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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코팜, 10주년 기념행사장서 단체헌혈한국알리코팜이 10주년 맞이 기념행사와 함께 단체헌혈을 실시, 눈길을 끌었다. 한국알리코팜은 지난 7, 8일 양일간 경기도 이천 청암관광농원에서 창립10주년 기념 워크숍을 열고, 회사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이항구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오늘의 알리코팜이 있게 해준 임직원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치하했다. 알리코팜은 10주년을 맞아 공무부 박원서 부장, 영업부 박노상 차장, 경리부 김애숙 사원, 품질관리부 정선오 사원에게 공로상을 영업부 임인재 부장에게 장기근속상을 포상했다. 알리코팜은 이와함께 '고객과 사랑나누기' 일환으로 전직원 단체 헌혈을 1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알리코팜 관계자는 "내외빈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으며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인기연예인이 사회자로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2005-10-11 09:39:10김태형 -
의약품 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능기존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별도 중복투자 없이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이용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소에서는 고시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해 제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제약사 입장에서는 시설 중복투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기능식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성분의 전이우려가 있는 생물학적제제, 항생& 8228;항균성제제, 성호르몬제제, 마약류, 방사성의약품, 주사제, 연고제 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은 제외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 인정승인을 받은 후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는 2003년 12월부터 허용되어 현재 20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다.2005-10-11 09:32:4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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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자, 日약제사회 국제심포지엄 참여남수자 대한약학정보화재단 수석부이사장(FAPA 차기회장)이 9일 부터 양일간 중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일본약제사회 제38차 총회 겸 국제 학술심포지엄에 참가한다. 이번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일본약제사회가 제38차 총회를 맞아 히로시마약제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학술행사로, 특히 한국과 호주의 약국상황이 소개될 예정이다. 남수자 부이사장은 FAPA 차기회장 자격으로 초청받아 한국의 의약분업 및 약대6년제 등 약업현황을 소개하고 귀국할 예정이다.2005-10-11 09:31:4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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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임직원 영업전략 달성 결의안국약품 전직원이 참여하는 역량교육이 실시됐다. 안국약품(대표 어진)은 지난 5, 6일 양일간 250여명의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충남 도고 부근의 한국증권 연수원에서 협상 및 자기변화, 창의력등 6개 역량교육과 제품 교육 및 전략회의를 실시했다. 어준선 회장은 이번 교육에서 “2020년 1조 달성을 위해서는 회사와 사원간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확고한 신념이 형성되어 할 수 있다”며 "열정과 자신감으로 2005년을 4050전략 달성하기 위한 원년이 되자”고 당부했다. 어준선 회장 특강에 앞서 어진 사장은 1시간 동안 안국약품의 3대 핵심가치인 정직 도전 일체감을 주제로 강의, 전직원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안국약품은 올해 2분기 영업전략회의(POA)부터 역량교육과 함께 도전 골든벨, 산행 등 다양한 이벤트로 직원 역량 향상과 단합을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2005-10-11 09:24:20김태형 -
외래처방 다빈도 경구약 약값인하 주의보약국에서 가장 많이 조제하는 다빈도 외래처방약들에 대한 약가 사후관리 경계령이 내려졌다. 10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실거래가제 이후 약가조사를 받은 병의원과 약국수가 2001년 558곳에서 2004년 250곳으로 4년만에 무려 300곳 가까이 줄었다. 특히 올 상반기 현재 조사기관수는 70곳으로 집계,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조사기관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약가조사 과정에서 실거래가제를 위반하는 의약품의 약값을 산정할 때 가중평균가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감소는 곧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과 직결된다. 특히 조사대상이 약국과 도매업체간 거래내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자주 처방하는 다빈도 경구약이 약가조사 대상의 표적이라는 지적이다. 심평원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에 제출한 ‘2002~2004 병의원·약국의 약값 부당청구 현황’을 보면 3년간 적발기관수중 약국이 230곳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의원 75곳, 병원 43곳, 종합병원 14곳 순이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이달 22일가지 진행중인 올 3/4분기 약가조사 대상 기관수를 보면 약국은 65곳인데 비해 병원은 15곳으로 조사대상기관이 약국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형식은 가중평균가를 적용하지만 내용은 ‘최저실거래가제’를 적용하는 셈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사후관리 대상 요양기관수가 최근에는 60~70곳까지 줄고 있다”면서 “실거래가제 가중평균을 적용하기 위해선 최소한 200~400곳정도 조사해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제약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약가조사가 적발이 쉬운 약국위주로 실시되고 있다”면서 “도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백마진까지 제약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형품목들의 1~2원 인하에 대해서도 “조사방법과 기관수에 변화가 없는 이상 비슷한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약가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의 한 관계는 이에 대해 “의약품 유통과정이 투명해 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발율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주로 약국에서 나오는데 조사대상을 의약품 공급업체로 확대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제약업계와 시각차를 드러냈다.2005-10-11 07:56:47김태형 -
2005년판 제네릭 개발 핸드북 발간2005년 10월1일 현재, 의료보험상한가가 고시되어 있는 전 품목에 대해 허가일자, PMS, 특허만료일자, 생산실적 등을 일괄정리한 ‘2005년판 제네릭 개발 핸드북’이 발간됐다. 특히 올해판부터는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제작 배포하며 내년도 핸드북이 발간되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인터넷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험약가 산정기준에 대한 해설집이 올해 신설되거나 변경된 부분을 추가해 부록으로 제공한다. 제네릭 개발 핸드북은 개별 의약품에 대해 식약청의 허가일자와 PMS(시판후조사) 만료기한, 특허만료 일자, 규격별 약가와 의약품동등성 제품 여부/생산여부/전문, 일반 구분/생산실적(2004년) 등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특허 만료일자는 물질특허, 조성특허, 제법특허만료일자를 기준으로 했으며 제법특허와 조성특허가 몇 건이상 있을 때에는 가장 빠른 시점에 종료되는 특허의 만료일자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수재품목은 10월 1일 기준 의료보험의약품에 수재된 전 제품(약2만1천여품목)이며 사용상 편의를 위해 제품명별, 회사별, 성분별 색인을 수록했다. 이번 판부터는 자료를 프로그램화했으며 향후 온라인으로 자동업데이트하게 된다. 이 검색 프로그램은 10월말 인터넷을 통해 download하도록 할 예정이며, 2005년판 제네릭핸드북 구독자들은 2006년판 발행시까지 추가 비용부담없이 사용토록 할 수 있다. (별첨 고객카드상의 고유번호를 보관해야 한다) 이번 판은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 및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했다. 지난 해에는 발행시점 관계로 생산실적을 2002년기준으로 하였으나, 이번판에는 2004년 생산실적 기준으로 보다 현 시장상황에 적합하도록 했다. 전체의약품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중에도 처방용의약품시장은 지속적으로 신장하고 있다. 제네릭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신장하고 있으나, 약가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품개발순서에 따라서는 개발도중에 중단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전 어느 때보다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해당 제품개발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네릭 개발 핸드북을 통해 국지적인 제품검색의 한계를 넘어 전반적인 검색이 가능하므로 의약품 개발관련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자료집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5년 제네릭 개발 핸드북/ 12만원/문의전화 02-3473-0833 [2005년 제네릭 개발 핸드북 신청하기]2005-10-11 07:47:37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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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원 담합의혹 조사 "의심有 증거無"|복지부, E약국·Y피부과 현지조사 보고서| E약국·E의원, 처방전 99% 집중...담합의혹 규명 못해 상도동 소재 E약국과 E피부과의원의 담합의혹이 증빙자료 부족으로 끝내 규명되지 못했다. 복지부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이들 약국과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다만 복지부는 올해 3∼5월까지 3개월간 E피부과의원의 처방전 4만3,827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4만3,400건이 E약국으로 집중, 99%의 집중율을 보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제기했던 약국개설자의 변경문제, 약국·의원간 편의제공 의혹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국개설자가 적법하게 변경됐고, 약국간 편의제공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 다만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담합 입증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담합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증거확보가 곤란한 만큼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담합방지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약국·E의원, 스테로이드 처방 41%...“적정” 복지부는 또 약국에서 자체 제조한 연고곽에 약을 담고 있어 ‘특효약’ 오인우려가 있는 지적과 스테로이드 장기처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다. 실사결과, 모두 제약업소가 제조한 연고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환자가 약국 특효약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연고곽에 제약업소 제품명칭을 스티거로 부착, 조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스테로이드 과다처방 문제 역시 명세서 처방건당 평균 41%의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하고 있었지만, 의사협회 소속 피부과개원의협의회에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결과 ‘적정’ 회신을 받았다.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에 대해서도 환자의 착각 등으로 당초 수진자 조회결과와는 달리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E약국을 운영중인 J약사는 현지조사 기간 중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동 출입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도 다른 곳에 비하면 적게 쓰는 편”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J약사는 또 “처방전이 우리 약국으로 집중되는 것은 주변에 약국이 없기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Y피부과, 스테로이드 86% 처방...본인부담금 과다청구 ‘덜미’ E약국과는 달리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Y피부과의원은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비껴가지 못했다. 복지부는 우선 지난 7∼9월까지 3개월간 방문환자중 스테로이드 처방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3만227명 가운데 2만6,118명(86%)이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진료차트를 복사, 의사협회에 자문을 구한 결과 건선환자, 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 환자, 지루성피부염환자, 만성단순태선 환자에 전신적 스테로이드 투여는 과다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 과다청구와 관련해서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총 1,600만원을 환자에게 과다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수진자 90명 가운데 43명에 대해 Y의원측이 삭감을 우려,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부과한 사실을 밝혀냈다. 환자에게 과다청구한 액수는 환자에게 환불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과다청구한 부분을 제외한 뒤 진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다만, Y피부과의원은 정 의원이 제기했던 의약분업 예외기관 지정 의혹과 관련 지난 2000년 7월 분업 당시 지역성격상 ‘한센병집단정착촌’이고, 인근 약국도 1.6km 이상 떨어져 있어 별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소재지가 동단위로 승격되면서 내년 1월6일부터 의약분업예외기관 지정이 해제되게 됐다. 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현지조사결과 보고서를 A4용지 6장 분량으로 요약, 정 의원측에 제출했다.2005-10-11 07:47:0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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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55% "불법 쪽지처방 받아본 적 있다"병의원에서 쪽지나 메모지를 이용, 처방하는 불법 쪽지처방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온라인 동호회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과 공동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약사 488명을 대상으로 쪽지처방 실태를 조사한 결과 55.3%에 해당하는 270명의 약사가 쪽지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쪽지처방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약사는 겨우 43.9%인 214명으로, 다수의 병원과 약국이 공동으로 쪽지처방과 그에 따른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 쪽지처방은 받은 품목을 살펴보면 일반의약품이 202명으로 62.4%를 차지했고, 건강기능식품이 69명으로 21.2%의 비율을 보였다. 의사의 정식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한 약사도 16명(4.9%)에 달해 쪽지처방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화장품은 16명(4.9%), 의료기기 7명(2.2%), 기타 14명(4.3%)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같은 쪽지처방을 통한 조제와 판매는 심평원의 의료적정성 평가와 의료급여혜택을 받지 못해 국민의 건강과 주머니를 노리고 있다고 김 의원과 약준모는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쪽지처방이 실제 환자에게 공식 처방전 처럼 인식되고 있어 일반의약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강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약준모 김성진 회장은 10일 “의약분업을 무력화 시키는 쪽지처방이 병의원과 약국, 제약사간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이날 “의사의 정식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전문약과 일부 일반약까지 쪽지 하나로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실태파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쪽지처방의 근본 이유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처방전에는 처방의약품만 쓸 수 있다’고 명시해 놓은 탓”이라며 “현행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05-10-11 07:46:48홍대업 -
'조제료 할인·카운터 조제' 약국 형사고발약사단체가 그 동안 고질적인 약국 병폐로 지적됐던 조제료 할인행위, 카운터 조제 등 문제약국에 대해 강도높은 칼을 직접 뽑아 들었다. 10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시도지부를 통해 이달 25일까지 문제약국 실태파악에 착수, 이 중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정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중점 점검대상은 실구입가 미만 판매행위, 실제 판매가격과 다른 가격표시 등 판매가격표시 제도 준수여부,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와 처방전 없는 전문약 판매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다. 또한 이른바 '카운터'로 불리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와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 호객행위, 비의약품을 과대광고해 파는 행위도 포함된다. 약사회는 우선 시도지부를 통해 10월 25일까지 각종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문제 약국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지시했다. 통보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해당 지부 약사조사원 및 사무국 직원으로 편성한 합동조사팀을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문제약국에 대해 가급적 자율정화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목표로 한 계도활동에 중점을 두고 대처해왔으나 실제 계도효과가 미약했다"며 "위법 정도에 따라 해당 약국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행정처분 의뢰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약사회는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해 인근 선의의 약국에 피해를 주고, 약사직능의 대국민 위상을 저하시키는 등의 각종 폐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같은 일련의 강력한 의지표명은 약국의 가짜약 판매, PPA조제 등 최근 드러난 문제점을 강력한 정화작업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더구나 각 지역약사회별로 벌이고 있는 드링크류 무상제공 금지 등 자정운동에 약사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의 의지도 내포됐다는 분석이다.2005-10-11 07:46:4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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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사무관 의료혁신팀장 파격인사김근태 장관, "나이보다 능력 중심 인사" 복지부가 10일 팀제 개편과 함께 여성 사무관 등 4명을 팀장으로 발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파격인사의 홍일점은 단연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장으로 발탁된 현수엽(31·행시42회) 사무관.현 사무관은 지난 2월부터 7월말까지 건강보험혁신TF에서 활동하면서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과 암환자 부담경감방안 등의 추진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이긴 하지만, 업무 추진과정에서 능력은 물론 리더십까지 갖췄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실제 능력보다 과분한 평가를 받고, 무거운 직책을 얻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사무관 팀장의 첫 케이스인 만큼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 사무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보건산업육성사업단 아래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을 이끌게 된다. 이 팀은 E-health와 의료클러스터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주력하게 된다. 또, '손끝기술'이 우수한 국내 의료진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 의료서비스 산업이 국가경쟁령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현 사무관의 각오와는 달리 큰 숙제들도 없지 않다. 당장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비롯,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탓이다. "제가 앞으로 맡게 될 업무가 시민단체가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는 사안들과 맞닿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부담스럽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장성과 공공성의 담보를 꼽았다. 기본 원칙만 견지해나간다면, 시민단체와 크게 부딪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녹록한 일은 아니지만 말이다. 한편 김근태 장관은 10일 기존과는 달리 능력과 역할 중심으로 보직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발탁된 5급 사무관은 현 사무관을 포함, 기초생활보장팀장에 김진우(40·행시39회) 사무관, 국제협력팀장에 이재용(41·행시38회) 사무관, 통상협력팀장에 배경택(35·외시30회) 사무관이다.2005-10-11 07:43:5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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