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등 국내제약, '플라빅스 특허무효' 승소
- 박찬하
- 2006-07-06 06:38: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심판원, 신규성 결여...사노피, 항소 가능성 '100%'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내 제약사들이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죽상혈전치료제 ' 플라빅스(성분명 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 특허무효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 제6부(심판장 이윤원)는 지난달 28일 CJ, 동아제약, 보령제약, 종근당, 건일제약, 유한양행이 각각 제기한 특허무효 청구소송을 병합심리해 특허무효 결정을 내렸다.
또 한미약품 LG생명과학 대웅제약이 당사자참가인으로, 영진약품과 녹십자가 보조참가인으로 각각 소송에 합류했다.
심판원은 국내업체들이 제기한 명세서 기재 불비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플라빅스 특허가 인용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규성 및 진보성은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플라빅스 특허는 등록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플라빅스는 연간매출 800억원 규모인 국내 2위 처방약으로 작년 7월 26일 재심사기간이 만료됐다.
'종근당 클로피도그렐정'이 작년 3월 23일 플라빅스 제네릭으로 첫 허가된 이후 동아제약 '플라옥스', 한미약품 '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정' 등 제품허가가 쏟아졌으며 현재 14개 제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인정된 상태다.
그러나 사노피-아벤티스가 특허심판원의 1심 결정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제네릭 개발 자체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항소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후 30일안에 제기해야하므로 늦어도 7월말까지는 사노피-아벤티스가 추가적인 법률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결론 만으로 클로피도그렐 황산염의 제네릭 개발을 낙관하는 것은 무리"라며 "특허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800억 '플라빅스' 퍼스트 제네릭 언제쯤?
2006-01-10 06: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