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부정선거 논란 경찰수사 가야 하나◆블랙선데이 12월17일 =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기배 당선자의 최측근이었던 이광 약사가 쓴 이 짧은 문장 하나로 박 당선자의 부정선거 의혹이 시작됐다. 이 약사는 지난 17일 오후 3시경 데일리팜 '"돈 없으면 출마도 못해" 선거비용 최소 5억'이라는 제호의 기사에 댓글 쓰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약사는 댓글을 작성한 후 이진희 후보와 경기도약 某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P호텔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사태는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후 7시 경 호텔에서 이 약사는 이 후보와 도약사회 임원에게 박기배 후보자의 지시로 (고양 S약국의)투표용지를 개봉해 확인한 결과 타 후보에게 기표돼 있던 것을 확인한 후 박 후보의 폐기지시에 따라 용지를 찢은 뒤 마땅히 버릴 장소가 없어 본인의 옷 속에 보관해 왔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이진희 후보에게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선언을 하겠다는 말을 전하면서 약업계 언론에도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이때가 오후 8시경 이었다. 저녁 10시경 일산으로 자리를 옮긴 이 약사는 생각이 정리되는 되로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회견유보를 선언,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를 나타냈다.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광 약사는 왜 양심선언 준비했나? = 이번 사태는 고양시약사회장 선거가 핵심 배경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약사는 내심 차기 고양시약사회장를 염두해 두고 있었지만 여의치 않자 양심선언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는 박기배 당선자의 발언에서도 들어난다. 박 당선자는 지난 2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차기회장을 누가하느냐를 놓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지금은 잘 해결됐다"고 말한 것과도 일치한다. 이 약사는 결국 선거승리에 대한 논공행상 과정에서 배제되자 고양발 부정선거 논란의 도화선이 돼버렸다는 게 고양지역 약사들의 전언이다. ◆찢어진 투표용지는 존재하는가? = 이광 약사가 보관하고 있다는 고양 소재 S약국의 찢겨진 투표용지가 존재하는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약사를 직접 만나 제보를 청취한 이진희 후보에 따르면 문제의 투표용지는 이 약사가 아는 은밀한 장소에 보관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투표용지의 멸실 여부에 대해선 이 약사만이 알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약 선관위가 S약국의 투표용지가 우송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 투표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해졌다. S약국의 약사도 "박기배 후보와 이 약사가 직접 약국에 찾아와 투표용지를 가져갔다"는 진술을 해 오히려 투표용지 멸실 여부보다 S약국 약사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사태 어떻게 전개될까? = 사건의 핵심에 있는 박기배 당선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한 장고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먼저 박기배 당선자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진상규명에 응하겠다는 정면돌파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 당선자가 정면승부를 걸 경우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공권력의 부정선거 진위여부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박 당선자가 "투표용지 훼손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법적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 있어 사실상 정면승부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하나는 박 당선자의 자진사퇴 가능성이다. 하지만 경기도약 선관위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박 당선자의 자진사퇴 결정은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론의 압박이 박 당선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21일을 기점으로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약사회 선관위의 개입여부도 관심거리다. 경기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의뢰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 여기에 선관위가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는 다면 박 당선자에게는 치명타다. 반대로 선관위가 선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 후보측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약사회로서는 최악의 카드다. 경찰 수사가 시작될 경우 박 당선자는 물론 이 약사, 기타 선거에 참여했던 박 당선자 측근들까지도 수사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박 당선자의 부정선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관위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첫 번째 경우는 당선무효 판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박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며 차점자인 이진희 후보가 차기 경기도약사회장 당선자가 된다. 두 번째는 선거 무효 결정이다. 이는 경기도약사회장 재선거를 의미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초유의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김경옥·이진희 후보의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 양 후보는 경기도약 선관위와 대한약사회 선관위에 고양지역에서 부정투표가 이뤄졌다며 이의 신청서를 21일자로 제출했다. 이의신청은 마감 시한 하루를 남겨두고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22일 김경옥 후보는 개인사정으로 미국에 출국한다. 이 때문에 이진희 후보 혼자 선관위와 접촉하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 후보는 일단 끝까지 간다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의뢰라는 초강수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진희 후보는 "이번 사태는 신성한 회원의 투표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형사처벌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즉각적인 수사의뢰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선관위의 결정과 박기배 당선자의 행보를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약국가 "진실 규명 우선돼야" = 일선약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조속한 진실규명과 함께 선관위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약국가는 지금은 상호 비난만 난무하고 있다며 박기배 당선자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사태를 주시해 보자는 것. 경기 수원의 한 약사는 "사실여부는 떠나 이번 사태가 약사회와 약사들에게 준 상처는 엄청나다"면서 "이 약사는 모든 사건정황을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약사회의 한 임원은 "부끄럽다. 사건을 외부 힘을 빌려 해결하기 보다는 약사사회 내부의 힘으로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2006-12-26 12:25:50강신국 -
강남구 개설약사 새해 납부회비 60만3천원내년 약사들이 내야할 회비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가 최근 이사회를 통해 약학정보화재단 운영비와 약사공론 경영정상화기금을 걷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분회비 인상만 없다면 평균 개설약사의 회비는 전년대비 10% 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007년도 신상신고회비 및 기타회비 총괄내역에 따르면, 개설약사(면허사용자 '갑')의 신상신고회비는 중앙회비 13만원, 지부회비 9만원에 약정회비 3만원 등 총 25만원이 고정 납부금액이다. 이는 정보화재단운영비와 약사공론기금이 포함됐던 2006년도 신상신고회비인 31만원보다 6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중앙·지부회비에 각 분회비와 이웃돕기성금, 마약퇴지성금, 선거관리운영비 등 기타회비를 포함하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회비 규모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2007년도 분회비를 동결키로 한 강남구 개설약사의 경우, 신상신고회비(대한약사회 13만원, 서울시약 9만원, 강남구약 34만원) 56만원에 약정회비 3만원, 이웃돕기성금 3천원, 마약퇴치성금 5천원, 선거관리운영비 5천원을 포함해 모두 60만3천원을 내야 한다. 면허사용자 '을'인 근무약사의 총 납부회비는 개설약사보다 17만2천원 적은 43만1천원이 된다. 한편, 상당수 지역약사회는 경기침체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약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비를 동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2006-12-26 12:23:40정웅종
-
제약, 숙취해소음료 광고 '벙어리 냉가슴'연말 송년회 등으로 숙취해소음료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까다로운 광고심의기준으로 인해 제약사들이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26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제약사에서 개발한 숙취해소음료는 기능성식품 또는 기능성음료로 구분되기 때문에 방송광고 등에서 효능·효과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서는 안된다. 심지어는 'OO제약'이라는 회사명을 부각시킬 경우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한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심의기구는 최근 D사가 제출한 숙취해소음료 광고시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이 허위·과장광고로 인식될 수 있다며 내용수정을 권고했다. 심의기구는 광고상 OO제약이라는 로고는 문제가 없지만 "OO제약에서 OOOO가 나왔습니다"라는 자막은 제약사 상호를 강조,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자막을 수정토록 지시했다. 또 "안 먹다가 또 길에서 자는 거 아니야"라는 카피는 입증되지 않은 숙취해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업문을 수정하도록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고자율심의기구 임점규 심의실장은 "혼합음료제품 광고 등은 연말의 회식, 접대, 모임 등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숙취해소'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약사 입장에서는 숙취해소음료가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표현까지 모두 '허위·과장광고'로 몰아붙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숙취해소음료는 보통 숙취해소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음료라는 이유로 광고문구를 모두 과장된다는 방향으로 연계시키는 것 같아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숙취해소음료는 대부분 제약사에서 출시하고 있지만 식품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의 경우 광고문구가 좀 더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2006-12-26 12:21:54정현용
-
암유발 염모제 22개 성분 의약품 허가금지[의약품 등 허가신청서 검토에 관한 규정 개정] 모발 염색제, 궐련형 금연보조제 등 암 유발 위험이 있다고 보고된 성분들에 대해서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의 허가가 전면 금지된다. 식약청은 26일 유럽연합으로부터 입수한 안전성 정보를 근거로 모발 염색제로 장기 사용시 방광암 발생 위험성이 제기된 '1,7-나프탈렌디올' 등 22개 성분을 허가금지 조치했다. 이에 식약청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의약품등 허가신청서 검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자로 입안예고했으며, 국내에서는 22개 성분 함유 제품의 허가, 생산수입 실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성유효성 문제 성분에 '1,7-나프탈렌디올' 등 22성분을 추가해 염모제를 비롯한 동 성분함유 제제는 허가를 금지해 국내에 판매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궐련형 금연보조제(의약외품)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연소시 자연 발생하는 발암물질 타르, 일산화탄소 허용기준을 EU 담배지침과 동일하게 1개비 당 각각 10mg 이하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외부포장에 경고 문구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타르 및 일산화탄소에 의한 위해성은 담배를 피우는 경우와 거의 유사합니다"와 위해성분 측정치를 기재토록 해 소비자에게 위해정보를 정확히 전달되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가 통과될 경우 2007년 상반기 중 적용할 예정"이라며 "기존 유통중인 궐련형 금연보조제는 시행후 6개월 이내에 신설되는 위해성분 허용기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한국제약협회, 대한화장품협회 등 관련단체에 EU의 조치사항 및 향후 국내에서 허가제한 성분으로 지정될 예정이라며 신규 제조(수입) 및 판매하지 말도록 통보한 바 있다.2006-12-26 12:21:09정시욱
-
안유규정 고시 전까지 위탁·공동생동 가능생동조작 파문 후 위탁생동제를 폐지하고, 공동생동 품목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유심사 규정이 이르면 내년 2월말 경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이같은 일정에 따라 제약사들은 이들 제도의 고시 이전까지는 위탁제조, 혹은 공동생동을 기존 제도하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25일 식약청 관계자는 위탁·공동생동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허가용과 대체조제용 구분없이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식약청 고시)' 개정안 시행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생동과 위탁생동을 하고자 하는 제약사의 경우, 최종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월 말~3월 초까지는 위탁·공동생동을 진행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기존 안유심사 규정을 소급 적용해 이미 생동성 인정된 품목은 그대로 인정, 생동 공고에서 삭제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전 위탁처에 대한 변경 여부는 민감한 사안인만큼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 고시가 확정될 경우 생동성시험을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생동성 인정품목으로 공고되며, 다만 공동 생동의 경우 품목수 제한을 두고 허용하게 된다. 적용대상은 생동성시험 실시 대상 품목이며 비교임상시험, 약력학시험, 이화학적생동성시험, 비교용출시험 등 기타 생동성 입증시험방법을 통해 생동성을 입증한 업소에 위탁제조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인정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공동생동 인정품목수 검토를 통해 2~5개로 입안예고한 가운데 1품목은 직접 제조, 나머지 품목은 직접제조 업소에 위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공동생동 품목수를 2개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여서 식약청이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위탁, 공동생동이 현재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초 개정 고시 이전까지는 허용이 된다"며 "하가용, 대체조제용 구분없이 안유심사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2006-12-26 12:18:57정시욱
-
비만전문 진료기관 26곳 부당청구[복지부, 비만진료기관 기획현지조사 결과] 비만진료기관 26곳이 3억2,000만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복지부의 기획실사망에 걸려들었다. 복지부가 지난 9월11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비만진료를 하는 경인 소재 의원 20곳과 한의원 10곳을 대상으로 기획실사를 실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평택 A의원, 6,500만원-인천 C한의원, 6,700만원 부당청구 적발 27일 복지부의 기획실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을 치료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모두 받은 뒤 다시 그 비용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명으로 변경, 허위로 중복청구한 곳도 30곳 중 23곳에 달했다.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주로 위염이나 기타 섭식장애, 십이지장염, 변비, 상세불명의 소화성궤양 등 위장계통 질환으로 병명을 변경해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한 것처럼 조작,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은 5곳에 이르렀으며, 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금액보다 많이 받거나 고시 등에서 정한 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A의원은 총 6,492만원을 허위청구해 91일간의 업무정지(예상)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안성 소재 B의원은 4,308만원을 부당청구해 66일간의 업무정지(예상)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D한의원 역시 6,700만원을 이중청구한 혐의로 무려 96일간의 업무정지(예상)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비만 측정도 안하고 진료...정상인도 비만약제 처방 수두룩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비만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비만도(체질량지수)를 측정, 비만정도를 확인한 뒤 치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30곳 중 8곳(26.7%)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질량지수가 정상범위(24Kg/㎡)에 해당, 비만치료가 불필요한 사람에게 비만도를 측정한 경우도 554명 중 223명에 이르렀고, 이들에 대해 비만약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환자의 요구 또는 의료기관의 진료유도가 심각하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주사제와 경구약제의 경우에도 식약청에서 비만치료제로 허가받지 않은 강심제, 혈관확장제, 정신신경용제 등을 처방하거나 비만치료 보조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자율신경제 등 약제의 경우에도 허가사항과는 달리 다른 식용억제제와 함께 처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비만약제를 1회 이상 처방하는 품목수도 조사대상 의원 20곳 가운데 10곳(50%)에서 4∼5종을, 8곳(40%)에서는 2∼3종을 각각 처방했지만, 1종만 처방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비만약제의 오남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지속적 감시활동 강화...비만치료, 급여기준에 명시 복지부는 이번 기획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방침이며, 특히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당청구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요양급여기준에 ‘성형 및 미용 목적의 시술’에 대해서만 비급여로 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만치료’를 이에 포함시키는 등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 유근혁 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른 상병에 관한 기획실사 결과 부당청구 적발율이 75% 정도지만, 비만진료기관의 경우 86.7%에 달한다”면서 “앞으로 실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선정은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조사항목 및 조사시기 등은 올해 3월 사전예고 이전(2005년 12월) 3개월분과 예고 이후 4월부터 3개월분을 조사했다.2006-12-26 12:00:01홍대업 -
병원계·보건노조, 2006 산별교섭 조인식병원계와 보건의료노조가 2006년 산별교섭 조인식을 27일 오후 2시 한양대의료원에서 갖는다. 병원노사는 당초 지난 8월25일 산별교섭 잠정합의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영남대의료원 교섭이 장기화되고 노사관계로드맵으로 노정 갈등이 불거지면서 행사가 지연돼 왔다. 노사양측은 이날 조인식에 이어 올해 합의대로 노사공동실무위원회를 곧바로 개최해 사용자단체 구성과 의료노사정위 구성, 2007년 산별교섭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까지 진행된 산별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3만2,169명 중 2만3,554명(73.2%)이 투표에 참여, 2만1,651명(91.92%)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최종 확정했다.2006-12-26 11:58:58최은택
-
GSK 이일섭 부사장, 제약의학회장 유임한국 제약의학회 차기 회장에 GSK 이일섭 부사장이 유임됐다. 학회는 지난달 11일 제주 라마다 프라자호텔에서 2006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갖고 차기 임원진과 회장을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학회는 이 회장 외에 부회장으로 한국애보트 지동현 전무를, 감사는 한국BMS 안종호 상무를 각각 선임했다. 또 이사급은 ▲GSK 최원 상무(총무이사)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최성준 상무(학술이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손지웅 상무(교육이사) ▲김범수 한국BMS 상무(간행이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김용수 이사(정보이사) ▲이대희 한독약품 이사(기획이사), ▲정수진 한국사노피파스퇴르 이사(홍보이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올해 새로 선임된 집행부는 오는 2008년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2006-12-26 11:49:37정현용
-
고대 구로, 유방암환우회 창립 기념 행사고려대 구로병원 유방암 환우회인 ‘핑크타이거’가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무료건강강좌를 지난 20일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오동주 병원장과 문홍영 교수 등이 참석해 환우회 임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외과 류우상 교수와 정신과 조숙행 교수가 ‘우리나라의 유방암 현황’, ‘암 환자의 정신건강 관리’ 등을 주제로 각각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외과 구범환 교수는 이날 축사를 통해 “환우들의 모임을 뛰어넘어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핑크타이거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모임이 유방암 환우들의 완치를 돕는 모임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핑크타이거는 유방암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참여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모임으로 지난해 11월 창립했다.2006-12-26 11:47:48최은택 -
동대문구약, 회무 회계현황 자체감사 수감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김형근)는 지난 23일 구약사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상임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김경오·이경자 감사는 2006년도 하반기 각 위원회 사업 및 회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양 감사는 회무 추진에 있어 미숙한 점을 지도하고 3년간 고생한 집행부에 대한 노고도 아끼지 않았다.2006-12-26 11:45:20강신국
오늘의 TOP 10
- 1남대문 '착한가격' 표방 A약국, 체인형태로 대치동 상륙
- 2국산 'CAR-T' 탄생...식약처, 큐로셀 '림카토주' 허가
- 3프로포폴 빼돌려 투약한 간호조무사 사망…의사는 재고 조작
- 410년 넘긴 상가 임차인, 권리금 못 받는다?…대법 판단은
- 5제약업계 비만 신약 다변화…기전·제형 경쟁 확산
- 6성인 전용 폐렴구균백신 '캡박시브',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7제네릭사, ‘자디앙듀오’ 미등재 특허 분쟁서도 1심 승리
- 8중국, 의약품 규제 24년 만 대수술…"혁신 우대+책임 강화"
- 9무균제제 첫 동등성 재평가 결과 공개…13개 품목 적합
- 10정부, 약포지·시럽병 제조사에 평시수준 원료 우선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