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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배약품, 사옥이전...700억 목표달성 다짐두배약품(대표 민이홍)은 15일 오후 사옥 이전식을 갖고 내년도 매출목표 700억원 달성을 다짐했다. 민이홍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두배약품의 이렇게 사옥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제약사와 도매업계 지인들의 도움이 컸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에 보답하게 위해 모범적인 업체로 거듭 나겠다"고 강조했다. 황치엽 서울도협회장은 축사에서 "저마진과 담보, 회전일, 백마진 등으로 도매업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형은 늘지만 순이익은 감소하는 환경 속에서 신사옥을 마련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대형화의 근간을 만들어 가는 두배약품의 발전과 내년도 700억 달성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종태 도협고문(성일약품), 이희구 도협명예회장(지오영), 이창종 도협수석부회장(명성약품), 임경환 도협감사(영등포약품), 이한우 도협부회장(원일약품), 임맹호 도협부회장(보덕메디팜), 김정도 도협부회장(신덕약품), 한상회 도협총무(한우약품) 등 다수의 협회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또한 조규태 도협자문위원(한우약품), 남상규 자문위원(남신약품) 김행권 병원분회장(세종메디칼), 이경희 남부분회장(세신약품), 김정수 정수약품회장, 성용우 백광의약품사장, 이양재 진웅약품사장, 김원직 원진약품사장, 김성규 송암약품사장, 현소일 인천약품사장, 허윤 한신의약품사장, 서영석 서영약품사장 등이 축하했다. 특히 내년 도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이창종, 이한우, 황치엽씨와 서울시도협 회장에 출마하는 김행권, 남상규, 한상회씨 등이 나란히 참석해 물밑선거전을 실감케 하는 등 눈길을 끌었다.2005-12-16 10:04:52최봉선 -
서울대 약대 백가람양, 변리사 시험 수석올해 변리사 시험에서 서울대 약대 재학생인 백가람 양(23)이 수석으로 합격했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16일 제42회 변리사시험 최종합격자 20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영예의 수석은 67.24점을 얻은 백가람 양(서울대 약대 제약학과)이 차지했고 최연소 합격자는 백경수(22·서울대 재학), 최고령 합격자는 박종경 씨(43·충북대 졸)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여성합격자가 크게 늘어났다. 전체합격자 203명 중 여성은 61명으로 2002년 이후 전체합격자의 3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합격자 203명 중 인문사회계 전공자가 단 1명으로 기계, 생명공학, 약대 등에서 고른 합격자를 배출하며 변리사시험이 이공계 전공자의 대표적 시험이 됐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실무수습과정을 이수하고 특허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변리사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2005년도 제42회 변리사시험 합격자 현황은 변리사시험 홈페이지(pt.uway.com)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5-12-16 09:51: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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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 씹는 비타민껌 '자이비타' 출시국내최대 의약품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지오영(대표 조선혜)은 씹으면서 동시에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신제품 '자이비타 500mg'을 통해 비타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비타민-C의 단점들을 보완한 제품으로 고용량의 비타민-C를 chewing 타입으로 씹을 수 있도록 배합한 특허출원 기술로 휴대가 편하고 가볍게 씹으면서도 껌 두알이면 1일최적섭취량(ODI) 수준인 500mg을 섭취할 수 있는 기능성 제품이다. (주)자이비타와 2년간의 공동개발을 통해 만들어져 지오영에서 판매를 맡은 이 제품은 특허출원기술이 보여주듯이 고용량의 비타민-C와 껌의 배합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획기적인 기술력을 입증한다. 충치예방에 좋은 자일리톨 성분에 비타민C 500mg(두알)을 함유하고 있는 ‘자이비타 500mg'은 무설탕, 무방부제, 무인공색소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씹어서 섭취하기 때문에 비타민-C의 흡수율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자일리톨 함유량이 52% 이상으로 타사의 자일리톨껌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기호식품으로서의 껌의 기본기능은 물론 동시에 비타민을 보다 빨리 흡수함으로써 체내의 필요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기능성까지 갖춘 ‘자이비타 500mg'은 대한비타민연구회 공식인증제품이다. 현재 70g 병으로 판매예정인 '자이비타 500mg‘은 세 가지 색깔의 껌을 선보이고 있어 사무실에서나 차량 안에서 뿐만 아니라 수험생 등 젊은 층까지도 언제 어디서든 옆에 두고 간편하고 재미있게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할 예정이며, 권장소비자 가격은 70g 1병당 6,000원.2005-12-16 09:43:06최봉선 -
서대문구약, 고아원 송죽원에 의약품 온정서대문구약사회(회장 김천식)는 최근 여약사위원회 주관으로 아이지킴이와 서대문경찰서 공동으로 고아원 송죽원을 방문했다. 아이지킴이 김영희 대표, 서대문경찰서 민오기 서장과 서대문구약사회 김천식 회장, 문영순 부회장은 이날 어린이영양제와 구충제를 전달했다. 경찰서에서는 라면 및 학용품을 전달하고 다음에도 어려운 곳이 있으면 찾아 방문하기로 했다.2005-12-16 09:19:2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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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금지약물, 잘못 처방한 의사도 처벌"|특별기획|의료법& 183;약사법 불균형 조항 진단 2006년 봄, 의약계의 건곤일척의 한판승이 예상된다. 의약분업 평가와 맞물려 양측이 불균형 법 조항에 대한 개정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인 탓이다. 여기에 내년 봄과 가을에는 각각 의사회와 약사회의 회장선거가 예정돼 있다. 각 후보의 선명성 경쟁으로 법 개정 문제는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규정들과 주장, 논리 등을 짚어본다. ------------------------------ 의약계, 의심처방& 183;임의조제 전면전 예고 의약계, 불균형 벌칙조항 서로 많다 복지부, 내년 봄 '불균형 법조항' 본격 손질 -------------------------------------------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는 PPA 등 판매금지된 의약품이 계속 처방, 조제됐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약사회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처방한 의사에겐 처벌조항이 없고, 약사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감 업무보고에서 의료법을 적극 해석, 의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달 남짓 지난 지금, 복지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있다. 바로 의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 처방한 의사도 처벌”...'벌금 300만원' 신설 식약청이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3만1,056건이 이뤄졌다. 그에 따른 조제 역시 1만2,364건이 발생, 환자에게 금기약물이 투여됐다. 복지부는 PPA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사용금지된 약물이 처방& 183;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 대안이 바로 의료법 개정이다. 의사에게 이들 약물에 대한 처방의무를 강제화함으로써 조제를 통한 투약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9월22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도 '잘못 처방한 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지금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예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위해약물이 국민에게 투약되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대표적인 불균형 조항”이라는 약사회의 압력도 전혀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방안은 '의료법 제18조의 2(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에 '2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 대신 기존 조항은 하나씩 뒤로 밀려난다.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조제금지의약품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병용금기의약품을 처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벌칙으로는 300만원 이하(제69조에 삽입)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행정처분기준도 약사에게 준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PPA 조제와 같이 수거& 183;폐기 명령이 내려진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경우 약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업무정지 3일∼1개월(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해 “병합처벌이 가능하다”면서 “행정처분기준은 관련부서에서 만들어야 하지만 약사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의약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는 처벌조항의 신설 때문에, 약사는 약사법에 비해 처벌강도가 낮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약사회는 법 규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조항도 의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 의사의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복지부, 의심처방 확인 '응대의무' 검토중 복지부는 약사가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의심처방 확인의무에 준하는 의사의 응대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 의무는 법 제23조2항에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15일∼1개월, 자격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약사회에서는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 요청에 대해 처방의사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것과 현재 병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해 의심처방 확인이 이뤄지는 관행도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누차 밝혀온 바 있다. 최근에는 복지부에 '의심'의 개념에 대해 질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선뜻 발걸음을 떼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당초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최근에는 '보류'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회와 약사회에서 매우 민감해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직까지 양측에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것도 복지부의 부담을 일면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일단 복지부는 향후 신설될 조제금지의약품에 대한 처방금지 조항으로도 약사의 불만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심처방 확인의무와 응대의무가 국민보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큰 방향은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심처방 확인의무에 대해 약사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따라서 의사의 협조 의무조항을 만들기 위해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토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조회를 거치는 등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심처방 확인 못하면 조제거부해도 정당” 약사회는 의심처방 확인의무와 관련 의사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의사의 '응대의무화'와 함께 이런 경우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지도 약사들의 주요 관심사다.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거부를 할 경우 1년 이하 300만원의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또, 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15일∼1개월, 면허취소 등의 무거운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복지부는 일단 의사의 비협조로 의심처방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약사가 의심나는 점을 의사에게 문의했으나, 진료 등을 이유로 응대하지 못했다면 환자에게 의심처방에 대한 조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곧 약사는 병용금기 또는 조제금지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방문하는 약국마다 이같은 상황이 재연되면 결국 약을 복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적어도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무게를 가지려면 의사의 응대의무가 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과징금 산정기준, 전체 매출서 약값 제외 타당” 약사들이 불균형 조항이라고 판단하는 '관계공무원의 수거& 183;처분 거부' 금지규정(제64조1항)에 대해 복지부는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의사는 무형의 의료서비스를, 약사는 무형의 서비스(복약지도)와 유형의 약품을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경우 보고 및 업무검사 등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일 수 있다.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무거운 형량을 지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약사의 경우 진열된 약품에 대해 관계공무원이 검사 및 수거& 183;처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이런 판단 때문에 약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의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약사회의 입장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약사회가 좀 더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경우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징금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1일을 대신해 내는 돈. 약국은 판매업소로 분류돼 있는 만큼 도매상이나 제조업소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그러나 약사의 경우 산정기준인 '전년도 매출금액'에서 약가는 제외되는 것이 일면 타당하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 약가마진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약값의 경우 잠시 약사를 거쳐가는 것이라는 의미다. 즉, 약값이 약사의 수입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약값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약사회에서도 무작정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의조제& 183;문진 등 개념 모호...복지부 “환자중심 사고” 필요 복지부 관계자들은 대개 의사가 바라보는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임의조제의 개념자체가 불분명하고, 약사법 규정에도 없는 탓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임의조제를 굳이 해석하자면 '처방전 없이 하는 조제'라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는(약사법 제21조) 규정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는 '불법조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의사회는 일반의약품을 2∼3가지를 섞어 판매하는 경우까지 임의조제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의조제는 약사법상 규정도 없고, 이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문진금지를 규정해놓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15호도 마찬가지. 복지부에서는 문진 자체가 의료행위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 물음표를 찍고 있다. 일반약 판매 목적이 아니라면 소비자(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제서비스 차원에서 환자의 증상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복지부의 해석이다. 이는 복약지도(제21조6항)와의 경계선에 놓여 있다. 약사가 환자의 증상에 맞춰 약을 선택해주면 문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약을 판매하면서 물어보는 것은 문진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즉, 환자에게 약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복약지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에 너무 얽매여 적용하다 보면 환자에 대한 약제서비스가 불충분해질 수 있다”면서 “문진과 임의조제, 복약지도를 연계시키면 약사는 그야말로 단순 판매자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약사 모두 직능중심의 사고에서 탈피, 환자중심의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환자 없는 의약분업은 존재할 수 없고, 의약사 역시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란 말이다. 2006년 봄, 의약계와 복지부가 '불균형 조항'에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환자중심'의 사고에 다가설지, 이심전심의 입장에서 처벌규정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주목된다.2005-12-16 07:51:09홍대업 -
약가인하 대상에 100억대 품목 13개 포함내달 단행되는 약가인하 대상품목에는 연간 100억원이상인 대형 품목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팜이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결의한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 실거개가제 위반으로 내달부터 인하되는 335품목에는 연매출액 100억원을 넘는 의약품은 13품목으로 분석됐다. 연간 1,000억원을 넘기면서 의약분업이후 청구액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은 525원에서 524원으로 1원 인하된다. 200억대 고혈압 치료제인 종근당의 딜라트렌정은 922원에서 919원으로 정당 3원, SK케미칼의 보험적용 일반의약품 기넥신에프정은 240원에서 239원으로 1원 내린다. 한국얀센의 파리에트정10mg이 1,422원에서 1,421원으로, 한국노바티스의 100억대 의약품 팜비어정250mg은 7,199원에서 7,197원으로,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의 코아프로벨정300/12.5mg 1,270원에서 1,267원으로 각 1, 2, 3원씩 인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일제약의 100억대 품목인 아모크라정375mg(472→471원) ▲국제약품의 타겐에프연질캅셀(430→428원) ▲녹십자 리피딜슈프라정(582→581원) ▲제일약품의 제일인히베이스정0.5mg(306→305) 등 국내 제약사의 거대품목들도 내달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대웅제약은 200억대 항진균제 푸루나졸캅셀50mg이 2,680원에서 2,676원으로, 100억대 제품인 아리셉트정이 3,889원에서 3,884원으로 인하, 상대적으로 인하폭이 높았다. 인하품목을 제약사별로 보면 삼천당과 동광제약이 12품목은 가장 많았으며 ▲건일·중외제약 각 11품목▲한림제약 9품목 ▲진양제약·국제약품·대한뉴팜·대웅제약(대웅 포함) 각 8품목 ▲종근당 7품목 ▲동아제약 6품목 등의 순이었다. 다국적제약사는 화이자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5품목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한국비엠에스와 한국노바티스 2품목, 한국쉐링, 한국롱프롱로라, 한국릴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등의 제약사는 1품목 포함됐다.2005-12-16 07:39:21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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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장관 후임에 유시민 의원 유력시김근태 복지부장관의 후임으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재경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열린우리당의 믿을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당내에서 유 의원이 복지부장관의 입각을 강력히 희망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년 1월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돼 있고, 2월에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만큼 그 이전에 김 장관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내년 5월말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여당내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인 김 장관의 당 복귀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이날 “유 의원이 복지부장관으로의 입각을 희망했고, 이를 노 대통령이 OK 사인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 의원의 발언 등 정치적 행보가 당내에서는 부담이었던 만큼 빨리 입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당초 조성준 의원, 이상수 의원, 이경호 진흥원장 등도 하마평에 올랐으나, 최종 유 의원으로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신 전 의원도 한때 물망에 올랐으나,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점과 과거 DJ(김대중 대통령)와 관련 ‘미싱발언’으로 인해 호남정서와는 배치된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들도 이같은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며, 유 의원의 입각 시기를 내년초로 점치고 있다.2005-12-16 07:35:03홍대업 -
부산시약, 분업정착 저해행위 합동단속지역 약사단체가 일선 약국가의 의약분업 정착 저해 행위에 칼을 빼든다. 그러나 약국가의 자정노력이 구호로만 그쳐왔던 터라 사업 성공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박진엽)는 15일 일부 약국들의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관계당국과 합동단속을 예고하는 등 강한 척결의지를 내비쳤다. 시약사회가 제시한 분업정착 저해 행위는 ▲본인부담금 할인 ▲일반약 난매 ▲가짜 비아그라 판매 ▲전문약 조제·판매 ▲드링크 무상제공 등이다. 시약사회는 위반사례 포착 시 각 지역 분회장에게 보고 한 후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부산시약 홈페이지 신문고인 '시약사회장이 직접 해결 하겠습니다'코너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 사업도 시작한다. 시약사회는 14일부터 내달 15일까지를 자율정화기간으로 정하고 포스터 부착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시약사회는 계도기간 이후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가 발생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 약국 포스터 부착 여부를 점검한 후 미부착 약국을 우선 감시대상으로 선정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드링크 무상제공이 아니라 성실한 복약지도와 철저한 사후관리 등으로 환자서비스를 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살린 차별화된 약국 서비스가 약사직능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손규환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약사 도덕성 회복' 특별위원회를 구성, 드링크 무상제공 척결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2005-12-16 07:31: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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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중앙회 연회비 새해부터 1만원 인상약국개설자는 내년부터 연회비 1만원이 인상된 13만원을 내게 됐다. 약정회비 및 약학정보화재단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1년간 중앙회에 내야 하는 각종 회비총액은 19만원이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15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2006년도 연회비를 원안대로 1만원 인상키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2002년도에 연회비를 인상한 후 4년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12.9% 인상되었으나 긴축재정으로 지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각종사업추진에 따른 경비증가와 공공요금 등의 인상을 충당하기 위해 최소한의 연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약국가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 현행 연회비에서 1만원을 인상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연회비 조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 도매업, 제약업, 수출입업, 동물약품 취급업 경영자, 관리약사 등 면허사용자 '갑' 회원은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변경된다. 약국근무약사, 생산업체, 도매업체 및 수출입업체 근무약사인 면허사용자 '을'회원은 지금의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병원약사, 국영기업, 비의료의약업, 교육 또는 연구보건 및 일반행정직 회원 등 면허사용자 '병'회원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바뀌게 됐다. 면허미사용자도 1만원이 올라 2만원의 연회비를 내야 한다. 약사회는 연회비 인상에 따른 예상증가액이 약 2억6,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연회비를 포함, 약사공론경영정상화기금, 약정회비, 약학정보화재단운영비 등 각종 회비를 포함하면 약국개설자 '갑'이 내년에 내는 회비는 19만원에 달한다. 약국근무약사 등 '을'은 11만원, '병'은 7만원, 면허미사용자는 5만원을 연간 각종회비로 내게 된다. 65세이상 미취업회원, 군복무자, 해외거주자 및 생활보호자는 회비가 면제된다.2005-12-16 07:31:33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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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토제 세로톤주, 이상반응시 투여 중지항구토제 세로톤주사에 대한 식약청의 재심사 결과, 기존 부작용인 쇼크반응 등이 그대로 포함돼 투여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15일 웰화이드코리아의 재심사대상 의약품 '세로톤주사(염산아자세트론)'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1개월 내에 허가사항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했다. 이 제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 종전 '부작용'이던 표기를 '이상반응'으로 바꾸고 기분불량, 흉내고민, 호흡곤란, 천명, 안면홍조, 발적, 부종, 청색증, 혈압저하 등의 '아나필락시성 쇽'을 그대로 명시했다. 식약청은 이 경우 환자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지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타 이상반응 발현빈도는 0.1% 이상 5% 미만은 ‘때때로’, 0.1% 미만은 ‘드물게’로 표기했다. 특히 국내에서 6년동안 6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조사결과 이상반응의 발현빈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1.5%(72건/625명)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때 두통이 1.8%(11건/6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복통 1.0%(6건/625명), 아나필락시성쇽 0.8%(5건/625명), 발열 0.8%(5건/6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판전 임상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이상반응 중 약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이상반응으로 불면, 근육통, 흉통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세로톤주사의 일반적 주의사항과 임부, 수유부의 투여, 소아, 고령자에 대한 투여사항은 종전과 같다고 밝혔다.2005-12-16 07:31:1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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