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한약사 일반약 판매, 위법으로만 볼 수 없어"
- 이정환
- 2017-07-10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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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정거래법 위반"…약준모 "판결 불복해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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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약사의 한약제제 외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무조건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같은 이유는 공정위가 승소한 중요한 배경이 됐다.
법원은 약사미래를준비하는 모임이 유한양행 등 다수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한약사 일반약 직거래를 제한한 행위를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약준모가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7800만원 취소 항소심을 기각한 이유다.
8일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를 현행법상 불법으로 처분하기 어렵다는 복지부 등 정부부처 견해를 수용했다.
다만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는 한약제제에 대한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판결문에 언급하며 "한약사 비한약제제 판매의 정책적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겠다"고 했다.
현 복지부, 식약처의 한약제제 정책 합리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셈이다.
또 법원은 약준모 등 약사단체들 역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를 명확하게 약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졌다.

제약사는 자신의 경영전략과 영업여건 등을 고려해 한약사 개설 약국과 일반약 거래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결과적으로 약준모 공문 송달 행위는 제약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약준모 행위는 편의점 등에서도 가능한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곤란케 해 일반약 약국 판매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며 "이로인해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는 등 유·무형 소비자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정위가 신뢰 보호 원칙을 어겼다는 약준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준모가 제약사에 한약사 직거래 금지 공문을 보낼 당시 약준모 소속 A약사는 공정위에 "한약사 비한약제제 판매가 불법이라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가?"라는 민원질의를 했고, 공정위로부터 "불법이라면 비적용대상"이라는 답신을 받았었다.
약준모는 이를 토대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비적용대상이라는 답변을 해놓고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정위는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 위법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답신했을 뿐, 약준모가 제약사에 한약국 직거래 금지 공문을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며 "민원질의 전부터 제약사 거래중단 공문발송을 위한 비대위 설치 등 움직임을 보여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반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하지않으면서 일반약 개봉판매 약사를 행정처분중인 복지부 행태를 지적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액수를 떠나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에 대한 법원의 정확한 법리해석을 원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복지부나 식약처가 한약제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법리해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법원이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 해석을 포기한 채 현행법 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셈"이라며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상고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약준모는 한약제제 구분이 모호하다면 복지부는 일반약 개봉판매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야할 것"이라며 "단 하나의 약국이라도 일반약 개봉판매로 처분될 경우 약준모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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