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 분쟁...변호사가 말하는 '변호사 사용설명서'국회가 2015년 5월 13일 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등 여러 개의 임차인 보호규정을 도입한 것입니다. 권리금 보호규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권리금보호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약국은 다른 업종에 비해 권리금이 높아 권리금보호법 관련 분쟁이 유독 많이 발생합니다. 제 법률사무소가 맡고 있는 약사의 소송 중 대부분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즉 권리금소송입니다. 특히 서부지방법원이 2016년 '5년의 계약갱신기간이 지나면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이후, 임대인이 오랜 기간 영업한 임차인 약사를 내& 51922;고 새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권리금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아져 분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이 최근 '5년 이후에도 권리금이 보호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다른 법원들도 대전지방법원과 같은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임대인의 횡포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러 건의 소송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임차인 약사가 권리금 소송에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법에 정해진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권리금보호법이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라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임차인 약사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생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 ‘임대인의 거절’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이 되는 때에 맞춰 내용증명을 보낼 것을 권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정보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성의껏 적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여 임차인이 패소한 예가 있습니다. 3. 진정한 권리금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권리금계약의 진위입니다. 많은 임차인 약사들이 약국을 인수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관리약사 등 친분이 있는 약사와 허위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송에서 증인신문,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권리금계약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임차인은 결코 승소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약국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약사와 적정한 금액으로 권리금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4. 소송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권리금소송을 약사가 직접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통 권리금소송은 임대인의 명도소송,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반소)가 함께 진행되고, 소송 도중 조정에 회부되기도 하며, 권리금감정 등 어려운 증명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면 소송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단계, 빠르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변호사를 도와주세요. 최근 법이 개정된 만큼, 권리금소송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가 소송 중 중요한 사항을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변호사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 주세요. 첫째, 1회 이상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받은 후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소를 제기해 달라고 하세요. 셋째, 권리금에 대한 감정(감정평가사의 권리금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 주세요. 소송을 해 보시면 제 말의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임차인 약사가 권리금소송을 통해 실제 거래되는 권리금을 100% 보전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최대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약국 브로커가 ‘5년이 지나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권리금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2017-07-06 12:15:00김지은 -
18일 임시총회, 조 회장 사퇴권고안 채택이 '핵심'오는 18일 대한약사회 임시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불신임 안보다 '사퇴권고안' 채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복수의 대의원들에 따르면 불신임 처리는 지금까지 총회 참석 대의원 현황을 보면 불가능게 가깝다는게 중론이다. 재적 대의원의 3분 2 이상, 256명의 대의원이 찬성해야 불신임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결정족수 확보도 장담하지 못할 뿐아니라 불신임안을 반대하는 대의원들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불신임안 보다 '사퇴권고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퇴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이기 때문에 불신임 안과 같은 강제성은 없지만 조찬휘 회장에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사퇴를 권고받은 회장이 대외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퇴권고안을 처리하려면 출석 대의원의 과반 찬성이면 의결이 가능해 불신임 처리보다 한결 수월하다. 이미 조 회장은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이후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 53012;다며 총회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사퇴권고안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A대의원은 "조 회장의 자진사퇴가 순리지만 일단 임시총회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현 상황에서 사퇴권고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아니겠냐"고 되물었다. B대의원은 "약사회 혼란을 조기 수습해야 할 책무가 대의원들에게 있는 만큼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민초약사들의 정서가 너무 좋지 않다"며 "불신임안이 부결되되고 현 집행부 역량으로 회를 끌고 가기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미 집행부도 인맥을 총동원해 대의원 설득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관 재건축 운영권 판매도 회계처리 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2017-07-06 12:14:59강신국 -
약대 교수를 위한 교육 '그만'...학생위한 교육 절실[2017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학술대회] "약대 졸업생들은 약학과목만 160학점 이상 이수해야한다. 학기당 20학점 이상 이수하는데 현실적으로 해당 커리큘럼을 깊이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 미래 약학교육은 바이오생물학, 스마트의료, 정밀의학 등 첨단기술 활용역량으로 옮겨가야 한다." 4차산업시대, 약학대학 교수진 커리큘럼 위주의 약학교육을 지양하고, 약대생들의 학습성과 중심 교육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생님이 어떤 과목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했던 고전적 교육방식에서 탈피해 학생들이 졸업 후 실제 뭘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중앙대약대에서 열린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에서 서울약대 오정미 교수는 미래 약학교육 발전방향을 제언했다. 오 교수는 4차산업시대 도래로 약사직능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약물치료 전문성 요구가 늘어나고 신기술을 활용한 폭넓은 약무가 일반화될 것이라고 했다. 특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초지능화해 산업구조와 사회 시스템이 혁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 과중 현상을 겪고있는 약학교육도 4차산업에 적합하게 진화해야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교수가 어떤 내용으로 약학교육을 했는지'가 아닌 '학생들이 어떤 약학 문제를 해결·처리할 수 있는지'로 교육 나침반이 옮겨가야 한다는 견해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협업능력, 창의성, 시민의식 등 핵심역량을 약학교육에 담아 약대생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에 미국 최초 로봇약사가 등장하고, 3D프린터로 만들어진 간이 이식될 것으로 내다봤다"며 "원격의료시스템과 IMB 왓슨이 일반화될 시대에 약사들도 첨단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교수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보다 약대생이 뭘 수행할 수 있고, 무엇을 알고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성과중심 교육이 중요하다"며 "지식 중심에서 활용능력 중심으로 넘어가야 한다. 지금 국내 약학교육 현실은 커리큘럼 과잉시대"라고 했다.2017-07-06 12:14:57이정환 -
6개월 간 문닫았던 알짜 문전약국 2곳 변화 감지서울의 두 문전약국이 같은 연유로 문을 닫고 빈 공간으로 방치된 지 6개월 만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부 공간에 새 약국이 오픈하거나 곧 개국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며 약국 내부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돌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순 문을 닫은 문전약국 두 곳 중 한 입지에 최근 새로운 약국이 문을 열었다. 이 곳은 대형병원 정문 앞 목이 좋은 자리임에도 6개월 이상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낸 자리다. 주변 약국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이 공간의 일부에 새로운 약사가 입주, 지난 5월 31일부터 영업에 돌입했다. 다만 새 약국은 두 건물의 공간을 모두 사용하던 기존 약국과 달리 한 건물의 공간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전 약국에 비하면 1/3 가량만 약국이 입주한 것이다. 반면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한 또 다른 문전약국 역시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1월 문을 닫은 후 계속해서 폐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곳에도 새로운 약국이 들어설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새로운 약사가 문을 연다는 소식이 구체적인 임대료 금액까지 알려지며 신빙성을 얻고 있다. 한 주변 약국 관계자는 "지역 약국 사정에 밝은 영업사원과 관계자들을 통해 이 약국이 8월부터 영업을 시작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두 약국 모두 폐업한 이유와 지금까지 약국자리를 처리하지 못했던 이유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여러가지 설이 돌고 있으나, 확인된 바는 없다. 일각에서는 '소송 때문에 문을 닫았다.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아 약국 자리를 임대하거나 매매하지 못한다'는 소문과 '소송이 마무리 돼 약국 자리를 처분할 수 있게 돼 새 약국이 들어오는 것'이라는 말들이 돈다. 같은 지역의 한 약국 관계자는 "약국이 들어선 건물은 당사자와 관련이 없어 임대가 가능했다고 한다. 더 이상 알려진 건 없다"며 "처방전 경쟁이 워낙 치열한 곳이다 보니 이런 저런 소문이 돌고 관심을 받는 듯 하다"고 언급했다.2017-07-06 12:14:54정혜진 -
양천구약, 저소득 어르신 5명에 후원금 전달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 기부동호회가 지난 4일 형편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양천구약사회는 회원들로 추천받은 어르신 2명과 관내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추천 어르신 3명에게 후원금을 지원했다. 또 이들 어른에게 1년간 상·하반기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은 자녀가 있어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형편으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최용석 부회장은 이날 정기후원이 필요한 어르신 1명과 매월 정기후원 결연을 맺어 사랑나눔실천에 동참했다.2017-07-06 12:08:11정혜진 -
“2+4 약대학제, 산업약사 급감…지역 편중만 초래"[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학술대회] 현행 2+4 체제 6년제 약대가 산업 약사 수를 감소시키고, 약사의 지역 편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 정규혁 이사장은 6일 중앙대에서 열린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17 전기학술대회’에서 ‘약학교육 시련과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발표에 앞서 정 이사장은 “현재 약학교육은 시련기를 맞고 있다”면서 “6년제 전환으로 2+4 학제가 시행된 이후 파생된 문제점들이 있고, 약교협이 해야 할 일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약대 학제가 기존 도입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들이 파생하고 있고, 더불어 15개 약대를 신설한 취지에도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약학교육 글로벌 수준 진입과 세계적 변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6년제가 도입됐지만 2+4체제는 효율성, 전문성 저하와 교양, 전공의 단절 교육을 파생시키고 있다”며 “더불어 약대를 신설한 이유는 산업약사 증대, 약사 지역 편중 해소를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산업 진출 비중이 급감하고 있고, 수도권 대학출신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현 약대 학제가 화학, 생물학, 화공, 생명공학 등 기초과학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기초과학 전공 학생의 약대 입시 과열로 자퇴와 휴학이 증가했다는 것. 정 이사장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 대학의 화학과 등 자퇴율이 36.6%에 달하고, 자연계, 이공계 대학 등의 정원관리, 학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국내에 6년제 약대 도입을 연구할 당시 참고 대상이 됐던 미국 약대 교육과 국내 교육과의 차이도 소개했다. 그는 “입학준비 과정만 봐도 미국은 인터뷰, 추천서, PCAT 등 대학별로 전형요소가 다양하고 직업인 의식함양과 전공탐색, 대학 맞춤형 사전준비 체계가 갖춰져 있다”면서 “반면 국내는 PEET와 공인영어성적, 적성 전공 면접으로 대학간 전형요소가 유사하다보니 수험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점수 맞춤형 대학 선택이 되고 있다”고 말해다. 정 이사장은 향후 약학교육이 발전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선 우선 6년제 학제 개편이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학교육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먼저 통6년제 전환을 통한 학제개편이 완성돼야 한다”며 “또 성과기반 교육파러다임을 도입하고 실무실습 관련 관렬법 제정 등 행재정의 제도적 뒷받침, 합리적 평가에 의한 약학대학, 약사의 질적 수준관리를 위해 대학인증평가제도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7-07-06 11:08:39김지은 -
인천 송도신도시 약국·병원 분양 '틈새' 노려볼 만[현장] 송도신도시 병원·약국 분양 시장 대규모 복합 쇼핑몰과 아파트 단지 형성에 따른 송도신도시 상가 분양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파트 단지와 산업단지 형성에 따라 권역별로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송도신도시에는 현재 신규 아파트, 쇼핑몰 입점 예정 소식에 따른 주변 상권 역시 들썩이는 모습이다. 주목되는 곳은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들의 입점이 예정된 지역. 이곳은 대기업 계열 쇼핑몰 입점이 예정된 2~3년 전부터 부지 주변으로 일찌감치 상가 자리의 매매가 완료됐다. 권역별로 크고 작은 아파트 단지 분양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단지 내 상가들의 의원, 약국 분양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은 배후세대에 비해 상권이 활발하지 않아 병의원, 약국들의 진입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게 이곳 분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쇼핑몰 입점만 되면"…선점 효과 노리는 투자자들 송도신도시 제4공구에 위치한 중심상업지역은 오는 2019년이 상권 형성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롯데복합쇼핑몰을 시작으로 2020년 신세계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이랜드몰 등이 차례로 오픈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변으로 4000여 세대 오피스텔이 입주를 앞두고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인근에 테크노파크단지와 지식정보산업단지가 형성돼 있어 유동인구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특성 때문인지 이 주변에 형성된 상가 부지들은 대부분 ‘임대전용’을 표방하고 있다. 쇼핑몰 타운 근방으로 17개 신규 상가가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이중 절반 이상이 따로 상가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만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땅주인이나 건물주가 쇼핑몰 입점 전후로 이곳 상가들 분양가가 오를 것을 감안해 현재는 임대를 줬다 그 시기에 맞춰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팔려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들 이외에 분양 사업을 진행 중인 상가들의 경우도 초기에 점포 절반 이상의 분양이 완료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한 상가 건물의 경우 내년 5월 준공에 맞춰 800평 규모의 대형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입점을 앞두고 있다. 산부인과가 건물 1층을 제외한 전층에 15년 장기임대 계약을 한 만큼 주변 상가에 병의원 입점도 가능할 것이란게 분양 관계자들의 말이다. 약국 평당 분양가 3500만원 이상…단지내 상가도 분양 중 현재 분양 사업을 진행 중인 한 상가의 경우 독점 조건으로 1층 약국 자리 분양이 일찌감치 완료됐고, 현재 병의원 분양을 하고 있다. 이 상가의 경우 1층 점포의 평당 분양가는 전용 면적 19평 기준 3200만원 선이며 약국 자리의 경우 다른 점포와 가격대가 일정 부분 다르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2층부터 7층까지 입점이 가능한 병의원 자리의 경우는 2층 기준 평당 분양가가 1100만원 정도이고, 4층 이상부터는 평당 분양가가 700만원대 이하로 떨어진다. 점포당 분양 평수는 36평 정도다. 분양사들은 상권 내 대형 산부인과 입점이 확정돼 있고, 젊은층 유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치과와 피부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이 입점이 용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 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단지 내 상가 분양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송도신도시 3공구에 속하는 송도 포레스트카운티 아파트 내 단지내 상가 1층의 분양이 진행 중이며, 2018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1층 상가의 경우 전용면적 14.2평 기준 평당 분양가는 3800만원이다. 총 분양가는 5억5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 선이다.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관계자는 "송도는 권역별로 크고 작게 아파트, 상가 분양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면서 "현재는 대형 쇼핑몰 입점이 확정된 지역의 상권이 가장 눈에 띄지만 이후에는 현재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6, 8공구를 비롯해 상권 형성과 상가 분양은 계속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7-07-06 06:15:00김지은 -
약사회 명예회장들 "조 회장, 총회결정 따라야 해요"대한약사회 명예회장단이 회관 재건축 관련 운영권 판매 논란에 대해 절차적 문제와 회계처리 문제가 있었던 만큼 총회 결정을 무조건 따르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명예회장단은 5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 모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사회 현안을 보고받고 절차적 문제와 회계처리 등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명예회장단은 최근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약사회 문제는 외부보다 내부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명예회장단은 또 오는 18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조찬휘 회장이 진솔하게 모든 것을 해명하고 총회 결정에 무조건 따를 것을 충고했다. 이날 모임에는 조 회장이 서면이사회까지 강행하며 올해 4월 임시총회에서 관철시킨 6명의 명예회장 가운데 정종엽(29~30대), 김희중(31대), 한석원(32대), 원희목(33~34대)씨가 참석했다. 권경곤(28대), 김구 자문(35~36대) 명예회장은 불참했다.2017-07-06 06:14:58강신국 -
보호자 조제기록 요청 때 약국이 받아야 할 서류는환자가 아닌 보호자 등이 조제기록부 열람과 사본발급을 요청할 때 약국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대한약사회는 6일 시도약사회에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확인 서류를 정리해 안내했다. 먼저 환자 배우자, 환자 지정대리인, 환자법정대리인, 환자 의식불병 시 환자 배우자 등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진다. 조제기록부 사본발급 요청자가 환자 배우자 등일 경우 필요한 서류는 ▲환자본인 동의서 ▲환자본인 신분증 ▲요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류 등이다. 여기서 환자 배우자 등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한정) 등이다. 환자 지정대리인 요청할 때 확인할 서류는 ▲환자본인동의서 ▲환자본인신분증 ▲요청인 신분증 ▲지정대리인 증명서류 등이다. 지정대리인 증명서류는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위임장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고시를 제정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르면 '약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제기록부의 열람과 사본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약사법 제18조 2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 사본발급 등을 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2017-07-06 06:14:55강신국 -
한약사 일반약 판매범위 규정할 첫 재판, 오늘 열려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7800만원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이 오늘(6일) 오후 2시 열린다. 표면적으론 공정위의 약준모 처분 타당성을 따지는 재판으로 보이지만 들여다 보면 '한약·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의 한약사 판매 불법여부'가 소송 본질이다. 약사와 한약사를 중심으로 검찰, 복지부, 공정위 등 정부단체들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불법성을 놓고 수 년째 논쟁해왔다. 이번 약준모-공정위 항소심 판결로 사법부가 지리했던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현행법상 약사는 약학대학 졸업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한약사는 한약학과 졸업 후 한약사국시에 합격하면 된다. 법적으로 약사는 의사 처방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 가능하다. 즉 약사는 한약조제자격을 별도 취득하지 않는 한 한약을 다룰 수 없고, 한약사는 약사자격을 따지 않으면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는 셈. 하지만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 모두에게 약국 개설권한을 부여중이다. 바로 이 지점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관련 법적 상충지대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공정위가 약준모 행정처분 과정에서 "복지부는 일반약 중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는 일반약을 명확히 하라. 일반약 분류를 제정하거나 한약·한약제제를 정의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때문이다. 결국 사법부가 이같은 법률적 맹점을 어떻게 해석할 지 여부가 승패소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만약 사법부가 한약사 업무범위를 한약제제로 한정한다면 약준모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약국개설자로서 한약사 범위를 넓게 본다면 공정위가 이길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약준모가 제약사에 발송한 한약사 거래중단 공문내용이 '모든 일반약' 공급중단인지 '한약제제 외 일반약'에만 해당되는지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쟁점과 관련해 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정부부처도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구분이 돼 있지만, 약국개설 권한도 모두 주어진다"며 "또 의약품 허가기준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나뉜다.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분류되지 않는다. 지금은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꾸려 제도개선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도 "생약제제와 한약제제 관리·감독 규제업무는 분담중이나, 허가 시 한약제제를 구분하지는 않는다"며 "같은 성분이라도 양방원리에 따르면 생약제제이고 한방원리에 기인하면 한약제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앞선 사건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2011년 대전지검은 약국 고용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해 적발·송치된 사건에 대해 위법으로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했었다. 2012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한 사건에 대해 위법이 아닌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부천지청은 의약품 판매 주체는 약국 개설자이고,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 개설이 가능해 일반약 판매에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사건을 놓고 검찰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대한한약사회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관련 처벌규정은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결국 약준모와 공정위 항소심 결과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될 전망이다. 판결 결과가 향후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 일반약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2017-07-06 06:14:54이정환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