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조제기록 요청 때 약국이 받아야 할 서류는
- 강신국
- 2017-07-06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배우자·지정대리인·법정대리인에 따라 확인서류 달라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환자가 아닌 보호자 등이 조제기록부 열람과 사본발급을 요청할 때 약국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대한약사회는 6일 시도약사회에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확인 서류를 정리해 안내했다.
먼저 환자 배우자, 환자 지정대리인, 환자법정대리인, 환자 의식불병 시 환자 배우자 등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진다.
조제기록부 사본발급 요청자가 환자 배우자 등일 경우 필요한 서류는 ▲환자본인 동의서 ▲환자본인 신분증 ▲요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류 등이다.


환자 지정대리인 요청할 때 확인할 서류는 ▲환자본인동의서 ▲환자본인신분증 ▲요청인 신분증 ▲지정대리인 증명서류 등이다.
지정대리인 증명서류는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위임장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고시를 제정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르면 '약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제기록부의 열람과 사본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약사법 제18조 2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 사본발급 등을 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관련기사
-
약국, 조제기록부 열람·사본발급 기준 제정
2017-06-28 13:37
-
환자 대리인이 약국에 조제기록부 사본 요구하면
2017-06-28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4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7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8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9“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