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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약 "정부, 한약사 면허범위 칼치기 단속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시약사회(회장 박정훈)가 정부에 한약사 면허범위에 대한 단속을 촉구했다.시약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작금의 한약사 행태가 심각하다. 자격이 없는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있음에도 처벌하지 못해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토바이 면허로 아무렇지 않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면허가진 사람을 조수석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정부 또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이 행태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그러나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수 없고, 주행안정성과 능력 역시 떨어지고 위험 요소에 취약해 법으로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약사회는 "대한민국 의약품 안전지대에 한약사라는 불법운전자들이 점점 늘어서 무법지대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 사태를 바꾸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는 정부는 그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이들은 "약사들이 바라는 것은 각자의 직능범위에서 의약품을 취급하자는 것"이라며 "약사들은 한약사들이 그들의 직능 안에서 한약을 발전시키고 그들의 직능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를 누구보다 희망한다. 정부는 한약사들이 본인들의 직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둘러 한약제제 분류를 명확히해 그들의 직능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진통소염제, 피임약 등 대부분의 일반의약품은 일반인이 보더라도 한약이 아님이 명확하다는 것.약사회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쓰고 차선을 잘 지키고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로 다니면 된다. 한약사는 학교에서 배운대로 한약을 잘 다루고 한약사 명찰을 달고 한약국을 운영하면 된다. 굳이 볼펜으로 '한'자를 가리면서까지 양약을 판매하며 약사인 척 할 이유가 없다"며 "헬멧도 쓰지 않고 칼치기를 해가며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단속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처벌규정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처벌 없이 개인의 양심에 기대서는 불법을 막을 수 없다. 정부의 관망이 불법을 더 활개치게 할 뿐만 아니라 안하무인식으로 불법조차 당당하게 만들었다"며 "더 늦어져 사회에 불법이 만연하고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칼을 빼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6-26 15:10:03강혜경 -
여당 발 간호사법에 긴급 상임이사회…급박해진 약사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투약’이 포함된 여당 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한 약사사회의 대응이 급박해졌다.대한약사회는 26일 오전 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7차 긴급 상임이사회를 진행했다.이번 상임이사회는 하루 전인 25일 결정됐으며, 상임이사들에게도 이날 오후에서야 일정이 공유됐다.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늘 회의 소집은 최광훈 회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약사회는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대응 건을 안건으로 상임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현재 약사사회는 해당 제정안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 중 간호사,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구에 투약이 포함된 데 반발하고 있다.회의에 참석한 상임이사들에 따르면 최광훈 회장은 이번 상임이사회를 긴급하게 개최하게 된 배경으로 여당 발 간호사법 제정안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약권 보호를 위함 임을 강조했다.더불어 약사회 집행부는 해당 제정안 발의 배경과 내용, 이에 따른 각계각층 반응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이번 여당 발 간호사법에 반대하는 뜻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항의 방문 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더불어 시도지부 별로 지역 내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해당 제정안에 대한 약사사회 뜻과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일각에서는 약사사회가 발의만 된 이번 법안을 두고 재차 입장을 내고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하는 등의 대처를 하는데 대해 여러 말이 나온다.이번 법안 발의가 알려진 후 약사회가 비교적 미온적 입장문을 내면서 국회는 물론이고 약사사회 여론이 부정적 여론이 제기되자 강경 대응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약사회 한 상임이사는 “약사회 입장문이 나오고 일부 회원 약사들 사이에서 약사회 대응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었다”며 “사실 법안이 아직 발의된 단계이다 보니 긴급하게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약사 회원들의 민심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또 다른 상임이사는 “한약사 문제로 회원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간호사법 내 투약 포함 이슈는 약사회 집행부로서도 부담일 수 있다”면서 “초반에 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그런 측면인 것 같다”고 했다.2024-06-26 14:45:11김지은 -
국시원, 기관학술지 'Jeehp' 전 세계 과학교육분야 1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이하 국시원) 기관학술지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이하 Jeehp)가 Clarivate Analytics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3년도 Journal Impact Factor(JIF)에서 9.3을 기록해 과학 교육 분야 전 세계 SCIE/ESCI 등재지 85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JIF는 저널평가지표 중 하나로, 2023년도 JIF는 2021년과 2022년에 게재된 논문이 2023년도에 인용된 평균 횟수를 의미한다. Clarivate Analytics가 분류한 254종 학문 분야 가운데 과학 교육 분야에서 국내 학술지가 1위를 차지한 경우는 올해가 처음이다.국시원은 국제 상업출판사가 대부분인 과학 교육 분야 학술지 분야에서 최고점을 차지한 것은 국제적 수준임을 시사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또 ‘Jeehp’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외 보건의료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연구결과를 홈페이지(www.jeehp.org)에 수록하고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개방학술지라고 설명했다.2024-06-26 13:51:48정흥준 -
식약처-약사회 협의 의제는?...업체 한약제제 자체 구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제제 구분 협의를 두고 대한약사회와 식품의약품전처 간 다른 목소리가 나면서 양 측이 그간 협의해 온 한약사 문제 관련 논의 내용에 대한 약사사회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26일 약사회 안팎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약처와 약사회는 최근까지 품목 허가 과정에서의 한약제제를 구분하거나 분류할 수 있는 방안에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식약처가 의약품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가 특정 제품 생산 단계에서 한약제제로 구분해 신고하면 식약처는 이 부분을 인정하고 허가를 내는 방안 등이다.사실상 식약처가 독자적으로 한약, 생약제제를 나눌 수 없으니 그 권한을 의약품 제조사인 제약사에 맡긴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문제는 제약사가 법이나 제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한약제제 구분, 분류를 굳이 자율적으로 할 것이냐는 점이다.더불어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생산한 품목을 한약제제로 신고한다 했을 때 이를 어떤 기준으로 식약처는 한약제제로 인정할 것이냐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약사회가 식약처와 한약제제 구분 관련 논의를 했고, 실질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해왔는데 그 내용이 제조업체인 제약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라면 사실상 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제약사가 그 품목이 한약제제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상황이 되는건데, 굳이 그런 과정을 감수하고 한약제제로 신고할 제약사가 있겠냐”고 말했다.이 가운데 한약 관련 논의에 대해 약사회와 식약처가 일정 부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도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식약처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최근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고,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최광훈 회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이 과정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회와 한약 관련 협의를 해 온 것은 맞지만, 한약제제 분류나 구분 등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더불어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약, 생약제제 분류 등 의약품 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소관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켰다.반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최근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시위 현장에서 "식약처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조만간 끝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또 다른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약사회가 식약처와의 협의 내용에 대한 발표를 예고했던 만큼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해 질 것”이라며 “현재 한약사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다 그간 최 회장이 한약제제 구분을 염두에 두고 일정 부분의 성과를 약속해 왔던 만큼, 만약 그 결과가 예상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쪽이라면 그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고 했다2024-06-26 11:44:47김지은 -
세비콕·넥포정 약가인하 집행정지…사미온정도 유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엔비케이제약 세비콕캡슐과 영일제약 넥포정 등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된다. 일동제약 사미온정 등도 상한가격이 유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엔비케이제약 ▲세비콕캡슐200mg ▲세비콕캡슐100mg, 영일제약 ▲넥포정5/160밀리그램 ▲넥포정5/80밀리그램 ▲넥포정10/160밀리그램의 상한가가 종전대로 유지된다.법원의 집행정지 연장에 따른 조치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기존 상한금액은 세비콕캡슐200mg 521원, 세비콕캡슐100mg 347원, 넥포정5/160밀리그램 988원, 넥포정5/80밀리그램 805원, 넥포정10/160밀리그램 1128원이다.일동제약 ▲투탑스플러스정40/5/12.5밀리그램 ▲투탑플러스정80/5/12.5밀리그램 ▲투탑플러스정80/10/12.5밀리그램 ▲사미온정10밀리그람 ▲시미온정의 약가도 유지된다.복지부와 서울고등법원은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에 따라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약사단체도 "회원 약국가에서는 세비콕캡슐과 넥포정, 시미온 등 약가인하 집행정지 내용을 파악하기 바란다"며 "관련한 내용은 팜IT3000에 반영될 예정으로,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6-26 11:27:17강혜경 -
환자사고 절반은 약물인데...약국 보고 왜 반토막 났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2020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작년 약국 보고 비율이 5.7%에서 2.5%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약사들의 보고 참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병의원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통해 환자안전보고 현황을 발표했다. 작년 보고 건수는 2만273건으로 작년 1만4820건 대비 36.8%가 상승했다.전체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작년 36.8%가 증가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보건의료인이 보고 건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보건의료인의 보고 비율이 39.9%에서 45.5%로 증가했다.의료기관 종별 현황에서는 의원 보고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22년 2631건에서 2023년 6110건으로 증가했다. 의원 보고 비율은 17.8%에서 30.1%로 급증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도 증가세를 보였다. 상급종병은 2358건에서 2814건, 종병은 5255건에서 6333건으로 늘어났다.약국 발생 보고건수는 49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약국 보고 건수 중 상당수는 의원 보고 건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약국은 849건에서 497건으로 감소했다. 보고 비율은 5.7%에서 2.5%로 줄어들었다. 약국에서 발생한 보고건수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지난 2019년 2107건, 2020년 2359건, 2021년 1123건, 2022년 849건, 2023년 497건으로 감소세에 있다. 약국 보고 497건 중 490건이 약물 사고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관계자는 "해당 통계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한 것으로,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의 노력으로 일선 약국의 보고 참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환자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에 따르면 외래진료실과 입원실이 7450건(36.7%), 7350건(36.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사고 종류별 현황은 약물 사고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19년 31.8%를 차지했던 약물사고 비율은 매년 증가해 작년 49.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낙상 사고가 33.9%를 차지했다.2024-06-26 11:22:34정흥준 -
간호사 '투약' 논란 다시보기...약사들이 걱정하는 이유[뉴스 따라잡기=간호사법안에 투약 포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발 간호사법안 중 간호사 업무 범위에 투약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로 규정했습니다.이 조항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약사단체는 투약이 약사들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법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투약의 의미와 정의는 약사법, 의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약지도나 조제에 대한 정의는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만 투약은 없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용어를 보면 '약을 지어주거나 씀'이라고 단순히 정의돼 있지요. 그러나 간호학 대사전을 보면 투약의 정의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즉 질병회복, 건강증진,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투약의 종류는 국소적으로 작용시키는 방법으로서 도포·흡입·삼킴 등이 있으며 전신을 순환해서 작용시키는 방법으로서 내복·주사·도포 등이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약물의 적용 결정의 임무와 그 지시의 권한은 의사에 있으며 처방전에 따라서 조제된 약물을 적절히 준비하고 직접환자에 주고 투약 후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보고하는 것은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서술돼 있습니다.즉 간호학계는 투약의 의미를 의사 처방 이후 조제된 약물을 환자에게 직접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여기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98도2481)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돼 있습니다. 투약도 의료행위로 본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죠.간호사는 의사의 지휘 감독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의사에게 직접 조제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분업예외지역, 재해구호, 일부 정신질환, 입원환자, 주사제 주사 등에 한해 의사 직접조제가 허용됩니다. 대형병원에서는 병원약사들이 조제를 하지만, 중소병원이나 의원 등에서는 의사들의 지휘 감독하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조제를 하는 게 현실이지요.대표적이 사례가 주사입니다. 입원, 응급환자에 대한 주사제 처방이 나오면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 주사를 합니다.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볼까요? 2007년 대법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 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 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간호사 등의 조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고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으면 간호사도 조제가 가능하다는 판례로 지금도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조제, 투약은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약사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이 대목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데 투약이 포함되면 주사제를 물론 내복약까지 영역을 무한으로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죠. 즉 간호사가 법의 보호 아래 조제행위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여야 모두 간호사법 제정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의사단체 외에도 약사단체의 반발이라는 변수를 만났습니다.간단한 방법은 여당이 '투약'을 법안에서 제외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 법안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또 다른 대안은 여당발 간호사법안에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실제 현장에서 의사의 직접조제라는 조건 하에 간호사들의 투약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즉 간호사 업무 범위 중 투약의 경우 '의사 또는 약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 것이지요. 6년제 약사에 걸맞게 투약에 대한 간호사 업무를 약사의 감독 아래에 넣는다는 의미도 됩니다.2024-06-26 11:20:16강신국 -
한풀 꺾인 대형병원 무기한 휴진…삼성서울·성모도 유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학병원들의 무기한 휴진 분위기가 한 풀 꺾이는 모양새다.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병원이 휴진 닷새만에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무기한 휴진 검토에 나섰던 대학병원들 역시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18일 총궐기 당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던 대한의사협회도 사실상 휴진 의사를 철회, 29일 범의료계 위원회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 일각에서는 서울대병원의 휴진 철회와 의료계 내부 파열음 등이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하고 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휴진 검토가 줄줄이 유예되고 있다. 대학병원의 무기한 휴진을 우려하던 약국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무기한 휴진을 유예한다고 해도 이미 시행중인 경증환자 이송조치와 진료 감축 등으로 인해 상황을 긍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이 타 병원으로 확산되는 사례는 면하게 됐다는 이유다.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8개 병원을 산하에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총회를 열고 "21~24일 진행한 설문 결과 휴진 보다 진료 축소 형태로 환자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며 "무기한 휴진 시작은 유예하되 다양한 형태로 잘못된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휴진 보다는 의료진의 피로도 증가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 진료를 최소화하는 진료 축소 형식으로 전환해 환자들의 직접적인 불편이나 두려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는 것. 다만 비대위는 향후 큰 저항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강력한 휴진 등에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82%였다며 무기한 휴진 등 가능성도 여전히 남겨뒀다.같은 날 열린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무기한 휴진에 대한 일시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교수 총회에서 과반이 휴진에 찬성했지만 환자와 국민을 위해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다만 성균관대 비대위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처벌이 현실화되거나 의대 증원 정책 등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휴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사실상 빅5에 속하는 서울대와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휴진을 유예하면서 세브란스병원을 산하에 둔 연세대 의대와 서울아산병원을 산하에 둔 울산대 의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서울아산병원은 내달 4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다만 연세대 의대 산하 병원장 4명은 '집단 휴진은 우리의 가치에 반하고 해선 안 될 선택'이라는 공개 서한을 교수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4일 "희대의 의료농단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전문가의 양심과 사명으로 정당하게 의사를 표명하고자 나선 서울대병원 교수들과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련의 행태에 분개하고 경악한다"며 "지난 20일 복지부는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하고자 한 바 있다. 이에 서울대 비대위는 휴진 철회 의사를 밝혔으며, 일부 의료계에서는 대화의 물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다. 그런데 서울대 비대위가 휴진 철회 의사를 밝힌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공권력을 앞세워 환자 치료 밖에 모르고 살던 의대 평교수들과 학생들을 협박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국민이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기에 의사도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며 의료 전문가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을 사회적, 윤리적 책무가 있다는 것.의사협회는 "의대교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까지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무능함에 절망하며 더 이상 이 정부가 나라를 망치지 않게 막으라는 회원들과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2024-06-26 10:38:25강혜경 -
한의협 "한의 자보환자 증가, 치료효과·선호도 덕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자동차보험진료에서 한의원의 진료 비중이 양방의원보다 높은 이유로 치료효과와 선호도를 꼽았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자동차보험진료에서 한의원의 진료 비중이 양방의원보다 높은 이유는 공정한 의료보장체계에서 국민들이 한의원을 양방의원보다 더욱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또한 이같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양의계에 대해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선 넘는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고, 아직도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 양의계의 실손보험에 대한 과잉·허위청구에 대한 자체 정화활동에나 힘쓰라고 충고했다.한의협은 "한의과 총 진료비가 양방 총 진료비보다 높다는 것 자체를 두고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양의계의 자신들만이 최고라는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전체 교통사고 환자 중 95%에 달하는 경증환자의 대다수가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만족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2021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5%가 한의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43.4%는 양방치료 대비 한의치료 효과가 더 높다고 응답한 결과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한의협은 한의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는 수가가 '금액' 또는 '점수'로 고시돼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고 있으며, 고시 등의 심사기준 내에서 진료수가를 인정받고 있다"고 일축하고 "오히려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며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의계의 비급여 행위가 왜곡된 진료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미 한의계는 자동차보험에서의 모럴 해저드 부분을 자정과 규제를 통해 해결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원급에서 자동차보험 진료가 많은 것은 양방과 한의가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한다면 한의진료를 찾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밝히고 "실손보험에 한의 비급여 진료를 재등재 하는 등 다른 영역에서도 양방 일변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다면 양방과 한의의 건전한 경쟁 속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더욱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6-26 10:00:54강혜경 -
"약국·한약국 구분 개설"...서울 약국들, 법 개정 서명운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약국들이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 개설하는 약사법 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약사회는 25일 회원 약국에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고 24개 분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시약사회는 “최근 한약사들이 약국과 동일한 형태로 한약국을 개설해 면허범위를 벗어나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국회에는 약사법 개정으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서명운동 취지를 밝혔다.각 분회는 소속 회원 약국에 서명서를 전달하고 일주일 뒤인 7월 3일까지 취합하기로 했다.서명서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약사법에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한다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다는 문구를 약사법에 추가하는 내용이다.이번 서명 운동은 최근 분회장회의에서 논의됐었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위법성 모니터링에 더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을 검토한 바 있다.2024-06-26 09:29:5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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