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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필리핀 빈민지역서 '약손사랑'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경기도 의료봉사단 일원으로 지난 4~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필리핀 빈민지역 구호봉사에 참가해 약손사랑을 펼쳤다. 의료봉사는 지난해와 같이 필리핀의 대표적인 빈민 지역인 바세코와 나익 지역에서 현지 주민과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약사회를 비롯한 경기도 의약단체가 주관하고 경기도청 및 NGO 단체가 협력한 해외 구호봉사는 올해로 8회째이며 지난 2015년부터는 필리핀을 방문하고 있다. 봉사에는 약사회를 비롯해 40여명의 보건의료단체 회원들이 참가했다. 도약사회를 대표해서 한봉길 단장, 임용수, 조서연 위원장과 송정화 여약사위원 등 총 4명의 약사가 봉사단에 참가했으며, 제약, 도매사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항생제, 항진균제, 연고제, 구충제, 영양제 등 의약품 3400만원 상당의 의약품과 조제용 기자재 등을 구호활동에 사용했다. 임용수 위원장은 "방문 첫날부터 1000여 명의 환자가 몰려들어 쉴 새 없이 투약과 복약지도를 진행했다"며 "봉사기간 내내 하루 평균 600~700여 명이 진료소를 방문해 마치 전쟁터 같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도약사회 봉사단원들은 의료봉사활동 외에도 현지 아동들에게 하루 한 번 제공되는 구호식 제공 봉사활동에도 참여해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2017-07-10 15:43:41강신국 -
"265표를 만들자"…약사사회 대의원들에 '총력 호소''265표 가능할까?' 약사 사회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불신임안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 265명을 채우기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섰다. 대의원 397명의 3분의 2인 265명이 출석하고 찬성해야 불신임안이 가결되기 때문이다. 전국분회장협의체는 9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의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채택하고 "임시총회에 조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의 건, 자진사퇴권고의 건, 회장불신임에 관한 건 등 세 가지 안건을 다루게 되는데 이 모든 안건을 처리하려면 회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견개진, 그리고 투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모든 회원을 대표하는 약사사회 최고의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대의원으로서 이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고 조찬휘 집행부의 인적적폐를 청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 새물결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국약사연합, 실용임상경영약학회, 늘픔약사회 등은 연합호소문을 내고 "불신임안은 397명 대의원 중 265명이 참석하고 찬성해야 가결된다. 임총은 평일에 열리고 명목상 대의원이 많아 가결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조 회장은 이를 통해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대한약사회는 더이상 한 사람의 사적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금은 새정부가 출범해 제도와 정책이 정비되는 시기"라며 "부패 의혹으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조 회장을 중심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어 "바쁘고 중요한 개인사가 있더라도 반드시 참석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 부결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체 약사회원은 18일 대의원들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부 차원에서도 임시총회 참석을 독려하고 나섰다.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은 대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지시를 통해 "최근 약사회관 재건축 관련 운영권 대가 금품수수 문제와 연수교육비 문제 의혹으로 인해 다수 회원들이 깊은 자괴감과 함께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는 등 약사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대의원들은 회원100명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며 "오는 18일 오후2시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려면 제적대의원 397명의 3분의 2인 265명의 참석이 있어야 한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해 민의를 대변조차 못하는 과오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는 11일 저녁 8시 호텔캐슬에서 지부 소속 대의원, 분회장 합동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2017-07-10 12:14:59강신국 -
한약제제 분류없는데 일반약 개봉판매는 행정처분?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과 공정위 간 소송으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한 가운데 논란의 무게중심이 정부 규제문제로 빠르게 이동중이다. 복지부와 식약처가 의약품의 한약제제 분류를 명확히 하지않아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혼란을 가중시키고 공정위 소송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약준모 시각이다. 10일 약준모는 "복지부는 한약제제를 분류하고 있지 않으면서 지난 20년간 일반약을 개봉판매한 약사에 과징금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당하게 처분 위기에 처한 약사 제보를 받고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이날 홈페이지에 복지부의 한약제제 분류와 일반약 개봉판매 약사 처분에 대한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최근 공정위 항소심에서 패소한 약준모는 법원 역시 한약제제가 분류되지 않은 현실을 인정했다고 봤다. 특히 직접 질의를 통한 답변에서도 복지부는 "전문약, 일반약 허가분류기준 외 한약제제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런데도 복지부가 한약제제만 개봉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을 근거로 일반약을 개봉판매한 약사들을 행정처분해왔다고 지적했다. 한약제제 분류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어떤 기준으로 처분을 단행하냐는 게 약준모 논리다. 약준모는 이와 관련해 일반약 개봉판매로 행정처분 위기에 처한 약사 사례를 제보받아 취합할 계획이다. 취합 내용을 토대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지 타진하기 위해서다. 약준모 관계자는 "법원도 한약제제 분류에 대한 정부 정책의 맹점을 인정했다"며 "복지부 기준대로라면 한약제제 분류 없이 일반약 개봉판매 약사 처분도 불가능한 셈이다. 처분된 약사들의 사례를 모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제제는 약사법상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제조한 약이라는 정의는 있다. 하지만 품목허가 시 전문약, 일반약으로만 분류중"이라며 "비한약제제 사용권한을 둘러싼 직능갈등을 인식하고 있다. 한약제제발전협의체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중"이라고 했다.2017-07-10 12:14:57이정환 -
환자 대기시간 잡아라...'건강방송' 하는 온누리약국"하루는 약국에 온 손님이 따로 광고도 안 하는 제품을 딱 집어 지명구매를 했답니다. 약사님이 '어떻게 알고 사러 왔느냐' 했더니, 그 손님이 약국 문을 닫은 시간에 틀어놓은 건강방송을 보고 '어머니 증상에 딱 맞는 제품이라 사러왔다'는 거에요." 온누리H&C 안에 작은 방송국이 생겼다. 7월 현재 전국 회원 약국 200여곳으로 '건강방송'을 송출하는 곳인데, 온누리 미래전략기획팀의 전략이 맞아떨어져 약국 OTC매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온누리H&C 미래전략기획팀 박효수 팀장과 이미래 선임을 만나 이번 기획 과정과 방송 결과물의 성과를 들어봤다. "대기시간 5분 활용...약사 상담의 끈을 만들자" '온누리 건강방송'을 만들기까지, 기획팀의 당초 목적은 '방송'이 아니었다. 대기시간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박효수 팀장은 "우리나라 대부분 약국이 15~20평 정도의 좁은 공간이라는 것, 그러나 좁은 공간에서 환자가 조제 시간 평균 5분을 대기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외국처럼 넓으면 돌아다니며 쇼핑을 할 수 있으나, 그러기에 우리 약국들은 너무 작다"고 설명했다. 오픈매대가 갈수록 늘지만 공간 자체가 소비자가 자유롭게 아이쇼핑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약국을 관찰한 결과, 환자들은 5분간의 골든타임에 대부분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소비했다. 이미래 선임은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어찌 보면 약사가 환자와 상담하기에 좋은 시간이지만, 약사도 시간이 없고 먼저 상담을 요청해오는 환자도 적다"며 "건강방송은 약사와 환자 사이에 '상담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보자'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6개월의 시장조사와 테스트 기간을 거쳐 방송은 2015년 10월에 론칭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것은 그간 약 1년 간의 시범기간을 두었기 때문이다. 론칭 후에도 온누리 회원 월간지에 알린 것 외에 입소문 만으로 희망 약국을 받았다. 방송을 받는 수신기가 내장된 모니터 설치비만 받고 매달 새롭게 공급되는 건강방송 콘텐츠는 무료다. 이미래 선임은 "설치 약국들은 평균적 월 30여건의 추가 OTC상담 요청을 받아 제품을 판매했고, 200여 건의 설치 약국 중 철거를 요청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이 정도 결과라면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환자에게 유익하고 더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게,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이미 유사한 서비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건강방송의 차별점은 이름처럼 '건강방송'을 한다는 데 있다. 제품 광고가 아닌, 건강 정보를 주어 환자가 더 궁금한 점을 약사에게 문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박 팀장은 "건강 상담을 위해 약사가 대기하는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 '건강이 어떠세요'라고 묻기엔 거의 불가능하다"며 "기본 건강 정보를 환자가 먼저 인지하게 하면 더 궁금한 정보를 약사에게 물어오게 하려면 건강방송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방송은 매달 계절과 환경, 질환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 약사 출신 연구원 3명이 포함된 미래전략기획팀이 새로운 정보를 제작한다. 뉴스는 ▲시즌별 건강정보를 담은 '온누리 건강정보' ▲건기식 등 제품 성분정보를 담은 '영양소 A to Z' ▲질환·질병 정보와 관련 제품 정보를 담은 '메디케이션 정보' ▲미용 정보를 담은 '뷰티 톡톡' ▲시즌 별 마케팅 주력 제품을 담은 '기획제품' 등으로 구성됐다. 요즘과 같은 때에는 휴가를 떠나는 소비자를 타깃으로 '휴가철 필요한 상비약' 정보를 전하는 식이다. 박 팀장은 "내년까지 약국 1000곳에서 방송하도록 하는 게 목표이며, 그때쯤 되면 주변 의원에 따라, 주로 방문하는 소비자 특성에 따라 콘텐츠를 달리 제공하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누리H&C 황규한 팀장은 "이러한 콘텐츠 제공이야 말로 약국체인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이지 않겠느냐"며 "회원 약국 편의를 돕고 환자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7-07-10 12:14:54정혜진 -
성대약대 연구장학재단, 김수지 회장에 공덕패 수여성균관대 약대 연구장학재단은 지난 6일 대화제약에서 정례모임을 개최하고 올해 사업 계획, 향후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재단은 김수지 디에치호림 회장에 성균관대 정규상 총장이 수여하는 공덕패를 수여했다. 정규혁 학장은 "성대 약대의 중흥과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계신 김수지 회장에 감사 표시로 공덕패를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수지 회장은 재단 출범 이후 연구장학기금으로 대화제약 주식 1만주를 기부하는 등 총 6억3900만원을 기부했다. 김수지 회장은 "작년 10월 연구장학재단이 출범했지만 홍보활동이 부족하다"며 "이사장을 주축으로 후속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규혁 학장은 "8월 연구장학재단 홈페이지 오픈, 7월 약대 소식지 동문 배포, 연구장학재단 자체 CI 제작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동문회와 연계하여 기금 조성 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오는 11월 중 기수별 대표가 참석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열어 연구장학기금 모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학원 진학 및 연구중심 교육 활성화로 학문 후속세대를 육성하는 한편 제약기업 기부동문에 대한 연구기술력 지원등 동문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김경호 보령약품 회장과 이범구 성대약대동문회 자문위원, 이윤우 대한약품공업 회장, 김수지 디에치호림 대표이사 회장, 성균관대 약대 연구장학재단 사무총장 김이항(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성균관대 약대 정규혁 학장, 박은석, 김형식, 김인수, 윤유석 교수, 성균관대 약대 이진희 동문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성균관대 약학 연구장학재단은 연구 중심, 글로벌 톱10 약학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연구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16년 10월 27일 출범했다.2017-07-10 11:42:53김지은 -
정재훈 약사, 신간 '정재훈의 식탐' 발간정재훈 약사가 '정재훈의 생각하는 식탁' 이후 두번째 저서를 내놨다. 이번에도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다. 정재훈 약사가 최근 '정재훈의 식탐'을 발간했다. 책은 설탕, 식용유, 밀가루, 버터, 달걀, 두부와 같은 일상적이고 대중화된 식재료부터 콜드브루, 탄산수, 편의점 도시락, 허니버터, 대왕카스테라 등 최근 이슈가 된 트렌디한 먹을거리까지 총 24가지 식품을 다룬다. 아울러 최근 방송의 주요 콘텐츠가 된 '먹방'에 대한 정재훈 약사의 시각도 드러난다. 결국 먹을 거리를 취향의 문제로 치부하기 이전에 정확한 사실을 알고 먹자는 것이다. 정재훈 약사는 "모든 게 취향의 문제라는 말로 논쟁을 마무리할 수는 없다"며 "음식 담론에서도 사실과 허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어 "내가 먹는 음식이 나 자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자신과 주위의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책에 소개한 24가지 음식과 그 주변의 논쟁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것은 그런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출판사 컬처그라퍼| 223페이지| 정가 1만5000원2017-07-10 11:09:4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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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뭉친 전국 분회장들 "조 회장 이젠 물러나야"전국 분회장들이 '조찬휘 회장의 질서있는 퇴진'에 한 목소리를 냈다. 조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채택을 위해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표도 요청했다. 전국분회장협의체는 9일 오후 2시 용산역 ITX 6호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임시총회와 향후 대책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국 분회장협의체 회의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고 회원들의 정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다. 회의 결과 약사회관 재건축 운영권 가계약, 연수교육비 2850만원 차액 발생 등 조찬휘 집행부로는 더이상 회 운영이 힘들다고 보고 조 회장 자진사퇴에 힘이 실렸다. 전국분회장협의체 임시대표로 추대된 이현수 하남시약사회장(경기분회장협의회장)은 일단 대의원에게 드리는 글을 채택하자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분회장들은 언론 보도자료 배포는 물론 대의원들에 우편물을 보내 대의원들의 회원 민의를 반영해 현명한 선택을 독려하기로 했다. 대의원에게 드리는 글을 보면 임시총회에 조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의 건, 자진사퇴권고의 건, 회장불신임에 관한 건 등 세 가지 안건을 다루게 되는데 이 모든 안건을 처리하려면 회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견개진, 그리고 투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모든 회원을 대표하는 약사사회 최고의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대의원으로서 이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고 조찬휘 집행부의 인적적폐를 청산해달라는 요구가 담겨있다. 이어진 안건토론에선 임시총회와 이후 대책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서울분회장협의회장)은 "약사회관 재건축건이 검찰에 고발됐는데 검찰에서 통장조사를 해야 한다. 검찰에 엄중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에 서명을 제출하자"고 말했다. 권영희 서초구약사회장은 "이번 사건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대한약사회장에게 항의하는 것이지 개인 조찬휘 회장이 아니다. 계속 변명하고 핑계를 대기 때문에 회원들의 분노를 사는 것것"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는 조 회장의 독단적 회무의 결과다. 10만원 이상 예산이 지출되면 조 회장이 직접하는 결제하는 체계인데 연수교육비 2850만원의 행방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박승현 송파구약사회장은 "정의가 이길 것으로 본다. 만약 임시총회에서 사퇴권고안이 통과돼도 조 회장이 버티기로 나올 수 있다. 전국 서명운동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허지웅 인천 중·동구약사회장도 "반복되는 성명을 보면 회원들은 지치고 피곤하다. 현실적으로 보면 임총을 해도 불신임안 통과는 어렵다"며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조 회장의 명예로운 퇴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한동주 회장은 "조건부 사퇴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9월 FIP서울총회까지만 한다고 하면 고발건에 대해 처벌을 완화해달라는 탄원서라도 쓰겠다"며 "그러나 끝까지 간다는 게 조 회장의 생각인 것 같다. 대략난감하다"고 지적했다. 추연재 동대문구약사회장도 "서울 분회장들은 지근거리에서 조 회장을 본다. 조 회장은 버티겠다는 생각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며 "조 회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안을 내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디. 장은선 서대문구약사회장도 "임총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비한 후속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석 경남 김해시약사회장은 "임시총회 표결에 들어가면 사안의 중요성이 있는 만큼 대의원 신분증 확인절차를 거치고 비밀투표로 진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귀옥 도봉강북구약사회장도 "조 회장 불통과 독선적인 회무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만약 임총이 열리면 3가지 안건이 모두 부결될 가능성이 많다. 총회 지연작전, 단상점거 등도 대비해야 한다. 만약 어떠한 안건도 통과되지 않으면 조찬휘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권혁노 구로구약사회장도 "비밀투표를 대비해 사전에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며 "찬반토론도 최소화해 속전속결로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종수 부산 동래구약사회장도 "협의체에 72명의 분회장이 참여를 하고 있다. 관할 회원만 1만8000명이다. 지금 촛불을 드는 심정이다. 대한약사회 적페청산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분회장협의체는 분회장 72명 명의의 '대의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채택하고 언론보도와 대의원 우편발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는 또한 임시총회 이후 구성될 수 있는 비대위에 현 집행부 임원을 철저히 배제하고 전국 분회장들의 협의체 카톡방 참여도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만약 조 회장이 사퇴권고안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회원 서명운동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종석 김해시약사회장, 추연재 동대문구약사회장, 김태형 대구 북구약사회장,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 최종수 동래구약사회장, 채수명 해운대약사회장, 안병현 춘천시약사회장, 이현수 하남시약사회장,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 전웅철 관악구약사회장, 권영희 서초구약사회장, 권혁노 구로구약사회장, 전경준 강동구약사회장, 장은선 서대문구약사회장,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 김경우 동작구약사회장, 최귀옥 도봉강북구약사회장, 신성주 강남구약사회장, 오성택 광명시약사회장, 조영희 광진구약사회장, 박승현 송파구약사회장, 이명희 금천구약사회장, 이신옥 동두천시약사회장, 허지웅 인천 중동구약사회장, 안광열 인천 남구약사회장, 한일권 수원시약사회장, 이광민 부천시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2017-07-10 06:14:59강신국 -
고법 "한약사 일반약 판매, 위법으로만 볼 수 없어"법원이 '한약사의 한약제제 외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무조건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같은 이유는 공정위가 승소한 중요한 배경이 됐다. 법원은 약사미래를준비하는 모임이 유한양행 등 다수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한약사 일반약 직거래를 제한한 행위를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약준모가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7800만원 취소 항소심을 기각한 이유다. 8일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를 현행법상 불법으로 처분하기 어렵다는 복지부 등 정부부처 견해를 수용했다. 다만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는 한약제제에 대한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판결문에 언급하며 "한약사 비한약제제 판매의 정책적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겠다"고 했다. 현 복지부, 식약처의 한약제제 정책 합리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셈이다. 또 법원은 약준모 등 약사단체들 역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를 명확하게 약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졌다. 특히 약준모가 정부에 신고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제약사에 일반약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는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다. 제약사는 자신의 경영전략과 영업여건 등을 고려해 한약사 개설 약국과 일반약 거래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결과적으로 약준모 공문 송달 행위는 제약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약준모 행위는 편의점 등에서도 가능한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곤란케 해 일반약 약국 판매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며 "이로인해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는 등 유·무형 소비자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정위가 신뢰 보호 원칙을 어겼다는 약준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준모가 제약사에 한약사 직거래 금지 공문을 보낼 당시 약준모 소속 A약사는 공정위에 "한약사 비한약제제 판매가 불법이라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가?"라는 민원질의를 했고, 공정위로부터 "불법이라면 비적용대상"이라는 답신을 받았었다. 약준모는 이를 토대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비적용대상이라는 답변을 해놓고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정위는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 위법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답신했을 뿐, 약준모가 제약사에 한약국 직거래 금지 공문을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며 "민원질의 전부터 제약사 거래중단 공문발송을 위한 비대위 설치 등 움직임을 보여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반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하지않으면서 일반약 개봉판매 약사를 행정처분중인 복지부 행태를 지적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액수를 떠나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에 대한 법원의 정확한 법리해석을 원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복지부나 식약처가 한약제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법리해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법원이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 해석을 포기한 채 현행법 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셈"이라며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상고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약준모는 한약제제 구분이 모호하다면 복지부는 일반약 개봉판매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야할 것"이라며 "단 하나의 약국이라도 일반약 개봉판매로 처분될 경우 약준모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2017-07-10 06:14:57이정환 -
더마케어 시장 성장…약국, 흉터·손발톱 무좀에 집중[메나리니 전주 더마케어 심포지엄] 최근 미세먼지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빈번한 피부 트러블을 겪는 민감성 피부 환자가 늘어나면서 더마케어, 더마코스메틱 시장도 급성장 중이다. 그만큼 약국에서도 관련 질환을 주목하고 믿고 권할만한 제품을 선택해 올바른 복약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데일리팜과 메나리니가 9일 전주 르윈호텔 백제홀에서 진행한 '더마케어 심포지엄'에는 전북 지역 약사 50여명이 참석해 흉터관리, 손·발톱 무좀의 질환을 이해하고 관련 제품, 복약지도 팁을 공유했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이지향 약사(새천년건강한약국)는 "어떤 질환이든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더마케어 분야는 더 그렇다"면서 "흉터나 손발톱무좀의 경우 병원의 영역이라 생각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 약국의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흉터, 관리가 중요…약국 복약지도 팁은 그동안 치료가 어려워 상처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흉터 치료 시장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 치료방법과 관련 제품이 발달하면서 흉터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상처가 생겼을 때 환자가 가장 먼저 찾기 쉬운 약국에서 상처와 흉터의 차이를 환자에 인지시키고, 그것에 치료와 관리법에 대한 명확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보현 약사(압구정스타약국)는 이번 강의에서 피부의 생리학적 구조와 상처, 흉터에 대해 설명하고 성분별 흉터치료제를 비교하고, 관련 제품이 복약지도 팁을 소개했다. 우선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조직으로 구성돼 있고, 표피는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과립층과 기저층이 피부의 상처, 흉터와 연관된다. 진피 는 유드층, 유두하층, 망상층으로 구성되며 피부 상처, 재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진피는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으로 피부 구조를 유지하는데, 그만큼 진피 손상 시 흉터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통 상처는 평균 14일 정도, 길게는 28일까지 아무는 기간이 있다. 이후 2년 간 끊임없이 상처 치료 작업(리모델링)이 진행되는데, 이 안에 상처가 완벽히 회복되지 않으면 흉터로 남게 되는 것이다. 흉터는 크게 늘어난 흉터, 패인 흉터, 비후성 흉터, 켈로이드가 있고, 종류에 따라 관리나 치료 방법도 달라진다. 약국에서는 흉터 종료에 맞는 제품을 권하고 그에 따른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흉터치료제는 성분에 따라 양파연조추출물과 실리콘겔, 덱스판테놀 제품이 있다. 이 약사에 따르면 최근 병원이나 약국에서 효과가 인정되고 안전해 실리콘겔 제제 흉터치료제를 많이 권하는 추세다. 이보현 약사는 "모든 흉터 치료 과정에선 수분이 중요하다"면서 "그중 타 성분 제품에 비해 실리콘겔 제제 바르는 흉터치료제가 임상결과가 많아 피부과에서도 흉터치료 퍼스트 초이스를 하고있다. 실리콘 성분 제품 중 더마틱스는 효과가 입증되고 건조가 빨라 약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 흉터와 관련해 환자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나 복약지도 시 참고하면 좋을만한 팁도 소개했다. 우선 상처가 난 직후 약국에 찾아와 광고에서 본 흉터치료 연고를 찾는 환자가 있다면, 약사는 상처와 흉터의 차이를 인지시키는 동시에 상처치료를 진행한 후 흉터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상처 초기 단계에는 소독하고 습윤밴드나 항염, 항생제 사용하면서 상처치료를 먼저 하도록 하도록 하고, 일반상처가 아문 후(딱지가 떨어진 후)나, 수술로 인한 상처의 실밥을 풀고 난 후 약국을 찾은 환자는 흉터치료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흉터치료제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사용 환자에 인지시켜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흉터치료제는 상처가 아물고 난 후부터 1일 2회, 최소 2개월 이상은 사용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어떤 치료로도 흉터를 완벽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팽팽하게, 흐리게, 작게 만들어 잘보이지 않도록 하는게 목표임을 인지시키며 꾸준히 바를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복약지도 팁 중 하나다. 이 약사는 실리콘겔 성분 흉터치료제의 경우 생긴지 2년 미만의 붉고 솟아오른 흉터에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좋다고 덧붙였다. 이 약사는 "사용상 유의성이나 임상적으로 봤을 때 흉터치료제는 장기간 써야 하는데, 실리콘겔의 경우 효과도 좋고 안전히 오래 사용이 가능해 용이하다“며 ”상처나 흉터 치료를 위해 약국을 찾는 환자가 많은데 약사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연치유 없는 조갑진균증…치료 필요성 인지시켜야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손발톱 무좀(조갑진균증) 치료, 관리를 위해 약국을 환자는 부쩍 늘고 있다. 김정은 약사(해그린약국)는 "조갑진균증은 약국에서 특정 제품 제명구매가 많은 질환 중 하나"라며 "치료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인기도 있지만 여전히 환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약사들이 인식을 바꿔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조갑진균증이란 진균감염증의 하나로, 손발톱 질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재감염 환자도 40%이상이다. 여자보다 남자에 많이 나타나고 손톱보다 바톱에서 많이 발생한다. 원인균의 90%는 피부사상균이다. 자연 치유될 것이란 생각에 방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게 김 약사의 설명이다. 조갑진균증은 미용상, 기능상 장애를 넘어 보행장애, 봉와직염으로 연결될 수 있고 타인에 감염될 가능성도 있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또 일반적인 크림이나 연고타입 무좀치료제로는 손발톱 판에 침투가 안돼 치료가 안되고 자연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 독자적 질환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조갑진균증의 치료제는 크게 경구용 항진균데, 국소 도포제, 물리적·화학적 발조술이 있다. 경구 항진균제의 경우 간동성이나 약물상포작용, 항진균제 내성 문제 등을 무시할 수 없고 복약 순응도 감소 등의 한계점이 있다. 또 조갑 분리나 조갑하 과각화증 등 조갑 변형으로 인한 조갑 내 약물 분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국소 도포제 사용이 보편화 돼 있는데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는 국소도포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경구 항젠균제와 병용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다. 약국에서 취급하는 국소도포제는 성분에 따라 크게 아모롤핀 제제와 시클로피록스 제제가 있고, 시클로피록스 제제는 수용성과 불용성 네일라카 제품으로 나뉜다. 최근 수용성 네일라카 제품이 빠른 흡수와 더불어 완치율, 치료응답률, 병변부위 감소에서 수용성이 높다는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각광받고 있다. 풀케어 이후 제네릭 제품들이 쏟아져 나온 것도 그런 이유다. 이런 수용성 네일라카는 하루 한번 소량 사용하고 씻은 후 자기전 1번 사용하는게 좋다. 손톱 판뿐만 아니라 손톱 아래와 주변 5mm까지 함께 바르고, 손톱은 6개월, 발톱은 9~12개월 동안 꾸준히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게 김 약사의 설명이다. 김 약사는 "약국에서 조갑진균증 환자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과 족부백선과 다른 독립적 질환임을 환기시키고 기저질환 관리, 생활습과 교정도 함께 하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서 "또 환자 특징에 맞게 사용 방법 별 제품을 추천하고, 치료 기간 단축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 단독사용 뿐만 아니라 경구 약물과이 병용도 고려해 권해주면 좋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또 "약국에서 환자가 국소치료에 적합한 환자군인지 먼저 확인하고, 국소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라면 올바른 사용법으로 이용하는지 체크해야 한다"면서 "또 그런 환자의 경우 꾸준하게 사용하도록 권유하기가 용이하다"고 덧붙였다.2017-07-10 06:14:55김지은 -
약국 향정약 '로스율' 3% 넘으면 업무정지에 과태료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때 분실 또는 소실로 발생되는 '로스(loss)'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로스율'이다. 그러나 처분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최근 식약처가 요양기관 '질의응답집'을 통해 명확한 답을 내놨다. 9일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향정약 재고량과 장부(향정·마약류 관리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차이나는 양의 비율'(로스율)에 따라 행정처분을 달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경우 그 기준은 3% 내외다. 그러나 3% 미만이라고 해서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식약처는 약사감시 등에서 해당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향정·마약류가 품목별로 전월 사용량 3% 미만의 로스율이 발생하면 경고와 함께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 3% 이상이면 업무정지 1개월에 과태료 300만원을 병과한다. 식약처는 "실제 재고량과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 간 차이가 있는 경우 경미하더라도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프로포폴'처럼 주사제를 많이 사용하는 병의원의 경우, 쓰고 남은 잔량이 아까워서 분할사용하는 사례도 종종 나온다. 그러나 마약류는 변질과 부패, 오염 또는 파손될 우려가 커 이렇게 사용하면 처벌이 뒤따른다. 특히 '프로포폴'의 경우 허가사항에서도 방부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오염 시 미생물의 증식으로 인해 심각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약과 이를 함유한 주사기는 환자 1인에 대해 1회 사용하고 남은 제제는 버려야 한다고 경고돼 있다. 따라서 분할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요양기관이나 관리자는 마약류를 양도·양수·판매·수수할 때마다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보존(2년) 해야한다. 다만 그 기록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식약처는 그러나 현장에서 컴퓨터가 고장나는 등의 변수로 2년 간 보존하지 못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 2의 저장장치 등을 이용해 문서보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2017-07-10 06:14: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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