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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잘못된 복약지도에 가장 큰 불만"소비자들의 경우 의약품의 부작용과 약의 가격, 약사의 잘못된 복약지도 등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은 7일 지난달까지 의약품과 관련 소비자 불만으로 접수하거나 위해정보로 총 232건을 수집했으며, 이중 양약이 157건으로 한약 54건에 비해 3배 가량 많았다. 이중 양약에 대한 소비자 불만현황을 보면 의약품 부작용이 70건(44.6%)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가격문제(6.4%), 약물 내 이물질 확인(5.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약사의 조제오류와 용법용량 등에 대한 복약지도 불만(3.8%)도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어 약국가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소보원은 이번 자료와 함께 약사와 의사들의 잘못된 처방과 조제사례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분당 모병원의 경우 2세미만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가 붙은 엘리델고를 처방해 의사의 자질을 의심하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또 서울대병원 인근 모 약국에서는 8년째 먹고있던 간질약을 조제했지만 복용 7일후부터 경련증상이 발생, 확인결과 약사가 정량의 약을 넣지않고 약을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에서는 특히 모 약사가 임신중 영양제 헬프비타를 추천해 구입후 설명서를 읽어보니 "임부는 절대 먹어서는 안되며 외국에서 기형발현 증가가 추정된다"는 경고문이 있어 당혹감을 느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이에 소보원은 "이러한 약을 임부에게 추천하는 약사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일반인은 전문가인 약사나 의사의 추천으로 약을 복용하는데 전문가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약물내 이물질의 경우 앰플 철분제를 복용한 후 유리병으로 된 재질의 조각이 목에 걸린 사례와 함께 약에서 벌레, 구더기, 머리카락, 유리조각 등이 발견된 사례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과 개인으로부터의 불법판매, 약물 오남용, 변색 등 품질문제, 표시·광고문제, 수량부족 문제 등도 소비자 불만으로 접수되는 실정이다. 한편 소비자 불만 접수사항 중에서는 임신진단 시약사용 결과 비임신으로 나왔지만, 이후 임신 5개월임을 알게되는 등 의약품, 의약외품 관련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다.2005-12-08 06:57:2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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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사고, 제약사 출연금으로 보상해야"약화사고에 대해 제약사가 출연한 약해기금에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총 8개항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약화사고는 △환자의 특이체질 △부작용 △운반보관의 부주의 △복약지도의 실수 △처방전 판독오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시민연대는 지적했다. 특히 약화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어려운 사례가 많고, 환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원인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청원법안 제44조에서 약해기금 조항을 만들어 약화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업체는 약해기금에 재산을 출연해야 하고, 약해기금의 조직과 운영, 약해기금으로 보상되는 약화사고 및 보상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의약품 등의 결함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72조의 7’의 규정에 의해 피해구제기금에서 배상받도록 이원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민연대의 법안에는 분쟁조정기금의 확보와 신속한 피해구제, 편의성 등을 고려, 이 기금을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약화사고와 관련 무과실보상주의를 채택, 적정한 투약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특이체질 등으로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해기금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또 향후 전염병예방접종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이 기금에 포함, 운영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법안이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의료피해구제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시민연대는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7일 “의료사고와 마찬가지로 약화사고 역시 소송으로 가면 책임을 묻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 결국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소개로 이뤄졌다.2005-12-08 06:53:5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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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대책이 고작 처벌인가보건복지부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권고한 '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등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해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한 것은 일단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일단 단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마침 의약단체들도 투명성협약을 통해 리베이트 등 의약계의 관행화된 부조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처벌강화만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지 적잖은 회의감이 든다. 리베이트는 그만큼 의약계의 뿌리 깊은 관행으로 굳어져 어디부터 손을 대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해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이다. 처벌은 일시적인 효과야 거두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내 마찬가지였다.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행정처분으로는 통상 자격정지 1개월 정도의 처분이 내려져 왔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가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자격정지 기간을 늘이는 것으로 할지 아니면 면허취소 규정까지 둘지 등의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해도 현행 형법이나 공정거래법상의 징역형 보다는 미약하다. 처벌 기준이 없어서 또는 그 기준이 약해서 리베이트가 여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행정처분 강화에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런 이유에다. 보험약의 경우 의약품 뒷거래 마진폭은 병·의원이 5~10%, 약국이 3~5%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이 같은 뒷마진도 엄밀히 따지면 리베이트 범주지만 일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버렸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뒷마진 수수행위는 노마진이어야 할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기도 하다. 이를 방치하면서 리베이트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처벌 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처벌과 함께 동시에 강구해야 할 것은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사연 등의 전문가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는 마진율의 적절한 허용을 검토해야 할 때다. 노마진이라는 실구입가제의 기본 틀을 흔드는 일이지만 겉돌고 있는 실구입가제는 이미 실구입가제가 아니다. 아울러 정부는 약가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량 변화에 연동한 약가재평가를 정기적으로 엄정하게 실시하거나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수시 재평가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비용효과성 평가 등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약가산정체계의 보완도 중요하다. 이 방안들은 이미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만 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제약업체의 판매와 일반관리비(판관비) 비중은 여전히 일반 제조업체에 비해 3배가량에 달한다. 판관비에는 물론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돼 있어 판관비가 많다고 해서 리베이트가 많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이지 못한 비용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판관비 비중이 높으면 의혹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의약업종은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고 부패지수가 높은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부패지수가 높은 업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도와 정책들이 있어야 하고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따라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처벌규정만 들고 고민할 때가 아니다. 실구입가제의 근본적인 수술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약가관리에 방법을 놓고 역시 고민해야 한다.2005-12-08 06:32:4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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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약대 동문 "모교·동문·약계 발전 앞장"숙명여대 약대 동문회(회장 조은자)는 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25회 동문 재회의날 및 12기 동문회갑연을 열고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했다. 조은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약대 6년제 확정이라는 기쁨이 있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모교, 동문회 및 약계 발전의 원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안근 학장도 “동문회의 아낌없는 지원에 숙명 약대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면서 “세계 최고의 약대를 만드는 데 같이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동문회는 이어 모교발전 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한 정영자 약사와 장학금 1,000만원을 지원한 조선혜 약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박사학위를 취득한 주시몽, 이화진 약사에게도 축하패를 전달, 학위취득의 기쁨을 함께했다. 동문 재회의날의 기념해 다채로운 공연과 12기 동문(68년 졸업) 회갑연도 마련됐다. 먼저 동문회 합창단은 김희숙 약사의 지휘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즐거운 웃음’ 등을 열창했다. 축하공연으로 남성 4중창, 만도린 연주, 밸리댄스 시범 등이 펼쳐졌다. 한편 행사에는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권태정 서울시약회장, 숙명약대 동문인 열린우리당 김선미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2005-12-08 01:04:38강신국 -
테고사이언스-초당약품, 칼로덤 공급계약테고사이언스주식회사는 7일 초당약품공업과 3년간에 걸친 칼로덤의 독점적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규모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해 3년간 초당 측의 판매목표액 기준 179억원에 이른다. 계약에 따라 기술집약적 바이오벤처에 의해 개발된 첨단 세포치료제를 탄탄한 영업력을 갖춘 기존 제약업체가 판매 대행하는 협력 케이스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테고사이언스는 자사가 직접 판매하는 자기유래피부세포치료제 홀로덤과 함께 칼로덤의 판로를 확보, 향후 세포치료제 사업의 전개시 유리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초당약품도 칼로덤의 영업을 통해 향후 바이오신약 사업에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양사는 8일 테고사이언스의 보건산업기술대전 대상 수상 직후 서울교육문화회관(본관 2층 튤립룸)에서 계약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 협력에 돌입한다.2005-12-07 20:53:5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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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독성연구원장에 최수영 전 서울청장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국립독성연구원장 개방형 직위 인사발령을 통해 신임 원장에 최수영 전 서울지방청장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신임 최수영 국립독성연구원장은 2005.12. 8 ~ 2007.12. 7일까지 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2005-12-07 20:49:43정시욱 -
“병원하면 삼성”...브랜드평가 3년연속 1위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은 6일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이 개최한 ' Korea Brand Conference 2005' 병원부문에서 3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오프라인 1:1개별면접과 온라인 조사 등 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뤄졌다. 이번 브랜드조사는 TOM(Top of Mind ; 최초 상기도) 기법으로 이뤄졌다. TOM은 브랜드 이름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 질문이 주어져 브랜드의 시장지위가 강하게 반영되는 평가 방법이다. 즉, “OO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는?”이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한 가지만을 기록하는 기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2002년 시작된 브랜드올림픽 조사 이후 2003, 2004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1위에 선정돼 명실상부 병원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올림픽 제품브랜드 평가에서는 총 13개 부문 112개의 브랜드 1위가 발표됐고, 애니콜(휴대폰부문), CGV(영화관부문), 쏘나타(중형자동차부문), 스타벅스(커피전문점부문), 이효리(여자가수부문) 등이 우수브랜드로 선정됐다. 이날 상을 받은 권오정 QA관리실장(호흡기내과 교수)은 “브랜드평가에서 1위를 한 것은 고객만족평가와는 또 다른 의미로 대중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며 정부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는 브랜드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05-12-07 20:48:34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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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흔들다리증후군 치료제 승인어쩔 수 없이 다리를 움직이려는 강한 충동을 느끼는 증세인 이른바 '흔들다리증후군' 치료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됐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은 자사의 '리큅(성분명 ropinirole HCl)'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중등증~중증의 원발성 하지불안증후군(Restless Legs Syndrome: RLS)에 사용하도록 허가받았다고 7일 밝혔다. 리큅은 파킨슨병치료제로 사용되어 왔으며 올 5월에 최초로 미국FDA로부터 RLS 치료제로서 허가 받은 바 있다. RLS 환자들은 다리에서 무언가가 기어 다니는 듯한 느낌이나 저림, 잡아당김, 옥죔 등과 같은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감각을 느끼면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움직이려는 강한 충동을 겪는다. RLS 증상은 대개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 혹은 잠을 잘 때 등과 같이 휴식 중일 때 나타나며, 저녁이나 밤 시간에 더욱 심해진다. 다리를 움직여주면 증상이 완화되지만 일시적이며 지속적으로 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한다. 이처럼 RLS 환자는 수면장애를 겪거나 휴식과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 피로감을 느끼며, 그로 인해 일상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한편 리큅은 제2세대 도파민 효능제로서 뇌 속의 도파민 수용체를 직접 자극하며 RLS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구자들은 RLS의 근본원인이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005-12-07 20:37:23송대웅 -
성북구약 근무약사위원장에 김선환 약사성북구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제1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신임 근무약사 위원장으로 김선환 약사를 선임했다. 또한 신상신고비 인상건을 의결하고 인상액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17일에는 연수교육 미필자 보수교육을, 23일에는 최종이사회와 선구자의 밤을 함께 개최한다. 표창관계는 윤리위원회에 위임했으며 성북구약사회 약사대상은 각 반 반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심사 후 결정키로 했다. 한편 제49회 정기총회를 내년 1월 7일 개최키로 결정했다.2005-12-07 20:22:55송대웅 -
현대약품, 제품안전경영 대통령상 수상현대약품(대표 이한구) 식품사업부는 산업자원부가 주최하는 제 3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제품안전경영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7일 일산 킨텍스에서 시상식이 거행된 본상은 제품안전경영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제품 안전성 및 제조물 책임 예방에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업체를 총 24개 평가항목에 걸쳐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현대약품 식품사업부는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음료병을 백색병으로 교체했고, 청량 음료병에 대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획득하는 등 남다른 안전경영 시스템 구축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한 생산공정 외적인 분야에서도 사내 교육시스템인 ‘현대 팜아카데미’를 통해 안전경영과 관련된 과목을 전사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케하고, 제품안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고용해 정기적으로 본사 및 공장에서의 안전경영 관련 요소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약품 식품사업부가 생산하는 식이섬유음료인 ‘미에로화이바’, 장건강 유산균음료 ‘헬씨올리고’등 주요 제품들은 소비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안전 경영 시스템 하에서 제조 생산되고 있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기업으로서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준 결과”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2005-12-07 19:05:00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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