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사 전원유죄
- 이정환
- 2017-05-18 15:58: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문의 정기양 교수 징역 1년 실형…김영재 원장 집유 3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논단 사태에 연루된 의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전원 유죄를 판결받았다.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 실형에 따른 법정구속이 선고됐다. 김영재 원장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3년이 따라붙었다.
김상만 전 차움의원 진료부원장은 1000만원 벌금형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의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에는 정기양 교수, 김영재 원장, 김상만 전 진료부원장, 이임순 교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 메디칼 대표의 1심 판결이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 자문의 정 교수는 징역 1년 실형이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시술을 하려했다는 사실을 국회 청문회에서 부인해 허위 증언 혐의로 기소된데 따른 결과다.
김영재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다.
김상만 전 진료부원장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최순실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혐의다.
이임순 교수도 국회 위증죄가 적용돼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받았다.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대표는 징역 1년의 실형과 불법 취득한 가방 몰수 처분이 결정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4'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5'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6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7탈모약 급여화, 국민이 직접 논의…7월 첫 공론화 토론회
- 8JAK억제제 '올루미언트', 청소년 원형탈모 적응증 확대
- 9"약가인하 일변도 정부정책, 소아 필수약 생산 포기 부추겨"
- 10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