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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약국, '개봉판매' 놓고 법정싸움

  • 강신국
  • 2005-12-15 07:35:22
  • 보건소, 행정처분 조치...약국 "조제위해 개봉" 맞서

지난 8월 인천의 J약국은 정부의 합동약사감시를 받았다.

약사감시 조사원들은 약국 관리 상태를 점검하던 중 포장이 뜯어진 채 보관된 200정 포장의 '마그밀'과 건강기능식품 일부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개봉판매를 했다고 판단한 조사원들은 개봉판매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을 약국에 요구했다.

이 약국 S약사는 그 자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즉 조제용으로 사용한 것이지 판매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S약사는 인근 의원의 처방에 의해 조제했다는 증거물로 처방전 등을 관할 보건소에 보냈지만 결국 보건소는 행정처분을 단행했고 S약사는 소송을 결심,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의약품 개봉판매 여부를 놓고 약국과 보건소가 소송에 들어가 향후 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 J약국 S약사는 최근 인천 A보건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약국측은 소장을 통해 1정당 가격이 30원(200정 포장)인 마그밀을 개봉 판매할 이유가 없다며 인근 병·의원에서 일상적으로 처방하는 조제용 의약품이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마그밀의 경우 1정당 가격이 18원인 1,000정짜리 마그밀을 조제에 사용하나 재고가 없을 땐 200정 단위 의약품을 개봉, 조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약국 변호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약국에서 특정의약품을 개봉한 상태로 보관했다는 이유로 개봉판매금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다만 환자 또는 특정인에게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사실을 확인 또는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보건소는 사실 확인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이 약국은 이미 무자격자 조제냐 아니냐를 놓고 동일 보건소와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 이 같은 약사감시를 받았다"며 "보건소 약사감시 한달 후 약국이 승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보건소 입장은 달랐다. 즉 약국이 마그밀 6,000정을 구입했지만 실제 조제량은 1,300정에 불과한 데 굳이 200정 포장을 뜯어 조제를 할 필요가 있었냐는 주장이다.

한편 이 약국은 조제실에서 약사 지시에 따라 종업원이 시럽제 소분을 했다면 무자격자 조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동일 보건소와의 법정싸움에서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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