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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팜, '3M 방수밴드' 여름철 판촉행사약국체인 위드팜(대표 박정관)이 '3M 방수밴드' 여름 판촉행사를 시작한다. 회사는 3M 방수밴드를 세트로 구매하는 약국에 한해 아크릴 판매대 무료 증정행사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판매대 무료증정은 약국 450곳에 한해 선착순 마감되며 기간은 내달 31일까지이다. 회사 관계자는 "3M의 방수밴드를 붙이면 상처 때문에 물을 피할 필요 없이 샤워, 수영까지 할 수 있다"며 "공기는 통하고 물과 세균은 막아줘 2차 감염없이 최장 7일 동안 깨끗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특판팀: 031-270-33292006-07-02 20:05:23강신국 -
마크로젠, 엠젠바이오 계열사서 분리바이오기업인 마크로젠이 자회사인 엠젠바이오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고 2일 밝혔다. 엠젠바이오는 최근 산양유(山羊乳) 업체인 상생원에 대한 인수합병을 완료했으며 이로 인해 마크로젠의 지분은 23.3%에서 절반인 약 11.8%로 감소했다. 엠젠바이오는 지난 2002년 마크로젠과 선진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당뇨 및 항암 치료용 돼지를 복제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2006-07-02 19:36:03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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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여성비율 62.8%...의사도 20% 육박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종사 여성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전문·관리직 종사자 여성비율은 17.5%로 전년의 16.9%보다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04년 기준으로 약사의 여성비율은 62.8%로 보건의료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의사의 여성 비율은 19.2%, 치과의사 2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한의사 여성 비율도 12.4%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면허가 등록된 방사선사 중 여성비율은 29%, 치과기공사 34.4%, 안경사 31.2%로 모두 전년대비 늘었다.2006-07-02 16:41:3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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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박수성 교수 국제인명사전 등재서울아산병원은 정형외과 박수성(44) 교수가 국제인명사전에 등재될 전망이다. 병원측은 미국 인명정보기관 ABI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 IBC로부터 각각 국제인명사전 2006년 하반기판에 등재될 예정임을 통보받았다고 2일 밝혔다. 병원측은 박 교수가 휜다리, 족부변형 등의 하지변형 교정술로 지난해 10월 발표한 논문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2006-07-02 15:16:1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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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백신, 이르면 9살에도 접종권고미국 면역관행 자문위원회가 최근 승인된 머크의 자궁경부암 백신인 가다실(Gardasil)을 의사의 재량에 따라 이르면 만 9세부터 접종할 수 있다고 권고, 가다실의 판로가 넓어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문기관인 면역관행 자문위원회는 11-12세의 소녀, 백신 접종을 안한 13-26세의 여성,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성병성 사마귀, 기타 증상이 있는 여성 뿐 아니라 의사의 재량에 따라 만 9세의 어린 나이라도 백신접종이 가능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자궁경부암 백신을 미국 연방정부의 소아백신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보험이 없는 빈곤 가정 자녀를 위해서도 공급해야한다고 말했다. 가다실은 금월 초 9-26세의 여성에서 사람 파필로마 바이러스(HPV)로 인한 자궁경부암 및 성병성 사마귀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승인됐는데 그동안 증권가에서는 이번 면역관행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다실의 상업적 성공이 좌우될 것으로 생각해왔다. 이번에 자문위원회가 가다실에 호의적인 방향으로 권고하자 가다실 매출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일부 증권 분석가는 2010년가지 가다실의 연간 매출액을 32억불(약 3.1조원) 가량으로 예상했다.2006-07-01 06:47:1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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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남성보다, 부자일수록 잠 더 많이 자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고, 백인이 흑인보다 더 자며, 부자일수록 더 잔다는 수면시간에 대한 조사결과가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에 발표되어 관심을 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다이앤 라우더데일 박사와 연구진은 심장질환 위험에 대한 대규모 연구에 참가했던 669명(대부분 40대)을 대상으로 하루 수면시간,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 등에 대해 기록하게 하고 평일 이틀밤과 주말 하룻밤을 포함, 3일간 손목시계 같은 활동측정계를 착용하게 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대개 사람들은 하루에 7시간 정도 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6시간 가량 밖에 안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하루 수면시간은 백인 여성은 6.7시간, 백인 남성은 6.1시간, 흑인 여성은 5.9시간, 흑인 남성은 5.1시간이었다. 이런 인종별, 성별 수면 시간 차이는 고용여부, 생활습관 등을 고려했을 때에도 계속 유지됐다. 한편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면시간은 증가했으며 소득증가에 따른 수면시간 증가는 흑인에서 더욱 분명했다. 연구진은 소득이 낮을수록 수면시간이 적은 이유로는 걱정을 더해 잠을 못이루거나 건강문제가 더 있거나 거주지 환경이 시끄럽고 불편해 잠을 잘 못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우더데일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발견된 인종별, 소득별 수면시간 차이는 흑인이 백인보다 전반적으로 건강이 더 나쁜 이유를 설명하는 한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06-07-01 06:44:0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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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케텍, 간부전 부작용 12건 추가보고사노피-아벤티스는 항생제 ‘케텍(Ketek)’에 대해 새로운 경고를 추가했다. 사노피는 피로, 식욕부진, 오심, 황달 등 간염 신호나 증상이 나타나면 케텍 사용을 중단해야하며 간염 병력이 있는 환자는 케텍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신경근육전달 장애의 일종인 중증 근무력증 환자에게는 다른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만 케텍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사노피의 케텍 라벨에 새로운 경고를 추가했다는 보도 직후 케텍을 사용하던 환자에서 급성 간부전이 발생했다는 12건의 부작용 보고를 받았다는 FDA의 발표가 뒤이었는데 이들12명 중 4명은 사망하고 1명은 간이식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텔리스로마이신(telithromycin)을 성분으로 하는 케텍은 급성 상기도 감염증에 주로 사용되어왔는데 최근에는 간손상 부작용으로 소아 임상지원자 모집을 중단했었다.2006-07-01 06:39:1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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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당 조제수 50건이하 주장...찬반 '팽팽'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 처방쏠림 현상이 확연해지면서 처방분산을 위해 약사 1인당 조제건수를 50건 이하로 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는 쪽은 조제수입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약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들이다. 반면 "조제건수 제한과 처방분산의 연관성이 없다"거나 "근무약사 고용효과 없이 조제보조원 도입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만만치 않다. 충북 청주 M약국 A약사는 "상위 10%는 월 조제수입이 2,000만원정도 될 것이고 하위 30%는 500만원이하로 약사간 격차가 너무 많다"라며 조제건수 하향조정에 찬성했다. A 약사는 "문전약국의 처방독식으로 인한 처방분산 문제 해결이나 약사인력 흡수, 복약지도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약사들도 이 같은 주장에 동감을 표했다. 인천 부평구 S약국 K약사는 "하루 70~80건을 수용하고 있는데 복약지도, 처방전 검수가 역부족일 때가 많다"며 "약국의 체질변화를 위해서라도 이 같은 하향조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제건수 하향조정이 처방분산과 복약지도 강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의문을 표하는 반대입장도 만만치 않다. 서울 관악구 B약국 L약사는 "느슨한 의료체계로 인해 2, 3차병원에 환자가 몰리고 동네의원은 환자가 없어 처방분산이 안되는 것"이라며 "의료체계를 엄격히 하는 것이 처방분산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L약사는 "50건이하면 복약지도를 잘할 수 있고 75건이면 못하느냐"며 "처방건수 하향조정은 바로 약사보조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고용이 늘 것이라는 주장 안 맞다"고 반박했다. 서울 양천구 I약국 B약사는 "50건으로 제한한다고 먼 약국으로 환자들이 찾아오겠냐"며 "건수제한이 환자 분산에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B 약사는 "또한 건수제한은 의사와 약사 모두 75건으로 약사만 50건으로 제한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며 "왜 우리의 권리를 하향조정하느냐"고 반문했다.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조제건수 하향조정 주장에 대해 약사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측은 "75건기준의 적정성 문제는 시각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를 재조정하는 부분은 연구용역을 포함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근무약사나 처방건수가 적은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간 입장차가 난다"며 "동전의 양면 같은 사안"이라고 말했다.2006-07-01 05:15:36정웅종 -
서울·부산 중소도매상 2곳, 20억원대 부도서울과 부산소재 중소도매상 두 곳이 30일 동시 부도를 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소재 E약품과 부산 북구소재 H약품이 이날 도래한 은행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됐다. E약품은 약국주력 종합도매상으로 이미 사무실이 폐쇄됐고, 대표자인 J모씨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월평균 5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져, 부도규모는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근 도매상 관계자는 “수일 전부터 J사장이 경영이 어렵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말해, 부도는 이미 예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소재 H약품도 중소병원 전납도매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규모나 부도외형이 E약품과 유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H약품은 직원들이 정상 출근,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인 Y모씨는 연락 두절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병원을 전납하다보니 경영상태가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대출원금 상환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띰했다. 이 회사는 이날 도래한 기업은행 어음 8,000만원 짜리가 직접적인 부도요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제약사와 도매상 3~4곳이 의약품을 공급해 부도여파를 정면으로 감수하게 됐다. 한편 이날 도래한 어음은 오는 3일까지 연장되고, 당일까지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두 도매상은 최종 부도처리 된다.2006-07-01 05:1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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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약국 분쟁, 이렇게 해결 하세요"지난해 여름 인천의 A약국에서는 조제한 '오구메틴'이 터져버려 환자의 원성을 산 일이 발생했다. 환자는 이에 불량 의약품으로 조제했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이 약국은 복약지도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경고조치를 받았다. 경기도 B약국은 바쁜 나머지 처방전에 기재된 용량을 잘못보고 처방과 다르게 조제를 했다가 환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받는 낭패를 당했다. 끊이지 않는 환자들과 약국의 분쟁. 여기에는 약사들의 명확한 실수도 있지만 환자들의 막무가내 식 요구도 많다. 이에 약사들은 환자들의 합의금 요구에 냉가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데일리팜은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를 통해 환자에게 실제적인 피해가 없는데도 약사법 위반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약국들의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봤다. ◆과징금-소송비용 비교...합리적 판단 필요 환자가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약사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 조제 실수로 조제약이 바뀐 것은 약사법 위반이 아니지만 고의적으로 다른 약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약국의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명될 경우 약국에 닥칠 손해, 즉 과징금 혹은 벌금 부과정도와 소송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약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도 보건소에서 쉽게 수긍을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야할 것인지, 그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고려돼야 할 점은 환자가 합의금으로 요구한 금액과 합의를 거부했을 때 예상되는 비용 비교다. ◆환자 주장 녹취 등 증거확보 하면 유리 환자가 막무가내 식 고발을 핑계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 경우 환자의 말을 녹취하거나 객관적인 제3자 앞에서 말하게 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두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약국의 위반 사실을 보건소에 고발하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죄질이 나쁘거나 요구금액이 과다한 경우엔 구속까지도 가능하다. 박정일 변호사는 환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나 각서를 받아 둘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외에도 또 다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더 이상 법률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향후 또 다른 분쟁을 차단할 수 있다.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법을 위반하면 환자가 아니더라도 약국 직원이라도 그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된다"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얻으려다 큰 법률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할지라도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합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인 약사에게는 실질적으로 보다 이익이 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요구에 합의를 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는 해악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2006-07-01 05:13: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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