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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제약, 숙취해소음료 광고 '벙어리 냉가슴'

  • 정현용
  • 2006-12-26 12:21:54
  • 광고심의기구, 회사명·숙취해소 효과 금지...형평성 논란

연말 송년회 등으로 숙취해소음료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까다로운 광고심의기준으로 인해 제약사들이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26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제약사에서 개발한 숙취해소음료는 기능성식품 또는 기능성음료로 구분되기 때문에 방송광고 등에서 효능·효과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서는 안된다.

심지어는 'OO제약'이라는 회사명을 부각시킬 경우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한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심의기구는 최근 D사가 제출한 숙취해소음료 광고시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이 허위·과장광고로 인식될 수 있다며 내용수정을 권고했다.

심의기구는 광고상 OO제약이라는 로고는 문제가 없지만 "OO제약에서 OOOO가 나왔습니다"라는 자막은 제약사 상호를 강조,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자막을 수정토록 지시했다.

또 "안 먹다가 또 길에서 자는 거 아니야"라는 카피는 입증되지 않은 숙취해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업문을 수정하도록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고자율심의기구 임점규 심의실장은 "혼합음료제품 광고 등은 연말의 회식, 접대, 모임 등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숙취해소'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약사 입장에서는 숙취해소음료가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표현까지 모두 '허위·과장광고'로 몰아붙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숙취해소음료는 보통 숙취해소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음료라는 이유로 광고문구를 모두 과장된다는 방향으로 연계시키는 것 같아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숙취해소음료는 대부분 제약사에서 출시하고 있지만 식품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의 경우 광고문구가 좀 더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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