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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펜·연필 사용-'V표시' 무효표 처리

  • 강신국
  • 2006-11-29 12:31:35
  • 대한약사회장·시도약사회 직접선거 투표 유의사항

○표 이외의 표기를 한 투표용지나 형광펜이나 연필로 기표한 용지는 모두 무효처리 된다.

대한약사회 선관위가 공개한 투표 주의점과 방법에 따르면 투용용지에 선택한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확인한 후 해당 후보자란에 형광펜이나 연필을 제외한 필기구로 ○표를 하면 된다. V표시는 무효처리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는 노란색 계열에, 시도약사회장 선거는 하늘색 계열로 돼 있어 반드시 투표용지 확인 후 회송해야 한다.

밀봉한 회소용봉투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부를 통해 등기우편으로 회송해야 한다. 단 우편요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12월 12일 오후 6시까지 사서함에 도착된 투표용지만 유효표가 된다. 이에 12일 저녁 개표에 들어가면 오후 10시경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투표 주의점과 방법

■ 우편 내용물 확인=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노란색 계열), 대한약사회장 회송용 속봉투(노란색 계열·여기에 투표용지를 담는다), 대한약사회장 회송용 겉봉투(노란색계열·속봉투보자 조금 크며 여기에 속봉투를 담는다), 대한약사회장 후보자별 선거홍보물이 들어있다면 일단 OK.

■ 투표(기표)=투표용지에 선택한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확인한 후 해당 후보자란에 형광펜이나 연필을 제외한 필기구로 ㅇ표 하면 된다.

■ 무효가 되는 투표지

-중앙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둘 이상 난에 기표한 것.

-어느 난에 기표했는지 구별할 수 없는 것.

-ㅇ표 이외의 표시를 한 것.

-중앙선관위가 발송한 회송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

-회송봉투가 개봉된 것

-회송용봉투에 2매 이상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것.

-다른 선거인이 기표한 것으로 확인 된 것.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가 된 것.

-형광펜 및 연필을 사용하여 기표한 것.

■ 기표부터 회송까지=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표기된 노란색 계열의 회송용 속봉투에 넣어 밀봉(풀 스카치테이프 등 이용)한 후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표기된 노란색 계열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다시 밀봉한 상태로 회신한다.(시도지부장은 하늘색임 명심)

■ 투표용지와 다른 색깔 회송용 봉투 사용 무효처리=대한약사회장 선거가 표기된 회송용 봉투(노란색 계열)에 시도지부장 투표용지(하늘색 계열)를 넣어 회송하면 무효처리된다.

■ 보내는 방법=밀봉한 회송용봉투를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부를 통해 등기 우편으로 회송해야 하지만 우편 요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 우체국이 멀리있다면=우체국이 멀리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등기우편으로 회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가까운 우체통을 통해 일반우편으로 회송해도 되지만 이 경우 투표용지 도착여부는 우체국을 통해 선거인이 직접 확인하지 못한 점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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