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 약국용 숙취해소제 '모닝쿨액' 출시연말을 맞아 이른바 '술깨는 약'들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우약품이 생약성분의 약국용 숙취해소제를 내놓으면서 시장 공략에 나섰다. OTC전문 제약사인 정우약품(대표 류국현)은 최근 새로운 개념의 생약성분 숙취해소제 ‘모닝쿨액’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우약품은 "기존 숙취해소제들이 기능성 음료인데 반해 모닝쿨액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아 그 효과가 입증되어 약국가에 큰 호응이 일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 제품은 주상(酒傷), 식상(食傷)을 다스리는 동의보감 대금음자 처방을 가미한 순수 한방 생약제제로 복용이 편리할 뿐 아니라 숙취를 없애고 소화촉진 및 식욕증진에도 효과가 있다. 모닝쿨액은 동의보감 처방에 따라 진피, 갈근, 복령, 사인, 생강, 신곡, 감초, 후박, 창출 등 10여가지의 생약을 가미한 보약수준의 100% 한방 숙취제거제다. 이 제품은 또 과음으로 인한 위장장애는 물론 식후 복부팽만감, 소화불량, 급& 8226;만성위장병, 식체, 식욕부진 등에도 효과가 우수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기존 숙취해소음료가 병이나 캔제품으로 대부분 대형마트나 할인매장에서 판매되지만 모닝쿨액은 팩형태로 약국에서만 판매, 보관과 휴대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우약품은 모닝쿨액 출시와 관련 여성전용 숙취해소제 ‘레이디필’과 연계해 포스터 및 POP를 준비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연말연시 술자리가 잦은 일반인들이 음료보다는 한방으로 이미 효과가 입증된 의약품인 ‘모닝쿨’이 약국에 꼭 필요한 제품"이라며 "숙취에 대한 약사의 자세한 설명 등으로 애주가들에게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05-12-15 09:24:44김태형 -
코아 글루코사민, 특허기술대전 금상 수상건강기능식품 업체 KMSI(대표 황성완)는 최근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에서 관절염에 대한 연구개발 중 특허등록된 연골재생제로서 아피제닌은 함유하는 골관절염 치료 조성물, 항염증성 생약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실적을 거뒀다. 또 건강기능식품 ‘코아 글루코사민’으로 금상(산업자원부장관상) 및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명품은 골관절염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 물질로 기존 소염제 위주의 치료제와는 달리 소염작용과 연골세포 파손을 지연시키는 효과와 연골세포의 증식을 촉진해 연골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신규 용도를 발견함에 대한 성과물이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활용되어 (주)KMSI에서 개발하고, 자사 사업부 코아팜에서 유통하는 제품으로 ‘코아 글루코사민’이 시판되고 있다.2005-12-15 09:22:00정시욱
-
약사 도덕성 회복에 기대 크다약사회가 다가올 2006년 한해의 키워드로 ‘ 도덕성’을 삼았다. 새해를 ‘도덕성 회복의 해’로 정한 약사회는 분회 또는 지부의 연수교육 등에서 약사윤리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약사사회에 나쁜 관행으로 자리 잡은 이런저런 문제와 고질적 관행들을 털어내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을 만한 일이다. 때마침 부산시약사회는 ‘약사도덕성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나섰다. 이 위원회에는 약국담당 부회장, 약사윤리위원장, 약국위원장, 분회장 등 지부 및 분회의 핵심임원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국가에 잔존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다소간 무리수를 감수하고서라도 뭔가 일을 내겠다는 느낌을 받는다. 약사회가 이처럼 도덕성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은 이유는 무엇일까. 부도덕한 면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는 점에서 도덕성 회복을 주창하는 것은 용기라고 할 만 하다. 도덕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발동했겠지만 치부를 발가벗는 것은 그래도 힘들다. 실제 개국가는 요즈음 예전 보다 훨씬 더한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약국 수가 증가하고 목 좋은 약국입지 경쟁이 격화되면서 선후배나 동문까지 안면몰수를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이웃약국간에 처방수주 경쟁이나 환자 끌기 경쟁이 훨씬 심해져 소소한 갈등은 흔한 일이 돼 버린지 오래고 소송 등 법적인 다툼들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차별 경쟁은 불법을 낳을 소지를 키웠고 그 결과가 현실로 드러나기에 이르렀다. 부당·허위 청구가 줄지 않는 것은 물론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가는 담합이 개국가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카운터를 동원한 무자격자 조제도 근절되지 않은 채 숙제로 남아있고 심지어 본인부담금 할인 등 약사의 품위를 추락시키는 호객행위까지 일삼는 약국들이 많아졌다. 일반의약품의 경우도 드링크를 무상으로 주면서 환자를 유인하는 약국들이 적지 않아 이웃약국간에 얼굴을 붉히는 요인이 된지 오래다. 전국 주요 지부와 분회들이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 근절을 위해 대책팀까지 꾸려가며 강력히 대처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이 크지 않다. 면대약국들 또한 약사의 도덕성에 결정타를 안겨주고 있으며, 오픈프라이스제라고 하지만 과도한 가격난매 현상도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회가 그리고 약사가 도덕성의 칼을 빼들어 정화를 하고자 하는 시도는 환자는 물론 약사의 비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보호막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도덕성은 더 추락한다. 도덕성 회복운동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개국약사들이 약사회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도덕성 회복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친다. 약국은 지역보건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제행위를 하는 곳이지만 상행위 이상의 도덕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늘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행위를 포기하고 도덕군자처럼 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약국의 경제행위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덕성이 고양되면 될수록 약국의 경제행위가 더 안정된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도덕성의 해로 삼은 내년은 약사들에게 힘든 해가 될 것이다. 불가피하게 일벌백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고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선 약사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밀어줘야 한다. 약사회의 강력한 의지와 선도 그리고 개국약사들의 자기노력이 결부될 때 2006년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약사 상을 구축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본다.2005-12-15 08:24:18데일리팜
-
"내 벌칙은 쇠방망이, 네 벌칙은 솜방망이"|특별기획|의료법& 183;약사법 불균형 조항 진단 2006년 봄, 의약계의 건곤일척의 한판승이 예상된다. 의약분업 평가와 맞물려 양측이 불균형 법 조항에 대한 개정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인 탓이다. 특히 내년 봄과 가을에는 각각 의사회와 약사회의 회장선거가 예정돼 있다. 각 후보의 선명성 경쟁으로 법 개정 문제는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규정들과 주장, 논리 등을 짚어본다. ---------------------------- 의약계, 의심처방& 183;임의조제 전면전 예고 의약계, 불균형 벌칙조항 서로 많다 복지부, 내년 봄 '불균형 법조항' 본격 손질 ----------------------------------------- 의약계의 또 다른 쟁점은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기록부에 관한 규정이다. 약사들은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반면 의사들은 약화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 조제기록부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획(중)'에서는 의심처방 확인의무와 임의조제 관련 조항 외에도 의약계가 주장하는 불균형 규정에 대해 살펴본다. 처방전 2매 발행을 둘러싼 신경전 최근 환자의 알권리 강화 측면에서 처방전에 항생제 등 3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별도 기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약사회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미 의료법에 규정된 대로 처방전 2매 발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해야 한다.(제21조4항) 그러나, 의사의 경우 처방전 작성과 교부 위반에 관한 의무조항은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다고 약사회는 지적한다. 의사의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는 의료법 '제18조의 2'에 규정돼 있다. 복지부령에 의해 처방전을 작성,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해야 한다. 또,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약사의 불만은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의무조항은 있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의사가 굳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약사의 경우 심평원으로부터의 약제비 삭감 등에 대한 불이익 뿐만 아니라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결국 처방전 관련 의무에 대해 약사만 손발을 묶어놓았다는 말이다.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로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 됐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이미 사문화 돼버린 것도 사실. 이런 탓에 동네의원에서는 “처방전 1매 발행한지가 오래됐다”는 간호사의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약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은 환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향후 전개될 의약분업 평가 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고려대 법학과 이상돈 교수는 지난 11월4일 보건경제& 183;정책학회의 학술대회 발제문을 통해 “처방전의 2부 발행의무도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덕적 의무”라며 “의료계의 일부 견해와는 달리 이런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는 의약분업의 도덕적 정당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제기록부와 진료기록부의 '갈등' 의약분업의 또 다른 난제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이다. 지난 9월 서울 남부지법도 잘못된 처방을 그대로 조제했을 경우 의약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료계는 다만 조제기록부가 이같은 약화사고의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줄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탓이다. 특히 임의조제와 대체& 183;변경조제가 현존하는 상황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1년 약사법 개정으로 조제기록부의 작성보관의무와 환자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있지만, 그 위반에 대해서는 매우 짧은 기간의 업무정지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제기록부에 대한 규정은 약사법 제25조의2에 명시돼 있다.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 내역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 포함)에 기재, 5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다. 또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대리인 등이 조제기록부의 열람& 183;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 약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기록부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에 응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계에서는 약사가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하지 않고, 임의조제를 해 약화사고가 나는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의사의 처방행위로 출발,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최종 투약되는 과정에서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약화사고 발생시 약사가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면 업무정지 3일만 받으면 그만”이라며 “이처럼 낮은 행정처분을 조항 탓에 약사는 조제기록부의 보존이나 열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기 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임의로 대체조제해 사고를 낸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약'이라는 위험원을 자신의 권한과 이익으로 떠맡은 사람(약사)이 그 위험이 실현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법적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내과의사도 “알권리 차원에서 약사가 처방전 2매 교부를 주장한다면 역시 같은 논리로 조제기록부를 의사와 같이 10년간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이 10년일 뿐만 아니라, 벌칙(300만원 이하 벌금)도 약사들에 비해 강하다. 특히 진료기록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는 조제기록부와의 형별의 격차는 훨씬 벌어진다. 진료기록부 열람 거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려대 이상돈 교수는 최근 보건경제& 183;정책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책임의 부과는 의약분업의 도덕적 기반”이라며 “이 책임은 민사책임에서는 위험 책임 수준의 손해배상으로, 형사책임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물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제기록부(약사법 제25조1항)와 진료기록부(의료법 제20조1항 단서조항)를 미작성했을 경우도 마찬가지. 약사는 3일~1개월까지 업무정지의 처분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의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 문제도 의약분업 평가과정에서 의료계가 약사법 개정을 강하게 압박하는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가 바라보는 불균형 조항들...약국외 판매금지 등 약사들은 약국외 조제 및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의료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발끈하고 있다.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대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약국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76조 1항) 약사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이나 점포로 한정시켜 놓고 있다. 역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반면 의료법에서는 제30조에서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약사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사는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수거, 처분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된다. 의료법 제49조(보고와 업무검사 등)에서도 복지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의 보고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관계공무원의 서류검사 등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약사법 위반 약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의료법 위반 의사는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는다. 다시 말해 같은 내용을 위반했는데, 한쪽은 형사처벌이 되고 다른 쪽은 행정벌에 그친다는 말이다. 아울러 조제의약품에 대한 표시의무, 약국과 의료기관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항에 대한 규정, 개설 및 등록, 신고 규정, 포상금 규정 등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손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상대적으로 약사가 더 무겁다는 것도 약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대목이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약사법에는 시행령(제29조) 별표 1의2에, 의료법은 시행령 별표(33조)에 규정돼 있다. 약사법에는 전년도 매출금액이 4,500∼9,000만원이면 9만원(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지만, 의료법에는 전년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이면 7만5,000원만에 그친다. 또, 약사법에는 전년도 매출금액이 9,000∼1억500만원일 경우 18만원이지만, 의료법에는 5,000∼1억원이면 11만2,500원의 과징금만 물면 된다. 약사법에는 1억9,500∼2억1,000만원일 경우 39만원을, 2억8,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7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2∼3억원은 18만7,000원을, 3∼4억원은 46만2,500원으로 약사법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적다. 여기에 의료기관은 의원이나 병원, 종합병원 등 매출규모의 차이가 큰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을 산정했고, 약국은 별도의 기준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도 약국으로선 불만사항이다. 의사가 바라보는 불균형 조항들 취재과정에서 만난 의료계 인사들 가운데 임의조제 및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된 법 조항을 제외하고는 불평균 규정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약사의 연수교육 관련 조항과 의료보수에 대한 신고조항, 의료비심사조정위원회 관련 조항에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우선 연수교육과 관련 약사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이를 명할 수는 있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다. 반면 의사의 경우 연수교육은 강제사항이다. 의료법(제28조2항)에서 의사회(중앙회)의 자율권을 인정하기 보다는 정부의 지침을 하달하는 형식으로 법이 운영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제54조2항) 역시 본래의 목적보다는 의료행위의 범위와 업무한계 등 기타 의료의 주요사항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통해 국가에 의한 의료분쟁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약사법에는 이에 준하는 법 조항이 없다는 말이다. 특히 약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대개 민사소송에 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의료보수에 관한 규정도 의사의 입장에서는 불만이다. 의사는 비급여항목의 진료비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약사법에는 조제료(일반약)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다. 아울러 의료법 제30조2에 규정된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정보사회와 의료시장개방 등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약사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항이 없다고 의료계는 주장하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입장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밖의 유사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면허증 대여와 환자에 대한 호객& 183;유인행위를 꼽을 수 있다. 면허증 대여는 의약사 모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행정처분에서는 다소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약사(법 제5조3항)의 경우 벌금액수와 위반차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리 내려진다. 1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5개월∼12개월(100만원 미만∼1,000만원 이상 벌금)의 처분이 내려지고, 2차 위반시에는 모두 면허취소가 된다. 약사는 위반정도와 차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그 무게를 달리하지만, 의사의 경우 제52조(제1항의 6)를 위반, 면허증 대여로 혐의가 적발되면 곧바로 면허취소로 이어져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환자를 유인하거나 호객행위, 알선하는 행위도 벌칙에서 차이가 난다. 물론 의사의 진료행위와 약사의 조제행위의 비중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큰 의사의 벌칙이 무거울 수밖에 없겠지만 말이다. 이 경우 약사는 법 제22조2항에 따라 1년 이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여기에 업무정지 3일∼1개월의 행정처분도 병과된다. 반면 의사는 법 제25조3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정처분 역시 차수 없이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져, 약사법에 비해 과도하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의료계 “분업관련 조항은 대부분 업무정지뿐” 의료계에서는 앞서 언급한 조항들보다는 역시 의약분업과 관련된 조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약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탓이다. 물론 약대 6년제 등 약사가 의료의 범위를 침범하는데 대한 방어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지난 9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주최한 분업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의료계 관계자는 “분업과 관련 약사법의 벌칙조항은 벌금형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등 의약분업 관련 조항은 모두 '업무정지'라는 업소제재조치만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57조(제1항 15)에는 약사들의 문진을 금지하는 등 의약분업 위반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이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 업무정지 3일에서 1개월만으로 행정처분토록 한 것은 정부의 분업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 조항을 비롯한 의약분업 관련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벌금형'이 주효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약사들이 처방전보다는 문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임의조제가 아직까지 근절되고 있지 않는 상황만 봐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과의사회 이인수 법제이사도 “임의조제에 대한 법 적용은 행정 당국의 보건정책에 대한 의지와 의약분업에 대한 신뢰성 문제”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의료법과 약사법의 불균형 조항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의약계 인사들은 표면적으로는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방 규정을 지적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조항에 대해서는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시 말해, 양측의 문제제기가 상대방에 대한 흠집내기가 아니라 불균형 조항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짐을 덜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향으로 말이다. 다만, 의약계를 둘러싸고 있는 내부적인 정치 상황이 원활한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2005-12-15 07:42:12홍대업 -
보건소-약국, '개봉판매' 놓고 법정싸움지난 8월 인천의 J약국은 정부의 합동약사감시를 받았다. 약사감시 조사원들은 약국 관리 상태를 점검하던 중 포장이 뜯어진 채 보관된 200정 포장의 '마그밀'과 건강기능식품 일부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개봉판매를 했다고 판단한 조사원들은 개봉판매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을 약국에 요구했다. 이 약국 S약사는 그 자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즉 조제용으로 사용한 것이지 판매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S약사는 인근 의원의 처방에 의해 조제했다는 증거물로 처방전 등을 관할 보건소에 보냈지만 결국 보건소는 행정처분을 단행했고 S약사는 소송을 결심,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의약품 개봉판매 여부를 놓고 약국과 보건소가 소송에 들어가 향후 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 J약국 S약사는 최근 인천 A보건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약국측은 소장을 통해 1정당 가격이 30원(200정 포장)인 마그밀을 개봉 판매할 이유가 없다며 인근 병·의원에서 일상적으로 처방하는 조제용 의약품이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마그밀의 경우 1정당 가격이 18원인 1,000정짜리 마그밀을 조제에 사용하나 재고가 없을 땐 200정 단위 의약품을 개봉, 조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약국 변호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약국에서 특정의약품을 개봉한 상태로 보관했다는 이유로 개봉판매금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다만 환자 또는 특정인에게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사실을 확인 또는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보건소는 사실 확인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이 약국은 이미 무자격자 조제냐 아니냐를 놓고 동일 보건소와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 이 같은 약사감시를 받았다"며 "보건소 약사감시 한달 후 약국이 승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보건소 입장은 달랐다. 즉 약국이 마그밀 6,000정을 구입했지만 실제 조제량은 1,300정에 불과한 데 굳이 200정 포장을 뜯어 조제를 할 필요가 있었냐는 주장이다. 한편 이 약국은 조제실에서 약사 지시에 따라 종업원이 시럽제 소분을 했다면 무자격자 조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동일 보건소와의 법정싸움에서 승소했었다.2005-12-15 07:35:22강신국
-
인태반제 30개 검증 돌입...시장퇴출 위기갱년기 장애 증상 개선 약물로 각광받고 있는 인태반(자하거) 제제 의약품에 대한 식약청의 본격적인 품질검증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중 유통중인 인태반 주사제 중 효능효과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의 경우 허가취소와 함께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식약청은 14일 광동제약 뷰라센주 등 인태반제제 의약품 30품목에 대해 의약품등 품질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의약품평가부에 품질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품질검사 대상 품목 중에서는 병의원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인태반주사제가 20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액제 3품목, 원료 및 자하거 추출물 등이 차지했다. 검사항목의 경우 아미노산 확인 함량, 총질소량, 무균, 항원성, 안전성, 히스타민시험, 동물실험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인태반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제약사들은 이번 검사결과에 따라 허가취소 등 시장 퇴출이 예상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거쳐 해당 제품들을 수거하고 이를 품질검사 의뢰한 상태"라며 "검사 진행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차이는 있지만 내년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인태반 의약품에 대해 인태반 수집시 산모 동의 의무화 방안을 내놓는 한편 바이러스 검사 의무화, 각 적응별 임상시험 자료 제출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인태반 주사제의 제조 또는 판매업체는 자하거추출물 주사제 21품목, 자하거가수분해물 주사제 15품목 등 모두 36품목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태반 경구제는 지난 2003년 전체 매출 30억원에서 2004년 2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주사제의 경우 2003년 7억대에서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시장의 형성한 것으로 드러나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했다.2005-12-15 07:32:43정시욱
-
신제품 부재 GSK 제픽스 보험확대 '든든'15일(오늘)부터 B형간염치료제 제픽스와 헵세라의 보험기준이 대폭 확대된 것에 대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측은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가 늘게 됐다”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2286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GSK는 올해 두자리수 성장에 이어 내년도 3,000억 매출 돌파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신제품이 없어 기존 주요제품의 성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대표품목인 제픽스, 헵세라의 보험적용 기준이 대폭 확대된 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셈. 관련업계는 GSK측이 그간 간학회와 함께 ‘간염바로알기 캠페인’, '간염학술연구기금' 후원 및 ‘강동석 희망 콘서트’ 등 질환캠페인을 적극적이면서도 꾸준하게 전개해 온 것이 이번 보험확대에 큰 역활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비록 상한가 10% 인하라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긴 하지만 보험 환자군의 확대는 이같은 손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SK 관계자는 약가인하와 보험확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초기에는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액 손실이 예상되지만 GOT기준수치도 100에서 80으로 낮아지고 보험기간 제한이 없어진 만큼 치료받는 환자군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긍정평가했다. 이어 “제픽스외에도 헵세라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제픽스,헵세라 보험확대’라는 강력한 터보엔진을 달고 2006년도를 맞이하게 된 GSK가 신제품의 부재속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GSK는 내년초 고혈압약 박사르의 고용량 제형인 6mg을 출시할 예정이나 아마릴(한독), 아반디아(GSK)의 혼합제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아반다릴'의 경우는 내후년 발매될 것으로 보인다. GSK 또다른 관계자는 "아반다릴의 경우 이르면 내년말 출시될수도 있으나 내후년 초에 발매될 가능성이 많다"며 "2007년 이후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에는 기존제품 키우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05-12-15 07:31:11송대웅
-
오송단지 생산시설부지 평당 50만원 내외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생산시설 분양가는 대략 50만원 내외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송단지 내 생산시설 부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분양될 계획이며, 최근 토지공사가 원가를 산출한 결과 평당 46만원으로 추계됐다. 따라서 51만평 규모의 생산시설 분양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변동요인이 작용하더라도 대략 평당 50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국책기관과 연구시설이 들어서는 국책시설용지(10만5,000평+∝)는 조성원가의 80%(평당 40만원 내외) 선에서 결정된다. 배후 지원시설부지와 대학부지는 감정가로 적용되는 데 지원시설의 경우 조성원가의 2~3배, 대학부지는 조성원가의 60~70%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분양자격과 심사기준 등을 내년 1월께, 분양공고는 상반기 내 발표할 계획이나 다음달이 돼야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방식의 경우 분양신청자가 대거 몰릴 경우 일괄분양 될 수도 있지만 대덕 테크노밸리처럼 부지를 쪼개 단계별로 분양하는 방식도 검토될 만하다. 복지부는 조만간 충청북도, 토지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타당한 분양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지부와 충북도는 지난 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장에서 수요조사 설문용지를 배부했으나, 14건만 회수됐다. 제약사의 경우 CJ, LG생명과학 등 4곳이 설문에 응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문회수 건수는 많지 않았지만 관련 업체들의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2005-12-15 07:28:23최은택
-
일본, 세계최초 알쯔하이머 패치 개발 중일본 오노 제약회사와 일본 노바티스가 알쯔하이머 질환 치료를 위한 패치제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가 개발 중인 알쯔하이머 패치는 엑셀론(Exelon)이라는 제품명으로 시판되는 리바스티그민을 함유한 제품으로 현재 2상 임상을 진행 중. 알쯔하이머 환자의 경우 정제를 삼키기 어렵거나 약물 투여에 협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패치제로 개발되는 경우 환자와 간병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전세계 알쯔하이머 치료제 시장은 화이자(일본 에자이)의 아리셉트(Aricept)가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노바티스의 엑셀론과 오소-맥닐의 레미닐(Reminyl)이 나머지 지분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상황. 노바티스는 엑셀론이 패치로 개발되는 경우 매년 성장하는 알쯔하이머 치료제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패치제 같은 대체적 약물전달기술 개발은 제약회사들이 경쟁적 시장상황에서 생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피부를 통해 전달되는 약물 시장은 현재 127억불에서 2010년까지 215억불, 2015년까지 315억불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005-12-15 00:53:45윤의경
-
섬유소 섭취해도 결장암 감소에 도움안돼섬유소를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결장암 위험이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JAMA에 실렸다.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의 스페파니 스미스-워너와 연구진은 72만5천명이 참여한 13건의 이전 연구 결과를 분석했다. 72만5천명 중 8천여명에서 결장암이 발견됐는데 섬유소를 많이 섭취한다고 해도 결장암 위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스-워너는 하루에 30g 이상 섬유소를 섭취하는 사람이나 하루에 10-15g의 섬유소를 섭취하는 사람이나 결장암 위험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과와 오렌지는 각각 3g 정도의 섬유소를 제공하며 통밀빵은 약 1.5g 정도의 섬유소를 제공하는데 섬유소를 다량 섭취하는 것은 직장암 위험을 약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충분한 섬유소 섭취는 심질환 및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는 암으로 인한 사망원인으로 폐암이 1위, 결장암이 2위인 것으로 알려져있다.2005-12-15 00:41:48윤의경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