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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보호자 조제기록 요청 때 약국이 받아야 할 서류는

  • 강신국
  • 2017-07-06 06:14:55
  • 배우자·지정대리인·법정대리인에 따라 확인서류 달라져

환자가 아닌 보호자 등이 조제기록부 열람과 사본발급을 요청할 때 약국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대한약사회는 6일 시도약사회에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확인 서류를 정리해 안내했다.

먼저 환자 배우자, 환자 지정대리인, 환자법정대리인, 환자 의식불병 시 환자 배우자 등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진다.

조제기록부 사본발급 요청자가 환자 배우자 등일 경우 필요한 서류는 ▲환자본인 동의서 ▲환자본인 신분증 ▲요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류 등이다.

여기서 환자 배우자 등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한정) 등이다.

환자 지정대리인 요청할 때 확인할 서류는 ▲환자본인동의서 ▲환자본인신분증 ▲요청인 신분증 ▲지정대리인 증명서류 등이다.

지정대리인 증명서류는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위임장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고시를 제정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르면 '약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제기록부의 열람과 사본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약사법 제18조 2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 사본발급 등을 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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