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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55% "불법 쪽지처방 받아본 적 있다"

  • 홍대업
  • 2005-10-11 07:46:48
  • 김춘진·약준모, 공동 설문...일반약 62%-전문약 4.9%

병의원에서 쪽지나 메모지를 이용, 처방하는 불법 쪽지처방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온라인 동호회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과 공동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약사 488명을 대상으로 쪽지처방 실태를 조사한 결과 55.3%에 해당하는 270명의 약사가 쪽지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쪽지처방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약사는 겨우 43.9%인 214명으로, 다수의 병원과 약국이 공동으로 쪽지처방과 그에 따른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 쪽지처방은 받은 품목을 살펴보면 일반의약품이 202명으로 62.4%를 차지했고, 건강기능식품이 69명으로 21.2%의 비율을 보였다.

의사의 정식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한 약사도 16명(4.9%)에 달해 쪽지처방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화장품은 16명(4.9%), 의료기기 7명(2.2%), 기타 14명(4.3%)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같은 쪽지처방을 통한 조제와 판매는 심평원의 의료적정성 평가와 의료급여혜택을 받지 못해 국민의 건강과 주머니를 노리고 있다고 김 의원과 약준모는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쪽지처방이 실제 환자에게 공식 처방전 처럼 인식되고 있어 일반의약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강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약준모 김성진 회장은 10일 “의약분업을 무력화 시키는 쪽지처방이 병의원과 약국, 제약사간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이날 “의사의 정식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전문약과 일부 일반약까지 쪽지 하나로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실태파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쪽지처방의 근본 이유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처방전에는 처방의약품만 쓸 수 있다’고 명시해 놓은 탓”이라며 “현행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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