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제약사 출연금으로 보상해야"
- 홍대업
- 2005-12-08 06:53: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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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료피해구제법 제정 청원...무과실보상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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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사고에 대해 제약사가 출연한 약해기금에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총 8개항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약화사고는 △환자의 특이체질 △부작용 △운반보관의 부주의 △복약지도의 실수 △처방전 판독오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시민연대는 지적했다.
특히 약화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어려운 사례가 많고, 환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원인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청원법안 제44조에서 약해기금 조항을 만들어 약화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업체는 약해기금에 재산을 출연해야 하고, 약해기금의 조직과 운영, 약해기금으로 보상되는 약화사고 및 보상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의약품 등의 결함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72조의 7’의 규정에 의해 피해구제기금에서 배상받도록 이원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민연대의 법안에는 분쟁조정기금의 확보와 신속한 피해구제, 편의성 등을 고려, 이 기금을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약화사고와 관련 무과실보상주의를 채택, 적정한 투약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특이체질 등으로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해기금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또 향후 전염병예방접종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이 기금에 포함, 운영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법안이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의료피해구제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시민연대는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7일 “의료사고와 마찬가지로 약화사고 역시 소송으로 가면 책임을 묻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 결국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소개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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