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중앙회 연회비 새해부터 1만원 인상
- 정웅종
- 2005-12-16 07:31: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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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 이사회, 각종회비 포함 연간 19만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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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는 내년부터 연회비 1만원이 인상된 13만원을 내게 됐다. 약정회비 및 약학정보화재단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1년간 중앙회에 내야 하는 각종 회비총액은 19만원이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15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2006년도 연회비를 원안대로 1만원 인상키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2002년도에 연회비를 인상한 후 4년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12.9% 인상되었으나 긴축재정으로 지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각종사업추진에 따른 경비증가와 공공요금 등의 인상을 충당하기 위해 최소한의 연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약국가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 현행 연회비에서 1만원을 인상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연회비 조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 도매업, 제약업, 수출입업, 동물약품 취급업 경영자, 관리약사 등 면허사용자 '갑' 회원은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변경된다.
약국근무약사, 생산업체, 도매업체 및 수출입업체 근무약사인 면허사용자 '을'회원은 지금의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병원약사, 국영기업, 비의료의약업, 교육 또는 연구보건 및 일반행정직 회원 등 면허사용자 '병'회원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바뀌게 됐다.
면허미사용자도 1만원이 올라 2만원의 연회비를 내야 한다.
약사회는 연회비 인상에 따른 예상증가액이 약 2억6,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연회비를 포함, 약사공론경영정상화기금, 약정회비, 약학정보화재단운영비 등 각종 회비를 포함하면 약국개설자 '갑'이 내년에 내는 회비는 19만원에 달한다.
약국근무약사 등 '을'은 11만원, '병'은 7만원, 면허미사용자는 5만원을 연간 각종회비로 내게 된다.
65세이상 미취업회원, 군복무자, 해외거주자 및 생활보호자는 회비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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