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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1차 재판 '판정승'…법원 "사퇴권고가 뭔가?"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의 쟁점은 '사퇴권고안'의 구속력이 될 전망이다. 일단 조 회장 입장에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제50 민사부는 8일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을 열고 채권자와 채무자측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했다. 채권자는 문재빈 총회의장 외 9명이고 채무자는 조찬휘 회장이다. 재판부는 사퇴권고안의 구속력 여부를 채권자 측에 따져 물었고 채권자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퇴권고안은 유효하다고 항변했다. 반면 채무자측 변호인은 "사퇴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퇴권고안이 임시총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구속력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다"며 "이게 이번 결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 말했다. 재판부는 "사퇴권고가 의무까지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번 가처분 결정의 포인트다. 불법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2주 정도 시간을 주겠다. 사퇴권고안에 대한 구속력이 어디서 생기는지 권고안이 의무까지 발생하는지 채권자측 변호인은 소명을 하라"고 언급했다. 가처분신청을 한 채권자측 변호인은 "임시총회에서 불신임안 부결시 투표 방해행위가 있었다. 총회의결 불신임안은 무효"라며 "대의원 결의사항인 사퇴권고안을 준수해야 한다. 조 회장 본인이 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문재빈 총회의장도 "가처분신청은 총희 결의 사항이다. 전체 회원들이 약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정관을 위배한 회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채무자측 변호인은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적은 없다"면서 "설사 방해가 있었다고 해도 불신임안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결됐다. 사퇴권고도 권고일 뿐이지만 아직 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찬휘 회장도 "정관에 있지 않은 사퇴권고안은 인정할 수 없다. 정관에 있는 것만 수용하는 게 맞다"면서 "이미 검찰에 고발을 당한 사안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재판부는 격론이 오고가자 오는 22일까지 서면으로 심문을 진행하는 순으로 재판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재판에는 문재빈 의장과 조찬휘 회장이 변호인단과 함께 참석했고 방청석에는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박인춘 상근부회장 등의 모습이 보였다.2017-09-09 06:14:58강신국 -
약국에서 판매하라더니 병원에 '딱'…공급가도 차별의료기기 업체가 병원과 약국에 서로 다른, 그래서 약국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이상한 판매, 영업 전략을 편다는 제보가 데일리팜에 접수됐다. 최근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사용하며 관심을 모은 코세척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다. 몇 달 새 특정 연예인에 의해 여러번 노출되면서 찾는 소비자가 많아 일부 약국도 이 제품을 갖춰 놓았다. 특히 이비인후과 인근 약국들의 취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가 올라가고 판매처가 다양해지면서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비인후과 인근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이를 판매하던 중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두달 전부터 약국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던 중, 인근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전을 들고 온 환자가 이 제품의 쇼핑백을 들고 오는 것을 발견했다. 내용을 확인하니 얼마 전부터 약국에서 구입하라고 안내하던 그 이비인후과가 직접 판매 중이었다. 더욱이 병원에선 약국보다 3000원 정도 싼 가격에 판매 중인데다, 병원 안 별도 공간에 제품을 홍보하는 태블릿PC가 설치돼 있고, 별도 쇼핑백도 구비돼 있었다. 의료기기인 만큼 병원, 약국을 넘어 일선 온라인몰에서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해당 제품 제조사의 영업방침이라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약국은 현재 이 제품을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 구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 약국 대상 의약외품 전문 업체가 독점으로 온라인몰을 통해 제품을 약국에 유통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품 인기가 올라가면서 한 약국이 하루 주문할 수 있는 개수를 5개로 제한하고 있는데 더해, 약국에는 코세척 기구 1만1000원에 분말 1만2000원을 한세트로 총 2만3000원에 판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은 별다른 주문 개수 제한도 없는데 더해 공급가격도 약국보다 3000원 정도 저렴한 상황이다. 더불어 병원은 본사에서 직접 영업을 하면서 제품 홍보 태블릿이나 쇼핑백 등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사는 "병원과 약국을 상대로 이런 영업을 해 약국이 마치 병원보다 마진율을 높게 책정하게 인식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요즘 이비인후과들이 이 제품을 비치해 판매 중인 것으로 안다. 회사의 이런 영업방식으로 소비자나 인근 병원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동료 약사들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 유통하는 업체 측은 본사 차원의 방침이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제품 인기가 올라가면서 최근 제조사가 제품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통지를 해와 약국 납품도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최근 인기가 올라가면서 제조사 측이 직접 영업을 하겠다며 약국 공급권을 철회하겠다고 알려온 상태"라며 "남아있는 재고가 소진되면 더 이상 온라인몰을 통해 약국에 유통을 못하게 된 형편"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의료기기나 의약외품 중 유명 연예인을 통해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는 것은 드문 케이스"라며 "인기를 믿고 병원 영업을 확대한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 약국으로선 불편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2017-09-09 06:14:54김지은 -
성대 약대 총동문회, 10월 15일 등반대회 진행성균관대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이진희)는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청계산에서 2017년도 등반대회를 진행한다. 동문회는 사전등록을 한 동문에 별도 좌석과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을 원하는 약사는 오는 31일까지 계좌(기업은행 132-673-1500) 입금 후 문자나 전화로(010-5039-6013)로 사실을 알리면 된다.2017-09-08 18:03:42김지은 -
지질동맥경화학회, "약물치료율 개선 급선무"9월 첫째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지질대사의 이해를 돕는 국제학술대회가 막을 올렸다. 한국 지질동맥경화학회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하는 ICoLA 2017(Internation Conference on Lipid & Atherosclerosis)다. 지질동맥경화학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던 추계학술대회를 2012년부터 전 세계 지질대사 분야의 석학들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로 격상시켰다. 국제대회로 탈바꿈한지 6년만에 전 세계 21개 국가에서 5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대형 학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고무적인 일이다. 그 중 외국인 참가자수는 85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다. 학회는 고지혈증과 대사증후군, 동맥경화증 등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은 성인병을 총 망라해 깊이 있는 강연과 심포지엄을 통한 폭 넓은 학술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임상의학과 기초의학, 생화학, 영양학을 아우르는 학문 부냥에서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동맥경화증, 당뇨병, 혈관질환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와 치료지견을 전하는 11개의 심포지엄이 마련됐으며, 일본 동맥경화학회와 국제동맥경화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고혈압학회, 유럽심장학회와 조인트 심포지엄을 통해서는 대사증후군과 성인병에 대한 심도깊은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5개의 기조강연에는 올해 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효수 교수(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와 이인규 회장(경북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을 비롯, 보스턴대학의 케네스 월쉬(Kenneth Walsh) 박사, 하버드대학의 마사노리 아이카와(Masanori Aikawa) 박사 등이 직접 연자로 나섰다. 학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콜레스테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사업에 주력하겠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했다. 8일 ICoLA 2017 개최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재현 홍보이사(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는 "국내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환자가 40.6%에 불과하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mg/dL 이하로 조절되는 환자도 33.4%에 그치는 실정"이라며, "학회 차원에서 이상지질혈증 환자들이 꾸준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효수 이사장은 "특히 30~40대의 콜레스테롤 관리수준이 가장 저조해서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ICoLA 2017의 성공적인 개최를 시작으로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한국인에 맞는 치료지침 업데이트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17-09-08 17:15:35안경진 -
추무진 회장 "한의사 X-ray허용법 반대…투쟁 재점화""(한의사 의료기기사용법은) 역량 문제가 아니라 면허 범위 문제다. X-ray 등 현대의료기기는 의사들만 써야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한의사 의료기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 의협 추무진 회장이 국회 입법발의된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한 투쟁에 재돌입한다. 한의사에게 X-ray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명백한 의사 면허범위 침해라는 견해다. 8일 추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1월 단식으로 시작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투쟁 불씨를 다시 점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한의사 X-ray 허용법을 대표발의한데 분개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의협이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지속 지적해왔는데 20대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 11일부터 자동차보험 급여에 한방물리요법을 포함시키겠다는 공문을 일방적 통지한데 대해서도 항의 방문과 함께 법적 투쟁한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법은 의사 면허권에 대한 도전이다. 절대 타협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며 "오는 16일 대의원임시총회에서 한의사 영역침범을 저지하는 비대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추 회장은 "X-ray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과는 다르다. X-ray가 필요할지 아닐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X-ray검사를 하면 판독하고, 진단 내려진다. 이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의료기기를 진료에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 부터 의료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2017-09-08 15:07:1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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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약, 약사회관 증축 완료...증축식 일정 조율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6일 관내 음식점에서 상임이사·반장 연석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성동구약사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완공 사용승인을 보고하고 다음달 내빈을 초청해 증축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 상임이사와 반장들은 폐의약품 수거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성동보건소와 협의해 구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동구 대부분 약국이 참여하고 있는 폐의약품 수거 사업 중, 의약품에 일반쓰레기를 섞어 가져오는 등 수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다. 구약사회는 환자들이 의약품만 개봉해 약국에 가져오도록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또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점 및 과도한 약사법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일반 원로 회원이 은퇴할 경우 약사회가 노고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자는 건의가 있었다. 김영희 회장은 "약사회의 기본은 반회다. 반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약사회로 말씀해 주시면 회원들이 걱정 없이 약국경영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2017-09-08 14:43:47정혜진 -
창원시약, 12일 비상 임시총회...경상대병원 규탄창원경상대병원과 편의시설 내 약국개설을 두고 맞서고 있는 창원시약사회가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회원들과 병원 규탄에 나선다.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오는 12일 오후 8시 경상남도약사회관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7일 복지부를 방문, 약국이 개설될 '남천프라자'가 경상대병원 소유이며, 병원이 임대수익을 위해 약국 개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회원 설득 작업에 나선다. 회원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회원 전체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급하게 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창원시를 만나 설득작업에 나서는 한편 회원들에게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약사사회 전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임시총회를 결정했다"며 "투쟁위원회를 매주 열어 투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9-08 12:23:0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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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청와대 국민 청원…1000명 동의한약사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이슈가 청와대 국민청원 목록에 올랐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개설자인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약 판매·취급 등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자는 청원이다. 7일 기준 약 1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해당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A약사는 "한약사가 한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원했다"고 밝혔다. A약사는 약사법 50조 3항이 구조적 미흡으로 인해,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팔아선 안되는데도 일반약을 취급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한약사가 업무범위를 초과해 일반약을 다루게 되면서 면허제도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구체적으로 현행 약사법 50조 3항에 표기된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문구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 조항에 '각각 면허 범위에서'를 추가해야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법으로 개선된다는 것이다. A약사는 "1994년 탄생한 한약사는 한약조제와 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를 위한 직능"이라며 "그런데도 수년동안 한약사들이 약국 개설 후 면허범위를 어긴 채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팔아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법에 '각각 면허 범위에서'를 추가하면 한약사가 한약제제 외 일반약 판매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게 명확해진다"고 했다. 다만 A약사의 청원이 법 개정에 실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A약사는 청원 목적에 대해 "국민은 물론 많은 약사들도 한약사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이슈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즉각 효력이 없더라도 청원제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약사가 한약제제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한약사가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2017-09-08 12:14:56이정환 -
어여모, 17일 '월경 질환이해와 OTC 약국상담' 세미나어린이 여성건강을 위한 약사모임(이하 어여모)이 오는 17일 삼경씨앤엠교육센터에서 '월경관련 질환에 대한 이해와 OTC약국상담'을 주제로 제16차 월례세미나를 개최한다. 약사들에 따르면 여성 질환인 월경관련 질환은 일상생활에 있어 크고 작은 불편함을 주지만 쉽게 이야기 할 수 없어 많은 환자들이 상담을 꺼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환자의 상담을 유도해 과학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상계 고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김탁 교수가 '숙지해야 할 여성질환: 월경관련 질환'을 주제로 질환에 대한 이해와 최신 지견에 대해 설명하고, 열매약국 이현정 약사가 '월경관련 질환 OTC 약국상담'을 주제로 실제 환자 대상 과학적 복약상담 방법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 참가 신청은 어여모 홈페이지(http://어여모.com/sub5/sub5_2.php)에서 가능하며, 참가비 입금계좌는 농협 355-0045-2098-13 어여모이다. 관련 문의사항은 어여모 사무국(010-2531-6775)으로 하면 된다.2017-09-08 11:17:05김지은 -
의협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안돼"대한의사협회가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식약처 의약품 안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붕대, 생리대, 탈지면 등 의약외품은 사람과 동물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제조관리자 문턱을 지금보다 낮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8일 의협 관계자는 "최근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의약품 안전규칙은 엄격한 의약외품 관리 자격을 낮추는 내용이라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식약처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의약외품은 의사와 약사, 4년제 대학 이공계 졸업자가 제조관리할 수 있다. 만약 비 이공계 전공 졸업자가 의약외품을 제조관리하려면 2년 이상 의약외품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의무다. 또 전문대이면서 비 이공계 졸업자는 3년이상 의약외품 제조업무에 종사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안전규칙이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판단, 지난 7월 의약외품 제조관리 자격을 기존 대비 완화하는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독학으로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자와 똑같이 학력이 인정되는데도 의약외품 제조관리 자격은 정규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만 인정하고 있어 문제라는 게 식약처 논리다. 즉 꼭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거나 졸업하지 않더라도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록 학위를 취득했다면 의약외품 제조관리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의약사, 이공계 졸업자 등을 제외하고도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의약외품 제조관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3년제 전문대 이공계 졸업자 중 1년 이상 의약외품 제조업 종사자와 2년제 전문대 이공계 졸업자 중 2년 이상 의약외품 제조업 종사자에게도 의약외품 제조관리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의협은 식약처의 법령 개정은 의약외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도 제조관리 자격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람과 밀접한 의약외품 생산에 제조관리업은 상당히 중요하 업무라고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외품은 기존 규정에서 4년제 대졸자라도 2년 이상 의약외품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만 제조관리 자격을 줬다"며 "식약처 입법내용은 의약외품 제조관리 업무 질을 떨어뜨리고 신뢰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에 반대하며 의약외품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규정을 더 강화해 엄격히 관리해야한다"고 했다.2017-09-08 11:11:5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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