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전문 진료기관 26곳 부당청구
- 홍대업
- 2006-12-26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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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경인지역 30곳 기획실사...총 3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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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만진료기관 기획현지조사 결과]

복지부가 지난 9월11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비만진료를 하는 경인 소재 의원 20곳과 한의원 10곳을 대상으로 기획실사를 실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평택 A의원, 6,500만원-인천 C한의원, 6,700만원 부당청구 적발
27일 복지부의 기획실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을 치료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모두 받은 뒤 다시 그 비용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명으로 변경, 허위로 중복청구한 곳도 30곳 중 23곳에 달했다.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주로 위염이나 기타 섭식장애, 십이지장염, 변비, 상세불명의 소화성궤양 등 위장계통 질환으로 병명을 변경해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한 것처럼 조작,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은 5곳에 이르렀으며, 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금액보다 많이 받거나 고시 등에서 정한 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A의원은 총 6,492만원을 허위청구해 91일간의 업무정지(예상)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안성 소재 B의원은 4,308만원을 부당청구해 66일간의 업무정지(예상)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D한의원 역시 6,700만원을 이중청구한 혐의로 무려 96일간의 업무정지(예상)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비만 측정도 안하고 진료...정상인도 비만약제 처방 수두룩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비만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비만도(체질량지수)를 측정, 비만정도를 확인한 뒤 치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30곳 중 8곳(26.7%)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질량지수가 정상범위(24Kg/㎡)에 해당, 비만치료가 불필요한 사람에게 비만도를 측정한 경우도 554명 중 223명에 이르렀고, 이들에 대해 비만약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환자의 요구 또는 의료기관의 진료유도가 심각하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주사제와 경구약제의 경우에도 식약청에서 비만치료제로 허가받지 않은 강심제, 혈관확장제, 정신신경용제 등을 처방하거나 비만치료 보조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자율신경제 등 약제의 경우에도 허가사항과는 달리 다른 식용억제제와 함께 처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비만약제를 1회 이상 처방하는 품목수도 조사대상 의원 20곳 가운데 10곳(50%)에서 4∼5종을, 8곳(40%)에서는 2∼3종을 각각 처방했지만, 1종만 처방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비만약제의 오남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지속적 감시활동 강화...비만치료, 급여기준에 명시
복지부는 이번 기획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방침이며, 특히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당청구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요양급여기준에 ‘성형 및 미용 목적의 시술’에 대해서만 비급여로 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만치료’를 이에 포함시키는 등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 유근혁 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른 상병에 관한 기획실사 결과 부당청구 적발율이 75% 정도지만, 비만진료기관의 경우 86.7%에 달한다”면서 “앞으로 실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선정은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조사항목 및 조사시기 등은 올해 3월 사전예고 이전(2005년 12월) 3개월분과 예고 이후 4월부터 3개월분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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