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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건식 미국 진출 기회될 것"한미 FTA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약청 권오란 팀장은 3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디톡스 클로렐라'심포지엄에서 "한미 FTA가 가져올 건기식 시장은 어떠하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오히려 역수출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문자는 권 팀장에게 "한미 FTA가 의약품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많이 듣고 있는데, 건기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권 팀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권 팀장은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제도와 규제는 여타 어느 나라보다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를 토대로 (밀고 들어올) 명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진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열린 심포지엄에서 권 팀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시장동향과 정책방향'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 권 팀장은 건기식과 관련한 식약청의 정책방향에 대해 ▲평가원칙 구축 ▲재평가 ▲개별인정형 절차 개선 ▲고시형 품목 확대 ▲기능성 정보 제공 ▲제형확대로 크게 구분해 설명했다. 특히 개별인정형 절차 개선과 관련, 개별인정서 발급에 소요되는 60일이라는 기간을 폐지하고 고시형 절차와 차별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2007-04-03 12:07:22한승우 -
와이어스, 작년 매출 912억...12% 성장한국 와이어스가 지난해 전년보다 12.1% 성장한 912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감소했다. 3일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와이어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6.7% 감소한 58억원, 경상이익은 8.1% 감소한 87억원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순이익도 48억원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했다.2007-04-03 12:05:42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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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덕 등 중소도매 10곳 평균 매출 16% 성장중소형 도매업체 10곳의 지난해 당기순익과 영업이익이 평균 30%이상 증가하는 등 영업실적이 전반적으로 호전됐다. 데일리팜이 지난 2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중소형 도매 10곳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매출은 평균 16.63% 성장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9%, 영업이익은 33% 증가했다. 신덕약품 지난해 매출은 전기 727억원보다 16.71% 증가한 848억원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3억3,970만원(29.92%↑), 10억272만원(28.71%↑)으로 집계됐다. 인천약품은 2005년 494억원보다 32.37% 성장한 783억원 매출을 지난해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1억7,225만원으로 전기 대비 58.52% 성장했으며 당기순이익도 12억1,439만원으로 63.4% 증가했다. 성일약품은 595억원 매출을 올리며 전년보다 25.06% 성장했다. 그러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9억4,146만원(4.79↓), 1억6,039만원(67.18↓)으로 전기 대비 감소했다. 두배약품 영업이익은 지난해 12억1763만원으로 전년보다 55.83%나 성장했으며 매출도 18.56% 증가한 590억원을 달성했다. 신광약품 역시 지난해 559억원 매출을 올리며 전기 대비 8.93% 성장했다. 엘스타약품 지난해 매출은 401억원으로 전년보다 6.14% 성장했으며 서웅약품은 전기 322억원보다 15.91% 증가한 374억원 매출을 올렸다. 경동약품 작년 347억원 매출을 달성하며 전년보다 12.88% 성장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억9,608만원으로 무려 175.54% 증가했다. 해성약품 작년 매출은 20.22% 증가한 33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금정약품은 195억원으로 전기178억보다 9.49% 증가했다.2007-04-03 12:05:14이현주 -
신문·현수막 등 의료광고 4일부터 사전심의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는 4일부터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3일 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1월3일 공포돼, 이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전 심의대상은 신문 및 잡지, 기타간행물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옥외광고물에 게재되는 의료광고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며, 신청인은 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해 심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의료단체는 30일 이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할 수 있다.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광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재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때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광고를 하기전에 심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또, 사전심의를 받고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에 심의를 받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료단체이 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기관이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이나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단체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해 지난해 10월27일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의료광고를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했다"면서 "의료광고에 의한 국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에서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의료법 제46조 제2항)을 별도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20만원 이내, 현수막과 벽보 등 옥외광고물은 5만원 이내에서 사전심의 수수료를 의료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3월20일 입법예고 종료)도 4일 공포·시행된다.2007-04-03 12:03:2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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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77%, 산부인과 등 진료내역제출 "불쾌"납세자 10명 중 7명은 연말정산간소화 제도를 통해 개인 진료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20대 이상 남녀 4,40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6%(3,198명)가 정신과·산부인과·성형외과 등의 개인 진료내역이 본인 동의없이 국가기관에 제출하는데 대해 "불쾌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여성응답자의 77%가 불쾌감을 표시해 남성(71%)보다 반발의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쾌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80%)였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불쾌감 정도가 높았다. 국국세청 전산화, 연말정산과 무관한 개인정보 제출에 대한 설문에서도 여성과 20대의 반대의사가 뚜렷했다. 의료비 등 개인정보의 국세청 전산화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자는 여성이 69.5%, 남성이 65.2%로 역시 여성의 반대의견이 많았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사업자나 무직자의 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내역을 본인 동의없이 국세청에 제출하는데 대해서는 전체의 73.1%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경우도 남성(72.9%)보다 여성(76.3%)의 반대비율이 높아 여성이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자연맹은 "진료내역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일괄 통보토록 의무화한 내용의 연말정산간소화제도와 관련 근로소득자 대다수는 자신의 진료내역이 본인 동의 없이 국가기관에 제출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2007-04-03 12:03:19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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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 가중처벌 합헌"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경우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토록 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는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A씨 등 2명이 제기한 위헌소원사건(2003헌바15, 2005헌바9)에 대해 "영리목적의 무면허 행위자를 단순 무면허 행위자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치과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시 소재 모여관에서 보철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판결에 불복, 항소심에서 특별조치법 5조가 과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마찬가지로 B씨도 한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영리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K의료봉사단을 통해 침술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하다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돼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2005년 2월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부정의료업죄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단지 일회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불법이 크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자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그 법정형을 단순히 형법규정의 상해죄와 비교해 그 과중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한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닌 자가 각각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2007-04-03 10:58:38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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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화장품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세미나국내 한방화장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복지사회포럼’(대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데일리 코스메틱’이 주관하는 ‘한방화장품의 국제경쟁력강화 정책개발 세미나’가 바로 그것. 이번 세미나는 오는 5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유익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능성화장품신소재개발 센터장, 배현수 경희대 한의대 교수, 이옥섭 대한화장품학회 회장,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본부 선임연구위원, 신승일 한류전력연구소장, 문병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본부장 등이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이들 토론자는 ▲국내 한방화장품 현황과 전망 ▲원료개발 및 성공사례 ▲한방화장품 개발 현황과 대안 ▲국제경쟁력 배양 방안 ▲한류열풍과 한방화장품 국제화 전략 ▲정부의 한방화장품 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복지사회포럼 장복심 대표는 “우리나라 한방화장품은 전통의학이자 민족의학인 한방과 결합된 특화상품”이라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경쟁품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 대표는 “한미FTA의 새로운 대안으로 여길 만큼 한방화장품의 높은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연구가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제도적인 지원 및 육성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 대표는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정부기관과 화장품업계, 학계 등의 허심탄회한 의견교환과 활발한 정책제안이 이뤄져 한방화장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과 육성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정책세미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학회가 후원하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소망화장품, 나드리, 코리아나, 로제, 정산생명공학, 생그린, 사임당, 한생, 참존, 한불, 엔프라니, 미샤, 더페이스샵 등 한방화장품 관련업체 16개사가 참여한다.2007-04-03 10:31:5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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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이현도 상무, 전무이사 승진 발령일동제약(대표 이금기)은 2일 이현도 전략기획 담당 상무이사를 전무이사로 승진 발령하는 등 총 185명에 대한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승진인사 명단| ▲상무이사→전무이사 : 이현도 ▲상무→상무이사 : 성태현 윤웅섭 ▲이사→상무 : 강재훈 김완수 ▲부장→이사 : 김영욱 나승일 박규태 원장희 전걸순 정재환 조석제 ▲차장→부장 : 가국진 강대중 고홍석 김성상 김 철 박명근 이석준 이정원 허용석 ▲과장→차장 : 강원식 김유진 김재유 김호룡 박명호 박 혁 방승원 서명원 이상영 이윤상 홍가유 ▲대리→과장 : 김석태 외 10명 ▲주임→대리 : 강정훈외 41명 ▲사원→주임 : 강정모 외 56명.2007-04-03 10:27:54박찬하 -
진흥원 추천받은 보건기술 금융지원 확대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이하 진흥원)은 보건산업체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산업은행 기술평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흥원이 추천한 우수기술이나 기술거래가 성사된 보건산업체는 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초기기술사업화투자’ 및 ‘kdb기술거래금융’ 대출이 쉬어진다. ‘초기 기술사업화 투자’는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산업은행이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로, 우수 기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직접 투자하는 제도이다. 또 ‘kdb기술거래금융’은 신용담보 만으로 대상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투자규모는 총 1,000억원 규모다. 진흥원 염용권 의약산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건산업분야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건산업체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2007-04-03 10:21: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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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막정'·'젤놈정' 2일 진료분부터 급여정지심장발작 등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제기된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제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2일자로 정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식약청이 해당제제에 대해 수입·판매 중단 및 유통품 자진회수 조치를 내림에 따라 보험급여를 2일 진료분부터 정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노바티스 ‘젤막정’(E01630551), 헥살코리아 ‘젤놈정’(E25590161) 등 2개 품목이다.2007-04-03 10:20: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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