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1차 재판 '판정승'…법원 "사퇴권고가 뭔가?"
- 강신국
- 2017-09-09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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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직무정지 가처분 쟁점은 '사퇴권고안' 구속력...채권자측 소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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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50 민사부는 8일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을 열고 채권자와 채무자측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했다. 채권자는 문재빈 총회의장 외 9명이고 채무자는 조찬휘 회장이다.
재판부는 사퇴권고안의 구속력 여부를 채권자 측에 따져 물었고 채권자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퇴권고안은 유효하다고 항변했다.
반면 채무자측 변호인은 "사퇴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퇴권고안이 임시총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구속력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다"며 "이게 이번 결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 말했다.
재판부는 "사퇴권고가 의무까지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번 가처분 결정의 포인트다. 불법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2주 정도 시간을 주겠다. 사퇴권고안에 대한 구속력이 어디서 생기는지 권고안이 의무까지 발생하는지 채권자측 변호인은 소명을 하라"고 언급했다.
가처분신청을 한 채권자측 변호인은 "임시총회에서 불신임안 부결시 투표 방해행위가 있었다. 총회의결 불신임안은 무효"라며 "대의원 결의사항인 사퇴권고안을 준수해야 한다. 조 회장 본인이 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문재빈 총회의장도 "가처분신청은 총희 결의 사항이다. 전체 회원들이 약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정관을 위배한 회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채무자측 변호인은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적은 없다"면서 "설사 방해가 있었다고 해도 불신임안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결됐다. 사퇴권고도 권고일 뿐이지만 아직 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찬휘 회장도 "정관에 있지 않은 사퇴권고안은 인정할 수 없다. 정관에 있는 것만 수용하는 게 맞다"면서 "이미 검찰에 고발을 당한 사안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재판부는 격론이 오고가자 오는 22일까지 서면으로 심문을 진행하는 순으로 재판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재판에는 문재빈 의장과 조찬휘 회장이 변호인단과 함께 참석했고 방청석에는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박인춘 상근부회장 등의 모습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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