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약, 장애인날 맞아 후원금 기탁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신용종)는 18일 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개최된 영등포구 장애인어울림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장애인의 사회인식 개선 및 재활 자립 의지 고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 영등포구 장애인사랑나눔의집, 장애인체육회에 각각 후원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영등포구 장애인사랑나눔의집 김금상 회장도 약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영등포장애인체육회 회장인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주재현 영등포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현 영등포구약사회 감사)도 약사회가 소외 되고 있는 장애인 시설에 관심을 보여줘 고맙다고 했다. 행사에는 신용종 회장, 최영순 여약사회장, 이종옥 총무부회장이 함께 하였으며, 후원금은 지난달 26일 열린 행복중심 사랑실천 자선다과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으로 마련됐다.2017-05-18 21:51:49강신국 -
강서구약, 약사 자녀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종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전휴선)는 최근 교남소망의집에서 자녀들이 함께하는 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은 총 10명의 여약사위원회 회원과 자녀들이 참가했다. 교남소망의집 봉사활동은 2006년 비즈 공예품 기증을 시작으로 꾸준히 이어오다 2013년도부터 자녀들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발전,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매월 진행되고 있다. 이날은 다양한 색깔의 구슬을 꿰어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의 공예품을 만들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교남소망의 집에 필요한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을 위해 윤지연 홍보위원장과 김연화 총회부의장이 후원금을 기부했다. 회원약사와 자녀가 함께하는 교남소망의집 봉사활동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진행 되며 회원약사라면 참가할 수 있다.2017-05-18 21:44:38강신국
-
옵티마, 친환경 'Re毛'·'MO&N' 샴푸 2종 출시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가 모발과 두피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샴푸 2종을 리뉴얼, 출시했다. 새롭게 출시된 샴푸는 'Re毛'와 'MO&N'으로, 모두 천연성분을 기반으로 계면활성제 등 유해성분을 넣지 않았다. 'Re毛 샴푸'는 10여가지 식물성분(감초, 당귀, 하수오, 천궁, 쇠무릎, 작약, 검은깨, 승마, 홍삼 등등)을 함유했다. 기존 제품에 함유되지 않았던 조성물 특허 성분을 추가해 기능성을 업그레이드했으며, 건조한 두피에 수분을 공급하고 모발을 강화해 탄력과 윤기를 더 하는 데 도움이 된다. 'MO&N 샴푸'는 10여가지 식물성 성분(감초, 당귀, 하수오, 녹차, 홍삼, 마치현, 장엽대황뿌리, 백급, 홍화, 누에추출물)을 함유해 두피와 모발 두 가지를 모두 생각했다. 'MO&N샴푸'는 모발의 영양이 부족해 머리카락이 잘 끊어지거나 잦은 염색과 펌으로 모발이 손상됐을 때 효과적이다. 옵티마 관계자는 "두 제품 모두 피부자극과 손상을 유발 할 수 있는 설페이트계열 계면활성제, CMIT, 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등등 11가지 유해성분을 넣지 않았다"며 "에코서트(ECO CERT)인증을 받은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만큼 온가족 모두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N'와 'Re毛' 모두 전국 옵티마가맹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2017-05-18 17:50:53정혜진 -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사 전원유죄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논단 사태에 연루된 의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전원 유죄를 판결받았다.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 실형에 따른 법정구속이 선고됐다. 김영재 원장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3년이 따라붙었다. 김상만 전 차움의원 진료부원장은 1000만원 벌금형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의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에는 정기양 교수, 김영재 원장, 김상만 전 진료부원장, 이임순 교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 메디칼 대표의 1심 판결이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 자문의 정 교수는 징역 1년 실형이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시술을 하려했다는 사실을 국회 청문회에서 부인해 허위 증언 혐의로 기소된데 따른 결과다. 김영재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다. 김상만 전 진료부원장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최순실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혐의다. 이임순 교수도 국회 위증죄가 적용돼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받았다.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대표는 징역 1년의 실형과 불법 취득한 가방 몰수 처분이 결정됐다.2017-05-18 15:58:38이정환
-
"서울은 되고 부산은 안되고"…약국개설 고무줄 행정"항소심 재판부가 약국개설 약사법 조항을 확대해석했다면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소송이었다. 법원이 '담합방지' 취지를 어디까지 적용할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진다. 때문에 약국개설을 둘러싼 보건소와 약사 간 분쟁은 앞으로도 빈발할 것으로 본다." 서울은 되고 부산은 안 되고, 금천구는 되고 성북구는 안 된다? 병원부지 약국개설을 둘러싼 보건소 허가기준은 왜 때마다 다른 '고무줄 행정'이란 비판을 받게 됐을까. 보건소 별 약사법 해석과 약국부지 임대 케이스 별 세부사항에 따라 개설 가능, 불가능이 엇갈린 행정이 지속되자 다수 약사들은 "약국을 열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불가하다"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논란된 금천구 보건소와 개국약사 간 약국개설 불허 취소소송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약사 승소 판결됐다. 하지만 승소 약사 변호인 마저 "자칫 판결이 뒤집혀 패소하고 보건소가 내린 약국개설 불가 처분이 인정됐을 가능성도 충분했다"며 분쟁소지를 수긍하고 있다. 약사법 내 약국개설 불가조항의 존재 이유가 '병원-약국 간 담합방지'인데 담합방지를 개설 신청 약국부지와 어디까지 연결시켜 바라볼지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17일 데일리팜은 금천구 A병원부지 약국개업 불가 소송에서 이긴 법률사무소 상상 서태용 변호사를 만나 약국 개설허가 기준의 해석상 모호함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서 변호사는 "지역 보건소 마다 약국개설 허가기준이 완벽히 똑같기는 어렵다. 약사법은 명확하지만, 보건소 마다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왜 같은 약국개설 사건을 두고 해석 문제가 발생할까. 약사법 상 약국개설 불가 조항은 단순명료하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나 '의료기관과 연결되는 직접 통로(구름다리 포함)'가 있으면 해당 부지는 원내약국으로 분류돼 개설이 불가하다. 이렇듯 불가 조항은 명확하지만, 일부 보건소는 해당 법조항 설립 취지인 담합방지를 적용해 "의료기관 시설 내부도 아니고 의료기관 직접 통로도 없지만 담합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원내약국"이라며 개설불가 처분을 내린다. 약국개설 허가를 둘러싼 보건소 고무줄 행정 논란이 야기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변호사는 약사법 조항을 개선할 필요성은 없다는 시각이다. 해석여지를 없애기 위해 더 세분화된 단서조항을 신설하면 자칫 과잉규제로 이어져 시장혼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보건소나 법원이 약사법을 확대해석하지 않으면 분쟁소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금천구 소송도 명백히 문제없는 구역을 보건소가 사실상 원내약국이라고 법을 해석하면서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이긴 이유에 대해 서 변호사는 "다행히 1심, 항소심 재판부가 약사법 문언적 해석에 충실했다. 심리할 때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만 검토한다는 취지였다"며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인 원외조제 의무화를 이유로 확장적 해석까지 했다면 소송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서 변호사는 개국약사에게 약국개설 신청 전 병원과 건물주(임대인) 간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만약 임대인과 병원 소유주(병원장)이 같을 경우, 약사법적으로 개설에 문제가 없더라도 불가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 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건물주와 병원 운영자가 다른 것이 승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건물주와 병원장이 다른데도 담합방지를 이유로 법원이 약국개설 불가를 명령한 케이스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법의 확장적 해석 때문에 약사와 보건소 분쟁이 발생하고, 개별 소송마저도 다른 판결 결과가 난다"며 "때문에 애매한 경우 약사는 소송을 통해 가부를 가려볼 소지가 크가"고 했다. 이어 "분쟁은 계속 있을 수 밖에 없다. 재판부가 누구냐 지역이 어디냐, 보건소가 어떤 주장을 했냐, 변호인이 어디까지 약국개설 가능 입증을 했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유사사례라고 말하지만 각자 사살관계가 다 다르다"고 말했다.2017-05-18 12:20:13이정환 -
약준모-공정위, 한약사 일반약 공방…7월 6일 결론약준모와 공정위가 분쟁중인 '일반약 한약사 판매금지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결심이 18일 오전 끝났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7월 6일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합법인지 여부를 가늠할 최초 판결이 될 전망이다. 약준모는 "법대로 한약사가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 판매만을 금지시켰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공정위는 "약사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특정 직군의 이익추구권을 침해했으므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결심 재판에서 약준모와 공정위에 "재판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변론을 진행했다. 약준모와 공정위는 지금까지 펼쳐왔던 논지를 재차 강조했다. 임진형 회장은 "약준모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금지한 것은 국민 건강권과 조제투약권을 지키기위한 일이지 개인 사익을 위한 게 절대 아니"라며 "1994년 한약사제도 도입 이후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팔아도 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전무했다. 재판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정위 측 변호인은 "특정 약사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악용하고 타 사업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특히 개별 약사의 법 위반 대비 단체의 법 위반은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고 변론했다. 이번 결심 재판을 끝으로 약준모와 공정위 간 변론은 종료됐다.2017-05-18 12:15:15이정환 -
"슈퍼·마트·도매 점검하니 쏟아져 나온 일반약"슈퍼에 일반약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과 이를 판매한 편의점, 슈퍼, 마트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부산시내 의약품도매상, 식품 도·소매업자, 편의점, 슈퍼& 8228;마트 등 120곳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 약사법 위반 혐의로 27곳 30명을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의약품도매 1곳 ▲식품도매업 5곳 ▲식품소매업(슈퍼& 8231;마트 등) 21곳이며 유형별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 판매행위 1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26곳 등이다. 적발사례를 보면 A의약품도매상(부산 동래구 소재)은 B약품도매상(경남 창원시 소재)에게 까스활명수큐액 (3만6000병, 300Box)을 장부상에는 출고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이를 식품유통업체(부산 동래구 소재)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물류, 슈퍼마켓, 할인마트 등에서 까스활명수큐액·훼스탈플러스(소화제), 판콜에이(감기약), 그린포비돈요오드액(외피용 살균소독제), 판피린티정·펜잘큐정(해열진통소염제), 모물린액(진통수렴소염제), 파스류(소염진통제) 등을 불법 판매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부산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 유통이나 판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심야 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시민들의 상비약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연중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는 외곽지역에 위치한 슈퍼나 마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요건' 완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는 식품 도·소매업 및 물류센터에서 일반약을 취급하고, 약국이 없는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슈퍼, 마트 등에서 일반약 또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한다는 정보에 의해 진행됐다.2017-05-18 10:16:17강신국 -
"정부, 경영진 설득을"…약제부장, 마약관리 불만내년 5월로 연기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두고 약제부 관리자들이 병원 운영진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서달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17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17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는 식약처 마약관리과 김효정 과장이 참석해 향후 바뀌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정책을 소개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최초 입법예고를 한 당시 관계 기관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 다시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까지는 시행규칙 개정 및 중점관리대상 성분 공고를 완료, 오는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는 마약류보고 의무화 준비와 사용자별 매뉴얼 배포, 제약사와 도매상의 보유 재고 등록 과정을 갖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과장은 "첫 집행예고를 한 후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 이번 개정안에 일부 반영했다"면서 "내년 의무화되기까지 지원책을 마련해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이나 공고 등을 통해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하지만 취급자가 5만5000여곳이나 되는 만큼 사용자들도 사전에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장에 참석한 병원 약제부장들은 김 과장의 설명 이후 플로어에서 질의와 정부 측에 바라는 점 등을 쏟아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약제부장들은 특히 마약류 관리 정책 변화와 관련해 병원 경영진들이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마약류 관리 의무화로 인해 늘어나는 업무가 충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가, 인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지방의 한 중소병원 약제부장은 "중소병원 약제부장들이 모여 이야기하다보면 병원 오너들이 마약류관리시스템에 대해 전혀 정보 공유가 안돼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경영 논리를 앞세워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투자를 하지 않고, 약사들에만 모든 책임이 떠넘겨져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약사들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병원협회 등을 통한 병원 오너들을 위한 설명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약제부장도 "상황이 낫다는 대형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번 정책 도입을 앞두고 병원 측에 약사인력 증원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분명 의무화되면 약사 인력 부하가 발생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수가, 인력이 적절히 보상이 돼야 병원 경영진도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부분을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병원약사회와 간담회를 하면서 이 같은 의견도 줬다"면서 "조만간 병원협회와도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의료단체, 병원단체들과도 만남을 갖고 공지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7-05-18 06:14:56김지은 -
내 자녀 미래직업 공무원 1순위…그럼 의·약사는?공무원이 의사와 약사를 제치고 '미래 자녀의 희망 직업' 1위로 선정됐다. 직장인 45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희망 자녀직업 선호도 1위는 공무원, 2위는 의·약사가 차지했다.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을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공무원 선택의 가장 많은 이유였다. 17일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알바몬과 함께 자녀가 있는 직장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46.4%가 자녀의 미래 희망직업이 있다고 답했다. 공무원이 24.8%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약사는 15.2%로 2위에 그쳤다. 교사(7.6%), 변호사·판사(5.7%), 대기업 직장인(4.8%), 요리사(4.8%) 등이 뒤를 이었다. 공무원을 미래 자녀 희망직업으로 꼽은 이유로는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을 것 같기 때문(32.2%)'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정년이 없기 때문(14.6%)', '근무환경 및 복지제도 우수(14.1%)'라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정작 자녀들이 원하는 직업은 달랐다. 조사대상 자녀의 장래희망 조사 결과 미취학아동 자녀들이 꿈꾸는 장래희망 1위는 '경찰(17.1%)'이었다. 이어 의사·약사(13.2%), 연예인(11.8%), 교사(10.5%), 변호사·판사(7.9%) 순이었다. 초등학생 자녀들에게는 '예술가(12.7%)'와 '과학자(11.0%)'가 가장 인기있었다. 이어 교사(7.9%), 의사·약사(7.6%)도 희망하는 이들이 상당했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들의 장래희망은 다양했다. 디자이너, 프로듀서(PD), 승무원, 수의사 등의 '기타' 답변이 18.1%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교사(11.0%), 공무원(9.4%), 의사·약사(7.9%), 요리사(7.1%) 등의 순서였다.2017-05-18 06:14:49이정환 -
처방확인·조제·용법 가이드라인 개정판 연내 나온다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와 함께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2008년 처방확인 지침, 조제지침, 용법지침, 감사지침, Medication Error 처리지침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사용과오(Medication Error)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제작된지 9년이 경과돼 약사법령 및 조제 업무 등 변경사항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해졌고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개정작업을 요청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 1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가이드라인 개정 TF(팀장 양덕숙 부회장)는 TF 운영 및 가이드라인 개정방향,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이 병원업무 위주로 구성된 만큼 약국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각종 민원 및 약화사고 사례 등을 검토해 일선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연내 복지부에 전달된다. 양덕숙 팀장은 "단순히 기존자료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제지침, 복약지도 및 약사법 관련 쟁점 등을 포함해 의약품 사용과오 발생 예방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약국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5-18 06:14:48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코오롱티슈진, 골관절염 신약 미국 임상3상서 효과 입증 실패
- 2약준모 "정은경, MB식 약료 정책 부활 중단하라"
- 3대변인-권병기, 지필공실장-손영래, 건강보험국장-유주현
- 4샤페론, 미국 레버라젠과 완전 인간 나노바디 공동개발
- 5영진약품, 콜민노즈 출시로 여름 코감기·비염 공략
- 6충남도약 "편의점 상비약 확대, 정부는 무엇을 얻으려 하나"
- 7마포구약 "상비약 제도 공개검토부터 실시하라"
- 8서울 중구약, 경찰서와 약물운전 예방·마약근절 나선다
- 9다언어 복약안내문부터 거래명세서도…강남구약, 지원 사이트 오픈
- 10성동구약 "국민 건강, 정책적 편의·경제적 논리보다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