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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임시총회, 조 회장 사퇴권고안 채택이 '핵심'

  • 강신국
  • 2017-07-06 12:14:59
  • 불신임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출석대의원 과반 찬성이 '사퇴권고안' 통과

오는 18일 대한약사회 임시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불신임 안보다 '사퇴권고안' 채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복수의 대의원들에 따르면 불신임 처리는 지금까지 총회 참석 대의원 현황을 보면 불가능게 가깝다는게 중론이다.

재적 대의원의 3분 2 이상, 256명의 대의원이 찬성해야 불신임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결정족수 확보도 장담하지 못할 뿐아니라 불신임안을 반대하는 대의원들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불신임안 보다 '사퇴권고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퇴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이기 때문에 불신임 안과 같은 강제성은 없지만 조찬휘 회장에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사퇴를 권고받은 회장이 대외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퇴권고안을 처리하려면 출석 대의원의 과반 찬성이면 의결이 가능해 불신임 처리보다 한결 수월하다.

이미 조 회장은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이후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켔다며 총회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사퇴권고안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A대의원은 "조 회장의 자진사퇴가 순리지만 일단 임시총회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현 상황에서 사퇴권고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아니겠냐"고 되물었다.

B대의원은 "약사회 혼란을 조기 수습해야 할 책무가 대의원들에게 있는 만큼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민초약사들의 정서가 너무 좋지 않다"며 "불신임안이 부결되되고 현 집행부 역량으로 회를 끌고 가기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미 집행부도 인맥을 총동원해 대의원 설득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관 재건축 운영권 판매도 회계처리 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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