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약 "편의점 상비약 확대, 정부는 무엇을 얻으려 하나"
- 김지은 기자
- 2026-07-20 16:55: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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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간 문제 드러난 제도…전문가 협의 없는 일방 행정"
- 스멕타이트 허가 변경 언급…"공공심야약국 확대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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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방침을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이른바 무약촌에서는 24시간 운영 의무를 충족하지 않는 소매점까지 판매를 허용하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관리와 판매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전문가 협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정부는 약사사회와의 협의 없이 정책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지난 2012년 정치와 자본 논리에 의해 도입된 정책이라며, 14년 동안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와 개선 논의 없이 판매 확대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성분의 허가사항을 변경해 소아·청소년 사용을 금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수년간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후보로 거론되던 성분조차 새로운 안전성 정보에 따라 사용 제한이 이뤄진 만큼 의약품 안전관리는 지속적인 전문가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사의 복약지도와 품목별 위해성 검토 없이 판매처만 확대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무엇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약사회는 의약품 접근성 향상의 해법으로 판매처 확대가 아닌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단골약사제 도입, 심야·공휴일 약국 운영 지원 등 공공 약료 인프라 강화를 제시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전문가 협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계획과 판매점 지정 기준 완화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품목별 위해성 검토와 전문가 협의를 정책 추진의 전제로 삼고, 국가가 부여한 약사의 역할을 훼손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일방적인 확대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성명서 |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약품 사용에 대해 무분별한 판매확대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이른바 무약촌에 한해서는 24시간 운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소매점에까지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충분한 숙의의 시간 없이 그 시한마저 올해 12월로 못 박은 데 대해 깊은 분노를 느끼며 강력히 규탄한다. 보건 의료 정책은 집행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의 안일함으로 대응하기엔 그 엄중함이 너무나 크다. 특히 국민 건강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약품 관리와 판매에 있어 약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유통의 혁명, 정보의 홍수를 넘어 AI의 시대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지금 안전장치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설적으로 그 역할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수십년간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약물이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사용 중지된 수 없는 사례는 너무나 많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최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의 대표적 추가 후보로 수년간 1순위로 거론되어 온 지사제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성분이 그것이다. 식약처는 2026년 7월 6일자로 해당 성분 제제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적응증을 전면 삭제하고,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한 처방과 복용을 금지하였다. 오남용 우려 없이 안전하여 상비약으로 편하게 사용하도 된다 거론 되던 그 약이 정작 이러한 발표 바로 며칠전에 소아·청소년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사 사회와 제대로 된 사전 논의도 없이 위와 같은 안건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아 기정사실화 하였다. 편의점 상비약제도는 2012년도에 정치와 자본주의 논리로만 밀어붙여 시작된 애당초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정책이다. 14년여간의 시행동안 무수한 문제점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 조차 무시한 이러한 통보식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일방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면서도 최대의 편의롤 도모하기 위한 그 어떤 논의도 환영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약의 보건의료 전문가인 약사들과 최소한 품목별 위해성에 대한 협의라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방통행식 행정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건지 진지하게 되묻고 싶다. 약사 이기 이전 국민 아닌가? 그것도 국민 안전과 건강의 최전선에 몸담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태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입장에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의약품 접근성의 해법은 1차 방어막인 약사의 복약지도 없는 판매처의 무분별한 확대가 아니라 공적 인프라의 확충에 있다. 그리고 이미 공공심야약국의 전면적 확충, 단골약사제 도입, 심야·공휴일 약국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되며 그 기반을 착실히 쌓아가고 있는 중 이다.이렇게 확실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길을 걷어차고 국민의 건강권을 시장의 편의 논리에 내팽게 치듯 내맡기는 것이 과연 국민의 정부란 말인가. 비판도 사치일 만큼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만 각설하고 충남약사회 전회원은 아래와 같이 단호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20개 확대 방침과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 계류 중인 판매점 규제 완화 약사법 개정 추진에 동참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품목별 위해성 검토와 보건의료 전문가 협의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모든 논의에 선행하고 국가가 부여한 약사의 직능을 폄훼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퇴까지 고려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 하나. 정부는 이미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단골약사제 도입 등 공적 인프라 구축 계획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라. 충남약사회 전회원은 이러한 상식적인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부가 일방적 확대 방침을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7월 18일 충남약사회 회장 박정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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