 혈액이 녹십자와 동신제약의 혈액제제 원료로 투입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일이 지난 같은 달 29일에서야 제약사에 제조공정 투입을 중지토록 지시했다. 또 지난 5월에도 대학생 강모씨의 혈액이 에이즈에 감염돼 마찬가지로 녹십자의 혈액제제 원료로 공급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3일이 경과한 뒤 제조공정 투입 중지 지시를 내렸다. 식약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염된 혈액으로 제조된 녹십자사의 혈액응고제제 중 재고로 남아있던 '그린모노' 1,390병과 '안티트롬빈Ⅲ' 2,567병에 대해 폐기처분 지시를 내리지 않고 전량 유통되도록 방치했다. 적십자사는 대학생 김모씨와 강모씨의 혈액에 대한 검사를 잘못해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채혈했다. 당시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이후 보관된 검체에서 양성으로 판명됐다. 이 같은 과실로 헌혈유보군으로 등록돼야 하는 두 사람의 혈액이 수혈되고 의약품 원료로 공급돼 에이즈 전염의 위험을 야기한 점은 혈액관리법 제7조를 위반한 위법행위라는 게 코헴회 측의 주장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달 5일 에이즈감염자 혈액이 혈액제제 원료로 사용되더라도 불활화공정에서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제거돼 혈장분획제제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2005-10-07 07:20: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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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이윤이냐 공공성이냐" 논란|뉴스분석| 의료산업선진의원회 출범 정부가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출범시킨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 초기부터 암초에 부딪쳤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의료산업을 지목, 산업발전과 국민의 질 높은 의료이용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이용 보장은커녕 그렇지 않아도 미미한 공공의료 체계가 아예 붕괴될 위험에 처해질 것이라며 위원회 해체를 요구하고 나선 것. 의료산업화를 둘러싼 논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내국인 진료 허용 등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에도 숱하게 힘겨루기를 해왔던 터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이윤 중심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이제 본격화 될 것이라면서 전면 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서 6개 부처장관, 황우석·노성일 집결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는 총리와 재경·교육·과기·복지·산업자원·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 보건복지특보 등 이 분야 핵심요직 정부위원 10명이 대거 참여하는 것만 봐도 정부가 얼마나 의료산업화에 목을 메고 있는 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민간위원 중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로 전매특허된 황우석 박사와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참여하는 등 쟁쟁한 산업화 전사들이 포진돼 있는 게 사실. 선진화위원회는 5일 열린 첫 모임에서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와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각의 위원장에 연세대 의공학과 윤형로 교수와 서울대 김용익 교수를 선임했다. 또 산하에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연구·개발, 의료제도개선, e-헬스 6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키로 했다. 따라서 중앙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이어 조만간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6개 분야별 의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다. 시민사회단체 “국민건강을 기업 이윤과 맞바꾸려는 것” 그러나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의료연대회의, 보건의료노조,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대해 일제히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을 기업 이익과 맞바꾸려는 것”이라며 선진화위원회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자체가 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보험 체계를 파탄 내는 반국민적 기도라고 비난했다. 또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의료광고 범위 확대, 민간보험 활성화 등 공공의료의 근간을 뒤흔들 의제들이 상정되는 선진화위원회는 ‘보건의료 기업 민원해소 위원회’에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설사 위원회의 의제가 내부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민간위원 구성 자체가 의약단체장이나 제약기업, 의료개방을 주창한 대형병원장 등으로 대거 채워진 마당에 공정한 의사결정을 기대하기에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 해체와 산업화정책 철회만이 대안이라는 것. 이들 단체들은 특히 산업화 정책의 기수로 삼성서울병원 이종철 원장과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을 지목했다. 또 의료장비업체인 크리스탈지노믹스와 리스템, 제약사인 동아제약과 종근당 등 보건의료 산업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서 공공의료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게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선진화위원회가 다루려는 의제 자체가 반국민적인 것이며 민간위원 구성도 지나치게 편파적이다”면서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논의를 거쳐 정부의 의료산업화 기도를 철회시키도록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참여 안하고 외부에서 흠집만 낼 거냐”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미리 방향을 결정 해놓고 논의를 시작하는 게 아니다. 위원회에 참여는 안하면서 외부에서 음해하고 흠집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박했다. 총리실은 실제로 참여연대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여러 단체에 위원회 참여를 제안했으나,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시민모임 두 곳만이 참여의사를 밝혔을 뿐 나머지 단체는 거절했었다. 참여연대의 경우 제안서가 들어오자 곧바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긍정적인 부분은 살리고 부정적인 부분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선진화위원회도 외부의 우려에 적극 귀 기울이고 충분히 숙고해 탄력적으로 다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시모 김재옥 회장도 “선진화위원회는 이제 막 구성됐을 뿐 하나도 만들어진 게 없다”면서 “공공의료 훼손 운운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총리실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지만, 정부의 특정정책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만들어지도록 소비자단체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바깥에서 비판의 날만 세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끌어당기는 편이 낫다는 것. 보건노조 “영리법인 개정안 나오기만 해라” 총파업 엄포 선진화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과연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이 정부 주장처럼 실제 의료산업발전과 국민의 질 높은 의료이용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단호하게 ‘NO’라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료산업화의 공익성과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논의 자체를 철저히 공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앞으로 더 커졌으면 커졌지 잦아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아예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결국 정부와 시민·사회·노동단체간 대결구도가 더욱 심화될지, 아니면 합리적인 논의구조가 마련될지는 전적으로 정부의 노력여하에 맡겨진 셈이다.2005-10-07 07:1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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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실' 자궁경부암 핵심바이러스 완전차단머크의 자궁경부암 시험백신 '가다실(Gardasil)'이 사람 파필로마바이러스(HPV) 2종(16, 18)으로 인한 초기 자궁경부암 및 종양 이전 자궁경부 손상을 완전히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워싱텅 대학의 로라 쿠트스키 박사와 연구진은 전세계 13개국에서 임상개시점에서 사람 파필로마바이러스 2종에 감염되지 않은16-26세의 여성 12만여명을 대상으로 가다실에 대한 3상 임상을 시행했다. 임상대상자의 절반은 6개월간 가다실 백신이 3회 접종되고 나머지 절반은 위약이 투여되어 평균 17개월간 추적조사한 결과 가다실은 백신 최종 접종시까지 HPV 16, 18와 관련된 종양전단계 손상이나 초기 암을 100%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약대조군에서는 2종의 바이러스로 인한 손상 및 초기 암이 21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HPV 16, 18는 자궁경부암 발생원인의 70%를 차지하는 바이러스. 만약 다른 6종에 대해서도 가다실이 추가 예방하는 경우 경우 자궁경부암 원인의 87%를 예방할 수 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도 가다실과 유사한 백신인 써배릭스(Cervarix)을 개발 중. 써배릭스가 HPV 16, 18를 예방하는데 100%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를 이미 발표한 바 있다.2005-10-07 01:53:3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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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신, 초기유방암 보조요법제로 美승인화이자의 아로마신(Aromasin)을 에스트로젠 수용체 양성 초기 유방암인 폐경여성에서 5년 연속 보조 호르몬요법 완료를 위해 타목시펜을 2-3년간 사용한 후 보조요법제로 사용하도록 한 추가 적응증이 FDA 승인됐다. 이번 승인은 IES 임상에 근거한 것. 이 연구에서는 총 5년간 치료기간 중 2-3년간 타목시펜을 사용하다가 아로마신으로 전환했는데 계속 타목시펜을 사용한 경우보다 아로마신으로 전환한 경우 예방 효과가 3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런 연구 결과는 NEJM에도 발표됐고 이후 미국임상종양학회와 미국종합암네트워크가 아로마신 보조요법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아로마신의 성분은 엑서메스테인(exemestane).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안면홍조(21.2%), 피로(16.1%), 골통(14.6%) 등이 보고됐다.2005-10-07 01:45:2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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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육류 및 적색육류, 췌장암 위험 높여가공육류, 적색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췌장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에 발표됐다. 하와이 암연구센터의 연구진은 19만여명을 대상으로 가공육류 및 육류 섭취와 췌장암 위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가공육류를 가장 많이 섭취한 집단은 가장 적게 섭취한 집단에 비해 췌장암 위험이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적색육류를 최다섭취한 집단은 최저섭취한 집단보다 췌장암 위험이 50% 증가했다. 반면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총 지방, 계란, 유제품, 생선 및 가금류 등의 섭취는 췌장암 위험과 관련이 없었다. 연구진은 육류 처리기술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이 이런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에서 위험을 높이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전 연구에서는 육류, 유제품, 계란 등도 잠재적으로 췌장암 위험을 높인다고 나타나 현재까지 유제품과 계란이 췌장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2005-10-07 01:34:5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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