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명세서에 비급여 기재필요"
- 최은택
- 2006-11-29 12: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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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이기우 의원에 답변...관련 법령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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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의 적정성과 가격수준에 대한 관리기전 마련을 위해 진료비 명세서에 비급여 항목 기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비급여 비용은 의료법상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건보법상에는 관리기전이 부재한 게 사실”이라면서 “진료비용도 국민의료비의 한 부분이므로 향후 청구명세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 관리기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현행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법제화로 비급여행위가 관리되는 경우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료비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지난 1일 종합국감에서 의료비 명세서에 비급여 항목을 기재,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료비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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