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명세서에 비급여 기재필요"비급여 진료의 적정성과 가격수준에 대한 관리기전 마련을 위해 진료비 명세서에 비급여 항목 기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비급여 비용은 의료법상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건보법상에는 관리기전이 부재한 게 사실”이라면서 “진료비용도 국민의료비의 한 부분이므로 향후 청구명세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 관리기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현행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법제화로 비급여행위가 관리되는 경우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료비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지난 1일 종합국감에서 의료비 명세서에 비급여 항목을 기재,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료비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한 바 있다.2006-11-29 12:36:09최은택 -
개설·근무약사, 연말정산 아는 만큼 절세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개설약사든 근무약사든 연말정산에 대한 필수 항목만 챙겨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 소득공제도 예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 없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각종 공제를 빠짐없이 적용받는 것(해당 증빙자료 약국에 제출)이 근무약사, 종업원의 절세요령이다 근무약사, 약국종업원의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혼인 ,이사,장례비), 기타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가 있다. 무심코 넘어가기 쉽지만 알고 보면 쉬운 개설·근무약사의 절세 요령을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보험료는 개설, 근무약사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기는 다르다. 근무약사나 약국 종업원의 경우 내년 1월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지만 개설약사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이 공제된다. 근무약사·약국종업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개설약사가 전액 부담해 실제 근무약사가 부담한 금액이 없어도 연간 근무약사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을 근무약사가 자신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다. 반면 대납한 개설약사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많아도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만 공제된다. ◆특별공제 중 보험료 공제 = 근무약사 등 약국근무자는 사회보장성 경비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과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장애인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이중 보장성 보험료(생명·자동차보험 등) 연간납입액은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납입증명서를 송부하기 때문에 편하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주민번호로 연간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출력해 약국(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근무약사 본인은 물론 근무약사의 기본공제대상자(부모, 배우자, 자녀)를 피보험자로 근무약사가 불입한 보험료는 근무약사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부모, 자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반면 개설약사가 불입한 보장성보험료는 근무약사와 달리 각 항목의 지출유무, 지출금액을 불문하고 일괄하여 60만원을 소득공제 하게 된다. 이를 ‘표준공제’라고 한다. 근무약사는 항목별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목별공제’라고 한다. ◆개인연금 저축 소득공제 = 개설, 근무약사 모두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을 2000.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 연금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가 소득 공제된다. 이 저축에 가입, 불입해 온 약사는 올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불입액 합계액을 확인해 18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액을 12월중 은행에 불입, 180만원을 채우면 18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72만원이 공제된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 종전(2000.12.31 까지)의 개인연금저축 대신 새로 생긴 저축상품으로 당해 연도의 불입액과 300만원(전년도까지는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소득금액(약국의 연간 매상에서 각종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개설약사의 경우 소득세과표를 300만원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약국 매상으로 환산한다면(300만원 *100/15.8=1898만원) 약 2,000만원이 비과세되는 셈이다. 여기서 15.8은 종전의 표준소득율을 의미한다. 월 25만원씩 불입하거나(분기당 75만원) 12월에 300만원을 일시에 불입해도 연간 불입액은 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내년 5월 소득세 신고 시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저축에 가입한 약사는 현재까지 연간 불입액을 확인, 300만원에 대한 부족액을 12월 중 불입하고 미가입 약사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은행, 투신, 농수축협, 보험사, 새마을금고)을 이용, 신규 가입 후 300만원을 일시에 불입하는 것이 소득세 신고 시 큰 도움이 된다. 김응일 약사는 "금융기관 마다 상품 이름이 다를 수 있다"며 "300만원 소득공제 받는 연금저축을 찾아 상담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무약사에게만 해당된다. 즉 개설약사에게 우송된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는 필요가 없다. 약국 근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및 입양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약국근무자의 사용액에 합산하면 된다. 단 형제자매 사용분은 제외된다. 그러나 약국근무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한다. 즉 연령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은 있다.. 또 현금영수증도 올해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금액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김응일 약사는 "약국 근무자나 개설약사가 조금만 살피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면서 "특히 약국 담당 세무사를 의지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소득공제 요령을 약사 스스로 숙지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요령"이라고 충고했다.2006-11-29 12:32:02강신국
-
형광펜·연필 사용-'V표시' 무효표 처리○표 이외의 표기를 한 투표용지나 형광펜이나 연필로 기표한 용지는 모두 무효처리 된다. 대한약사회 선관위가 공개한 투표 주의점과 방법에 따르면 투용용지에 선택한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확인한 후 해당 후보자란에 형광펜이나 연필을 제외한 필기구로 ○표를 하면 된다. V표시는 무효처리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는 노란색 계열에, 시도약사회장 선거는 하늘색 계열로 돼 있어 반드시 투표용지 확인 후 회송해야 한다. 밀봉한 회소용봉투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부를 통해 등기우편으로 회송해야 한다. 단 우편요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12월 12일 오후 6시까지 사서함에 도착된 투표용지만 유효표가 된다. 이에 12일 저녁 개표에 들어가면 오후 10시경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2006-11-29 12:31:35강신국 -
규개위 약가권고안 '차별조치' Vs '일단관망'제네릭 약가인하폭 조정을 명시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와 관련 다국적사 내부에서는 국내사만 배려한 '차별적 조치'라는 반응과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점차 엇갈리는 분위기다. 국내사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많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번 권고안이 제네릭의 약가인하 폭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리지널을 보유한 다국적사들이 약가 경쟁상 불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제네릭의 경우 80% 수준에서 연쇄적으로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의 기본 취지와 달리 특허만료 후 경쟁제품의 시장진입이 큰 폭으로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A사 약가담당 임원은 "오리지널에 대한 약가인하도 충격이 큰데 제네릭의 약가인하 폭이 줄어들면 더 많은 시장진입을 허용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개발비용은 적은데 약가를 많이 받게 되면 오리지널만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라며 불안감을 표시했다. B사 약가담당 실무자는 " 포지티브 시행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지만 국내사만 보호할 목적으로 차별적 요소를 넣은 것"이라며 "다국적사 약가담당자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단 제네릭 약가 격차가 얼마나 줄어들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반응도 많았다.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가 격차가 작아질수록 시장진입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의사들의 선호도를 감안할 때 고평가된 제네릭 약가는 오히려 가격경쟁력면에서 오리지널에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높은 약가와 낮은 약가 모두 부담스러울 수 있는 국내사가 절충안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굳이 다국적사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C사 임원은 "국내 제약사들이 무조건 약가를 높게 받으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에 유리한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며 "그런 이유로 직접 불만을 표출하면서 나서는 곳보다 상황을 지켜보는 곳이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회사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KRPIA도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관계자는 "소식을 접했지만 협회 공식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FTA협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일부 다국적사들이 약가제도 세부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제도 향방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2006-11-29 12:30:00정현용
-
내달 중순 기등재 급여목록 정비방안 윤곽복지부가 포지티브 시스템을 내년 1월1일부터 전격 시행하겠다고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정비방안이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순까지 실무초안을 만들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공문을 보내, 기등재 의약품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4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 기등재품목 정비방안 로드맵 초안을 작성, 복지부에 보고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기등재 품목에 대해서는 5년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급여목록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특히 제도 시행 첫해에는 미생산 고시 의약품과 일정기간 미청구 의약품을 정리, 현 2만여 품목에서 최대 3,600성분 1만3,000품목으로 급여목록을 축소할 방침임을 재확인 했다. 미청구 의약품은 현재 정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청구실적이 없는 4,200여 품목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실무차원에서 기등재의약품 정비방안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실무초안이 다음달 중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과 함께 신약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담당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확정할 예정이다.2006-11-29 12:29:06최은택
-
전국 병원장들 "유형별 수가계약 수용불가"전국의 병원장들이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협상과 관련해 병원계는 인상율 5.2%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미약한 유형별수가계약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9일 전국회원병원장 명의의 ‘2007년도 수가에 대한 입장’ 성명을 통해 내년도 수가인상률로 임금상승률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최소한의 수준인 5.2%이상 인상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은 현행 병원에 대한 의료수가는 원가대비 81%에 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 드러났다며 최소한의 물가상승률 마저도 감안하지 않은 수가인상률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유형별 수가계약문제에 대해 "요양기관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보상 적정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자원 배분의 균형과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원칙아래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성명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의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병원경영 현실을 외면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조정률을 주장하는 점에 대해 병원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2006-11-29 11:59:05정시욱
-
환자위험대치법 등 여행의학 최신지견 논의대한여행의학회(회장 이준상, 고대의대 기생출학교실)는 지난 24일 고대 안암병원에서 학술대회를 겸한 총회를 갖고, 여행의학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교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회장인 고대 이준상 교수는 ‘해외여행에 있어서 환경조건에 따른 건강장애’, 고대 구로병원 김선미 교수는 ‘만성질환자의 해외여행과 위험 대처법’ 등을 내용으로 주제발표에 나서는 등 4시간 여 동안 8개 주제가 발표됐다.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이상원 연구원은 특히 최근 4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해외유입전염병증 중 말라리아 환자가 170명 중 5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사율이 가장 높았다면서 정부차원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상 교수는 이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해외여행자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담당할 여행의학전문 의료기관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여행의학회는 해외여행 중 돌발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창립됐다.2006-11-29 11:54:49최은택
-
동아 "차세대 성장동력 제품 개발에 주력"동아제약(대표이사 회장 강신호)은 29일 창립 74주년 기념식을 회사 본관 강당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강신호 회장은 기념사에서 "스티렌과 자이데나 등 자기제품 개발을 통해 전문의약품 시장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갖게됐다"며 "차세대 성장동력 제품 개발을 통한 새 도약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천안지점 강신조 차장 외 7명이 30년 근속상을, OTC사업부 최두현 부장 외 27명이 20년 근속상을, 병원1부 김범호 과장 외 71명이 10년 근속상을 수상했다. 또 구매팀이 단체 공로상을, 영업본부 정재훈 과장 외 15명이 개인공로상을, 상갈공장 김경원 사원이 최우수제안상을 수상했다. 이와함께 자이데나 특허등록 발명과 관련, 유무희 연구소장 등 연구소 인력 16명이 직무발명포상을 수상했다.2006-11-29 11:42:27박찬하 -
탈모시장 1년만에 2배 성장...1조원 규모탈모시장이 급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1조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화이자에 따르면 국내 탈모시장은 지난 2002년 2,0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5,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그 두배인 1조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샴푸나 비누, 화장품 등을 포함한 공산품이 시장의 95%를 점유했고 나머지 5%만 로게인, 마이녹실, 프로페시아 등 3종의 의약품이 차지하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는 일반인들이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보다 인터넷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 회사는 중앙리서치 조사를 인용해 탈모 치료를 받고 있는 일반인 10명 중 7명이 탈모치료를 위해 의약품이 아닌 공산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이자는 "실제로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검증된 탈모 치료법은 약물요법과 모발이식술뿐"이라며 "감기 등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탈모가 의심 된다면 늦기 전에 전문의나 약국을 찾아 처방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6-11-29 11:25:01정현용
-
동대문구약, 지역 독거노인에 약손사랑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김형근)가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구약사회는 27일 휘경1동사무소에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쌀과 라면 등을 전달했다. 김형근 회장은 "겨울을 맞아 주변의 불우이웃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김형근 회장을 비롯해 김명숙 부회장, 김경오 감사가 참석했다.2006-11-29 11:23:57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