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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제약, 나노입자 크기 분쇄방법 특허보람제약이 '나노 입자화 미분 분쇄기 및 미분 분쇄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이 발명은 유기 및 무기물질을 나노입자 크기로 분쇄하는 분쇄기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천체물리학적 원리를 응용해 유기 및 무기물질을 나노입자 크기로 분쇄하는 고에너지 프랜터리(HIGH ENERGY PLANTARY) 볼밀(BALL MILL)의 일종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또 컴퓨터 자동제어에 의한 분쇄 크기를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 다양한 종류의 유기 및 무기물질을 나노입자 크기로 정밀하면서도 저소음으로 분쇄시킨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허는 2004년 11월 출원돼 지난 6월 2일 특허등록을 마쳤다. 보람제약 중앙연구소는 이 발명을 통해 이트라코나졸과 같은 아졸(AZOLE)계 항진균제 및 사이크로스포린 등을 비롯한 다수의 난용성 약물의 가용화에 대한 약리학적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고 리마프로스트의 고해상 분산체 개발에 응용하고 있다.2006-07-06 09:28:41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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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360억 낭비, 헬프라인 진위 밝혀라"복지부의 정책실패로 국민혈세 360억원이 낭비되게 된 헬프라인 소송사건이 감사원 감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복지부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운영방침을 폐기해 360억원을 삼성SDS에 배상하게 됨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에서 관련 법규가 완비되기 이전에 무리하게 삼성SDS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점, 정책의 필요성과 실시협약에 따른 배상책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개혁의 주 내용인 직불제를 강제적용에서 선택적용으로 바꾼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과 함께 국회 근거조항 삭제 논의 과정과 법적 대응과정에서의 안이한 대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책적 오류로 보기 어려우며, 의약품 유통개혁과 관련한 정책이 수립됐다가 변경, 폐기된 정책결정의 책임소재를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2006-07-06 09:10: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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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교육이사, 아시아임상약학회 참석박경호 한국병원약사회 교육이사(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소아조제과장)이 7월 6일부터 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회 아시아 임상약학회(Asian Conference on Clinical Pharmacy 2006)에 참석차 지난 5일 출국했다. 방콕 Rajavithi Hospital에서 열리는 제 6회 아시아임상약학회는 ‘Globalization of Clinical Pharmacy : East & West Collaboration’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박 이사는 6일 11시 30분부터 12시 15분까지 45분간 'Introduction of the Clinical Pharmacokinetics Service in Korean Hospital Pharmacy'란 제목으로 초청강연을 할 예정이다. 한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최수안 약사도 동 학회에서 ‘Role of Pharmacist in Nutritional Support Team'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터를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에서는 임상약학회 회원 등 10명이 학회에 참석한다.2006-07-06 09:06:5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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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약사들, 여성행사서 표창패 잇단 수상인천 부평구 이나주 약사가 제8회 인천여성대회서 인천시장 표창을 받았다. 6일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부평구 세민약국 이나주 약사는 인천여성대회 행사장에서 남여 평등과 여성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안상수 인천시장 표창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시약사회 김선주 사회참여 이사, 이정민 총무, 최은경 약사, 송종경 부평구약사회장이 참석해 이나주 약사의 수상을 축하했다. 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 소속 이용화 약사(한길약국)도 5일 강북구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2006-07-06 09:06:52강신국 -
인천시약, 신임 이계웅 경인청장과 첫 만남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는 5일 신임 이계웅 경인식약청장과 상견례를 갖고 약계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계웅 경인식약청장은 약계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고 김사연 회장은 "잦은 처방 변경으로 불용재고약이 쌓여 약국 경영에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과 김 회장은 여름철 식중독, 식약청 폐지와 식품안전처 신설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 약사회와 경인식약청이 힘을 합쳐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2006-07-06 08:59:43강신국 -
CJ 등 국내제약, '플라빅스 특허무효' 승소국내 제약사들이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죽상혈전치료제 ' 플라빅스(성분명 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 특허무효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 제6부(심판장 이윤원)는 지난달 28일 CJ, 동아제약, 보령제약, 종근당, 건일제약, 유한양행이 각각 제기한 특허무효 청구소송을 병합심리해 특허무효 결정을 내렸다. 또 한미약품 LG생명과학 대웅제약이 당사자참가인으로, 영진약품과 녹십자가 보조참가인으로 각각 소송에 합류했다. 심판원은 국내업체들이 제기한 명세서 기재 불비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플라빅스 특허가 인용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규성 및 진보성은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플라빅스 특허는 등록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플라빅스는 연간매출 800억원 규모인 국내 2위 처방약으로 작년 7월 26일 재심사기간이 만료됐다. '종근당 클로피도그렐정'이 작년 3월 23일 플라빅스 제네릭으로 첫 허가된 이후 동아제약 '플라옥스', 한미약품 '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정' 등 제품허가가 쏟아졌으며 현재 14개 제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인정된 상태다. 그러나 사노피-아벤티스가 특허심판원의 1심 결정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제네릭 개발 자체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항소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후 30일안에 제기해야하므로 늦어도 7월말까지는 사노피-아벤티스가 추가적인 법률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결론 만으로 클로피도그렐 황산염의 제네릭 개발을 낙관하는 것은 무리"라며 "특허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2006-07-06 06:38:59박찬하 -
자이데나, 임상지원 광고 위법성 논란동아제약의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의 임상지원자 모집광고가 전문약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동아는 최근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이데나 임상시험 지원자 모집 광고를 일간지와 지하철 무료신문에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타 업체의 임상지원자 모집광고와 달리 동아는 회사명, 상품명, 효능효과 등을 적시해 전문약 광고규정 위반혐의로 식약청의 조사대상에 올랐다. 타 업체들은 회사명을 아예 밝히지 않았거나 밝혔더라도 제품명을 명시하지 않고 '기침약' 정도로만 표현했다. 반면 동아는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 '동아제약 자체 기술에 의해 개발된' 등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현재 구두로 동아제약측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문서로도 통보할 방침"이라며 "경위서가 제출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전문약 광고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이 이를 전문약 광고행위로 판단할 경우 동아는 판매업무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작년 12월말 전격 발매된 동아 자이데나는 1분기 매출실적 17억여원을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 11.8%로 레비트라를 제치고 3위에 올라섰다.2006-07-06 06:35:40박찬하 -
영업사원, 경쟁사제품 '양다리 영업' 횡행서울 강남의 C약사는 얼마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영업사원이 타 업체 팸플릿을 보여주며 제품 구매를 요청한 것. 중견 제약사 J사 영업사원은 "S사제품과 D사제품이 약국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각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C약사는 "제품에 신뢰가 가지 않고 향후 반품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취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매를 안하면 그만이지만 석연찮은 구석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자사제품 외에 타사 경쟁제품으로 판촉활동에 나서는 영업사원들이 늘고 있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영업사원들이 경쟁사 한방과립제나 유명제약사 OEM제품 판촉활동을 벌여 약사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이른바 부업에 나선 영업사원들은 소속 회사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궁여지책으로 타사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중 일부 영업사원들은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사직한 사실을 속인 채 재입사한 업체 제품을 판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무자료 거래나 높은 마진이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돼, 제품을 취급했다가 반품거부 등 낭패를 본 약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의 P약사는 "심지어 회사에서도 이같은 영업행태를 알면서 묵인해 주는 경우도 있다"며 "대형 제약사보다는 중소업체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사 관계자는 "자사제품 외에 타사 제품을 취급을 통한 부수입 창출을 노린 일부 영업사원들이 있는 것 같다"며 "대게 건강기능식품이나 중소 업체의 오더메이드 일반약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2006-07-06 06:34: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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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착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①의약분업의 성과와 비판적 시각 ②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계의 쟁점들 ③의약분업의 정착의 장애요인들 ④의약분업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⑤국회가 바라보는 의약분업 ---------------------------------------- 의약분업 평가작업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복지부가 추진하던 분업평가 위 및 발전위원회 구성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지 오래다. 그러나, 분업정착을 위한 장애물을 먼저 걷어낸다면 그에 대한 평가도 자연스레 이어질 것이다. 기획④에서는 의약분업 6년이 남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법안 조만간 발의”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는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전망은 긍정적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대체조제 사후통부 폐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나섰기 때문. 장 의원이 준비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후통보조항을 삭제하고 환자의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 사전동의를 거친다면 생동성 인정품목 내에서는 굳이 의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도 대체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장 의원의 경우 17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입성한 만큼 법안 발의 등에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동시에 위반 차수에 따라 업무정지(7일∼1개월)를 받거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매번 대체조제를 할 때마다 약사가 의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번거롭고, 결국은 대체조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어도 이런 경우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역목록의약품 제출-의사 응대의무 강제화도 손질될 듯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의 번거로운 절차보다도 개국가에서는 지역목록처방의약품 제출을 더 희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만 제출된다면 대체조제를 원활히 할 수 있고, 재고약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화답하고 있다.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도 의약간 불균형 법조항 전반에 대해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는 복약지도 미이행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역시 의약사간 불균형 법조항을 함께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당분간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의심처방을 확인하기 위한 약사의 문의에 의사 응대의무를 강제하는 법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고, 이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이같은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복지부도 의약사간 불균형 법조항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거의 마무리지은 상태여서 향후 법제화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단은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처방전 2매 발행은 복지부 내부에서도 이미 ‘사문화’됐다는 시각이 있어, 최종 1매 발행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약갈등은 ‘약 헤게모니’ 싸움서 비롯...복지부, 리베이트 척결 ‘주력’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했다가 철회한 ‘과잉약제비 환수법안’도 국회 차원에서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와 함께 유시민 장관이 장고(?)끝에 내린 결론이겠지만, 명분이 약한 것도 사실이다. 과잉약제비는 사실 의약분업의 사생아라고 볼 수 있다.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발생한 과잉약제비는 결국 조제료 수입을 챙긴 약사에게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의사 또는 의약사 모두에게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된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의약분업의 ‘최대의 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청렴위에서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해서는 형법(제357조)상 '배임수재'의 처벌수준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각각 신설토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약국과 병·의원, 제약사와 판매업자 등이 서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을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제재 대상 확대와 처벌을 강화토록 당부했다.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화 부분은 의약분업의 정착에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복지부의 경우 리베이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약값의 거품이 존재하는 것이고, 약값의 거품 때문에 의약갈등이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의약갈등의 근본핵심은 바로 약에 대한 헤게모니의 쟁탈전이라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미국측의 요구와 맞물려 차제에 강력한 법 적용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 사수와 제약산업 발전, 의약간 갈등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포지티브와 한미 FTA협상...유통투명화에 긍정 작용 복지부는 한미 FTA 협상을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미국측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국내 의약품시장의 유통투명화를 위해 더욱 날카로운 매스를 들이댈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국내 정화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는 척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약가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의약품시장의 투명화가 앞당겨 진다면, 결국 약에 대한 이권다툼으로 인한 의약간 갈등도 상당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약사회도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품목수의 감소로 약국의 재고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시에 자연스레 대체조제 활성화의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과당경쟁으로 인한 리베이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의 약국가의 양극화 현상도 함께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평가주체, 접점 못찾아...의약협업이 분업정착의 ‘첩경’ 의약분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분업평가를 놓고 복지부는 여전히 골머리를 ??고 있다. 당초 지난해 7월 구성하려던 분업평가위원회가 의료계의 불참선언으로 지연된 이후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항생제나 주사제 처방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실제 의약분업의 효과인지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 심도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향후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방향도 제시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작업에는 분업의 한축인 의료계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면 국회나 제3기구에서 진행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심 복지부가 평가주체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같은 입장은 국회도 마찬가지. 적어도 국회 또는 제3의 기구가 분업평가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가 주체가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당장은 한미 FTA협상과 포지티브 리스트 등 주요 현안에 밀려 분업평가는 당분간 더 지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의약분업이 벌써 6년을 걸어왔지만,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많이 남았다. 적정한 평가를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의약간 불균형 법조항을 개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효율적인 제도개선이 돼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적절한 분업평가도 함께 진행돼, 발전방향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광고카피가 과거의 유물이 되는 날도 머지 않을 것이다.2006-07-06 06:34:45홍대업 -
약사 과징금 안낸채 약국폐업 요구 '난감'과징금을 내지 않은 약사가 약국 폐업신고를 요구하면 보건소에서는 이를 수용해야 할까. 지난달 30일 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으로 보건소 직원 J모씨가 민원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J씨의 민원내용에 따르면 A약사가 B약사에게 행정처분을 승계(동일장소 약국)하고 약국을 폐업했으며, B약사에게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개월을 사전 처분통지하자 B약사가 과징금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해 과징금 처분을 했다. 그러나, B약사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채 약국을 폐업해달라고 해 보건소 직원 J씨를 곤란케 하고 있다는 것. J씨는 B약사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만큼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 폐업을 해주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무조건 폐업을 신고를 받아줘야 할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J씨는 이어 “행정처분을 무조건 승계하고 과징금을 안내고 폐업이 계속 이뤄진다면 행정처분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특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남발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사안의 경우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먼저 내부회의를 거친 뒤 답변해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각 보건소에도 행정처분 진행중에는 폐업신고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J씨가 경험한 사례와 같은 경우는 법률로 딱히 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19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당초 폐업 후 재개업하는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으나, 최종안에는 이 규정이 삭제된 바 있다.2006-07-06 06:34:3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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